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록자(珞琭子三命消息賦注) 25장 第24句 若遇尊凶卑吉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낙록자 珞琭子三命消息賦注

珞琭子 賦 · 舊題 徐子平 注
25장 第24句 若遇尊凶卑吉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第24句 若遇尊凶卑吉

若약遇우尊존凶흉卑비吉길,救구療료無무功공;尊존吉길卑비凶흉,逢봉災재自자愈유。祿녹有유三삼會회,災재有유五오期기。〔注주〕尊존者자,年연月월日일時시內내外외三삼元원有유最최得득力력者자是시也야。賦부云운:崇숭為위寶보也야,尊존也야。假가令령六륙甲갑生생人인以이庚경及급申신為위七칠煞살,若약大대運운則칙庚경及급申신為위祿록絕절之지鄉향,致치身신災재也야,所소為위不불能능遂수心심。又우如여甲갑乙을以이庚경辛신為위官관,大대運운至지巳사午오,又우見견寅인午오戌술是시也야。神신得득氣기定정,甲갑乙을失실官관也야。若약甲갑乙을人인秋추生생,甲갑以이辛신為위官관,乙을以이庚경為위官관,或혹二이木목用용申신為위官관,此차乃내鬼귀旺왕之지鄉향,甲갑木목全전藉자乙을木목或혹亥해卯묘未미為위救구。若약遇우行행年년太태歲세剋극木목,或혹火화運운有유害해乙을木목之지官관,使사甲갑被피克극,凶흉也야。元원本본甲갑藉자賴뢰乙을配배于우庚경,次차用용庚경為위偏편官관,若약乙을被피害해,則칙甲갑亦역凶흉也야。所소謂위緊긴用용之지者자,不불可가受수害해也야。乙을既기被피害해,則칙甲갑天천元원醫의療료無무功공也야。五오行행為위主주者자,病병重중而이不불能능救구也야。若약年년月월日일時시內내外외三삼元원雖수有유剋극戰전,但단不불損손外외尊존者자即즉逢봉自자愈유也야。更경切절消소息식所소損손之지神신主주何하貴귀賤천而이言언之지。害해命명則칙身신災재,害해妻처則칙妻처災재,害해官관則칙失실官관。與여行행年년不불和화則칙主주上상位위不불喜희,不불宜의。乾건上상位위若약衝충擊격行행年년歲세君군則칙主주有유不불測측官관訟송,小소人인橫횡事사不불足족,或혹主주身신病병。故고曰왈:尊존凶흉也야。假가令령甲갑乙을以이巳사酉유丑축申신子자辰진為위祿록,甲갑以이巳사酉유丑축為위祿록,即즉三삼會회也야。乙을為위五오期기之지災재,乙을以이申신子자辰진三삼會회為위祿록之지命명,大대運운行행於어官관鄉향,更경行행年년太태歲세是시三삼會회之지年년,與여本본命명位위主주本본相상生생,會회于우祿록馬마,則칙此차年년定정遷천官관進진祿록也야。若약太태歲세本본命명八팔字자及급大대運운內내外외不불合합,更경大대運운在재鬼귀旺왕之지鄉향,五오期기之지歲세,定정作작災재矣의,更경精정所소生생向향背배言언之지。

만약 존(尊)이 흉하고 비(卑)가 길함을 만나면 구하고 치료해도 공이 없고, 존이 길하고 비가 흉하면 재앙을 만나도 저절로 낫는다. 녹(祿)에는 삼회(三會)가 있고 재앙에는 오기(五期)가 있다.〔주〕 존(尊)이란 연·월·일·시 안팎 삼원(三元) 가운데 가장 힘을 얻은 것이 이것이다. 부(賦)에서 이르기를, 숭(崇)은 보배가 된다고 한 것이 존이다. 가령 육갑생인 사람은 경 및 신(申)을 칠살(七煞)로 삼는데, 만약 대운이 경 및 신이면 녹이 절하는 고장이 되어 몸의 재앙에 이르고 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또 가령 갑을은 경신(庚辛)을 관(官)으로 삼는데, 대운이 사오에 이르고 또 인오술을 보는 것이 이것이다. 신(神)이 기운을 얻어 정해지면 갑을이 관을 잃는다. 만약 갑을 사람이 가을에 태어나면, 갑은 신(辛)을 관으로 삼고 을은 경을 관으로 삼으며, 혹 두 목이 신(申)을 관으로 쓰면 이는 곧 귀(鬼)가 왕한 고장이니, 갑목은 전적으로 을목이나 해묘미에 의지하여 구원으로 삼는다. 만약 행년(行年) 태세가 목을 극하거나 화운이 을목의 관을 해침을 만나 갑으로 하여금 극을 받게 하면 흉하다. 원래 갑은 을이 경에 짝함에 의지하고, 다음으로 경을 편관(偏官)으로 쓰니, 만약 을이 해를 입으면 갑도 흉하다. 이른바 긴요하게 쓰는 것은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을이 이미 해를 입으면 갑 천원은 치료해도 공이 없다. 오행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병이 무거워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연·월·일·시 안팎 삼원에 비록 극전(剋戰)이 있더라도 다만 바깥의 존을 손상하지 않으면 곧 [재앙을] 만나도 저절로 낫는다. 다시 손상된 신이 어떤 귀천을 주관하는지를 절실히 소식(消息)하여 말해야 한다. 명을 해치면 몸에 재앙이 있고, 처를 해치면 처에 재앙이 있으며, 관을 해치면 관을 잃는다. 행년과 화합하지 않으면 윗자리가 기뻐하지 않음을 주관하니 마땅하지 않다. 건(乾)의 윗자리가 만약 행년 세군(歲君)을 충격하면 헤아릴 수 없는 관송(官訟)과 소인의 횡액이 있어 부족함을 주관하거나, 혹은 몸의 병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존이 흉하다고 한다. 가령 갑을은 사유축·신자진을 녹으로 삼으니, 갑은 사유축을 녹으로 삼는 것이 곧 삼회이다. 을은 오기의 재앙이 되니, 을은 신자진 삼회를 녹으로 삼는 명으로서, 대운이 관향(官鄉)으로 가고 다시 행년 태세가 삼회의 해이며 본명 자리와 주인이 서로 생하여 녹마에 모이면 이 해에 반드시 관직이 오르고 녹이 나아간다. 만약 태세·본명 팔자 및 대운 안팎이 합하지 않고 다시 대운이 귀가 왕한 고장에 있으면, 오기의 해에 반드시 재앙이 된다. 다시 생하는 바의 향배를 정밀히 하여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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