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형(論衡) 12장 初稟篇第十二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논형 論衡

王充
12장 初稟篇第十二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初稟篇第十二

人인生생性성命명當당富부貴귀者자,初초稟품自자然연之지氣기,養양育육長장大대,富부貴귀之지命명效효矣의。文문王왕得득赤적雀작,武무王왕得득白백魚어、赤적烏오。儒유者자論론之지,以이為위雀작則칙文문王왕受수命명;魚어烏오則칙武무王왕受수命명;文문、武무受수命명於어天천,天천用용雀작與여魚어烏오命명授수之지也야;天천用용赤적雀작命명文문王왕,文문王왕不불受수,天천復복用용魚어烏오命명武무王왕也야。若약此차者자謂위本본無무命명於어天천,修수己기行행善선,善선行행聞문天천,天천乃내授수以이帝제王왕之지命명也야。故고雀작與여魚어烏오,天천使사為위王왕之지命명也야。王왕所소奉봉以이行행誅주者자也야。如여實실論론之지,非비命명也야。命명,謂위初초所소稟품得득而이生생也야。人인生생受수性성,則칙受수命명矣의。性성命명俱구稟품,同동時시并병得득,非비先선稟품性성,後후乃내受수命명也야。何하以이明명之지?棄기事사堯요為위司사馬마,居거稷직官관,故고為위后후稷직。曾증孫손公공劉류居거邰태,後후徙사居거。後후孫손古고公공甫보三삼子자太태伯백、仲중雍옹、季계歷력,季계歷력生생文문王왕昌창。昌창在재襁강褓보之지中중,聖성瑞서見견矣의。故고古고公공曰왈:「我아世세當당有유興흥者자,其기在재昌창乎호!」於어是시太태伯백知지之지,乃내辭사之지吳오,文문身신斷단髪발,以이讓양王왕季계。文문王왕受수命명,謂위此차時시也야,天천命명在재人인本본矣의,太태王왕古고公공見견之지早조也야。此차猶유為위未미,文문王왕在재母모身신之지中중已이受수命명也야。王왕者자一일受수命명,內내以이為위性성,外외以이為위體체。體체者자,面면輔보骨골法법,生생而이稟품之지。

사람이 태어날 때 성(性)과 명(命)이 마땅히 부귀할 자는 처음에 자연의 기운을 받아, 길러져 자라면 부귀의 명이 드러난다. 문왕은 붉은 참새를 얻었고, 무왕은 흰 물고기와 붉은 까마귀를 얻었다. 유자들은 이를 논하여, 참새는 곧 문왕이 명을 받은 것이고, 물고기와 까마귀는 곧 무왕이 명을 받은 것이며, 문왕과 무왕은 하늘에서 명을 받았는데 하늘이 참새와 물고기·까마귀로써 명을 준 것이라 한다. 하늘이 붉은 참새로 문왕에게 명하였으나 문왕이 받지 않자, 하늘이 다시 물고기와 까마귀로 무왕에게 명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디 하늘에서 받은 명은 없으나, 자기를 닦고 선을 행하여 선행이 하늘에 들리면 하늘이 이에 제왕의 명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새와 물고기·까마귀는 하늘이 왕이 되게 하는 명이고, 왕이 받들어 주벌을 행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실상대로 논하면 [이는] 명이 아니다. 명이란 처음 받아 얻어서 태어나는 것을 이른다. 사람이 태어나 성을 받으면 곧 명도 받는다. 성과 명은 함께 받아 같은 때에 아울러 얻는 것이지, 먼저 성을 받고 뒤에 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이를 밝히는가? 기(棄)는 요(堯)를 섬겨 사마(司馬)가 되어 직관(稷官)에 있었으므로 후직(后稷)이 되었다. 증손 공류(公劉)는 태(邰)에 살다가 뒤에 빈(豳)으로 옮겨 살았다. 후손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세 아들은 태백(太伯)·중옹(仲雍)·계력(季歷)이고, 계력이 문왕 창(昌)을 낳았다. 창이 강보에 싸여 있을 때 성스러운 상서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공이 말하기를 「우리 대에 마땅히 흥할 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창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백이 이를 알고 사양하여 오(吳)로 가서 몸에 문신하고 머리를 잘라 왕계(王季)에게 양보하였다. 문왕이 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때를 이르니, 하늘의 명이 사람에게 본디 있었고 태왕(太王) 고공이 그것을 일찍 본 것이다. 이것도 오히려 [이른 것이] 아니니, 문왕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이미 명을 받았다. 왕자(王者)는 한번 명을 받으면 안으로는 성이 되고 밖으로는 몸이 된다. 몸이란 얼굴·광대뼈와 골법으로,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다.

吏이秩질百백石석以이上상,王왕侯후以이下하,郎낭將장大대夫부以이至지元원士사,外외及급刺자史사太태守수,居거祿록秩질之지吏리,稟품富부貴귀之지命명,生생而이有유表표見견於어面면。故고許허負부、姑고布포子자卿경輒첩見견其기驗험。仕사者자隨수秩질遷천轉전,遷천轉전之지人인或혹至지公공卿경,命명祿록尊존貴귀,位위望망高고大대。王왕者자尊존貴귀之지率솔,高고大대之지最최也야,生생有유高고大대之지命명,其기時시身신有유尊존貴귀之지奇기,古고公공知지之지,見견四사乳유之지怪괴也야。夫부四사乳유,聖성人인証정也야。在재母모身신中중,稟품天천聖성命명,豈기長장大대之지後후,修수行행道도德덕,四사乳유乃내生생?以이四사乳유論론望망羊양,亦역知지為위胎태之지時시,已이受수之지矣의。劉유媼온息식於어大대澤택,夢몽與여神신遇우,遂수生생高고祖조,此차時시已이受수命명也야。光광武무生생於어濟제陽양宮궁,夜야半반無무火화,內내中중光광明명。軍군下하卒졸蘇소永영謂위公공曹조史사充충蘭란曰왈:「此차吉길事사也야,毋무多다言언。」此차時시已이受수命명。獨독謂위文문王왕、武무王왕得득赤적雀작、魚어烏오乃내受수命명,非비也야。上상天천壹일命명,王왕者자乃내興흥,不불復복更경命명也야。得득富부貴귀大대命명,自자起기王왕矣의。何하以이驗험之지?富부家가之지翁옹,資자累루千천金금。生생有유富부骨골,治치生생積적貨화,至지於어年년老로,成성為위富부翁옹矣의。夫부王왕者자,天천下하之지翁옹也야,稟품命명定정於어身신中중,猶유鳥조之지別별雄웅雌자於어卵란殼각之지中중也야。卵난殼각孕잉而이雌자雄웅生생,日일月월至지而이骨골節절強강,強강則칙雄웅自자率솔將장雌자。雄웅非비生생長장之지後후,或혹教교使사為위雄웅,然연後후乃내敢감將장雌자,此차氣기性성剛강強강自자為위之지矣의。夫부王왕者자,天천下하之지雄웅也야,其기命명當당王왕。王왕命명定정於어懷회妊임,猶유富부貴귀骨골生생,鳥조雄웅卵란成성也야。非비唯유人인鳥조也야,萬만物물皆개然연。草초木목生생於어實실核핵,出출土토為위栽재蘗벽,稍초生생莖경葉엽,成성為위長장短단巨거細세,皆개有유實실核핵。王왕者자,長장巨거之지最최也야。朱주草초之지莖경如여針침,紫자芝지之지栽재如여豆두,成성為위瑞서矣의。王왕者자稟품氣기而이生생,亦역猶유此차也야。

녹질(祿秩) 백 석 이상의 관리로부터 왕후(王侯) 이하, 낭장(郎將)·대부(大夫)에서 원사(元士)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자사(刺史)·태수(太守)에 미치기까지 녹질에 있는 관리는 부귀의 명을 받아 태어나면서 얼굴에 드러난 표지가 있다. 그러므로 허부와 고포자경이 번번이 그 징험을 보았다. 벼슬하는 자는 품계에 따라 옮겨 가는데, 옮겨 가는 사람 가운데 혹 공경에 이르는 자는 명과 녹이 존귀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고 크다. 왕자는 존귀함의 으뜸이고 높고 큼의 최고이니, 태어나면서 높고 큰 명이 있어 그때 몸에 존귀한 기이함이 있었으므로, 고공이 이를 안 것은 젖이 넷인 괴이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릇 젖이 넷인 것은 성인의 증표이다. 어머니 몸속에서 하늘의 성스러운 명을 받은 것이지, 어찌 자란 뒤에 도덕을 닦고 행하자 젖 넷이 비로소 생겼겠는가? 젖 넷으로 망양(望羊)을 논하면, 역시 태(胎)였을 때 이미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온이 큰 못에서 쉬다가 꿈에 신과 만나 마침내 고조를 낳았으니, 이때 이미 명을 받은 것이다. 광무는 제양궁에서 태어났는데, 한밤중에 불이 없는데도 방 안이 환하였다. 군하졸(軍下卒) 소영이 공조사(公曹史) 충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길한 일이니 말을 많이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때 이미 명을 받은 것이다. 유독 문왕과 무왕만 붉은 참새와 물고기·까마귀를 얻고서야 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다. 하늘이 한 번 명하면 왕자가 이에 흥하는 것이지, 다시 거듭 명하지 않는다. 부귀의 큰 명을 얻으면 스스로 일어나 왕이 된다. 무엇으로 이를 증명하는가? 부잣집 늙은이는 재산이 천금을 쌓는다. 태어나면서 부자의 뼈가 있어 생업을 다스리고 재화를 쌓아 늙음에 이르러 부옹(富翁)이 된다. 무릇 왕자는 천하의 늙은이[翁]이니, 받은 명이 몸속에 정해져 있는 것은 새가 알 껍질 속에서 암수가 갈라지는 것과 같다. 알 껍질이 품어지면 암수가 생기고, 날과 달이 차면 뼈마디가 강해지며, 강해지면 수컷이 스스로 암컷을 거느린다. 수컷은 나서 자란 뒤에 혹 누가 가르쳐 수컷이 되게 한 뒤에야 감히 암컷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질과 성품이 굳세고 강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무릇 왕자는 천하의 수컷이니, 그 명이 마땅히 왕이 될 것이다. 왕의 명이 잉태할 때 정해지는 것은 부귀한 뼈가 생기고 새의 수컷이 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과 새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그러하다. 풀과 나무는 열매와 씨에서 나서 땅을 뚫고 나와 싹이 되고, 점점 줄기와 잎이 나서 길고 짧고 크고 가는 것이 되는데, 모두 열매와 씨에 [그 바탕이] 있다. 왕자는 길고 큼의 최고이다. 주초(朱草)의 줄기는 바늘 같고 자지(紫芝)의 싹은 콩 같으나 자라서 상서가 된다. 왕자가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다.

或혹曰왈:「王왕者자生생稟품天천命명,及급其기將장王왕,天천復복命명之지,猶유公공卿경以이下하,詔조書서封봉拜배,乃내敢감即즉位위。赤적雀작魚어烏오,上상天천封봉拜배之지命명也야。天천道도人인事사,有유相상命명使사之지義의。自자然연無무為위,天천之지道도也야。命명文문以이赤적雀작,武무以이白백魚어,是시有유為위也야。管관仲중與여鮑포叔숙分분財재取취多다,鮑포叔숙不불與여,管관仲중不불求구。內내有유以이相상知지,視시彼피猶유我아,取취之지不불疑의。

어떤 이가 말하였다. 「왕자는 태어날 때 천명을 받지만, 장차 왕이 되려 할 때 하늘이 다시 명하니, 이는 공경 이하가 조서로 봉하고 제수받은 뒤에야 감히 자리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 붉은 참새와 물고기·까마귀는 상천(上天)이 봉하고 제수하는 명이다. 천도와 인사에는 서로 명하고 부리는 뜻이 있다. [반박하여 말하기를] 자연하고 무위함이 하늘의 도이다. 문왕에게 붉은 참새로, 무왕에게 흰 물고기로 명하였다면 이는 유위(有爲)이다.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이 재물을 나눌 때 [관중이] 많이 가졌는데, 포숙은 주지 않았고 관중은 요구하지 않았다. 안으로 서로 알아주는 것이 있어 저를 나처럼 보았으므로 가지는 데 의심하지 않았다.

聖성人인起기王왕,猶유管관之지取취財재也야。朋붕友우彼피我아,無무有유授수與여之지義의;上상天천自자然연,有유命명使사之지驗험。是시則칙天천道도有유為위,朋붕友우自자然연也야。當당漢한祖조斬참大대蛇사之지時시,誰수使사斬참者자?豈기有유天천道도先선至지,而이乃내敢감斬참之지哉재!勇용氣기奮분發발,性성自자然연也야,夫부斬참大대蛇사,誅주秦진,殺살項항,同동一일實실也야。周주之지文문、武무命명伐벌殷은,亦역一일義의也야。高고祖조不불受수命명使사之지將장,獨독謂위文문、武무受수雀작魚어之지命명,誤오矣의。」難난曰왈:《康강王왕之지誥고》曰왈:「冒모,聞문於어上상帝제,帝제休휴,天천乃내大대命명文문王왕。」如여無무命명,史사經경何하為위言언天천乃내大대命명文문王왕?

성인이 일어나 왕이 되는 것은 관중이 재물을 가진 것과 같다. 벗 사이의 저와 나에게는 주고받는 뜻이 없는데, 상천은 자연인데도 명하고 부리는 징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천도는 유위이고 벗 사이는 자연이라는 것이 된다. 한고조가 큰 뱀을 베었을 때 누가 베게 하였는가? 어찌 천도가 먼저 이르러 [명한] 뒤에야 감히 벤 것이겠는가! 용기가 떨쳐 일어난 것은 본성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니, 큰 뱀을 베고 진(秦)을 치고 항우를 죽인 것은 같은 하나의 실상이다. 주(周)의 문왕·무왕이 명을 받아 은(殷)을 친 것도 같은 뜻이다. 고조는 명을 받아 부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독 문왕·무왕만 참새와 물고기의 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다.」 [이를] 논란하여 말한다. 『강왕지고(康王之誥)』에 이르기를 「[문왕의 덕이] 널리 상제(上帝)에게 들리니, 상제가 아름답게 여겨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만약 명이 없다면 사관의 경전이 어찌하여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였다고 말하였겠는가?

所소謂위大대命명者자,非비天천乃내命명文문王왕也야,聖성人인動동作작,天천命명之지意의也야,與여天천合합同동,若약天천使사之지矣의。《書서》方방激격勸권康강叔숙,勉면使사為위善선,故고言언文문王왕行행道도,上상聞문於어天천,天천乃내大대命명之지也야。《詩시》曰왈:「乃내眷권西서顧고,此차惟유予여度도。」與여此차同동義의。天천無무頭두面면,眷권顧고如여何하?人인有유顧고睨예,以이人인效효天천,事사易역見견,故고曰왈眷권顧고。天천乃내大대命명文문王왕,眷권顧고之지義의,實실天천之지命명也야。何하以이驗험之지?夫부大대人인與여天천地지合합其기德덕,與여日일月월合합其기明명,與여四사時시合합其기序서,與여鬼귀神신合합其기吉길凶흉,先선天천而이天천之지違위,後후天천而이奉봉天천時시。如여必필須수天천有유命명,乃내以이從종事사,安안得득先선天천而이後후天천乎호?以이其기不불待대天천命명,直직以이心심發발,故고有유先선天천後후天천之지勤근。言언合합天천時시,故고有유不불違위奉봉天천之지文문。

이른바 대명(大命)이란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하늘이 명하는 뜻이어서 하늘과 합치하니 마치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 같다는 것이다. 『서(書)』는 바야흐로 강숙(康叔)을 격려하고 권하여 힘써 선을 행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문왕이 도를 행하여 위로 하늘에 들리니 하늘이 이에 그에게 크게 명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시(詩)』에 이르기를 「이에 서쪽을 돌아보시니, 이곳이 내가 헤아린 곳이로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뜻이다. 하늘은 머리와 얼굴이 없는데 돌아본다는 것이 어찌 된 것인가? 사람에게는 돌아보고 흘겨보는 것이 있으니, 사람으로써 하늘을 본뜨면 일이 쉽게 보이므로 돌아본다고 한 것이다.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였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이니, 실은 하늘의 명이다. 무엇으로 이를 증명하는가? 무릇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그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하여,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 만약 반드시 하늘의 명이 있어야 그에 따라 일을 한다면, 어찌 하늘보다 앞서고 하늘보다 뒤에 할 수 있겠는가? 천명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마음에서 발하므로 하늘보다 앞서고 뒤에 하는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다. 하늘의 때에 합한다고 말하였으므로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을 받든다는 글이 있는 것이다.

《論논語어》曰왈:「大대哉재堯요之지為위君군,唯유天천為위大대,唯유堯요則칙之지。」王왕者자則칙天천,不불違위奉봉天천之지義의也야。推추自자然연之지性성,與여天천合합同동。是시則칙所소謂위大대命명文문王왕也야,自자文문王왕意의,文문王왕自자為위,非비天천驅구赤적雀작,使사告고文문王왕,云운當당為위王왕,乃내敢감起기也야。然연則칙文문王왕赤적雀작,及급武무王왕白백魚어,非비天천之지命명昌창熾치佑우也야。吉길人인舉거事사,無무不불利리者자。人인徒도不불召소而이至지,瑞서物물不불招초而이來래,黯암然연諧해合합,若약或혹使사之지,出출門문聞문〔吉길〕,顧고睨예見견善선,自자然연道도也야。文문王왕當당興흥,赤적雀작適적來래;魚어躍약烏오飛비,武무王왕偶우見견:非비天천使사雀작至지白백魚어來래也야,吉길物물動동飛비而이聖성遇우也야。白백魚어入입於어王왕舟주,王왕陽양曰왈:「偶우適적也야。」光광祿록大대夫부劉류琨곤前전為위弘홍農농太태守수,虎호渡도何하。光광武무皇황帝제曰왈:「偶우適적自자然연,非비或혹使사之지也야。」故고夫부王왕陽양之지言언適적,光광武무之지曰왈偶우,可가謂위合합於어自자然연也야。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크도다, 요(堯)의 임금 됨이여! 오직 하늘이 크거늘 오직 요가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였다. 왕자가 하늘을 본받는 것은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을 받든다는 뜻이다. 자연의 본성을 미루어 하늘과 합치한다. 이것이 이른바 문왕에게 크게 명하였다는 것이니, 문왕의 뜻에서 나와 문왕이 스스로 한 것이지, 하늘이 붉은 참새를 몰아 문왕에게 알리게 하여 마땅히 왕이 될 것이라 말하자 이에 감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왕의 붉은 참새와 무왕의 흰 물고기는 하늘이 창성함을 명하고 도운 것이 아니다. 길한 사람이 일을 일으키면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이르고 상서로운 물건이 부르지 않아도 오며, 은연히 어울려 맞아서 마치 누가 시킨 것 같으니, 문을 나서면 길한[吉] 말을 듣고 돌아보면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자연의 도이다. 문왕이 마땅히 흥할 때 붉은 참새가 마침 왔고, 물고기가 뛰고 까마귀가 날 때 무왕이 우연히 보았으니, 하늘이 참새를 이르게 하고 흰 물고기를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길한 물건이 움직이고 날 때 성인이 마주친 것이다. 흰 물고기가 왕의 배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왕양(王陽)이 말하기를 「우연히 마침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광록대부(光祿大夫) 유곤(劉琨)이 전에 홍농태수(弘農太守)였을 때 범이 강을 건넜다. 광무황제가 말하기를 「우연히 마침 저절로 그런 것이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왕양이 '마침'이라 말하고 광무가 '우연'이라 말한 것은 자연에 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낭만만세력 고전서가 · 인용할 때는 원문과 판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