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명(財命)에 기가 있는지를 보니, [기가 있으면] 배록(背祿)을 만나도 가난하지 않고, 만약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면 비록 건록(建祿)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주〕가령 임계(壬癸) 사람이 삼춘(三春)에 태어나거나 인오술(寅午戌)을 보고, 팔자 안팎에 혹 갑(甲)·을(乙) 두 글자가 있으면 곧 배록(背祿)이 된다. 임계는 무기(戊己)를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갑을·인묘(寅卯)에게 극탈(剋奪)되어 관인을 잃으면 곧 관이 없다. 오직 수(水)가 화(火)를 극하는 것이 재(財)가 되는데 봄에 태어나면 화가 왕하므로 "재명(財命)에 기가 있다"고 한 것이다. 십간(十干)의 배록은, 갑을일생이 병정(丙丁)을 보고, 병정이 무기를 보고, 무기가 경신(庚辛)을 보고, 경신이 임계를 보고, 임계가 갑을을 보는 것이니, 이를 보면 배록임이 의심할 바 없다. 가령 생일이 갑(甲)인데 연·월·시 위에 병정이 있고 사오(巳午)에 자리하면 모두 배록이다. [갑은] 신(辛)을 관으로 삼는데, 신은 병의 처이고 정의 정재(正財)이니 자연히 신금(辛金)을 빼앗는다. 갑의 녹(祿)이 이미 병정에게 등짐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무기가 있으면, 갑은 무기를 취하여 처재(妻財)로 삼을 수 있어 복이 된다. 부(賦)에 이르기를 "배록이라도 가난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다시 오행의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고, 지(支)와 간(干)이 자리한 방위와 그 휴왕을 [살펴야] 한다. 건록인데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육갑(六甲)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 병인(丙寅)을 만나면 이것이 생월 건록이니, 갑의 녹은 인(寅)에 있으므로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고 한다. 정월은 토(土)가 병(病)이고 갑은 무기를 재로 삼는데, 인묘는 곧 토가 병드는 자리이니, 비록 갑의 정록(正祿)을 세워 왕하더라도 조상[의 재물]이 없다. 생월은 부모이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다. 처가 여러 번 죽고 외롭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을간(乙干)이 있으면 세 처 이상이고 일생 빈궁함을 주관한다. 일을 함에 헛되고 거짓됨이 많고 사람됨이 거만하다. 혹 관을 논하면 명목뿐이고 권인(權印)이 지극히 가볍다. 금(金)이 없고 다만 갑의 본록(本祿)만 보기 때문이다. 봄에 태어나면 일생 병이 적다. 만약 당생(當生)의 연·시가 신미(辛未)·계미(癸未)·계유(癸酉)·신해(辛亥)·술축(戌丑)을 얻으면 좋다. 그러나 금토(金土)는 본래 휴수(休囚)를 주관하니, 금토의 분야(分野)에 의지하여 관인과 재로 삼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세(歲)의 부조를 얻으면 조금 경사가 있는 명이다. 대운이 사유축(巳酉丑) 자리를 만나면 관인과 재백(財帛)이 떨쳐 일어나나 또한 높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금토가 절(絕)·사(死)이기 때문이다. 부에 이르기를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고, 열매는 꽃 뒤를 따른다."라고 한 까닭이다. 만약 당생 연·시 자리 안에 금토의 귀(貴)가 없으면 금토를 만나도 관인과 재백이 발하지 않는다. 연·시·월 안팎에 원래 금토의 귀가 없으면 길운을 만나도 복이 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원(本元)에 없음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복성(福星)이 임하여도 화가 발하니 흉인(凶人)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운이 귀한 자리에 임하여도 복이 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당생 연·시에 타고난 부귀가 지극히 두터우면, 운이 겁재(劫財)·칠살(七殺)의 자리에 임하여 비록 재를 패하고 관을 패하더라도 스스로 기쁨이 있다. 타고난 복기(福氣)가 두텁기 때문이다. 육을(六乙) 사람은 이월생이 이것이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신(申) 및 사유축이 있으면 관인이 조금 쓰임을 얻으나 지극히 가볍다. 만약 연·시 자리 안 천원(天元)에 경(庚)이 있으면 더욱 좋다. 연·시가 만약 진(辰)·술(戌)·사(巳) 위에 있으면 을의 재가 되니 또한 묘하다.
축(丑)은 귀한 자리이니 재관(財官)이 둘 다 아름답다. 만약 월·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혹은 다른 자리 천원(天元) 위에 갑을(甲乙)이나 인(寅) 자리를 보면 일생 재백(財帛)이 모이지 않고 세 처 이상을 극하며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성품이 강함을 좋아하며 또한 평생 병이 적다. 목(木)이 봄에 태어나 신(身)은 왕하고 귀(鬼)는 끊겼기 때문이다. 삼월에는 금(金)이 비로소 태(胎)를 받으니, 비록 명(命)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 을묘(乙卯)는 신(辛)이나 유(酉)를 칠살(七殺)로 삼는데, 봄에 태어나 금이 절(絕)하니 운이 금을 만나면 재고(財庫)가 된다. 사(巳)는 배록(背祿)이나 재가 있고, 오미(午未)는 재를 많이 보나 이루지 못한다. 『성감(成鑑)』에 이르기를 "절(絕)과 파(破)는 모두 공(空)이니 오행의 지(支)가 마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申)운을 만나면 재가 발하고 관이 권세를 얻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만약 당생(當生) 연·시에 원래 신(申) 자리가 있으면 앞의 신인편(申寅篇) 안의 [설]에 의거하여 궁구한다. 그 오행의 활법(活法)은 연·시 분야(分野)의 기를 보지 않고서는 또한 한 길로만 법칙을 취할 수 없다. 육병(六丙)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다. 사월에는 수(水)가 절하니, 만약 연·시가 계해(癸亥)·임자(壬子)·임술(壬戌)·계묘(癸卯)·갑자(甲子)를 얻으면 관을 조금 얻는다. 이 또한 귀가 절하였으나 귀를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는 것이니 맑지 않다. 또한 쓸모 있는 명이 될 수 있으나 일생 험난하다. 만약 연·시 안에 임계(壬癸)·해자(亥子)가 없으면 병화(丙火) 본가(本家)의 녹주(祿主)를 세운 명이다. 육갑(六甲)·육을(六乙)의 명으로 논하여 말하면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다. 만약 오미(午未)에 임하면 처가 세 번쯤 죽고 일생 재록(財祿)이 없으며, 군반(軍班)이나 이인(吏人)으로 나가고 명목이 지극히 낮다. 육정(六丁)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정(丁)의 녹이 오(午)에 있고 정은 경신(庚辛)을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금이 휴패(休敗)하니 조상의 재물이 없고 혹은 이로 인해 처를 극함을 주관한다. 만약 연·시에 해(亥)·자(子)·신(申)·진(辰)의 수가 있으면 관으로 쓰이나 명목이 맑지 않고, 또한 벼슬에 들어가더라도 무신(武臣)으로는 대사신(大使臣)에 그치고 문관(文官)으로는 경조관(京朝官)일 뿐이다. 만약 연·시가 사(巳)·술(戌)에 있거나 간두(干頭)에 무기(戊己) 토가 있으면 명목뿐이다. 권인(權印)과 녹이 가볍고 성정과 동작은 또한 갑을과 같으니, 모두 본록(本祿)을 세워 왕한 오행이라 따로 조화가 없어 군자가 되지 못한다. 육기(六己)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기(己)의 녹이 오에 있고 기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수가 수(囚)하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처를 세 번쯤 극하며, 자식은 보나 서지 못한다. 운이 재를 만나도 모이지 않고, 일을 함에 두텁고 이치가 있으며, 성품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 만약 연·시 안에 갑(甲)이 있고 인(寅)이 있으면 정관(正官)이 되어 복이 되니 또한 묘하다. 해묘미가 있으면 편관(偏官)이 되고, 간두에 을(乙)이 있으면 귀가 되나 신을 극하지 못하니, 갑을이 여름에 사(死)하여 신은 왕하고 귀는 절하기 때문이다. 갑을 관으로 삼되 또한 목이 사하여 관이 낮은 것을 꺼린다. 만약 연·시가 신해(辛亥)·경자(庚子)·계축(癸丑)이거나 신자진(申子辰)이면 재를 다만 얻을 뿐 또한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육무(六戊)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니, 무(戊)의 녹이 사(巳)에 있다. 무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사월에는 수가 절하여 재가 없고 처를 극한다. 자식을 많이 보나 서지 못하여 후사가 끊기기에 이른다. 무가 비록 왕하나 귀가 사하니 이를 편이(偏易)라 한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권속(眷屬)은 그 사절(死絕)을 근심한다."라고 하였다.
만약 연·시가 신자진(申子辰) 수(水)의 자리에 있으면 자식을 늦게 보나 끊기지 않는다. 다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위의 논과 같다. 육경(六庚) 사람은 칠월생이 이것이다. 경(庚)의 녹이 신(申)에 있으니, 관을 논하면 경의 간록(干祿)을 세운 것이다. 금(金)은 목(木)을 재로 삼는데 칠월에는 목이 절(絕)한다. 만약 상순에 태어나면 조상의 재물이 있으니, 유월 금의 여기(餘氣)가 있고 아직 목고(木庫)가 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목이 절하는 곳에 임하였으나 칠월의 기로 오히려 서너 푼(三五分)의 고재(庫財)의 복이 있다. 운이 유술(酉戌)에 이르면 다 깨지니, 유술은 곧 경의 겁재(劫財)이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조금 차고 크게 이지러지는 것은 아마 겁재의 자리이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술(戌)이 미(未)를 형(刑)하니 조상의 재물이 그 때문에 다 깨진다. 만약 중순이나 하순에 태어나면 재가 없다. 혹 연·시가 인묘(寅卯) 및 해미(亥未)에 있으면 재를 생하나 또한 넓지 않다. 만약 태세(太歲)가 유술에 임하면 또 재가 없다. 만약 연·시의 간(干)에 병정(丙丁)이 있고 동남 방위에 자리하면 또한 관인(官印)이 된다. 만약 연·시의 지(支)와 아울러 도리어 임계(壬癸)가 있으면 관이 없다. 만약 연·시가 사오(巳午)에 있고 다시 두 자리의 간이 무기(戊己)이면 관록(官祿)이 있으나 맑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가을 화(火)가 기가 없기 때문이다. 도주(陶朱)가 이르기를 "만약 천원(天元)이 흉례(凶例)를 만나 귀(鬼)를 만나면 부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임계시(壬癸時)이면 경신은 [임계의] 어머니가 되고 [경신은] 병정을 처로 삼는데, 수에게 병정이 극거(剋去)되므로 경신이 등지는 것이다. 운이 오(午) 화의 왕지(旺地)로 가도 복이 발하나 다만 잠시 때를 얻을 뿐이고 끝내 큰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육신(六辛) 사람은 팔월생이 이것이니, 건록(建祿)·임관(臨官)이며 재와 인도 육경과 같이 논한다. 만약 신해(辛亥)·신묘(辛卯)·신미(辛未)이면 재는 모자라지 않으나 또한 큰 업적은 없다. 미는 신의 재고(財庫)이고, 묘는 신의 재향(財鄉)이며, 해는 신의 재의 장생(長生)이니 모두 지 안의 지재(支財)이다. 팔월에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므로 비록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이 세 신(辛)은 재가 또한 엷고, 나머지는 모두 경에 의거하여 논한다. 경신(庚申)·신유(辛酉)·신축(辛丑)과 같은 것은 길흉의 논[이 따로 있다]. 신사시(辛巳時)와 같은 것은 귀가 있으나 관인 또한 가볍다. 육임(六壬) 사람은 시월생이 이것이다. 임은 병정을 재로 삼는데 시월에는 화가 절하고, 무기 토도 절한다. 부에 이르기를 "기사(己巳)·무진(戊辰)이 건궁(乾宮)을 지나면 액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통의 술법에서는 수토(水土)가 사월에 절한다고 하니, 그 수는 진실로 절하나 토는 아니다. 토는 해(亥)에서 절하므로 십일월에 태어난 사람은 운이 해에 이르면 액운이 된다. 그 임이 시월에 토도 없고 화도 없으니 곧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한 것이다. 임은 또한 무기를 귀로 삼는데, 시월에는 무기가 절하니, 가령 연·시 자리에 무기나 술축미(戌丑未)가 있으면 관인으로 쓸 수 있고 또한 귀가 되지 않는다. 부에 이르기를 "만약 신(身)이 왕하고 귀가 절하면 비록 명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육계(六癸) 사람은 십일월생이 이것이니, 계의 녹은 자(子)에 있으며, 재를 논하고 관인을 논하고 귀를 논함도 또한 간록에 의거하여 본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