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13장 十三、體用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적천수천미 滴天髓闡微

任鐵樵
13장 十三、體用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十三、體用

道도有유體체用용,不불可가以이一일端단論론也야,要요在재扶부之지抑억之지得득其기宜의。〔原원注주〕原원注주:有유以이日일主주為위體체,提제綱강為위用용。日일主주旺왕,則칙提제綱강之지食식神신財재官관皆개為위我아用용:日일主주弱약,則칙提제綱강有유物물,幫방身신以이制제其기神신者자,亦역皆개為위我아用용。提제納납為위體체,喜희神신為위用용者자,日일主주不불能능用용乎호提제綱강矣의。提제綱강食식傷상財재官관太태旺왕,則칙取취年년月월時시上상印인比비為위喜희神신;提제綱강印인比비太태旺왕,則칙取취年년月월時시上상食식傷상財재官관為위喜희神신而이用용之지。此차二이者자,乃내體체用용之지正정法법也야。有유以이四사柱주為위體체,有유以이化화神신為위體체,四사柱주為위用용,化화之지真진者자,即즉以이化화神신為위體체,以이四사柱주中중與여化화神신相상生생相상剋극者자,取취以이為위用용。有유以이四사柱주為위體체,歲세運운為위用용,有유以이喜희神신為위體체,輔보喜희神신之지神신為위用용,所소喜희之지神신,不불能능自자用용以이為위體체用용輔보喜희之지神신。有유以이格격象상為위體체,日일主주為위用용者자,須수八팔格격氣기象상,及급暗암神신,化화神신,忌기神신,客객神신,皆개成성一일體체段단。若약是시一일面면格격象상,與여日일主주無무干간者자,或혹傷상剋극日일主주太태過과,或혹幫방扶부日일主주太태過과,中중間간要요尋심體체用용分분辨변處처,又우無무形형跡적,只지得득用용日일主주自자去거引인生생喜희神신,別별求구一일個개活활路로為위用용矣의。有유以이日일主주為위用용,有유用용過과於어體체者자。如여用용食식財재,而이財재官관食식神신盡진行행隱은伏복,及급太태發발露로浮부泛범者자,雖수美미亦역過과度도矣의。有유用용立립而이體체行행者자,有유體체立립而이用용行행者자,正정體체用용之지理리也야。如여用용神신不불行행於어流류行행之지地지,且차又우行행助조體체之지運운財재不불妙묘。有유體체用용各각立립者자,體체用용皆개旺왕,不불分분勝승負부,行행運운又우無무輕경重중上상下하,則칙各각立립。有유體체用용俱구滯체者자,如여木목火화俱구旺왕,不불遇우金금土토則칙俱구滯체,不불可가一일端단定정也야。然연體체用용之지用용,與여用용神신之지用용有유分분別별,若약以이體체用용之지用용為위用용神신固고不불可가,舍사此차以이別별求구用용神신又우不불可가,只지要요斟짐酌작體체用용真진了료。於어此차取취緊긴要요為위用용神신,而이二이三삼四사五오處처用용神신者자,的적非비妙묘造조,須수抑억揚양其기重중輕경,毋무使사有유餘여不불足족。

도(道)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으니 한 가지 단서로 논해서는 안 되며, 요체는 부조하고 억제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다. 〔원주〕 일주를 체(體)로 삼고 제강(提綱)을 용(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일주가 왕하면 제강의 식신·재성·관성이 모두 나의 쓰임이 되고, 일주가 약하면 제강에 [다른] 물건이 있어 일간을 도와 그 신을 제압하는 것도 모두 나의 쓰임이 된다. 제강을 체로 삼고 희신을 용으로 삼는 경우는 일주가 제강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제강의 식상·재관이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인비(印比)를 취하여 희신으로 삼고, 제강의 인비가 너무 왕하면 연·월·시 위의 식상·재관을 취하여 희신으로 삼아 쓴다. 이 두 가지가 체용의 바른 법이다. 사주를 체로 삼는 경우가 있고, 화신(化神)을 체로 삼고 사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화(化)가 참된 것은 곧 화신을 체로 삼고, 사주 중 화신과 서로 생하고 극하는 것을 취하여 용으로 삼는다. 사주를 체로 삼고 세운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희신을 체로 삼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기뻐하는 신이 스스로 쓰일 수 없어 체가 되고 희신을 보좌하는 신을 용으로 삼는 것이다. 격상(格象)을 체로 삼고 일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팔격의 기상 및 암신(暗神)·화신(化神)·기신(忌神)·객신(客神)이 모두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한쪽 면의 격상이 일주와 무관하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상극하거나, 혹 일주를 너무 지나치게 부조하여, 그 사이에서 체용을 분별할 곳을 찾아도 또 형적이 없으면, 다만 일주가 스스로 가서 희신을 이끌어 생하게 하여 따로 하나의 활로를 구하여 용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일주를 용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용이 체보다 지나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식신·재성을 쓰는데 재관·식신이 모두 숨어 엎드려 있거나, 너무 드러나 들떠 있으면 비록 아름다워도 도를 지나친 것이다. 용이 서고 체가 행하는 경우가 있고, 체가 서고 용이 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체용의 바른 이치이다. 만약 용신이 유행하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또 체를 돕는 운으로 가면 묘하지 않다. 체와 용이 각각 서는 경우가 있으니, 체용이 모두 왕하여 승부가 나뉘지 않고 행운에도 경중상하가 없으면 각각 선다. 체와 용이 모두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목화(木火)가 모두 왕한데 금토(金土)를 만나지 못하면 모두 막히니, 한 가지 단서로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체용의 용과 용신의 용은 구별이 있으니, 체용의 용을 용신으로 삼는 것도 진실로 안 되고, 이를 버리고 따로 용신을 구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체용을 참되게 짐작하여 여기에서 긴요한 것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아야 하며, 두세 곳, 네다섯 곳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결코 묘한 명조가 아니니, 그 경중을 억양(抑揚)하여 남거나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

〔註주〕任임氏씨曰왈:體체者자形형象상氣기局국之지謂위也야,如여無무形형象상氣기局국,即즉以이日일主주為위體체;用용者자用용神신也야,非비體체用용之지外외別별有유用용神신也야。原원注주體체用용與여用용神신有유分분別별,又우不불詳상細세載재明명,仍잉屬속模모糊호了료局국,可가知지除제體체用용之지外외,不불能능別별求구用용神신。玩완本본文문末말句구云운,“要요在재扶부之지抑억之지得득其기宜의”,顯현見견體체用용之지用용,即즉用용神신無무疑의穎영。旺왕則칙抑억之지,弱약則칙扶부之지,雖수不불易역之지法법,然연有유不불易역中중之지變변易역者자,惟유在재審심察찰“得득其기宜의”三삼字자而이己기矣의。旺왕則칙抑억之지,如여不불可가抑억,反반宜의扶부之지;弱약則칙扶부之지,如여不불可가扶부,反반宜의抑억之지。此차命명理리之지真진機기,五오行행顛전倒도之지妙묘用용也야。蓋개旺왕極극者자抑억之지,抑억之지反반激격而이有유害해,則칙宜의從종其기強강而이扶부之지;弱약極극者자扶부之지,扶부之지徒도勞로而이無무功공,則칙宜의從종其기弱약而이抑억之지。是시不불可가以이一일端단論론也야。如여日일主주旺왕,提제綱강或혹官관或혹財재或혹食식傷상,皆개可가為위用용;日일主주衰쇠,別별尋심四사柱주干간支지有유幫방身신者자為위用용。提제綱강是시祿록刃인,即즉以이提제綱강為위體체,看간其기大대勢세,以이四사柱주干간支지食식神신財재官관,尋심其기得득所소者자而이用용之지。如여四사柱주干간支지財재殺살過과旺왕,日일主주旺왕中중變변弱약,須수尋심其기幫방身신制제化화財재殺살者자而이用용之지。日일主주為위體체者자,日일主주旺왕,印인綬수多다,必필要요財재星성為위用용;日일主주旺왕,官관殺살輕경,亦역以이財재星성為위用용。日일主주旺왕,比비劫겁多다 ,耐내我아財재星성,以이食식傷상為위用용;日일主주旺왕,比비劫겁多다,而이財재星성輕경,亦역以이食식傷상為위用용。日일主주旺왕,官관星성輕경,銕철綬수重중,以이財재星성為위用용;日일主주弱약,官관殺살旺왕,則칙以이印인綬수為위用용,日일主주弱약,食식傷상多다,亦역以이印인綬수為위用용;日일主주弱약,財재星성旺왕,則칙以이比비劫겁為위用용。日일主주與여官관殺살兩량停정者자,則칙以이食식傷상為위用용;日일主주與여財재星성均균敵적者자,則칙以이印인比비為위用용。此차皆개用용神신之지的적當당者자也야。如여日일主주不불能능為위力력,合합別별干간而이化화,化화之지真진者자,即즉以이化화神신為위體체。化화神신有유餘여,則칙以이泄설化화神신之지神신為위用용;化화神신不불足족,則칙以이生생助조化화神신之지神신為위用용。局국方방曲곡直직五오格격,日일主주是시元원神신,即즉以이格격象상為위體체,以이生생助조氣기象상者자為위用용,或혹以이食식傷상為위用용,或혹以이財재星성為위用용,只지不불宜의用용官관殺살。宜의總총視시其기格격局국之지氣기勢세意의向향而이用용之지,毋무執집一일也야。

〔임철초 주〕 체(體)란 형상기국(形象氣局)을 이르니, 만약 형상기국이 없으면 곧 일주를 체로 삼는다. 용(用)이란 용신이니, 체용 외에 따로 용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주에서는 체용과 용신에 구별이 있다고 하면서 또 상세히 밝히지 않았으니, 여전히 모호하게 끝맺은 것이다. 체용 외에 따로 용신을 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문 끝 구절에 “요체는 부조하고 억제함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다”고 한 것을 음미하면, 체용의 용이 곧 용신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하는 것은 비록 바뀌지 않는 법이지만, 바뀌지 않는 가운데 바뀜이 있으니, 오직 “그 마땅함을 얻는다[得其宜]”는 세 글자를 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왕하면 억제하되 억제할 수 없으면 도리어 부조해야 하고, 약하면 부조하되 부조할 수 없으면 도리어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명리의 참된 기틀이요, 오행 전도(顚倒)의 묘용이다. 대개 왕함이 극에 달한 것을 억제하면 억제함이 도리어 격발시켜 해가 있으니 그 강함을 따라 부조해야 하고, 약함이 극에 달한 것을 부조하면 부조함이 헛수고로 공이 없으니 그 약함을 따라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단서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일주가 왕하면 제강의 관성이나 재성이나 식상이 모두 용신이 될 수 있고, 일주가 쇠하면 따로 사주 간지 중 일간을 돕는 것을 찾아 용신으로 삼는다. 제강이 녹(祿)이나 양인(陽刃)이면 곧 제강을 체로 삼아 그 대세를 보고, 사주 간지의 식신·재성·관성 중 제자리를 얻은 것을 찾아 쓴다. 예컨대 사주 간지에 재성과 칠살이 지나치게 왕하여 일주가 왕한 가운데 약하게 변하면, 반드시 일간을 돕고 재살(財殺)을 제화(制化)하는 것을 찾아 쓴다. 일주를 체로 삼는 경우,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많으면 반드시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고,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가벼우면 역시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아 나의 재성을 빼앗으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고,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으며 재성이 가벼우면 역시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가벼우며 인수가 무거우면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인수를 용신으로 삼고,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많으면 역시 인수를 용신으로 삼으며,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와 관살이 균등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고, 일주와 재성이 대등하면 인비(印比)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것이 모두 용신의 적당한 것이다. 예컨대 일주가 힘을 쓸 수 없어 다른 천간과 합하여 화(化)하는데, 화가 참된 것은 곧 화신을 체로 삼는다. 화신이 남으면 화신을 설하는 신을 용신으로 삼고, 화신이 부족하면 화신을 생조하는 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방(方)·국(局)·곡직(曲直) 등 다섯 격은 일주가 원신이니, 곧 격상을 체로 삼고 기상을 생조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거나, 혹 식상을 용신으로 삼거나, 혹 재성을 용신으로 삼되, 다만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마땅히 그 격국의 기세와 의향을 총체적으로 보아 쓸 것이며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如여無무格격無무局국,四사柱주又우無무用용神신可가取취,即즉或혹取취之지,或혹閒한神신合합住주,或혹被피沖충神신損손傷상,或혹被피忌기神신劫겁占점,或혹被피客객神신阻조隔격,不불但단用용神신不불能능顧고日일主주,而이日일主주亦역不불能능顧고用용神신。若약得득歲세運운破파其기合합神신,合합其기沖충神신,制제其기劫겁占점,通통其기阻조隔격,此차謂위歲세運운安안頓돈,隨수歲세運운取취用용,亦역不불失실為위吉길也야。原원注주云운:“二이三삼四사五오用용神신,的적非비妙묘造조”,此차說설大대謬류。只지有유八팔字자,總총去거四사五오至지為위用용神신,財재是시除제日일干간之지外외,只지有유兩량字자不불用용,斷단無무此차理리。總총之지有유用용無무用용,定정有유一일個개着착落락,確확乎호不불易역也야。命명中중只지有유喜희用용兩량字자,用용神신者자,日일主주所소喜희,始시終종依의賴뢰之지神신也야,除제用용神신、喜희神신、忌기神신之지外외,皆개閒한神신客객神신也야,學학者자宜의審심察찰之지。大대凡범天천干간作작用용,生생則칙生생,克극則칙克극,合합則칙合합,沖충則칙沖충,易역於어取취材재,而이地지支지作작用용,則칙有유種종種종不불同동者자,故고天천干간易역看간,地지支지難난推추。丙병寅인甲갑午오丙병午오癸계巳사乙을未미丙병申신丁정酉유戊무戌술己기亥해庚경子자此차火화長장夏하令령,月월支지坐좌刃인,年연支지逢봉生생,時시支지得득祿록,年연月월兩량支지,又우透투甲갑丙병,烈열火화焚분木목,旺왕之지極극矣의,一일點점癸계水수熬오干간,只지得득從종其기強강勢세。運운逢봉木목火화土토,財재喜희頻빈增증;申신酉유運운中중 ,刑형耗모多다端단;至지亥해運운,激격火화之지烈렬,家가業업破파盡진而이亡망。所소謂위旺왕極극者자,抑억之지反반激격而이有유害해也야。丙병火화生생於어初초秋추,秋추金금乘승令령,二이申신沖충去거一일寅인,丙병火화之지根근已이拔발,比비肩견亦역不불能능為위力력。年연月월兩량干간,又우透투土토金금,只지得득從종其기弱약勢세,順순財재之지性성,以이比비肩견為위病병。故고運운至지水수旺왕之지地지,制제去거比비肩견,事사業업巍외峨아:丙병寅인幫방身신,刑형喪상破파髦모。所소謂위弱약極극者자扶부之지,徒도勞로無무功공,反반有유害해也야。此차等등格격局국頗파多다,以이俗속論론之지前전造조必필以이金금水수為위用용,此차造조必필以이木목為위用용,以이致치吉길凶흉顛전倒도,反반歸귀咎구於어命명理리之지無무憑빙故고特특書서兩량造조為위後후證증云운。

만약 격도 없고 국도 없으며 사주에 또 취할 용신이 없거나, 설령 취하더라도 혹 한신(閒神)에 합하여 묶이거나, 혹 충신(沖神)에 손상되거나, 혹 기신(忌神)에 겁탈·점거되거나, 혹 객신(客神)에 막히면,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주도 용신을 돌볼 수 없다. 만약 세운이 그 합신을 깨고, 그 충신을 합하며, 그 겁점을 제압하고, 그 막힘을 통하게 하면, 이를 세운의 안돈(安頓)이라 하니, 세운에 따라 용신을 취하여도 역시 길함을 잃지 않는다. 원주에서 이르기를 “두세 곳, 네다섯 곳의 용신은 결코 묘한 명조가 아니다”라 하였는데, 이 말은 크게 틀렸다. 여덟 글자뿐인데 모두 네다섯 자를 용신으로 삼는다면, 이는 일간을 제외하고 두 자만 쓰지 않는 것이니,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 요컨대 용신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하나의 귀착처가 있으니, 확실히 바뀌지 않는다. 명(命) 가운데는 오직 희(喜)·용(用) 두 글자가 있을 뿐이니, 용신이란 일주가 기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신이며, 용신·희신·기신 외에는 모두 한신·객신이니, 배우는 이는 마땅히 살펴야 한다. 대체로 천간의 작용은 생하면 생하고, 극하면 극하고, 합하면 합하고, 충하면 충하여 취하기 쉬우나, 지지의 작용은 갖가지로 다른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천간은 보기 쉽고 지지는 추론하기 어렵다. 丙寅 甲午 丙午 癸巳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이는 화(火)가 한여름 영(令)에 태어나 월지에 양인(陽刃)을 깔고, 연지는 장생(長生)을 만나고 시지는 녹(祿)을 얻었으며, 연·월 두 천간에 또 갑병(甲丙)이 투출하여 맹렬한 불이 나무를 태우니 왕함이 극에 달하였고, 한 점 계수(癸水)는 졸아 말라 버렸으니 그 강한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운에서 목화토(木火土)를 만나 재물과 경사가 자주 늘었고, 신유(申酉) 운 중에는 형모가 여러 가지였으며, 해(亥) 운에 이르러 화(火)의 맹렬함을 격발하여 가업이 다 파하고 죽었다. 이른바 왕함이 극에 달한 것을 억제하면 도리어 격발시켜 해가 있다는 것이다. 병화(丙火)가 초가을에 태어나 가을 금(金)이 영을 잡고, 두 신(申)이 인(寅) 하나를 충거하니 병화(丙火)의 뿌리가 이미 뽑혀 비견도 힘을 쓸 수 없다. 연·월 두 천간에 또 토금(土金)이 투출하였으니 그 약한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어, 재성의 성질에 순응하고 비견을 병(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운이 수왕지에 이르러 비견을 제거하니 사업이 우뚝하였고, 병인(丙寅)에 일간을 돕자 형상과 파모가 있었다. 이른바 약함이 극에 달한 것을 부조하면 헛수고로 공이 없고 도리어 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국이 자못 많은데, 속론으로 하면 앞의 명조는 반드시 금수(金水)를 용신으로 삼고 이 명조는 반드시 목(木)을 용신으로 삼아, 길흉이 뒤바뀌게 되고 도리어 명리에 근거가 없다고 허물을 돌리니, 그러므로 특별히 두 명조를 적어 후세의 증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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