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六親)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나를 생하는 정인(正印)을 어머니로, 정인을 극하는 편재(偏財)를 아버지로, 내가 극하는 재성(財星)을 아내로, 재성이 생하는 관살(官煞)을 자식으로 취하였다. 명가(命家)들은 이를 정법(定法)으로 받들지만, 실제로는 어긋남이 많으니 하나하나 논하겠다. 사람은 부모가 함께 낳는데, 단지 정인만 어머니에 속하게 하니, 어찌 어머니가 홀로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첫째이다. 편재는 [정인을 극하므로] 정인의 배필이라 하나,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인데 어찌 나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어긋남의 둘째이다. 남편은 아내를 제어하는 도리가 있으나 자식은 아버지를 제어하는 이치가 없는데, 편재는 내가 극하는 것이니 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셋째이다. 재성이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신(神)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넷째이다. 자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두는 것인데, 재성이 관살을 생하는 것으로 취하니 장차 아내가 홀로 낳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다섯째이다. 관살은 나를 극하는 신인데 어찌 나의 자식이 되려 하겠는가? 그 어긋남의 여섯째이다.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아버지를 제어하고,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또 자식에게 제어를 받으니, 거스름이 모였다고 할 만하다. 그 어긋남의 일곱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극(克)으로 취했다면, 아들과 며느리도 마땅히 극으로 추론해야 하는데, 관살을 극하는 것은 곧 일주(日主)이니, 이는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신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긋남의 여덟째이다. 일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일주가 낳는 것의 할아버지가 되고, 일주의 자식이 되는 것은 일주를 낳는 것의 손자가 되는데, 편재가 실제로 관살을 생하니,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것인가? 그 어긋남의 아홉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부부·부자의 예에 따라 이리저리 미루어 가면 삼당(三黨)의 남녀가 뒤엉켜 끝이 없다. 그 어긋남의 열째이다. 이제 정하기를, 남명(男命)은 인성(印星)을 부모로, 식신(食神)·상관(傷官)을 자식으로, 내가 극하는 재성을 아내로 삼고, 여명(女命)은 인성을 부모·시부모로,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나를 극하는 관살을 남편으로 삼는다. 인성은 편·정을 논하지 않으며, 다만 충극(沖剋)을 당하지 않으면 부모가 모두 온전하고, 부억(扶抑)이 마땅하면 부모가 모두 장수하며, 게다가 귀기(貴氣)를 띠면 부모가 영화롭고 현달한다. 식신·상관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자식이 있고, 부억이 마땅하면 자식이 많으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귀한 자식이 있다. 재성이 겁탈을 당하지 않고 관살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늙고, 부억이 마땅하면 부부가 어질고 정숙하며, 게다가 귀기를 띠면 남편은 현달하고 아내는 영화롭다. 이와 반대이면 부모는 혹 온전하지 못하거나 귀하지 못하고, 자식은 혹 없거나 적거나 있어도 불초하며, 부부는 혹 극하거나 어질지 못하고 현달하지 못하니, 이는 그 대략을 얻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사람의 명에는 인성이 없는데도 부모가 귀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늘 있고, 식신·상관이 없는데도 자식이 번창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성·관살이 없는데도 부부가 편안하고 영화로운 경우가 있다. 다만 일주와 전국(全局)을 보아, 그 근기(根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모를 알고, 생기(生氣)의 유무를 알면 그 자식을 알며, 화기(和氣)의 유무를 알면 그 부부를 안다. 곧 재성·인성·관살·식상이 드러나 있더라도 또한 이 뜻으로 헤아려야 한다.
요컨대 중화(中和)하고 완전한 자는 가문에 반드시 복과 경사가 많고, 치우치고 결함이 있는 자는 골육이 형상(刑傷)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형제는 다만 동류(同類)의 간지(干支)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니,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많거나 귀하고, 이지러지고 손상되면 적거나 천하며, 화합하면 힘을 얻고, 치우치고 잡박하면 서로 어긋난다. 만약 동류의 간지가 없으면 곧 일주(日主)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아, 생부(生扶)가 유정(有情)한지 혹은 고간(孤干)으로 도움이 없는지로 그 형제를 알 수 있다. 육친(六親)을 보는 법 2 육친을 보는 법에 옛날에는 연(年)을 조상으로, 월(月)을 부모로, 일지(日支)를 아내로, 시(時)를 자식으로, 동류를 형제로 삼았으니, 이는 법을 세움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길신(吉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영화롭고 현달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凶神)이 연에 있으면 조상이 한미하고 박하며 또한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귀하고 성하며 부모의 음덕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월에 있으면 부모가 쇠잔하며 또한 부모의 음덕을 받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와 함께 늙으며 아내의 힘을 받음을 주하고, 흉신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가 죽어 잃으며 아내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만약 길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번성하며 자식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흉신이 시에 있으면 자식이 시들어 적으며 자식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형제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 다만 동류가 길신이면 형제가 번창하며 형제의 힘을 얻음을 주하고, 동류가 흉신이면 형제가 쇠하고 적으며 또한 형제의 힘을 얻지 못함을 주한다. 이 법은 모두 얽매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멀지 않으니, 앞의 법과 함께 참고하면 된다. 옛 책에 또 월을 형제로 삼는 것이 있는데, 무릇 월은 일보다 높으니 형제가 어찌 이를 감당하겠는가? 사주에 형제의 자리가 없는 것은 천간에 아내의 자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