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형(論衡) 4장 氣壽篇第四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논형 論衡

王充
4장 氣壽篇第四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氣壽篇第四

凡범人인稟품命명有유二이品품,一일曰왈所소當당觸촉值치之지命명,二이曰왈強강弱약壽수夭요之지命명。所소當당觸촉值치,謂위兵병燒소壓압溺닉也야。強강壽수弱약夭요,謂위稟품氣기渥악薄박也야。兵병燒소壓압溺닉遭조以이所소稟품為위命명,未미必필有유審심期기也야。若약夫부強강弱약夭요壽수以이百백為위數수,不불至지百백者자,氣기自자不불足족也야。夫부稟품氣기渥악則칙其기體체強강,體체強강則칙其기命명長장;氣기薄박則칙其기體체弱약,體체弱약則칙命명短단。命명短단則칙多다病병,壽수短단。始시生생而이死사,未미產산而이傷상,稟품之지薄박弱약也야。渥악強강之지人인,不불卒졸其기壽수,若약夫부無무所소遭조遇우,虛허居거困곤劣렬,短단氣기而이死사,此차稟품之지薄박,用용之지竭갈也야。此차與여始시生생而이死사,未미產산而이傷상,一일命명也야。皆개由유稟품氣기不불足족,不불自자致치於어百백也야。

무릇 사람이 받은 명에는 두 품(品)이 있으니, 첫째는 마땅히 부딪쳐 만나는 명이고, 둘째는 강약·수요(壽夭)의 명이다. 마땅히 부딪쳐 만난다는 것은 병화(兵火)·화재·압사·익사를 이른다. 강하여 오래 살고 약하여 일찍 죽는다는 것은 받은 기(氣)의 두텁고 얇음을 이른다. 병화·화재·압사·익사를 만나는 것은 받은 바로 명을 삼으나 반드시 확실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약·요수로 말하면 백(百)을 수로 삼으니, 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기가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받은 기가 두터우면 그 몸이 강하고, 몸이 강하면 그 명이 길며, 기가 얇으면 그 몸이 약하고, 몸이 약하면 명이 짧다. 명이 짧으면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 처음 태어나서 죽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상하는 것은 받은 것이 얇고 약하기 때문이다. 두텁고 강한 사람이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만난 [재난이] 없는데도 헛되이 머물며 곤궁하고 쇠약하여 기가 짧아져 죽는다면, 이는 받은 것이 얇고 쓰는 것이 다한 것이다. 이는 처음 태어나서 죽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상하는 것과 같은 명이다. 모두 받은 기가 부족함에 말미암아 스스로 백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人인之지稟품氣기,或혹充충實실而이堅견強강,或혹虛허劣렬而이軟연弱약。充충實실堅견強강,其기年년壽수;虛허劣렬軟연弱약,失실棄기其기身신。天천地지生생物물,物물有유不불遂수。父부母모生생子자,子자有유不불就취。物물有유為위實실,枯고死사而이墮타。人인有유為위兒아,夭요命명而이傷상。使사實실不불枯고,亦역至지滿만歲세。使사兒아不불傷상,亦역至지百백年년。然연為위實실兒아而이死사枯고者자,稟품氣기薄박,則칙雖수形형體체完완,其기虛허劣렬氣기少소,不불能능充충也야。兒아生생,號호啼제之지聲성鴻홍朗랑高고暢창者자壽수,嘶시喝갈濕습下하者자夭요。何하則칙?稟품壽수夭요之지命명,以이氣기多다少소為위主주性성也야。婦부人인疏소字자者자子자活활,數수乳유者자子자死사。何하則칙?疏소而이氣기渥악,子자堅견強강;數수而이氣기薄박,子자軟연弱약也야。懷회子자而이前전已이產산子자死사,則칙謂위所소懷회不불活활。名명之지曰왈懷회,其기意의以이為위已이產산之지子자死사,故고感감傷상之지子자失실其기性성矣의。所소產산子자死사、所소懷회子자凶흉者자,字자乳유亟극數수,氣기薄박不불能능成성也야。雖수成성人인形형體체,則칙易역感감傷상,獨독先선疾질病병,病병獨독不불治치。

사람이 받은 기는 혹은 충실하여 굳세고 강하며, 혹은 허약하고 열등하여 무르고 약하다. 충실하고 굳세면 오래 살고, 허약하고 무르면 그 몸을 잃는다. 천지가 사물을 낳으나 사물에는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나 자식에는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물 가운데 열매가 되었다가 말라 죽어 떨어지는 것이 있다. 사람 가운데 아이가 되었다가 명이 짧아 상하는 이가 있다. 만약 열매가 마르지 않는다면 또한 만 한 해에 이르고, 만약 아이가 상하지 않는다면 또한 백 년에 이른다. 그러나 열매와 아이가 되어 말라 죽는 것은 받은 기가 얇기 때문이니, 비록 형체가 온전하여도 허약하고 기가 적어 채울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크고 밝으며 높고 시원하면 오래 살고, 쉬고 탁하며 낮으면 일찍 죽는다. 어째서인가? 수요의 명을 받음은 기의 많고 적음을 주된 성(性)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인이 드물게 낳으면 자식이 살고, 자주 낳으면 자식이 죽는다. 어째서인가? 드물면 기가 두터워 자식이 굳세고 강하며, 자주 하면 기가 얇아 자식이 무르고 약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졌는데 앞서 이미 낳은 자식이 죽었으면, 품은 아이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이름하여 ‘회(懷)’라 하니, 그 뜻은 이미 낳은 자식이 죽었으므로 감응하여 상한 자식이 그 본성을 잃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낳은 자식이 죽고 품은 자식이 흉한 것은 낳고 젖먹이기가 잦아 기가 얇아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어도 쉽게 감응하여 상하고, 홀로 먼저 병들며 병이 홀로 낫지 않는다.

百백歲세之지命명,是시其기正정也야。不불能능滿만百백者자,雖수非비正정,猶유為위命명也야。譬비猶유人인形형一일丈장,正정形형也야。名명男남子자為위丈장夫부,尊존公공嫗구為위丈장人인。不불滿만丈장者자,失실其기正정也야。雖수失실其기正정,猶유乃내為위形형也야。夫부形형不불可가以이不불滿만丈장之지故고謂위之지非비形형,猶유命명不불可가以이不불滿만百백之지故고謂위之지非비命명也야。非비天천有유長장短단之지命명,而이人인各각有유稟품受수也야。由유此차言언之지,人인受수氣기命명於어天천,卒졸與여不불卒졸,同동也야。語어曰왈:「圖도王왕不불成성,其기弊폐可가以이霸패。」霸패者자,王왕之지弊폐也야。霸패本본當당至지於어王왕,猶유壽수當당至지於어百백也야。不불能능成성王왕,退퇴而이為위霸패。不불能능至지百백,消소而이為위夭요。王왕霸패同동一일業업,優우劣렬異이名명。壽수夭요或혹一일氣기,長장短단殊수數수。何하以이知지不불滿만百백為위夭요者자?百백歲세之지命명也야,以이其기形형體체小소大대長장短단同동一일等등也야。百백歲세之지身신,五오十십之지體체,無무以이異이也야。身신體체不불異이,血혈氣기不불殊수。鳥조獸수與여人인異이形형,故고其기年년壽수與여人인殊수數수。

백 세의 명이 그 바른 것이다. 백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비록 바르지는 않으나 오히려 명이다. 비유하면 사람의 형체가 한 장(丈)인 것이 바른 형체인 것과 같다. 남자를 이름하여 장부(丈夫)라 하고, 공(公)과 할미를 높여 장인(丈人)이라 한다. 한 장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 바름을 잃은 것이다. 비록 그 바름을 잃었으나 오히려 형체이다. 형체를 한 장을 채우지 못한다는 까닭으로 형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명도 백을 채우지 못한다는 까닭으로 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늘에 길고 짧은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기 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말하면 사람은 하늘에서 기와 명을 받으니, [수명을] 마치든 마치지 못하든 같은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왕업을 도모하다 이루지 못하면 그 폐단으로 패자가 될 수 있다.” 하였다. 패자는 왕자의 폐단이다. 패자는 본래 마땅히 왕자에 이르러야 하니, 수명이 마땅히 백에 이르러야 하는 것과 같다. 왕업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나 패자가 된다. 백에 이르지 못하면 줄어들어 요절이 된다. 왕과 패는 같은 한 가지 업이나 우열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수와 요는 혹 한 가지 기이나 길고 짧음에 따라 수가 다르다. 어떻게 백을 채우지 못함이 요절임을 아는가? 백 세의 명이니, 그 형체의 크고 작음과 길고 짧음이 같은 등급이기 때문이다. 백 세의 몸과 오십 세의 몸은 다를 바가 없다. 신체가 다르지 않으니 혈기도 다르지 않다. 새와 짐승은 사람과 형체가 다르므로 그 수명도 사람과 수가 다르다.

何하以이明명人인年년以이百백為위壽수也야?世세間간有유矣의。儒유者자說설曰왈:太태平평之지時시,人인民민侗동長장百백歲세左좌右우,氣기和화之지所소生생也야。《堯요典전》曰왈:「朕짐在재位위七칠十십載재,求구禪선得득舜순。」舜순征정三삼十십歲세在재位위。堯요退퇴而이老로,八팔歲세而이終종,至지殂조落락九구十십八팔歲세。未미在재位위之지時시,必필已이成성人인,今금計계數수百백有유餘여矣의。又우曰왈:「舜순生생三삼十십,征정用용三삼十십,在재位위五오十십載재,陟척方방乃내死사。」適적百백歲세矣의。

무엇으로 사람의 나이가 백을 수로 삼음을 밝히는가? 세상에 [그런 예가] 있다. 유자가 말하기를 “태평한 때에는 백성이 크고 장대하여 백 세 안팎을 사니, 기가 조화로운 데서 생긴 것이다.” 하였다. 「요전(堯典)」에 이르기를 “짐이 재위한 지 칠십 년에 선양할 이를 구하여 순을 얻었다.” 하였다. 순은 부름을 받아 삼십 년을 재위하였다. 요는 물러나 늙어 팔 년 만에 죽었으니, 붕어함에 이르러 구십팔 세였다. 아직 재위하기 전에 반드시 이미 성인이었을 것이니, 지금 계산하면 백여 세이다. 또 이르기를 “순은 나서 삼십 년, 부름을 받아 쓰인 지 삼십 년, 재위 오십 년에 남방을 순수하다가 이내 죽었다.” 하였다. 꼭 백 세이다.

文문王왕謂위武무王왕曰왈:「我아百백,爾이九구十십。吾오與여爾이三삼焉언。」文문王왕九구十십七칠而이薨훙,武무王왕九구十십三삼而이崩붕。周주公공,武무王왕之지弟제也야,兄형弟제相상差차不불過과十십年년。武무王왕崩붕,周주公공居거攝섭七칠年년,復복政정退퇴老로,出출入입百백歲세矣의。邵소公공,周주公공之지兄형也야,至지康강王왕之지時시,尚상為위太태保보,出출入입百백有유余여歲세矣의。聖성人인稟품和화氣기,故고年년命명得득正정數수。氣기和화為위治치平평,故고太태平평之지世세多다長장壽수人인。百백歲세之지壽수,蓋개人인年년之지正정數수也야,猶유物물至지秋추而이死사,物물命명之지正정期기也야。物물先선秋추後후秋추,則칙亦역如여人인死사或혹增증百백歲세或혹減감百백也야。先선秋추後후秋추為위期기,增증百백減감百백為위數수。物물或혹出출地지而이死사,猶유人인始시生생而이夭요也야。物물或혹逾유秋추不불死사,亦역如여人인年년多다度도百백至지於어三삼百백也야。傳전稱칭老로子자二이百백余여歲세,邵소公공百백八팔十십,高고宗종享향國국百백年년,周주穆목王왕享향國국百백年년。并병未미享향國국之지時시,皆개出출百백三삼十십、四사十십歲세矣의。

문왕이 무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 세이고 너는 구십 세이다. 내가 너에게 셋을 준다.” 하였다. 문왕은 구십칠 세에 훙(薨)하였고, 무왕은 구십삼 세에 붕(崩)하였다. 주공은 무왕의 아우이니 형제의 차이는 십 년을 넘지 않는다. 무왕이 붕어하자 주공이 섭정한 지 칠 년에 정사를 돌려주고 물러나 늙었으니, 백 세 안팎이었다. 소공(邵公)은 주공의 형인데 강왕(康王)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태보(太保)였으니, 백여 세 안팎이었다. 성인은 조화로운 기를 받았으므로 수명이 바른 수를 얻었다. 기가 조화로우면 다스림이 평안하므로 태평한 세상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백 세의 수명은 대개 사람 나이의 바른 수이니, 사물이 가을에 이르러 죽는 것이 사물 명의 바른 기한인 것과 같다. 사물이 가을보다 먼저 [죽거나] 가을보다 뒤에 [죽는] 것은, 또한 사람이 죽을 때 혹 백 세를 넘기거나 혹 백 세에 못 미치는 것과 같다. 가을보다 먼저와 뒤를 기한으로 삼고, 백을 넘김과 모자람을 수로 삼는다. 사물이 혹 땅에서 나오자마자 죽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요절하는 것과 같다. 사물이 혹 가을을 넘기고도 죽지 않는 것은 또한 사람의 나이가 백을 많이 넘어 삼백에 이르는 것과 같다. 전(傳)에 일컫기를 노자(老子)는 이백여 세, 소공은 백팔십 세, 고종(高宗)은 나라를 누린 지 백 년, 주목왕(周穆王)은 나라를 누린 지 백 년이라 하였다. 아울러 나라를 누리기 전의 [나이를 더하면] 모두 백삼십·사십 세를 넘는다.

낭만만세력 고전서가 · 인용할 때는 원문과 판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