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약언(命理約言) 10장 看食神法/看傷官法-卷一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10장 看食神法/看傷官法-卷一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看食神法/看傷官法-卷一

看간食식神신法법看간食식神신之지法법,如여用용於어制제煞살,則칙以이食식煞살相상較교,煞살重중食식輕경,當당扶부食식抑억煞살,食식重중煞살輕경,當당扶부煞살抑억食식。如여無무煞살可가制제,只지以이食식神신取취用용,或혹當당令령有유援원,或혹成성局국有유勢세,皆개妙묘。然연鬚수生생出출財재神신,或혹局국中중有유財재,或혹運운行행財재地지,方방為위有유用용。此차神신與여正정官관相상似사,性성情정和화順순,多다吉길少소兇흉。舊구云운只지要요一일位위,此차係계不불然연。假가令령甲갑日일得득丙병,而이又우見견巳사,乙을日일得득丁정,而이又우見견午오,斯사為위更경美미。即즉甲갑日일或혹遇우兩량丙병兩량巳사,乙을日일或혹遇우兩량丁정或혹遇우兩량午오,亦역有유何하礙애。所소慮려者자,日일主주衰쇠弱약,不불能능任임之지耳이。故고先선看간日일主주強강弱약為위要요。身신食식兩량旺왕,可가為위貴귀格격。然연謂위食식神신有유氣기勝승於어財재官관,亦역一일偏편之지論론也야。此차神신最최忌기梟효印인可가之지,得득偏편財재亦역不불畏외。若약滿만局국食식神신日일主주無무氣기,亦역可가從종之지,此차乃내我아生생之지神신,較교之지從종煞살則칙更경純순,較교從종財재則칙更경美미,勿물泥니舊구勿물從종例례也야。或혹日일主주太태旺왕,局국中중無무一일可가倚의,只지有유一일二이點점食식神신,略약成성氣기象상,則칙需수順순行행食식神신生생旺왕之지運운為위妙묘。如여食식傷상相상混혼,用용食식則칙宜의去거傷상,用용傷상不불比비去거食식,蓋개食식純순傷상駁박,猶유之지官관不불容용煞살混혼,煞살不불容용官관混혼也야。至지於어用용食식見견煞살,雖수與여傷상官관見견官관不불同동,然연克극傷상日일主주,則칙任임食식無무力력,抗항敵적食식神신,則칙養양主주少소氣기。惟유主주多다比비劫겁,最최喜희煞살制제,主주用용印인綬수,反반喜희煞살生생耳이。否부則칙官관宜의不불宜의多다見견,況황煞살乎호?看간傷상官관法법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을 보는 법은, 만약 칠살(七殺)을 제어하는 데 쓰인다면 식신과 칠살을 서로 비교하여, 칠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벼우면 마땅히 식신을 돕고 칠살을 억제하며, 식신이 무겁고 칠살이 가벼우면 마땅히 칠살을 돕고 식신을 억제한다. 만약 제어할 칠살이 없으면 다만 식신으로 용(用)을 취하니, 혹 당령(當令)하고 도움이 있거나 혹 국(局)을 이루어 세력이 있으면 모두 묘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하니, 혹 국 가운데 재성이 있거나 혹 운이 재성의 자리로 가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 이 신은 정관(正官)과 비슷하여 성정이 온화하고 순하니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다. 옛날에 다만 한 자리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가령 갑일(甲日)이 병(丙)을 얻고 또 사(巳)를 보거나, 을일(乙日)이 정(丁)을 얻고 또 오(午)를 보면 이것이 더욱 아름답다. 설령 갑일이 혹 두 병(丙)·두 사(巳)를 만나거나, 을일이 혹 두 정(丁)이나 두 오(午)를 만나더라도 역시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염려되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주의 강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와 식신이 둘 다 왕하면 귀격(貴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논이다. 이 신은 효인(梟印)이 극하는 것을 가장 꺼리나, 편재(偏財)를 얻으면 역시 두렵지 않다. 만약 온 국이 식신이고 일주가 기운이 없으면 역시 따를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생하는 신이어서 종살(從煞)에 비하면 더욱 순수하고 종재(從財)에 비하면 더욱 아름다우니, 옛날에 따르는 예가 없다는 데 얽매이지 말라. 혹 일주가 너무 왕한데 국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식신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식신이 생왕하는 운으로 순행하는 것이 묘하다. 만약 식신과 상관이 서로 섞였으면, 식신을 쓰면 상관을 제거해야 하고, 상관을 쓰면 식신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 대개 식신은 순수하고 상관은 잡박하여, 마치 정관은 칠살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나 칠살은 정관이 섞이는 것을 [굳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식신을 쓰는데 칠살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상관견관(傷官見官)과는 같지 않으나, 일주를 극하여 손상하면 식신을 감당할 힘이 없고, 식신에 대적하면 일주를 기르는 기운이 적어진다. 오직 일주에 비겁(比劫)이 많으면 칠살의 제어를 가장 기뻐하고, 일주가 인수(印綬)를 쓰면 도리어 칠살의 생을 기뻐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도 많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칠살이겠는가? 상관(傷官)을 보는 법

看간傷상官관之지法법,不불當당月월令령,而이局국成성他타格격,些사小소傷상官관為위害해,則칙去거之지,不불為위害해則칙置치之지。雖수當당月월令령,而이用용以이敵적煞살,當당從종煞살格격推추究구。惟유局국中중無무足족取취用용,而이傷상官관或혹當당令령有유援원,或혹黨당衆중有유勢세,則칙用용之지。雖수不불得득令령得득勢세,而이日일主주旺왕甚심無무倚의,止지一일二이點점傷상官관略략成성氣기象상,則칙亦역用용之지。用용之지者자何하?以이其기亦역我아所소生생,雖수不불如여食식神신之지純순粹수,亦역我아之지精정氣기流류通통,英영華화發발外외,亦역可가取취也야。然연比비生생出출財재神신方방為위有유用용,否부則칙頑완而이不불靈령,徒도泄설我아氣기耳이。用용傷상官관大대法법,日일主주強강健건則칙喜희財재,日일主주衰쇠弱약則칙喜희印인,財재印인俱구正정俱구偏편,則칙恐공其기相상爭쟁,財재印인一일正정一일偏편,則칙不불嫌혐並병露로,然연亦역看간全전局국理리氣기及급財재印인情정勢세。有유俱구正정俱구偏편而이相상安안者자,有유一일正정一일偏편而이相상戾려者자,此차在재舒서配배之지妙묘。若약必필如여舊구書서所소云운,用용財재去거印인,用용印인去거財재,則칙太태拘구矣의。舊구又우有유以이當당令령為위真진傷상官관,不불當당令령為위假가傷상官관,夫부以이不불當당令령而이為위之지假가,則칙不불當당令령之지官관煞살,為위假가官관煞살乎호?不불當당令령之지財재印인食식神신為위假가財재印인食식神신乎호?不불知지傷상官관無무論론真진假가,當당論론強강弱약,強강則칙制제之지,傷상官관強강而이復복行행傷상運운,則칙日일愈유泄설氣기矣의。弱약則칙復복之지。傷상官관弱약而이復복行행破파傷상,則칙日일主주愈유無무倚의矣의。制제傷상之지法법,印인運운為위上상,幫방身신次차之지。扶부上상之지法법,傷상食식運운為위上상,比비劫겁次차之지。若약傷상官관不불喜희見견官관,正정如여先선有유比비劫겁而이見견財재,先선有유梟효神신而이見견食식,必필為위患환害해。舊구書서譬비之지毆구傷상官관長장而이又우見견官관,官관必필不불恕서,則칙鑑감矣의。又우為위傷상官관傷상盡진,反반喜희見견官관,將장劫겁財재劫겁盡진,反반喜희見견財재,奪탈食식奪탈盡진,反반喜희見견食식矣의。然연官관亦역有유可가見견者자,身신弱약傷상強강而이有유印인綬수,可가以이見견官관,官관生생印인綬수,則칙身신能능任임傷상也야。身신強강財재弱약而이有유比비劫겁,可가以이見견官관,官관制제比비劫겁,則칙財재不불受수奪탈也야。否부則칙皆개不불可가見견官관,見견之지非비惟유取취傷상之지害해,而이日일主주受수克극,亦역不불能능任임傷상為위用용。次차必필仍잉行행傷상運운克극之지為위妙묘,次차則칙食식運운亦역可가。若약傷상官관傷상盡진不불見견官관,似사乎호如여格격,而이乃내貧빈賤천者자,必필無무財재之지故고耳이。

상관(傷官)을 보는 법은, 월령(月令)에 해당하지 않고 국(局)이 다른 격을 이루었는데 약간의 상관이 해가 되면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비록 월령에 해당하더라도 칠살(七殺)에 대적하는 데 쓰이면 마땅히 종살격(從煞格)[의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오직 국 가운데 취하여 쓸 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이 혹 당령하여 도움이 있거나 혹 무리가 많아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쓴다. 비록 영(令)을 얻지 못하고 세력을 얻지 못했더라도, 일주가 매우 왕한데 의지할 것이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상관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역시 그것을 쓴다. 그것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내가 생한 것이니, 비록 식신(食神)의 순수함만 못하지만 역시 나의 정기(精氣)가 유통하여 뛰어난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역시 취할 만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비로소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여 영민하지 못하고 한갓 나의 기운을 설기할 뿐이다. 상관을 쓰는 큰 법은, 일주가 강건하면 재성을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인수(印綬)를 기뻐하는데, 재성과 인수가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면 서로 다툴까 염려되고, 재성과 인수가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이면 함께 드러나도 꺼리지 않으나, 역시 전체 국의 이기(理氣)와 재성·인수의 정세를 보아야 한다. 모두 정이거나 모두 편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인데도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배합의 묘에 달려 있다. 만약 반드시 옛 책의 말대로 재성을 쓰면 인수를 제거하고 인수를 쓰면 재성을 제거해야 한다면 너무 얽매인 것이다. 옛날에 또 당령한 것을 진상관(眞傷官), 당령하지 않은 것을 가상관(假傷官)이라 하였으나, 무릇 당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假)라고 한다면, 당령하지 않은 관살(官煞)은 가관살이 되고, 당령하지 않은 재성·인수·식신은 가재성·가인수·가식신이 된다는 말인가? 상관은 진가(眞假)를 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강약을 논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강하면 제어하니, 상관이 강한데 다시 상관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기운을 설기당한다. 약하면 도우니, 상관이 약한데 다시 상관을 깨뜨리는 [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상관을 제어하는 법은 인수운이 상등이고 몸을 돕는 것이 그 다음이다. 상관을 돕는 법은 상관·식신운이 상등이고 비겁(比劫)이 그 다음이다. 상관이 정관(正官)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먼저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고, 먼저 효신(梟神)이 있는데 식신을 보면 반드시 근심과 해가 되는 것과 같다. 옛 책에서 이를 윗사람[官長]을 때려 다치게 하고 또 관리를 보면 관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곧 잘못된 것이다. 또 '상관은 다 상하면[傷盡] 도리어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겁재가 다 빼앗으면 도리어 재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식신을 다 빼앗으면 도리어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몸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데 인수가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인수를 생하면 몸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비겁을 제어하면 재성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서는 안 되니, 보면 상관의 해를 취할 뿐 아니라 일주가 극을 받아 역시 상관을 감당하여 용(用)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전히 상관운을 가서 [정관을] 극하는 것이 묘하고, 그 다음은 식신운도 괜찮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하여 정관을 보지 않아 격에 든 듯한데도 빈천한 경우는 반드시 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舊구分분五오行행孰숙可가見견官관,孰숙不불可가見견官관,支지離리無무理리,關관於어傷상官관賦부中중,至지於어見견煞살雖수非비見견官관之지比비,然연無무印인無무比비而이見견煞살,則칙亦역克극主주而이不불能능任임傷상,不불可가不불去거。若약陽양刃인甚심有유益익於어傷상官관,以이其기助조主주生생傷상,又우能능合합煞살也야。至지於어日일主주無무氣기,滿만局국皆개傷상,當당棄기命명從종之지,反반倚의凶흉神신為위用용,行행運운忌기壞괴傷상相상主주,又우未미可가以이傷상多다不불宜의為위論론矣의。看간食식神신法법食식神신格격中중有유優우秀수者자,曰왈木목火화通통明명,曰왈金금白백水수清청,曰왈土토金금育육秀수,今금略략舉거取취用용之지法법。木목火화通통明명格격,以이以이春춘三삼月월木목日일遇우火화為위妙묘,妙묘在재木목旺왕能능任임火화相상,方방進진也야,四사月월亦역取취,蓋개火화當당令령而이未미燥조,但단木목需수得득勢세通통根근耳이。金금白백水수清청格격,以이七칠八팔月월金금日일遇우水수為위合합,亦역妙묘在재金금旺왕水수相상。水수木목清청奇기格격,以이二이月월癸계日일遇우乙을,及급卯묘木목為위上상。土토金금育육秀수格격,以이八팔月월己기日일遇우辛신,及급酉유金금為위上상,蓋개卯묘酉유氣기專전而이清청,但단癸계與여己기需수得득氣기通통根근耳이。凡범合합此차四사格격者자,皆개清청貴귀上상命명。其기喜희忌기之지理리,隨수格격詳상審심之지。然연不불特특此차也야,凡범日일主주強강旺왕,喜희泄설甚심於어喜희克극,局국中중官관煞살與여食식傷상並병見견,勢세均균力력敵적,照조常상取취斷단。若약官관煞살輕경淺천,其기情정恆항向향食식傷상,不불必필當당時시得득令령,但단透투干간成성象상,即즉可가取취用용,反반以이官관煞살為위病병神신矣의。術술家가如여此차等등局국面면,只지泥니官관煞살為위用용,所소以이往왕往왕不불驗험。是시亦역所소謂위六륙神신通통變변之지端단,不불可가不불知지也야。

옛날에 오행을 나누어 어느 것은 정관(正官)을 볼 수 있고 어느 것은 정관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리멸렬하여 이치가 없으니 『傷官賦』 가운데서 변별하였다. 칠살(七殺)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관을 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나, 인수(印綬)도 없고 비견(比肩)도 없는데 칠살을 보면 역시 일주를 극하여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인(陽刃)은 상관에 매우 유익하니, 그것이 일주를 도와 상관을 생하고 또 칠살과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온 국(局)이 모두 상관인 데 이르면 마땅히 자기 명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도리어 흉신(凶神)에 의지하여 용(用)으로 삼는 것이며, 행운(行運)은 상관을 무너뜨리고 일주를 돕는 것을 꺼리니, 또 상관이 많으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격(食神格) 가운데 빼어난 것이 있으니,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토금육수(土金育秀)라 하는데, 이제 취용하는 법을 대략 든다. 목화통명격은 봄 석 달[三春]에 목일(木日)이 화(火)를 만나는 것을 묘하게 여기니, 묘함은 목(木)이 왕하여 상(相)의 화(火)를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며, 사월(四月)도 역시 취하니 대개 화(火)가 당령했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목(木)이 세력을 얻고 통근(通根)해야 한다. 금백수청격은 칠월·팔월에 금일(金日)이 수(水)를 만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니, 역시 묘함은 금(金)이 왕하고 수(水)가 상(相)인 데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이월(二月)에 계일(癸日)이 을(乙)과 묘목(卯木)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긴다. 토금육수격은 팔월에 기일(己日)이 신(辛)과 유금(酉金)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기니, 대개 묘(卯)·유(酉)는 기운이 전일하고 맑기 때문인데, 다만 계(癸)와 기(己)는 기운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무릇 이 네 격에 합하는 것은 모두 청귀(淸貴)한 상등의 명(命)이다. 그 희기(喜忌)의 이치는 격에 따라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니, 무릇 일주가 강왕하면 설기를 기뻐함이 극을 기뻐함보다 심하니, 국 가운데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함께 보여 세력이 균등하고 힘이 대등하면 평상시대로 판단을 취한다. 만약 관살이 가볍고 얕으면 그 정(情)이 항상 식상으로 향하니, 반드시 때를 얻고 영(令)을 얻을 필요 없이 다만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곧 취하여 쓸 수 있고, 도리어 관살을 병신(病神)으로 삼는다. 술가(術家)는 이와 같은 국면에서 오로지 관살을 용(用)으로 삼는 데 얽매이니, 그래서 흔히 맞지 않는다. 이 역시 이른바 육신(六神)이 통변(通變)하는 단서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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