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형(論衡) 11장 骨相篇第十一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논형 論衡

王充
11장 骨相篇第十一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骨相篇第十一

人인曰왈命명難난知지。命명甚심易역知지。知지之지何하用용?用용之지骨골體체。人인命명稟품於어天천,則칙有유表표候후以이知지體체。察찰表표候후以이知지命명,猶유察찰斗두斛곡以이知지容용矣의。表표候후者자,骨골法법之지謂위也야。傳전言언黃황帝제龍룡顏안,顓전頊욱戴대午오,帝제嚳곡駢변齒치,堯요眉미八팔采채,舜순目목重중瞳동,禹우耳이三삼漏루,湯탕臂비再재肘주,文문王왕四사乳유,武무王왕望망陽양,周주公공背배僂루,皋고陶도馬마口구,孔공子자反반羽우。斯사十십二이聖성者자,皆개在재帝제王왕之지位위,或혹輔보主주憂우世세,世세所소共공聞문,儒유所소共공說설,在재經경傳전者자較교著저可가信신。若약夫부短단書서俗속記기、竹죽帛백胤윤文문,非비儒유者자所소見견,眾중多다非비一일。蒼창頡힐四사目목,為위黃황帝제史사。晉진公공子자重중耳이仳비脅협,為위諸제侯후霸패。蘇소秦진骨골鼻비,為위六륙國국相상。張장儀의仳비脅협,亦역相상秦진、魏위。項항羽우重중瞳동,云운虞우舜순之지後후。與여高고祖조分분王왕天천下하。

사람들은 명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명은 매우 알기 쉽다. 무엇으로 아는가? 골체(骨體)로써 한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서 받으니, 곧 겉으로 드러난 징후가 있어 몸으로 알 수 있다. 겉의 징후를 살펴 명을 아는 것은 말[斗]과 곡(斛)을 살펴 그 용량을 아는 것과 같다. 겉의 징후란 골법(骨法)을 말한다. 전하는 말에 황제(黃帝)는 용의 얼굴이고, 전욱(顓頊)은 [머리에] 오(午) 자 모양을 이었으며, 제곡(帝嚳)은 이가 붙어 있고, 요(堯)는 눈썹이 여덟 빛깔이며, 순(舜)은 눈에 눈동자가 둘이고, 우(禹)는 귀에 구멍이 셋이며, 탕(湯)은 팔에 팔꿈치가 둘이고, 문왕(文王)은 젖이 넷이며, 무왕(武王)은 눈이 위를 바라보고, 주공(周公)은 등이 굽었으며, 고요(皋陶)는 말의 입이고, 공자(孔子)는 [정수리가] 오목하였다[反羽]고 한다. 이 열두 성인은 모두 제왕의 지위에 있었거나 혹은 임금을 보좌하며 세상을 근심한 이들로서, 세상이 함께 듣고 유자(儒者)들이 함께 말하며, 경전(經傳)에 실린 것은 비교적 뚜렷하여 믿을 만하다. 짧은 책이나 속된 기록, 죽간과 비단에 이어 적힌 글로서 유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은 많아 하나가 아니다. 창힐(蒼頡)은 눈이 넷이었고 황제의 사관이 되었다. 진(晉) 공자 중이(重耳)는 갈비뼈가 통뼈였고[騈脅] 제후의 패자가 되었다. 소진(蘇秦)은 코에 뼈가 [솟아] 있었고 여섯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장의(張儀)는 갈비뼈가 통뼈였고 역시 진(秦)과 위(魏)의 재상이 되었다.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어서 우순(虞舜)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고조와 천하를 나누어 왕이 되었다.

陳진平평貧빈而이飲음食식之지足족,貌모體체佼교好호,而이眾중人인怪괴之지,曰왈:「平평何하食식而이肥비?」及급韓한信신為위滕등公공所소鑒감,免면於어質질,亦역以이面면狀상有유異이。面면狀상肥비佼교,亦역一일相상也야。高고祖조隆륭准준、龍용顏안、美미須수,左좌股고有유七칠十십二이黑흑子자。單단父부呂려公공善선相상,見견高고祖조狀상貌모,奇기之지,因인以이其기女녀妻처高고祖조,呂여后후是시也야,卒졸生생孝효惠혜〔帝제〕、魯노元원公공主주。高고祖조為위泗사上상亭정長장,當당去거歸귀之지田전,與여呂려后후及급兩량子자居거田전。有유一일老로公공過과,請청飲음,因인相상呂려后후曰왈:「夫부人인,天천下하貴귀人인也야。」令영相상兩량子자,見견孝효惠혜曰왈:「夫부人인所소以이貴귀者자,乃내此차男남也야。」相상魯로元원,曰왈:「皆개貴귀。」老노公공去거,高고祖조從종外외來래,呂여后후言언於어高고祖조。高고祖조追추及급老로公공,止지使사自자相상。老노公공曰왈:「鄉향者자夫부人인嬰영兒아相상皆개似사君군,君군相상不불可가言언也야。」後후高고祖조得득天천下하,如여老로公공言언。推추此차以이況황,一일室실之지人인,皆개有유富부貴귀之지相상矣의。

진평(陳平)은 가난하였으나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한 듯 용모와 몸이 훤하고 좋았으므로, 뭇사람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평은 무엇을 먹고 살쪘는가?」라고 하였다. 한신(韓信)이 등공(滕公)에게 눈에 띄어 형벌[質]을 면한 것도 얼굴 모양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얼굴 모양이 살지고 훤한 것도 하나의 상(相)이다. 고조는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이며 수염이 아름다웠고, 왼쪽 넓적다리에 검은 점이 일흔두 개 있었다. 선보(單父)의 여공(呂公)이 관상을 잘 보았는데, 고조의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그 딸을 고조에게 아내로 주었으니, 여후(呂后)가 그이다. 마침내 효혜제(孝惠帝)[帝]와 노원공주(魯元公主)를 낳았다. 고조가 사수(泗水) 가의 정장(亭長)이었을 때 휴가를 얻어 밭으로 돌아가, 여후와 두 자녀와 함께 밭에 있었다.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마실 것을 청하고는 여후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부인은 천하의 귀인입니다.」라고 하였다. 두 자녀의 상을 보게 하니, 효혜를 보고 말하기를 「부인이 귀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이 사내아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노원의 상을 보고 「모두 귀합니다.」라고 하였다. 노인이 떠나고 고조가 밖에서 오자 여후가 고조에게 말하였다. 고조가 노인을 뒤쫓아 가서 멈추게 하고 자신의 상을 보게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아까 부인과 아이들의 상이 모두 그대를 닮았는데, 그대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뒤에 고조가 천하를 얻으니 노인의 말과 같았다. 이를 미루어 견주어 보면, 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부귀의 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類유同동氣기鈞균,性성體체法법相상固고自자相상似사。異이氣기殊수類류,亦역兩량相상遇우。富부貴귀之지男남娶취得득富부貴귀之지妻처,女여亦역得득富부貴귀之지男남。夫부二이相상不불鈞균而이相상遇우,則칙有유立립死사;若약未미相상適적,有유豫예亡망之지禍화也야。王왕莽망姑고正정君군許허嫁가,至지期기當당行행時시,夫부輒첩死사。如여此차者자再재,乃내獻헌之지趙조王왕,趙조王왕未미取취,又우薨훙。清청河하南남宮궁大대有유與여正정君군父부稚치君군善선者자遇우,相상君군曰왈:「貴귀為위天천下하母모。」是시時시,宣선帝제世세,元원帝제為위太태子자,稚치君군乃내因인魏위郡군都도尉위納납之지太태子자,太태子자幸행之지,生생子자君군上상。宣선帝제崩붕,太태子자立립,正정君군為위皇황后후,君군上상為위太태子자。元원帝제崩붕,太태子자立립,是시為위成성帝제,正정君군為위皇황太태后후,竟경為위天천下하母모,夫부正정君군之지相상當당為위天천下하母모,而이前전所소許허二이家가及급趙조王왕為위無무天천下하父부之지相상,故고未미行행而이二이夫부死사,趙조王왕薨훙。是시則칙二이夫부、趙조王왕無무帝제王왕大대命명,而이正정君군不불當당與여三삼家가相상遇우之지驗험也야。丞승相상黃황次차公공故고為위陽양夏하游유徼요,與여善선相상者자同동車차俱구行행,見견一일婦부人인年년十십七칠八팔,相상者자指지之지曰왈:「此차婦부人인當당大대富부貴귀,為위封봉侯후者자夫부人인。」次차公공止지車차,審심視시之지,相상者자曰왈:「今금此차婦부人인不불富부貴귀,卜복書서不불用용也야。」次차公공問문之지,乃내其기旁방里리人인巫무家가子자也야,即즉娶취以이為위妻처。其기後후,次차公공果과大대富부貴귀,位위至지丞승相상,封봉為위列렬侯후。夫부次차公공富부貴귀,婦부人인當당配배之지,故고果과相상遇우,遂수俱구富부貴귀。使사次차公공命명賤천,不불得득婦부人인為위偶우,不불宜의為위夫부婦부之지時시,則칙有유二이夫부、趙조王왕之지禍화。夫부舉거家가皆개富부貴귀之지命명,然연後후乃내任임富부貴귀之지事사。骨골法법形형體체,有유不불應응者자,擇택必필別별離리死사亡망,不불得득久구享향介개福복。故고富부貴귀之지家가,役역使사奴노僮동,育육養양牛우馬마,必필有유與여眾중不불同동者자矣의。僮동奴노則칙有유不불死사亡망之지相상,牛우馬마則칙有유數수字자乳유之지性성,田전則칙有유種종孽얼速속熟숙之지谷곡,商상則칙有유居거善선疾질售수之지貨화。是시故고知지命명之지人인,見견富부貴귀於어貧빈賤천,睹도貧빈賤천於어富부貴귀。

부류가 같고 기운이 고르면 성품·몸·법상(法相)이 본디 저절로 서로 비슷하다. 기운이 다르고 부류가 다르면 또한 둘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부귀한 남자는 부귀한 아내를 얻고, 여자 역시 부귀한 남자를 얻는다. 무릇 두 상이 고르지 않은데 서로 만나면 곧 즉사하는 일이 있고, 아직 서로 맞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미리 죽는 화가 있다. 왕망의 고모 정군은 시집가기로 허락되어 기일에 이르러 가려 할 때마다 남편이 곧 죽었다. 이렇게 두 번 하자 이에 조왕(趙王)에게 바쳤는데, 조왕이 아직 맞아들이기 전에 또 죽었다. 청하(淸河)의 남궁대유(南宮大有)가 정군의 아버지 치군(稚君)과 친한 사이로 만났는데, [정군의] 상을 보고 치군에게 말하기를 「귀하기가 천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는 선제(宣帝)의 치세로 원제(元帝)가 태자였는데, 치군이 이에 위군도위(魏郡都尉)를 통하여 [정군을] 태자에게 들이니, 태자가 그를 총애하여 아들 군상(君上)을 낳았다. 선제가 붕어하고 태자가 즉위하자 정군은 황후가 되고 군상은 태자가 되었다. 원제가 붕어하고 태자가 즉위하니 이가 성제(成帝)이고, 정군은 황태후가 되어 마침내 천하의 어머니가 되었다. 무릇 정군의 상은 마땅히 천하의 어머니가 될 것이었는데, 앞서 허혼한 두 집안과 조왕은 천하의 아버지가 될 상이 없었으므로, 아직 시집가기 전에 두 남편이 죽고 조왕이 죽은 것이다. 이는 두 남편과 조왕에게 제왕의 큰 명이 없고, 정군이 세 집안과 서로 만나서는 안 되었다는 징험이다. 승상 황차공은 전에 양하(陽夏)의 유요(游徼)였는데, 관상을 잘 보는 자와 수레를 함께 타고 가다가 나이 열일고여덟 된 한 부인을 보았다. 관상가가 그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부인은 마땅히 크게 부귀하여 후(侯)에 봉해질 자의 부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차공이 수레를 멈추고 자세히 보니, 관상가가 말하기를 「지금 이 부인이 부귀하지 않다면 점서(卜書)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였다. 차공이 물어보니 곧 이웃 마을 사람 무당 집의 딸이었으므로 곧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다. 그 뒤 차공은 과연 크게 부귀해져 지위가 승상에 이르고 열후(列侯)에 봉해졌다. 무릇 차공이 부귀할 것이었으므로 부인이 마땅히 그의 짝이 되었고, 그러므로 과연 서로 만나 마침내 함께 부귀해진 것이다. 만약 차공의 명이 천하였다면 그 부인을 짝으로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될 때라면 두 남편과 조왕의 화가 있었을 것이다. 무릇 온 집안이 모두 부귀의 명을 가진 뒤에야 부귀의 일을 감당한다. 골법과 형체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별하거나 죽게 되어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귀한 집에서 부리는 노복과 기르는 소와 말은 반드시 뭇 [집안의 것과] 다른 점이 있다. 노복은 죽거나 달아나지 않는 상이 있고, 소와 말은 새끼를 자주 낳는 성질이 있으며, 밭에는 싹이 나 빨리 익는 곡식이 있고, 장사에는 쌓아 두면 좋고 빨리 팔리는 재화가 있다. 이 때문에 명을 아는 사람은 빈천한 가운데서 부귀를 보고, 부귀한 가운데서 빈천을 본다.

案안骨골節절之지法법,察찰皮피膚부之지理리,以이審심人인之지性성命명,無무不불應응者자。趙조簡간子자使사姑고布포子자卿경相상諸제子자,莫막吉길,至지翟적婢비之지子자無무恤휼,而이以이為위貴귀。無무恤휼最최賢현,又우有유貴귀相상,簡간子자後후廢폐太태子자而이立립無무恤휼,卒졸為위諸제侯후,襄양子자是시矣의。相상工공相상黥경布포當당先선刑형而이乃내王왕,後후竟경被피刑형乃내封봉王왕。衛위青청父부鄭정季계與여楊양信신公공主주家가僮동衛위媼온通통,生생青청,在재建건章장宮궁時시,鉗겸徒도相상之지,曰왈:「貴귀至지封봉侯후。」青청曰왈:「人인奴노之지道도,得득不불笞태罵매足족矣의!安안敢감望망封봉侯후?」其기後후青청為위軍군吏리,戰전數수有유功공,超초封봉增증官관,遂수為위大대將장軍군,封봉為위萬만戶호侯후。周주亞아夫부未미封봉侯후之지時시,許허負부相상之지,曰왈:「君군後후三삼歲세而이入입將장相상,持지國국秉병,貴귀重중矣의,於어人인臣신無무兩량。其기後후九구歲세而이君군餓아死사。」亞아夫부笑소曰왈:「臣신之지兄형已이代대侯후矣의,有유如여父부卒졸子자當당代대,亞아夫부何하說설侯후乎호?然연既기巳사貴귀,如여負부言언,又우何하說설餓아死사?指지示시我아!」許허負부指지其기口구,有유縱종理리入입口구,曰왈:「此차餓아死사法법也야。」居거三삼歲세,其기兄형絳강侯후勝승有유罪죄,文문帝제擇택絳강侯후子자賢현者자,推추亞아夫부,乃내封봉條조侯후,續속絳강侯후後후。文문帝제之지後후六륙年년,匈흉奴노入입邊변,乃내以이亞아夫부為위將장軍군。至지景경帝제之지時시,亞아夫부為위丞승相상,後후以이疾질免면。其기子자為위亞아夫부買매工공官관尚상方방甲갑盾순五오百백被피可가以이為위葬장者자,取취庸용苦고之지,不불與여錢전。庸용知지其기盜도買매官관器기,怨원而이上상告고其기子자。景경帝제下하吏리責책問문,因인之지食식五오日일,嘔구血혈而이死사。當당鄧등通통之지幸행文문帝제也야,貴귀在재公공卿경之지上상,賞상賜사億억萬만,與여上상齊제體체。相상工공相상之지曰왈:「當당貧빈賤천餓아死사。」

골절(骨節)의 법을 살피고 피부의 결을 살펴서 사람의 성(性)과 명(命)을 헤아리면 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조간자가 고포자경(姑布子卿)으로 하여금 여러 아들의 상을 보게 하였는데 길한 자가 없었고, 적(翟) 출신 여종의 아들 무휼에 이르러서 귀하다고 하였다. 무휼이 가장 어질고 또 귀한 상이 있었으므로, 간자는 뒤에 태자를 폐하고 무휼을 세웠고 마침내 제후가 되었으니 양자(襄子)가 그이다. 관상쟁이가 경포(黥布)의 상을 보고 먼저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뒤에 과연 형벌을 받고 왕에 봉해졌다. 위청(衛靑)의 아버지 정계(鄭季)가 양신공주(楊信公主) 집안의 종 위온(衛媼)과 사통하여 위청을 낳았다. [위청이] 건장궁(建章宮)에 있을 때 쇠사슬을 찬 죄수가 그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귀하여 후(侯)에 봉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청이 말하기를 「남의 종으로서는 매 맞고 욕먹지 않으면 족하다! 어찌 감히 후에 봉해지기를 바라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 위청은 군리(軍吏)가 되어 싸움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워 등급을 뛰어넘어 봉해지고 관직이 더해져 마침내 대장군이 되고 만호후(萬戶侯)에 봉해졌다. 주아부(周亞夫)가 아직 후에 봉해지기 전에 허부(許負)가 그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3년 뒤에 장상(將相)의 반열에 들어 나라의 권병을 잡아 귀하고 무거워져 신하 가운데 둘도 없을 것이다. 그 뒤 9년이 지나 그대는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부가 웃으며 말하기를 「신의 형이 이미 [아버지를] 대신하여 후가 되었으니, 만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대신해야 한다면 아부가 어찌 후를 말하겠는가? 그러나 이미 귀해진다면 허부의 말대로 또 어찌 굶어 죽는다고 하는가? 나에게 가리켜 보여 달라!」라고 하였다. 허부가 그의 입을 가리키니 세로 주름이 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말하기를 「이것이 굶어 죽는 상법(相法)이다.」라고 하였다. 3년이 지나 그의 형 강후(絳侯) 승(勝)이 죄를 지으니, 문제(文帝)가 강후의 아들 가운데 어진 자를 가려 아부를 추천받아 이에 조후(條侯)에 봉하여 강후의 뒤를 잇게 하였다. 문제 후(後) 6년에 흉노가 변경에 들어오자 이에 아부를 장군으로 삼았다.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 아부는 승상이 되었다가 뒤에 병으로 면직되었다. 그의 아들이 아부를 위하여 공관(工官) 상방(尙方)의 갑옷과 방패 오백 벌을 장례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샀는데, 품팔이꾼을 고되게 부리고 돈을 주지 않았다. 품팔이꾼이 그가 관의 기물을 몰래 산 것을 알고 원망하여 그 아들을 위에 고발하였다. 경제가 옥리에게 넘겨 문책하게 하였는데, [아부는] 이로 인하여 닷새 동안 먹지 않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등통(鄧通)이 문제에게 총애를 받았을 때 귀하기가 공경(公卿)보다 위에 있었고 상으로 받은 것이 억만이어서 임금과 대등하였다. 관상쟁이가 그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마땅히 빈천하여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文문帝제崩붕,景경帝제立립,通통有유盜도鑄주錢전之지罪죄,景경帝제考고驗험,通통亡망,寄기死사人인家가,之지名명一일錢전。韓한太태傅부為위諸제生생時시,借차相상工공五오十십錢전,與여之지俱구入입璧벽雍옹之지中중,相상璧벽雍옹弟제子자誰수當당貴귀者자。相상工공指지倪예寬관曰왈:「彼피生생當당貴귀,秩질至지三삼公공。」韓한生생謝사遣견相상工공,通통刺자倪예寬관,結결膠교漆칠之지交교,盡진筋근力력之지敬경,徙사舍사從종寬관,深심自자附부納납之지。寬관嘗상甚심病병,韓한生생養양視시如여仆부狀상,恩은深심逾유於어骨골肉육。後후名명聞문於어天천下하。倪예寬관位위至지御어史사大대夫부,州주郡군丞승旨지召소請청,擢탁用용舉거在재本본朝조,遂수至지太태傅부。夫부鉗겸徒도、許허負부及급相상鄧등通통、倪예寬관之지工공,可가謂위知지命명之지工공矣의。故고知지命명之지工공,察찰骨골體체之지証정,睹도富부貴귀貧빈賤천,猶유人인見견盤반盂우之지器기,知지所소設설用용也야。善선器기必필用용貴귀人인,惡악器기必필施시賤천者자;尊존鼎정不불在재陪배廁측之지側측,匏포瓜과不불在재殿전堂당之지上상,明명矣의。富부貴귀之지骨골,不불遇우貧빈賤천之지苦고;貧빈賤천之지相상,不불遭조富부貴귀之지樂락,亦역猶유此차也야。器기之지盛성物물,有유斗두石석之지量량,猶유人인爵작有유高고下하之지差차也야。器기過과其기量량,物물溢일棄기遺유;爵작過과其기差차,死사亡망不불存존。論논命명者자如여比비之지於어器기,以이察찰骨골體체之지法법,則칙命명在재於어身신形형定정矣의。

문제가 붕어하고 경제가 즉위하자, 등통은 몰래 돈을 주조한 죄가 있어 경제가 조사하게 하니, 등통은 달아나 남의 집에 붙어살다가 죽었는데, 이름으로 된 돈 한 푼도 [없었다]. 한태부(韓太傅)가 제생(諸生)이었을 때 관상쟁이에게 50전을 빌려 주고 그와 함께 벽옹(璧雍) 안에 들어가, 벽옹의 제자 가운데 누가 귀하게 될지 상을 보게 하였다. 관상쟁이가 예관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평생 마땅히 귀하여 품계가 삼공(三公)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생은 관상쟁이에게 사례하여 보내고, 예관에게 명함을 통하여 아교와 옻칠 같은 교분을 맺고 힘을 다해 공경하였으며, 거처를 옮겨 예관을 따르며 깊이 스스로 그에게 붙었다. 예관이 일찍이 몹시 앓았을 때 한생은 종처럼 보살펴 은혜의 깊음이 골육보다 더하였다. 뒤에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예관은 지위가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는데, 주군(州郡)이 그 뜻을 받들어 [한생을] 불러 청하고 발탁하여 조정에 천거하니 마침내 태부에 이르렀다. 무릇 쇠사슬 찬 죄수와 허부, 그리고 등통과 예관의 상을 본 관상쟁이는 명을 아는 관상쟁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명을 아는 관상쟁이가 골체의 증거를 살펴 부귀빈천을 보는 것은, 사람이 쟁반과 사발 같은 그릇을 보고 그 쓰일 바를 아는 것과 같다. 좋은 그릇은 반드시 귀한 사람에게 쓰이고 나쁜 그릇은 반드시 천한 자에게 베풀어지니, 존귀한 솥은 뒷간 곁에 있지 않고 박[匏瓜]은 전당 위에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부귀한 뼈가 빈천의 괴로움을 만나지 않고 빈천한 상이 부귀의 즐거움을 만나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 그릇이 물건을 담는 데에 말[斗]과 섬[石]의 용량이 있는 것은 사람의 작위에 높고 낮은 차등이 있는 것과 같다. 그릇이 그 용량을 넘으면 물건이 넘쳐 버려지고, 작위가 그 차등을 넘으면 죽어 남아 있지 못한다. 명을 논하는 자가 만약 그릇에 견주어 골체의 법을 살핀다면, 명이 몸의 형체에 정해져 있음을 [알 것이다].

非비徒도富부貴귀貧빈賤천有유骨골體체也야,而이操조行행清청濁탁亦역有유法법理리。貴귀賤천貧빈富부,命명也야。操조行행清청濁탁,性성也야。非비徒도命명有유骨골法법,性성亦역有유骨골法법。唯유知지命명有유明명相상,莫막知지性성有유骨골法법,此차見견命명之지表표証정,不불見견性성之지符부驗험也야。范범蠡려去거越월,自자齊제遺유大대夫부種종書서曰왈:「飛비鳥조盡진,良양弓궁藏장,狡교兔토死사,走주犬견烹팽。越월王왕為위人인長장頸경鳥조喙훼,可가與여共공患환難난,不불可가與여共공容용樂락。子자何하不불去거?」大대夫부種종不불能능去거,稱칭病병不불朝조,賜사劍검而이死사。大대梁량人인尉위繚료說설秦진始시皇황以이并병天천下하之지計계,始시皇황從종其기冊책,與여人인亢항禮례,衣의服복飲음食식與여之지齊제同동。繚요曰왈:「秦진王왕為위人인,隆융准준長장目목,鷙지膺응豺시聲성,少소恩은,虎호視시狼랑心심,居거約약易역以이下하人인,得득志지亦역輕경視시人인。我아布포衣의也야,然연見견我아,常상身신自자下하我아。誠성使사秦진王왕須수得득志지天천下하,皆개為위虜로矣의。不불可가與여交교游유。」乃내亡망去거。故고范범蠡려、尉위繚료見견性성行행之지証정,而이以이定정處처來래事사之지實실,實실有유其기效효,如여其기法법相상。

부귀빈천에만 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행(操行)의 청탁(淸濁)에도 법리(法理)가 있다. 귀천과 빈부는 명(命)이고, 조행의 청탁은 성(性)이다. 명에만 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에도 골법이 있다. 명에 분명한 상이 있는 줄만 알고 성에 골법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니, 이는 명의 겉 증거만 보고 성의 부험(符驗)은 보지 못한 것이다. 범려(范蠡)가 월(越)나라를 떠나 제(齊)나라에서 대부 종(種)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나는 새가 다하면 좋은 활은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긴다. 월왕은 사람됨이 목이 길고 새의 부리 같아서 환난은 함께할 수 있어도 안락은 함께할 수 없다. 그대는 어찌 떠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대부 종은 떠나지 못하고 병을 칭하여 조회하지 않다가 칼을 하사받아 죽었다. 대량(大梁) 사람 위료(尉繚)가 진시황(秦始皇)에게 천하를 아우를 계책을 유세하자, 시황이 그 계책을 따르고 그와 대등한 예로 대하며 의복과 음식을 그와 똑같이 하였다. 위료가 말하기를 「진왕은 사람됨이 코가 높고 눈이 길며, 매의 가슴에 승냥이 소리를 내고, 은혜가 적으며 범의 눈에 이리의 마음을 지녀, 곤궁할 때는 쉽게 남에게 몸을 낮추지만 뜻을 얻으면 또한 남을 가볍게 여긴다. 나는 포의(布衣)인데도 나를 만나면 늘 몸소 나에게 낮춘다. 참으로 진왕이 천하에서 뜻을 얻는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다. 함께 사귈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달아났다. 그러므로 범려와 위료는 성품과 행실의 증거를 보고 앞으로 올 일의 실상을 정하였는데, 실제로 그 효험이 있어 그 법상(法相)과 같았다.

由유此차言언之지,性성命명繫계於어形형體체明명矣의。以이尺척書서所소載재,世세所소共공見견,准준況황古고今금,不불聞문者자必필眾중多다非비一일,皆개有유其기實실。稟품氣기於어天천,立입形형於어地지,察찰在재地지之지形형,以이知지在재天천之지命명,莫막不불得득其기實실也야。有유傳전孔공子자相상澹담台태子자羽우,唐당舉거占점蔡채澤택不불驗험之지文문,此차失실之지不불審심,何하隱은匿닉微미妙묘之지表표也야?相상或혹在재內내,或혹在재外외,或혹在재形형體체,或혹在재聲성氣기,察찰外외者자遺유其기內내,在재形형體체者자亡망其기聲성氣기。孔공子자適적鄭정,與여弟제子자相상失실,孔공子자獨독立립鄭정東동門문。鄭정人인或혹問문子자貢공曰왈:「東동門문有유人인,其기頭두似사堯요,其기項항若약皋고陶도,肩견類류子자產산。然연自자腰요以이下하,不불及급禹우三삼寸촌,若약喪상家가之지狗구。」子자貢공以이告고孔공子자,孔공子자欣흔然연笑소曰왈:「形형狀상未미也야。如여喪상家가狗구,然연哉재!然연哉재!」夫부孔공子자之지相상,鄭정人인失실其기實실。鄭정人인不불明명,法법術술淺천也야。孔공子자之지失실子자羽우,唐당舉거惑혹於어蔡채澤택,猶유鄭정人인相상孔공子자,不불能능具구見견形형狀상之지實실也야。以이貌모取취人인,失실於어子자羽우;以이言언取취人인,失실於어宰재予여也야。

이로써 말하면, 성과 명이 형체에 매여 있음이 분명하다. 척서(尺書)에 실려 세상이 함께 보는 것으로 고금을 견주어 보면, 듣지 못한 것도 반드시 많아 하나가 아니며 모두 그 실상이 있을 것이다. 기운을 하늘에서 받고 형체를 땅에서 세우니, 땅에 있는 형체를 살펴 하늘에 있는 명을 알면 그 실상을 얻지 못함이 없다. 공자가 담대자우(澹臺子羽)의 상을 보고, 당거(唐擧)가 채택(蔡澤)을 점친 것이 맞지 않았다는 글이 전하는데, 이는 살핌이 자세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이니, 어찌 [상의] 겉이 숨겨지고 미묘해서이겠는가? 상은 혹 안에 있고 혹 밖에 있으며, 혹 형체에 있고 혹 소리와 기운에 있으니, 밖을 살피는 자는 그 안을 빠뜨리고, 형체에 [주목하는] 자는 소리와 기운을 놓친다. 공자가 정(鄭)나라에 갔다가 제자들과 서로 잃어, 공자가 홀로 정나라 동문에 서 있었다. 정나라 사람 누군가가 자공(子貢)에게 묻기를 「동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는 요(堯)와 닮았고, 그 목은 고요(皋陶)와 같으며, 어깨는 자산(子産)과 비슷하다. 그러나 허리 아래로는 우(禹)에게 세 치 미치지 못하며, 초상집의 개와 같다.」라고 하였다. 자공이 이를 공자에게 알리니 공자가 흔연히 웃으며 말하기를 「형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초상집의 개와 같다는 것은 그렇다! 그렇다!」라고 하였다. 무릇 공자의 상에 대해 정나라 사람은 그 실상을 잃었다. 정나라 사람이 밝지 못한 것은 [관상의] 법술이 얕았기 때문이다. 공자가 자우를 잘못 본 것과 당거가 채택에게 미혹된 것은, 정나라 사람이 공자의 상을 보면서 형상의 실상을 다 보지 못한 것과 같다. 용모로 사람을 취하다가 자우에게서 잘못하였고, 말로 사람을 취하다가 재여(宰予)에게서 잘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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