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록자(珞琭子三命消息賦注) 4장 第3句 運行則一辰十歲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낙록자 珞琭子三命消息賦注

珞琭子 賦 · 舊題 徐子平 注
4장 第3句 運行則一辰十歲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第3句 運行則一辰十歲

運운行행則칙一일辰진十십歲세,折절除제乃내三삼日일為위年년。精정休휴旺왕以이為위妙묘,窮궁通통變변以이為위玄현。〔注주〕行행運운則칙一일辰진十십歲세,折절除제乃내三삼日일為위年년。折절除제者자,一일年년二이十십四사氣기,七칠十십二이侯후。命명有유節절氣기淺천深심,用용之지而이為위妙묘。假가令령六륙甲갑日일生생人인,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得득六륙月월下하旬순生생,則칙有유官관印인者자,有유祖조財재。更경若약順순行행陽양運운,則칙為위佳가。逆역行행則칙運운背배矣의。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南남方방火화能능奪탈甲갑之지貴귀。南남方방,火화土토之지分분,卻각向향財재帛백。若약七칠八팔月월尤우佳가。若약六륙月월上상旬순或혹中중氣기生생,則칙無무官관。若약年년、月월、時시在재申신、巳사、酉유、丑축位위,更경運운行행西서方방,則칙卻각有유官관印인,而이亦역榮영顯현也야。若약六륙月월中중氣기或혹初초氣기下하生생,卻각更경看간與여時시在재寅인午오戌술亥해卯묘未미之지位위,更경天천元원有유丙병丁정,只지是시商상賈가之지命명也야。其기五오行행休휴旺왕,已이具구前전述술。凡범看간命명見견貴귀賤천,未미可가便편言언,且차精정四사柱주內내外외,天천元원並병三삼合합有유無무剋극奪탈所소有유之지貴귀。假가令령壬임午오日일生생,乃내祿록馬마同동鄉향,切절不불可가年년、月월、時시、中중有유甲갑乙을并병寅인卯묘,若약春춘生생則칙甲갑乙을旺왕,土토死사則칙壬임背배祿록也야;若약夏하秋추生생雖수見견甲갑乙을寅인卯묘亦역有유官관印인;夏하生생土토旺왕則칙官관印인旺왕也야。秋추生생則칙甲갑乙을絕절而이無무害해,餘여仿방此차。假가令령壬임子자年년,壬임子자月월,丙병申신日일,辛신卯묘時시。然연,丙병申신、辛신卯묘,天천地지六륙合합。被피太태歲세是시壬임子자,更경壬임子자月월,二이壬임刑형于우卯묘位위,此차合합而이不불合합也야。若약丙병取취辛신作작妻처,定정因인財재致치禍화,而이身신災재也야。凡범看간命명,切절詳상內내外외五오行행相상合합有유無무忌기神신,更경看간所소用용者자內내外외天천元원得득淺천深심向향背배而이用용之지。

운이 행함에는 1진(辰)이 10년이고, 절제(折除)는 3일이 1년이 된다.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는 것을 묘(妙)로 삼고, 통변(通變)을 궁구하는 것을 현(玄)으로 삼는다.〔주〕 운이 행함에는 1진이 10년이고, 절제는 3일이 1년이 된다. 절제란 1년 24기(氣)·72후(候)이다. 명에는 절기의 얕고 깊음이 있으니 이를 써서 묘로 삼는다. 가령 육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6월 하순에 태어나면 관인이 있는 자로서 조재(祖財)가 있다. 다시 만약 양운(陽運)을 순행하면 좋다. 역행하면 운이 등진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남방의 화가 갑의 귀(貴)를 빼앗을 수 있다. 남방은 화토(火土)의 분야이니 도리어 재백(財帛)을 향한다. 만약 7·8월이면 더욱 좋다. 만약 6월 상순이나 중기(中氣)에 태어나면 관이 없다. 만약 연·월·시가 신·사·유·축 자리에 있고 다시 운이 서방으로 가면 도리어 관인이 있어 또한 영달하고 현귀하다. 만약 6월 중기나 초기(初氣) 아래에 태어나면, 다시 시와 함께 인오술·해묘미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 다시 천원에 병정(丙丁)이 있으면 다만 상인의 명일 뿐이다. 그 오행의 휴왕은 이미 앞에서 갖추어 서술하였다. 무릇 명을 보아 귀천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선 사주 안팎과 천원 및 삼합(三合)에 극탈(剋奪)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진 바의 귀를 정밀히 살펴야 한다. 가령 임오(壬午)일에 태어나면 곧 녹마동향(祿馬同鄕)이니, 결코 연·월·시 중에 갑을(甲乙) 및 인묘(寅卯)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봄에 태어나면 갑을이 왕하여 토가 사(死)하니 임이 녹을 등진다. 만약 여름·가을에 태어나면 비록 갑을·인묘를 보더라도 역시 관인이 있으니, 여름에 태어나면 토가 왕하여 관인이 왕하다. 가을에 태어나면 갑을이 절(絶)하여 해가 없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본뜬다. 가령 임자(壬子)년, 임자월, 병신(丙申)일, 신묘(辛卯)시이다. 그러면 병신·신묘는 천지(天地)가 육합(六合)한다. [그러나] 태세(太歲)가 임자이고 다시 임자월이어서 두 임이 묘 자리를 형(刑)하니, 이는 합하였으나 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병이 신을 취하여 처로 삼으면 반드시 재물로 인하여 화를 불러 몸에 재앙이 있다. 무릇 명을 봄에는 안팎의 오행이 서로 합함에 기신(忌神)이 있는지 없는지를 절실히 살피고, 다시 쓰는 바의 안팎 천원이 얻은 얕고 깊음과 향배를 보아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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