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을 보는 법은, 만약 칠살(七殺)을 제어하는 데 쓰인다면 식신과 칠살을 서로 비교하여, 칠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벼우면 마땅히 식신을 돕고 칠살을 억제하며, 식신이 무겁고 칠살이 가벼우면 마땅히 칠살을 돕고 식신을 억제한다. 만약 제어할 칠살이 없으면 다만 식신으로 용(用)을 취하니, 혹 당령(當令)하고 도움이 있거나 혹 국(局)을 이루어 세력이 있으면 모두 묘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하니, 혹 국 가운데 재성이 있거나 혹 운이 재성의 자리로 가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 이 신은 정관(正官)과 비슷하여 성정이 온화하고 순하니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다. 옛날에 다만 한 자리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가령 갑일(甲日)이 병(丙)을 얻고 또 사(巳)를 보거나, 을일(乙日)이 정(丁)을 얻고 또 오(午)를 보면 이것이 더욱 아름답다. 설령 갑일이 혹 두 병(丙)·두 사(巳)를 만나거나, 을일이 혹 두 정(丁)이나 두 오(午)를 만나더라도 역시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염려되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주의 강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와 식신이 둘 다 왕하면 귀격(貴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논이다. 이 신은 효인(梟印)이 극하는 것을 가장 꺼리나, 편재(偏財)를 얻으면 역시 두렵지 않다. 만약 온 국이 식신이고 일주가 기운이 없으면 역시 따를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생하는 신이어서 종살(從煞)에 비하면 더욱 순수하고 종재(從財)에 비하면 더욱 아름다우니, 옛날에 따르는 예가 없다는 데 얽매이지 말라. 혹 일주가 너무 왕한데 국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식신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식신이 생왕하는 운으로 순행하는 것이 묘하다. 만약 식신과 상관이 서로 섞였으면, 식신을 쓰면 상관을 제거해야 하고, 상관을 쓰면 식신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 대개 식신은 순수하고 상관은 잡박하여, 마치 정관은 칠살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나 칠살은 정관이 섞이는 것을 [굳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식신을 쓰는데 칠살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상관견관(傷官見官)과는 같지 않으나, 일주를 극하여 손상하면 식신을 감당할 힘이 없고, 식신에 대적하면 일주를 기르는 기운이 적어진다. 오직 일주에 비겁(比劫)이 많으면 칠살의 제어를 가장 기뻐하고, 일주가 인수(印綬)를 쓰면 도리어 칠살의 생을 기뻐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도 많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칠살이겠는가? 상관(傷官)을 보는 법
상관(傷官)을 보는 법은, 월령(月令)에 해당하지 않고 국(局)이 다른 격을 이루었는데 약간의 상관이 해가 되면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비록 월령에 해당하더라도 칠살(七殺)에 대적하는 데 쓰이면 마땅히 종살격(從煞格)[의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오직 국 가운데 취하여 쓸 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이 혹 당령하여 도움이 있거나 혹 무리가 많아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쓴다. 비록 영(令)을 얻지 못하고 세력을 얻지 못했더라도, 일주가 매우 왕한데 의지할 것이 없고 다만 한두 점의 상관이 대략 기상을 이루었다면 역시 그것을 쓴다. 그것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 역시 내가 생한 것이니, 비록 식신(食神)의 순수함만 못하지만 역시 나의 정기(精氣)가 유통하여 뛰어난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역시 취할 만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성(財星)을 생해 내야 비로소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여 영민하지 못하고 한갓 나의 기운을 설기할 뿐이다. 상관을 쓰는 큰 법은, 일주가 강건하면 재성을 기뻐하고 일주가 쇠약하면 인수(印綬)를 기뻐하는데, 재성과 인수가 모두 정(正)이거나 모두 편(偏)이면 서로 다툴까 염려되고, 재성과 인수가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이면 함께 드러나도 꺼리지 않으나, 역시 전체 국의 이기(理氣)와 재성·인수의 정세를 보아야 한다. 모두 정이거나 모두 편인데도 서로 편안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편인데도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배합의 묘에 달려 있다. 만약 반드시 옛 책의 말대로 재성을 쓰면 인수를 제거하고 인수를 쓰면 재성을 제거해야 한다면 너무 얽매인 것이다. 옛날에 또 당령한 것을 진상관(眞傷官), 당령하지 않은 것을 가상관(假傷官)이라 하였으나, 무릇 당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假)라고 한다면, 당령하지 않은 관살(官煞)은 가관살이 되고, 당령하지 않은 재성·인수·식신은 가재성·가인수·가식신이 된다는 말인가? 상관은 진가(眞假)를 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강약을 논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강하면 제어하니, 상관이 강한데 다시 상관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기운을 설기당한다. 약하면 도우니, 상관이 약한데 다시 상관을 깨뜨리는 [운을] 가면 일주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상관을 제어하는 법은 인수운이 상등이고 몸을 돕는 것이 그 다음이다. 상관을 돕는 법은 상관·식신운이 상등이고 비겁(比劫)이 그 다음이다. 상관이 정관(正官)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먼저 비겁이 있는데 재성을 보고, 먼저 효신(梟神)이 있는데 식신을 보면 반드시 근심과 해가 되는 것과 같다. 옛 책에서 이를 윗사람[官長]을 때려 다치게 하고 또 관리를 보면 관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곧 잘못된 것이다. 또 '상관은 다 상하면[傷盡] 도리어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겁재가 다 빼앗으면 도리어 재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식신을 다 빼앗으면 도리어 식신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관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몸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데 인수가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인수를 생하면 몸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있으면 정관을 볼 수 있으니, 정관이 비겁을 제어하면 재성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관을 보아서는 안 되니, 보면 상관의 해를 취할 뿐 아니라 일주가 극을 받아 역시 상관을 감당하여 용(用)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전히 상관운을 가서 [정관을] 극하는 것이 묘하고, 그 다음은 식신운도 괜찮다. 만약 상관상진(傷官傷盡)하여 정관을 보지 않아 격에 든 듯한데도 빈천한 경우는 반드시 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 오행을 나누어 어느 것은 정관(正官)을 볼 수 있고 어느 것은 정관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리멸렬하여 이치가 없으니 『傷官賦』 가운데서 변별하였다. 칠살(七殺)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관을 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나, 인수(印綬)도 없고 비견(比肩)도 없는데 칠살을 보면 역시 일주를 극하여 상관(傷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인(陽刃)은 상관에 매우 유익하니, 그것이 일주를 도와 상관을 생하고 또 칠살과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기운이 없고 온 국(局)이 모두 상관인 데 이르면 마땅히 자기 명을 버리고 따라야 하니, 도리어 흉신(凶神)에 의지하여 용(用)으로 삼는 것이며, 행운(行運)은 상관을 무너뜨리고 일주를 돕는 것을 꺼리니, 또 상관이 많으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식신(食神)을 보는 법 식신격(食神格) 가운데 빼어난 것이 있으니,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토금육수(土金育秀)라 하는데, 이제 취용하는 법을 대략 든다. 목화통명격은 봄 석 달[三春]에 목일(木日)이 화(火)를 만나는 것을 묘하게 여기니, 묘함은 목(木)이 왕하여 상(相)의 화(火)를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며, 사월(四月)도 역시 취하니 대개 화(火)가 당령했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목(木)이 세력을 얻고 통근(通根)해야 한다. 금백수청격은 칠월·팔월에 금일(金日)이 수(水)를 만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니, 역시 묘함은 금(金)이 왕하고 수(水)가 상(相)인 데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이월(二月)에 계일(癸日)이 을(乙)과 묘목(卯木)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긴다. 토금육수격은 팔월에 기일(己日)이 신(辛)과 유금(酉金)을 만나는 것을 상등으로 여기니, 대개 묘(卯)·유(酉)는 기운이 전일하고 맑기 때문인데, 다만 계(癸)와 기(己)는 기운을 얻고 통근해야 한다. 무릇 이 네 격에 합하는 것은 모두 청귀(淸貴)한 상등의 명(命)이다. 그 희기(喜忌)의 이치는 격에 따라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니, 무릇 일주가 강왕하면 설기를 기뻐함이 극을 기뻐함보다 심하니, 국 가운데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함께 보여 세력이 균등하고 힘이 대등하면 평상시대로 판단을 취한다. 만약 관살이 가볍고 얕으면 그 정(情)이 항상 식상으로 향하니, 반드시 때를 얻고 영(令)을 얻을 필요 없이 다만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곧 취하여 쓸 수 있고, 도리어 관살을 병신(病神)으로 삼는다. 술가(術家)는 이와 같은 국면에서 오로지 관살을 용(用)으로 삼는 데 얽매이니, 그래서 흔히 맞지 않는다. 이 역시 이른바 육신(六神)이 통변(通變)하는 단서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