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록자(珞琭子三命消息賦注) 30장 第29句 但看財命有氣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낙록자 珞琭子三命消息賦注

珞琭子 賦 · 舊題 徐子平 注
30장 第29句 但看財命有氣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第29句 但看財命有氣

但단看간財재命명有유氣기,逢봉背배祿록而이不불貧빈;若약也야財재絕절命명衰쇠,縱종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

다만 재명(財命)에 기가 있는지를 보니, [기가 있으면] 배록(背祿)을 만나도 가난하지 않고, 만약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면 비록 건록(建祿)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注주〕如여壬임癸계人인生생在재三삼春춘或혹見견寅인午오戌술,而이八팔字자內내外외或혹有유甲갑乙을二이字자,即즉為위背배祿록矣의。壬임癸계以이戊무己기為위官관印인,被피甲갑乙을寅인卯묘剋극奪탈去거官관印인,即즉無무官관也야。唯유有유水수剋극火화為위財재,春춘生생火화旺왕,故고曰왈:財재命명有유氣기也야。十십幹간背배祿록,甲갑乙을日일生생見견丙병丁정,丙병丁정見견戊무己기,戊무己기見견庚경辛신,庚경辛신見견壬임癸계,壬임癸계見견甲갑乙을,見견之지背배祿록無무疑의。假가令령生생日일為위甲갑,歲세月월時시上상有유丙병丁정若약居거巳사午오,皆개背배祿록。以이辛신為위官관,辛신是시丙병之지妻처,丁정之지正정財재,自자然연奪탈辛신金금。甲갑祿록既기背배于우丙병丁정,卻각有유戊무己기,甲갑可가取취戊무己기為위妻처財재,而이為위了료福복矣의。賦부云운:背배祿록而이不불貧빈也야。更경須수精정五오行행休휴旺왕,居거支지乾건方방位위并병休휴旺왕矣의。建건祿록不불富부,六육甲갑人인正정月월生생,逢봉丙병寅인,是시生생月월建건祿록也야,甲갑祿록在재寅인,故고曰왈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也야。正정月월土토病병,甲갑以이戊무己기為위財재,寅인卯묘乃내土토病병之지地지,雖수建건甲갑之지正정祿록旺왕,而이無무祖조也야。生생月월為위父부母모,故고無무祖조財재也야。死사妻처,多다數수而이孤고。若약歲세時시位위內내有유亥해卯묘未미或혹有유乙을干간,故고三삼妻처之지上상,主주一일世세貧빈窮궁。作작事사多다虛허詐사,為위人인大대樣양。或혹論론官관,則칙名명目목而이已이,權권印인極극輕경。謂위無무金금,只지見견甲갑之지本본祿록。而이春춘生생,則칙一일生생少소病병。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得득辛신未미、癸계未미、癸계酉유、辛신亥해、戌술丑축則칙佳가。然연金금土토本본主주休휴囚수,賴뇌于우金금土토分분野야,為위官관印인為위財재,如여得득此차歲세扶부,小소慶경之지命명。大대運운遇우巳사酉유丑축位위,則칙官관印인財재帛백,奮분發발而이亦역不불崇숭顯현也야。謂위金금土토絕절死사。賦부云운:根근在재苗묘先선,實실從종花화後후。故고也야。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位위內내無무金금土토之지貴귀,則칙遇우金금土토而이不불發발官관印인財재帛백也야。謂위歲세時시月월內내外외元원無무金금土토之지貴귀,則칙遇우吉길運운而이亦역不불發발福복。謂위主주本본元원無무也야。故고云운:福복星성臨림而이禍화發발,以이表표凶흉人인。謂위運운臨림貴귀地지,而이不불發발福복以이表표。當당生생歲세時시所소稟품富부貴귀極극厚후,而이運운臨림劫겁財재七칠煞살之지地지,雖수敗패財재敗패官관亦역自자有유喜희。謂위所소乘승福복氣기之지厚후也야。六육乙을人인,二이月월生생是시也야。若약歲세時시位위內내有유申신,并병巳사酉유丑축,則칙官관印인稍초得득為위用용,至지輕경也야。如여歲세時시位위內내天천元원有유庚경,則칙尤우佳가。歲세時시若약居거辰진戌술巳사上상,則칙為위乙을之지財재亦역妙묘矣의。

〔주〕가령 임계(壬癸) 사람이 삼춘(三春)에 태어나거나 인오술(寅午戌)을 보고, 팔자 안팎에 혹 갑(甲)·을(乙) 두 글자가 있으면 곧 배록(背祿)이 된다. 임계는 무기(戊己)를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갑을·인묘(寅卯)에게 극탈(剋奪)되어 관인을 잃으면 곧 관이 없다. 오직 수(水)가 화(火)를 극하는 것이 재(財)가 되는데 봄에 태어나면 화가 왕하므로 "재명(財命)에 기가 있다"고 한 것이다. 십간(十干)의 배록은, 갑을일생이 병정(丙丁)을 보고, 병정이 무기를 보고, 무기가 경신(庚辛)을 보고, 경신이 임계를 보고, 임계가 갑을을 보는 것이니, 이를 보면 배록임이 의심할 바 없다. 가령 생일이 갑(甲)인데 연·월·시 위에 병정이 있고 사오(巳午)에 자리하면 모두 배록이다. [갑은] 신(辛)을 관으로 삼는데, 신은 병의 처이고 정의 정재(正財)이니 자연히 신금(辛金)을 빼앗는다. 갑의 녹(祿)이 이미 병정에게 등짐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무기가 있으면, 갑은 무기를 취하여 처재(妻財)로 삼을 수 있어 복이 된다. 부(賦)에 이르기를 "배록이라도 가난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다시 오행의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고, 지(支)와 간(干)이 자리한 방위와 그 휴왕을 [살펴야] 한다. 건록인데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육갑(六甲)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 병인(丙寅)을 만나면 이것이 생월 건록이니, 갑의 녹은 인(寅)에 있으므로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고 한다. 정월은 토(土)가 병(病)이고 갑은 무기를 재로 삼는데, 인묘는 곧 토가 병드는 자리이니, 비록 갑의 정록(正祿)을 세워 왕하더라도 조상[의 재물]이 없다. 생월은 부모이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다. 처가 여러 번 죽고 외롭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을간(乙干)이 있으면 세 처 이상이고 일생 빈궁함을 주관한다. 일을 함에 헛되고 거짓됨이 많고 사람됨이 거만하다. 혹 관을 논하면 명목뿐이고 권인(權印)이 지극히 가볍다. 금(金)이 없고 다만 갑의 본록(本祿)만 보기 때문이다. 봄에 태어나면 일생 병이 적다. 만약 당생(當生)의 연·시가 신미(辛未)·계미(癸未)·계유(癸酉)·신해(辛亥)·술축(戌丑)을 얻으면 좋다. 그러나 금토(金土)는 본래 휴수(休囚)를 주관하니, 금토의 분야(分野)에 의지하여 관인과 재로 삼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세(歲)의 부조를 얻으면 조금 경사가 있는 명이다. 대운이 사유축(巳酉丑) 자리를 만나면 관인과 재백(財帛)이 떨쳐 일어나나 또한 높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금토가 절(絕)·사(死)이기 때문이다. 부에 이르기를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고, 열매는 꽃 뒤를 따른다."라고 한 까닭이다. 만약 당생 연·시 자리 안에 금토의 귀(貴)가 없으면 금토를 만나도 관인과 재백이 발하지 않는다. 연·시·월 안팎에 원래 금토의 귀가 없으면 길운을 만나도 복이 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원(本元)에 없음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복성(福星)이 임하여도 화가 발하니 흉인(凶人)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운이 귀한 자리에 임하여도 복이 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당생 연·시에 타고난 부귀가 지극히 두터우면, 운이 겁재(劫財)·칠살(七殺)의 자리에 임하여 비록 재를 패하고 관을 패하더라도 스스로 기쁨이 있다. 타고난 복기(福氣)가 두텁기 때문이다. 육을(六乙) 사람은 이월생이 이것이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신(申) 및 사유축이 있으면 관인이 조금 쓰임을 얻으나 지극히 가볍다. 만약 연·시 자리 안 천원(天元)에 경(庚)이 있으면 더욱 좋다. 연·시가 만약 진(辰)·술(戌)·사(巳) 위에 있으면 을의 재가 되니 또한 묘하다.

丑축為위貴귀地지,財재官관兩량美미,若약月월時시位위內내有유亥해卯묘未미,或혹更경別별位위天천元원上상見견甲갑乙을或혹寅인位위,則칙一일生생財재帛백不불聚취,克극三삼妻처以이上상,亦역無무祖조財재,為위性성好호剛강,亦역平평生생少소病병。謂위木목春춘生생而이身신旺왕鬼귀絕절也야。三삼月월,金금方방受수胎태,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也야。乙을卯묘以이辛신或혹酉유為위七칠煞살,以이春춘生생金금絕절,運운逢봉金금為위財재庫고。巳사為위背배祿록而이有유財재,午오未미見견財재多다而이不불成성。成성鑒감曰왈:絕절破파皆개空공,五오行행支지枯고也야。逢봉申신運운則칙財재發발,官관得득權권,凡범事사遂수意의。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元원有유申신位위,則칙依의前전申신寅인篇편內내究구之지。其기五오行행活활法법,未미見견歲세時시分분野야之지氣기,亦역未미可가一일途도而이取취軌궤也야。六육丙병人인,四사月월生생是시也야。四사月월水수絕절,若약歲세時시得득癸계亥해、壬임子자、壬임戌술、癸계卯묘、甲갑子자,則칙官관稍초得득,此차亦역鬼귀絕절,而이用용鬼귀為위官관印인也야,然연不불清청。亦역可가作작有유用용之지命명,然연一일生생坎감坷가。若약歲세時시內내無무壬임癸계亥해子자,則칙是시建건丙병火화本본家가祿록主주之지命명。論논六륙甲갑乙을之지命명言언之지,亦역無무祖조財재。若약臨림午오未미,則칙妻처死사三삼數수,一일生생無무財재祿록,出출軍군班반吏리人인,名명目목極극卑비。六육丁정人인五오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丁정祿록在재午오,丁정以이庚경辛신為위財재,五오月월金금休휴敗패,無무祖조財재,或혹因인主주克극妻처。若약歲세時시有유亥해子자申신辰진水수,則칙為위官관用용,然연名명目목不불清청,亦역且차入입仕사,向향武무臣신止지大대使사臣신,文문官관京경朝조而이已이。若약歲세時시居거巳사戌술或혹干간頭두有유戊무己기土토則칙名명目목而이已이。權권印인祿록輕경,情정性성動동作작亦역同동甲갑乙을,皆개是시建건旺왕本본祿록五오行행,別별無무造조化화而이不불君군子자也야。六육己기人인五오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己기祿록在재午오,己기以이壬임癸계為위財재,五오月월以이水수囚수無무祖조財재也야,剋극妻처三삼數수,子자見견而이不불立립。運운逢봉財재而이不불聚취,作작事사厚후而이有유理리,性성好호靜정,可가言언語어。若약歲세時시內내有유甲갑有유寅인則칙為위正정官관為위福복,亦역妙묘。有유亥해卯묘未미則칙為위偏편官관,干간頭두有유乙을則칙為위鬼귀而이不불剋극身신,謂위甲갑乙을夏하死사身신旺왕鬼귀絕절也야。以이甲갑為위官관,亦역嫌혐木목死사而이官관卑비。如여歲세時시辛신亥해、庚경子자、癸계丑축或혹申신子자辰진,則칙財재但단得득亦역無무大대富부也야。六육戊무人인四사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戊무祿록在재巳사。戊무以이壬임癸계為위財재,四사月월水수絕절無무財재,剋극妻처。見견子자多다而이不불立립,致치有유絕절嗣사。戊무雖수旺왕而이鬼귀死사,謂위之지偏편易역也야。故고賦부云운:眷권屬속憂우其기死사絕절。

축(丑)은 귀한 자리이니 재관(財官)이 둘 다 아름답다. 만약 월·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혹은 다른 자리 천원(天元) 위에 갑을(甲乙)이나 인(寅) 자리를 보면 일생 재백(財帛)이 모이지 않고 세 처 이상을 극하며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성품이 강함을 좋아하며 또한 평생 병이 적다. 목(木)이 봄에 태어나 신(身)은 왕하고 귀(鬼)는 끊겼기 때문이다. 삼월에는 금(金)이 비로소 태(胎)를 받으니, 비록 명(命)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 을묘(乙卯)는 신(辛)이나 유(酉)를 칠살(七殺)로 삼는데, 봄에 태어나 금이 절(絕)하니 운이 금을 만나면 재고(財庫)가 된다. 사(巳)는 배록(背祿)이나 재가 있고, 오미(午未)는 재를 많이 보나 이루지 못한다. 『성감(成鑑)』에 이르기를 "절(絕)과 파(破)는 모두 공(空)이니 오행의 지(支)가 마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申)운을 만나면 재가 발하고 관이 권세를 얻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만약 당생(當生) 연·시에 원래 신(申) 자리가 있으면 앞의 신인편(申寅篇) 안의 [설]에 의거하여 궁구한다. 그 오행의 활법(活法)은 연·시 분야(分野)의 기를 보지 않고서는 또한 한 길로만 법칙을 취할 수 없다. 육병(六丙)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다. 사월에는 수(水)가 절하니, 만약 연·시가 계해(癸亥)·임자(壬子)·임술(壬戌)·계묘(癸卯)·갑자(甲子)를 얻으면 관을 조금 얻는다. 이 또한 귀가 절하였으나 귀를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는 것이니 맑지 않다. 또한 쓸모 있는 명이 될 수 있으나 일생 험난하다. 만약 연·시 안에 임계(壬癸)·해자(亥子)가 없으면 병화(丙火) 본가(本家)의 녹주(祿主)를 세운 명이다. 육갑(六甲)·육을(六乙)의 명으로 논하여 말하면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다. 만약 오미(午未)에 임하면 처가 세 번쯤 죽고 일생 재록(財祿)이 없으며, 군반(軍班)이나 이인(吏人)으로 나가고 명목이 지극히 낮다. 육정(六丁)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정(丁)의 녹이 오(午)에 있고 정은 경신(庚辛)을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금이 휴패(休敗)하니 조상의 재물이 없고 혹은 이로 인해 처를 극함을 주관한다. 만약 연·시에 해(亥)·자(子)·신(申)·진(辰)의 수가 있으면 관으로 쓰이나 명목이 맑지 않고, 또한 벼슬에 들어가더라도 무신(武臣)으로는 대사신(大使臣)에 그치고 문관(文官)으로는 경조관(京朝官)일 뿐이다. 만약 연·시가 사(巳)·술(戌)에 있거나 간두(干頭)에 무기(戊己) 토가 있으면 명목뿐이다. 권인(權印)과 녹이 가볍고 성정과 동작은 또한 갑을과 같으니, 모두 본록(本祿)을 세워 왕한 오행이라 따로 조화가 없어 군자가 되지 못한다. 육기(六己)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기(己)의 녹이 오에 있고 기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수가 수(囚)하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처를 세 번쯤 극하며, 자식은 보나 서지 못한다. 운이 재를 만나도 모이지 않고, 일을 함에 두텁고 이치가 있으며, 성품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 만약 연·시 안에 갑(甲)이 있고 인(寅)이 있으면 정관(正官)이 되어 복이 되니 또한 묘하다. 해묘미가 있으면 편관(偏官)이 되고, 간두에 을(乙)이 있으면 귀가 되나 신을 극하지 못하니, 갑을이 여름에 사(死)하여 신은 왕하고 귀는 절하기 때문이다. 갑을 관으로 삼되 또한 목이 사하여 관이 낮은 것을 꺼린다. 만약 연·시가 신해(辛亥)·경자(庚子)·계축(癸丑)이거나 신자진(申子辰)이면 재를 다만 얻을 뿐 또한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육무(六戊)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니, 무(戊)의 녹이 사(巳)에 있다. 무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사월에는 수가 절하여 재가 없고 처를 극한다. 자식을 많이 보나 서지 못하여 후사가 끊기기에 이른다. 무가 비록 왕하나 귀가 사하니 이를 편이(偏易)라 한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권속(眷屬)은 그 사절(死絕)을 근심한다."라고 하였다.

若약歲세時시居거申신子자辰진水수位위,則칙子자晚만見견而이不불絕절也야。止지有유一일數수,餘여同동上상論론。六육庚경人인七칠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庚경祿록在재申신,論논官관則칙建건庚경之지干간祿록。金금以이木목為위財재,七칠月월木목絕절,若약上상旬순生생,則칙有유祖조財재,謂위有유六륙月월金금餘여氣기,未미為위木목庫고,雖수臨림木목絕절之지鄉향以이七칠月월氣기而이尚상有유三삼五오分분庫고財재之지福복也야。運운至지酉유戌술破파盡진也야,酉유戌술乃내庚경之지劫겁財재。故고賦부云운:小소盈영大대虧휴,恐공是시劫겁財재之지地지。加가以이戌술刑형未미,祖조財재所소以이破파盡진也야。若약中중旬순末말旬순生생,則칙無무財재也야。或혹歲세時시居거寅인卯묘并병亥해未미,則칙生생財재而이亦역不불廣광。若약太태歲세臨림于우酉유戌술,又우無무財재也야。若약歲세時시干간有유丙병丁정,居거于우東동南남方방位위,亦역為위官관印인。若약歲세時시支지并병卻각有유壬임癸계,則칙無무官관也야。若약歲세時시居거巳사午오更경兩량位위乾건是시戊무己기,則칙有유官관祿록而이不불清청不불顯현,以이秋추火화無무氣기故고也야。陶도朱주云운:若약逢봉天천元원凶흉例례遇우鬼귀則칙父부子자不불親친。壬임癸계時시,庚경辛신為위母모,以이丙병丁정為위妻처,被피水수剋극去거丙병丁정,所소以이庚경辛신背배也야。運운行행午오火화旺왕地지亦역發발福복,則칙只지是시暫잠得득時시而이已이,終종不불成성大대器기也야。六육辛신人인八팔月월生생是시也야,建건祿록臨림官관,財재印인亦역以이六륙庚경同동論론。若약辛신亥해、辛신卯묘、辛신未미,財재則칙不불缺결,亦역無무大대績적。未미為위辛신之지財재庫고,卯묘為위辛신之지財재鄉향,亥해為위辛신之지財재長장生생,皆개為위支지內내支지財재也야。以이八팔月월財재絕절命명衰쇠,縱종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也야。此차三삼辛신,財재且차薄박,其기餘여皆개依의庚경論론。如여庚경申신、辛신酉유、辛신丑축,吉길凶흉之지論론。如여辛신巳사時시有유貴귀而이有유官관印인亦역輕경。六육壬임人인十십月월生생是시也야,壬임以이丙병丁정為위財재,十십月월火화絕절,以이戊무己기上상絕절。賦부云운:己기巳사戊무辰진度도乾건宮궁而이有유厄액。是시也야。常상術술以이水수土토絕절于우四사月월,其기水수固고絕절土토。非비也야,土토絕절在재亥해,故고以이十십一일月월生생人인,運운到도亥해為위厄액運운也야。其기壬임十십月월無무土토無무火화,乃내財재絕절命명衰쇠也야。壬임亦역以이戊무己기為위鬼귀,十십月월戊무己기絕절,假가令령歲세時시位위有유戊무己기或혹戌술丑축未미,可가作작官관印인用용,亦역不불為위鬼귀。賦부云운:若약乃내身신旺왕鬼귀絕절,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是시也야。六육癸계人인十십一일月월生생是시也야,癸계祿록居거子자,論논財재,論논官관印인,論논鬼귀,亦역依의干간祿록仿방言언之지。

만약 연·시가 신자진(申子辰) 수(水)의 자리에 있으면 자식을 늦게 보나 끊기지 않는다. 다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위의 논과 같다. 육경(六庚) 사람은 칠월생이 이것이다. 경(庚)의 녹이 신(申)에 있으니, 관을 논하면 경의 간록(干祿)을 세운 것이다. 금(金)은 목(木)을 재로 삼는데 칠월에는 목이 절(絕)한다. 만약 상순에 태어나면 조상의 재물이 있으니, 유월 금의 여기(餘氣)가 있고 아직 목고(木庫)가 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목이 절하는 곳에 임하였으나 칠월의 기로 오히려 서너 푼(三五分)의 고재(庫財)의 복이 있다. 운이 유술(酉戌)에 이르면 다 깨지니, 유술은 곧 경의 겁재(劫財)이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조금 차고 크게 이지러지는 것은 아마 겁재의 자리이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술(戌)이 미(未)를 형(刑)하니 조상의 재물이 그 때문에 다 깨진다. 만약 중순이나 하순에 태어나면 재가 없다. 혹 연·시가 인묘(寅卯) 및 해미(亥未)에 있으면 재를 생하나 또한 넓지 않다. 만약 태세(太歲)가 유술에 임하면 또 재가 없다. 만약 연·시의 간(干)에 병정(丙丁)이 있고 동남 방위에 자리하면 또한 관인(官印)이 된다. 만약 연·시의 지(支)와 아울러 도리어 임계(壬癸)가 있으면 관이 없다. 만약 연·시가 사오(巳午)에 있고 다시 두 자리의 간이 무기(戊己)이면 관록(官祿)이 있으나 맑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가을 화(火)가 기가 없기 때문이다. 도주(陶朱)가 이르기를 "만약 천원(天元)이 흉례(凶例)를 만나 귀(鬼)를 만나면 부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임계시(壬癸時)이면 경신은 [임계의] 어머니가 되고 [경신은] 병정을 처로 삼는데, 수에게 병정이 극거(剋去)되므로 경신이 등지는 것이다. 운이 오(午) 화의 왕지(旺地)로 가도 복이 발하나 다만 잠시 때를 얻을 뿐이고 끝내 큰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육신(六辛) 사람은 팔월생이 이것이니, 건록(建祿)·임관(臨官)이며 재와 인도 육경과 같이 논한다. 만약 신해(辛亥)·신묘(辛卯)·신미(辛未)이면 재는 모자라지 않으나 또한 큰 업적은 없다. 미는 신의 재고(財庫)이고, 묘는 신의 재향(財鄉)이며, 해는 신의 재의 장생(長生)이니 모두 지 안의 지재(支財)이다. 팔월에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므로 비록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이 세 신(辛)은 재가 또한 엷고, 나머지는 모두 경에 의거하여 논한다. 경신(庚申)·신유(辛酉)·신축(辛丑)과 같은 것은 길흉의 논[이 따로 있다]. 신사시(辛巳時)와 같은 것은 귀가 있으나 관인 또한 가볍다. 육임(六壬) 사람은 시월생이 이것이다. 임은 병정을 재로 삼는데 시월에는 화가 절하고, 무기 토도 절한다. 부에 이르기를 "기사(己巳)·무진(戊辰)이 건궁(乾宮)을 지나면 액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통의 술법에서는 수토(水土)가 사월에 절한다고 하니, 그 수는 진실로 절하나 토는 아니다. 토는 해(亥)에서 절하므로 십일월에 태어난 사람은 운이 해에 이르면 액운이 된다. 그 임이 시월에 토도 없고 화도 없으니 곧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한 것이다. 임은 또한 무기를 귀로 삼는데, 시월에는 무기가 절하니, 가령 연·시 자리에 무기나 술축미(戌丑未)가 있으면 관인으로 쓸 수 있고 또한 귀가 되지 않는다. 부에 이르기를 "만약 신(身)이 왕하고 귀가 절하면 비록 명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육계(六癸) 사람은 십일월생이 이것이니, 계의 녹은 자(子)에 있으며, 재를 논하고 관인을 논하고 귀를 논함도 또한 간록에 의거하여 본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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