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행함에는 1진(辰)이 10년이고, 절제(折除)는 3일이 1년이 된다.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는 것을 묘(妙)로 삼고, 통변(通變)을 궁구하는 것을 현(玄)으로 삼는다.〔주〕 운이 행함에는 1진이 10년이고, 절제는 3일이 1년이 된다. 절제란 1년 24기(氣)·72후(候)이다. 명에는 절기의 얕고 깊음이 있으니 이를 써서 묘로 삼는다. 가령 육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6월 하순에 태어나면 관인이 있는 자로서 조재(祖財)가 있다. 다시 만약 양운(陽運)을 순행하면 좋다. 역행하면 운이 등진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남방의 화가 갑의 귀(貴)를 빼앗을 수 있다. 남방은 화토(火土)의 분야이니 도리어 재백(財帛)을 향한다. 만약 7·8월이면 더욱 좋다. 만약 6월 상순이나 중기(中氣)에 태어나면 관이 없다. 만약 연·월·시가 신·사·유·축 자리에 있고 다시 운이 서방으로 가면 도리어 관인이 있어 또한 영달하고 현귀하다. 만약 6월 중기나 초기(初氣) 아래에 태어나면, 다시 시와 함께 인오술·해묘미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 다시 천원에 병정(丙丁)이 있으면 다만 상인의 명일 뿐이다. 그 오행의 휴왕은 이미 앞에서 갖추어 서술하였다. 무릇 명을 보아 귀천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선 사주 안팎과 천원 및 삼합(三合)에 극탈(剋奪)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진 바의 귀를 정밀히 살펴야 한다. 가령 임오(壬午)일에 태어나면 곧 녹마동향(祿馬同鄕)이니, 결코 연·월·시 중에 갑을(甲乙) 및 인묘(寅卯)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봄에 태어나면 갑을이 왕하여 토가 사(死)하니 임이 녹을 등진다. 만약 여름·가을에 태어나면 비록 갑을·인묘를 보더라도 역시 관인이 있으니, 여름에 태어나면 토가 왕하여 관인이 왕하다. 가을에 태어나면 갑을이 절(絶)하여 해가 없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본뜬다. 가령 임자(壬子)년, 임자월, 병신(丙申)일, 신묘(辛卯)시이다. 그러면 병신·신묘는 천지(天地)가 육합(六合)한다. [그러나] 태세(太歲)가 임자이고 다시 임자월이어서 두 임이 묘 자리를 형(刑)하니, 이는 합하였으나 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병이 신을 취하여 처로 삼으면 반드시 재물로 인하여 화를 불러 몸에 재앙이 있다. 무릇 명을 봄에는 안팎의 오행이 서로 합함에 기신(忌神)이 있는지 없는지를 절실히 살피고, 다시 쓰는 바의 안팎 천원이 얻은 얕고 깊음과 향배를 보아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