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比劫)·녹(祿)·양인(陽刃)을 보는 법 천간에는 각각 비겁이 있으나, 지지에서는 오직 무기(戊己)가 진술축미(辰戌丑未)를 만나는 것이 비겁이 되고, 갑을(甲乙)이 인묘(寅卯)를 만나고, 병정(丙丁)이 사오(巳午)를 만나고, 경신(庚辛)이 신유(申酉)를 만나고, 임계(壬癸)가 해자(亥子)를 만나는 것은 모두 녹(祿)·양인(陽刃)이다. 대개 본기(本氣)가 순수하면 녹이 되고, 본기가 강폭하면 양인이 된다. (本 자는 원본에 異로 되어 있으나 오류가 있는 듯하니, 예컨대 갑을과 인묘는 결코 다른 기운이 아니다.) 무릇 음양의 녹과 양인은 서로 교차하여 취하니,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의 양인은 확실히 인신사해(寅申巳亥)에 있다. 종래에는 다만 녹 앞의 한 자리가 양인이 된다는 것만 알고, 양(陽)은 앞을 앞으로 삼고 음(陰)은 뒤를 앞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함부로 진술축미를 음인(陰刃)으로 삼았다. 시험 삼아 음양동생동사(陰陽同生同死)의 법으로 추론하면 네 가지는 모두 쇠지(衰地)이니 어찌 양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양생음사(陽生陰死)의 법으로 추론하더라도 네 가지는 모두 관대(冠帶)이니 어찌 양인을 이루겠는가? 또 양간(陽干)에는 양인이 있고 음간(陰干)에는 양인이 없다고 하는 이가 있으나 이미 통하는 이치가 아니며, 심지어 양(陽)을 잘못 양(羊)이라 하여 칼로 양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가 있으니 더욱 터무니없는 말이다. 지지에 양인이 있는데 천간에 겁재가 보이면 이를 인투(刃透)라 하여, 흔히 지지에 겁재가 없으면 천간의 겁재로 대신한다. 그렇다면 지지에 녹이 없으면 천간의 비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요컨대 비겁과 녹·양인은 정(情)은 다르나 같은 무리이니 모두 몸을 돕는 신이며, 다만 비견은 순수하고 겁재는 잡박하며, 녹은 온화하고 양인은 강폭할 뿐이다. 비견과 겁재는 일주가 쇠하고 칠살(七殺)이 왕하면 쓰고, 신약재다(身弱財多)하면 쓴다. 양인은 취하여 일간을 돕는데, 칠살과 합하는 데 더욱 묘하다. 대개 양인과 칠살은 모두 강폭한 물건이니, 서로 합하면 사나운 장수와 굳센 병졸 같아서 처치가 마땅하면 나를 위해 위엄을 떨치고 무용을 떨치니, 사람의 명(命)이 이를 만나면 귀하고 권세가 있다. 녹은 일주를 도울 수 있고 또 귀신(貴神)도 도울 수 있으니, 옛날에 건록(建祿)은 조상을 떠나고 전록(專祿)은 아내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간혹 맞기도 한다. 그러나 인수와 재성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이 한 가지로 곧바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 공협(拱夾)을 보는 법
옛 책에서는 일(日)·시(時) 두 천간이 서로 같고 일·시 두 지지 사이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것이 혹 녹(祿)이거나 혹 귀(貴)이면, 두 지지로 그것을 공협(拱夾)한다고 취하였다. 녹이란 일간의 녹이고, 귀란 정관(正官)이니, 두 지지가 끼고 껴안으면 달아나 잃지 않고, 두 천간이 서로 같으면 괴이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주의 간지를 버리고 다만 빈자리 한 글자만 취하여 격으로 삼으니, 그 이치가 어찌 확실하다 하겠는가? 혹 국(局) 가운데 녹이 필요한데 녹이 없거나, 정관이 필요한데 정관이 없을 때 마침 이 빈 신[虛神]이 있다면 쓰는 것도 교묘한 합치가 된다. 그러나 공협하는 날이 비록 이십여 일주가 있으나 합당한 것은 많지 않으니, 칠살(七殺)·상관(傷官)·겁재(劫財)·양인(陽刃)을 공(拱)하는 것은, 비록 [그 안에] 재관인(財官印)을 감추고 있더라도 빈 신이 원래 살·상·겁에 속하는 것은 모두 쓰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예컨대 갑인일(甲寅日) 갑자시(甲子時)는 귀(貴)인 축(丑) 자를 공협하고, 계해일(癸亥日) 계축시(癸丑時)는 녹인 자(子) 자를 공협하며, 계유일(癸酉日) 계해시(癸亥時)는 귀인 술(戌) 자를 공협하나, 모두 일간의 순공(旬空)이다. 갑자일(甲子日) 갑술시(甲戌時), 을해일(乙亥日) 을유시(乙酉時), 임자일(壬子日) 임인시(壬寅時)는 유(酉)·술(戌)·인(寅)이 먼저 순공에 떨어지니 모두 쓸모가 없다. 또 갑술일(甲戌日) 갑자시(甲子時)는 겨우 해(亥) 자 장생(長生)을 공하니 역시 취할 것이 못 된다. 갑신일(甲申日) 갑술시(甲戌時)는 유(酉) 자를 공협하고, 을미일(乙未日) 을유시(乙酉時)는 신(申) 자를 공협하나, 어찌 드러난 일(日)의 칠살과 시(時)의 칠살을 버려두고 처치하지 않은 채 도리어 헛되이 공한 정관을 쓰겠는가. 그러므로 협공은 다만 여덟 일주만 쓸 수 있다. 무진일(戊辰日) 무오시(戊午時)는 사(巳) 녹을 공하고, 계축일(癸丑日) 계해시(癸亥時)는 자(子) 녹을 공하며, 정사일(丁巳日) 정미시(丁未時)와 기미일(己未日) 기사시(己巳時)는 모두 오(午) 녹을 공하고, 경인일(庚寅日) 경진시(庚辰時)는 묘(卯) 재성을 공하며, 정유일(丁酉日) 정미시(丁未時)는 신(申) 재성을 공하면서 임(壬) 정관을 겸하고, 계축일(癸丑日) 신묘시(辛卯時)는 인(寅) 재성을 공하면서 병(丙) 정관을 겸하며, 신사일(辛巳日) 신묘시(辛卯時)는 진(辰) 인수를 공하면서 을(乙) 재성을 겸하니, 바로 정관을 공하는 것은 없다. 무릇 빈 신은 전실(塡實, 채워짐)을 꺼리고 충파(沖破)를 꺼리며, 빈 신을 공협하는 두 지지도 충을 꺼리니, 행운에서도 그러하다. 그 밖의 옛 설의 여러 꺼림은 모두 논할 필요가 없다. 또 그 뜻을 미루어 넓혀서, 일·시의 공협을 취하고 다시 연·월의 공협을 더할 수 있으니, 예컨대 戊辰 戊午 戊辰 戊午는 네 지지 사이에 모두 사(巳) 자를 공하고, 癸丑 癸亥 癸丑 癸亥는 네 지지 사이에 모두 자(子) 자를 공하니, 이를 사공(四拱)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주도 이와 같다. 그러나 무릇 공협을 만나더라도 끝내 재관 등 여러 신을 변론해야 하니, 공협이 법에 맞는다고 하여 마침내 격국으로 취하여 그 영귀(榮貴)를 판단하지 말라. 또 옛 책에 협구공재격(夾丘拱財格)이 있어, 계유일(癸酉日) 계해시(癸亥時)가 술(戌) 중의 정화(丁火)를 공협하여 재성으로 삼는다고 취하였으나, 무릇 술(戌)은 계유(癸酉) 순(旬) 중의 공망(空亡)이니 어찌 빈 재성을 취하겠으며, 해(亥)도 계유 순의 공망이니 어찌 공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덧붙여 논하고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