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약언(命理約言) 20장 看女命法-卷一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20장 看女命法-卷一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看女命法-卷一

看간女녀命명法법一일凡범看간女녀命명,喜희柔유不불喜희剛강,喜희靜정不불喜희動동,夫부子자喜희旺왕不불喜희衰쇠,喜희生생不불喜희絕절,財재印인喜희和화不불喜희戾려,貴귀合합喜희少소不불喜희多다,傷상刃인比비劫겁,沖충戰전刑형害해,喜희無무不불喜희有유,此차大대法법也야。然연日일主주過과弱약,亦역宜의生생之지助조之지,夫부子자太태旺왕,亦역須수損손之지泄설之지。有유時시用용財재制제印인,用용梟효制제食식,用용傷상制제官관,用용煞살制제刃인,用용刃인制제財재,用용合합邀요吉길神신,用용刑형沖충去거忌기神신,用용之지且차當당,兇흉反반為위吉길。又우有유局국無무夫부星성而이夫부貴귀者자,局국無무子자星성而이子자多다者자,此차比비暗암生생暗암會회。有유夫부星성透투露로而이夫부賤천者자,有유子자星성顯현明명而이子자少소者자,此차比비暗암損손暗암破파。若약夫부多다無무夫부,子자多다無무子자,則칙不불克극不불化화之지故고也야。至지於어富부貴귀貧빈賤천吉길凶흉壽수夭요,亦역於어諸제格격推추之지,但단中중有유剛강健건威위武무之지局국,及급暗암沖충暗암合합,用용刃인用용馬마之지類류,女여命명不불宜의耳이。若약分분別별或혹貞정或혹邪사,或혹順순或혹戾려,須수看간日일主주及급所소用용格격局국,純순淨정者자為위貞정,剛강強강者자為위戾려。亦역只지就취五오行행取취斷단,勿물泥니舊구書서妄망造조神신煞살也야。至지舊구書서論론女녀命명,止지許허一일官관,不불宜의重중見견,此차始시兩량干간兩량支지,重중見견非비宜의耳이。若약甲갑官관帶대寅인而이得득祿록。帶대卯묘而이有유制제,此차乃내吉길而이有유力력,即즉官관煞살兩량遇우去거留류得득法법,亦역自자無무害해,凡범財재印인食식傷상皆개然연。看간女녀命명法법二이

여명(女命)을 보는 법 1 무릇 여명을 볼 때, 부드러움을 기뻐하고 굳셈을 기뻐하지 않으며, 고요함을 기뻐하고 움직임을 기뻐하지 않고, 남편과 자식[의 성(星)]은 왕함을 기뻐하고 쇠함을 기뻐하지 않으며, 생을 기뻐하고 절(絶)을 기뻐하지 않고, 재성(財星)·인성(印星)은 화합을 기뻐하고 어그러짐을 기뻐하지 않으며, 귀인(貴人)과 합은 적음을 기뻐하고 많음을 기뻐하지 않고, 상관(傷官)·양인(陽刃)·비겁(比劫)과 충(沖)·전(戰)·형(刑)·해(害)는 없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기뻐하지 않으니, 이것이 큰 법이다. 그러나 일주가 지나치게 약하면 또한 생하고 도와야 하고, 남편과 자식이 너무 왕하면 또한 덜고 설(泄)해야 한다. 때로는 재성을 써서 인성을 제어하고, 효신(梟神)을 써서 식신(食神)을 제어하며, 상관을 써서 관(官)을 제어하고, 칠살(七殺)을 써서 양인을 제어하며, 양인을 써서 재성을 제어하고, 합을 써서 길신을 불러오고, 형충을 써서 기신(忌神)을 제거하니, 쓰는 것이 마땅하면 흉이 도리어 길이 된다. 또 국에 부성(夫星)이 없는데 남편이 귀한 경우와 국에 자성(子星)이 없는데 자식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암암리에 생하고 암암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부성이 투로(透露)했는데 남편이 천한 경우와 자성이 뚜렷한데 자식이 적은 경우가 있으니, 이는 암암리에 손상되고 암암리에 깨지기 때문이다. 남편[의 성]이 많은데 남편이 없고 자식[의 성]이 많은데 자식이 없는 것은 극하지도 않고 화(化)하지도 않은 까닭이다. 부귀·빈천·길흉·수요에 이르러서도 여러 격으로 추론하되, 다만 그 가운데 굳세고 위무(威武)한 국 및 암충(暗沖)·암합(暗合)·용인(用刃)·용마(用馬)의 부류는 여명에 마땅하지 않을 뿐이다. 정숙한지 사악한지, 순한지 어그러졌는지를 분별하려면 일주 및 쓰는 격국(格局)을 보아야 하니, 순수하고 깨끗하면 정숙하고 강강하면 어그러진다. 또한 다만 오행에 나아가 판단할 것이요, 옛 책이 망령되이 지어낸 신살(神煞)에 얽매이지 말라. 옛 책에서 여명을 논하면서 오직 관 하나만 허락하고 거듭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두 천간·두 지지로 거듭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다. 만약 갑(甲)의 관[인 신(辛)]이 [일주가] 인(寅)을 띠어 녹(祿)을 얻거나, 묘(卯)를 띠어 제어가 있다면 이는 길하고 힘이 있는 것이며, 곧 관살(官煞)을 둘 다 만나도 거류(去留)가 법을 얻으면 역시 저절로 해가 없으니, 무릇 재성·인성·식신·상관도 모두 그러하다. 여명(女命)을 보는 법 2

舊구書서女녀命명,子자辰진巳사年년生생,四사月월為위大대敗패,八팔月월為위八팔敗패。丑축申신酉유年년生생,七칠月월為위大대敗패,五오月월為위八팔敗패。寅인卯묘午오年년生생,十십月월為위大대敗패,十십二이月월為위八팔敗패。未미戌술亥해生생,正정月월未미大대敗패,三삼月월未미八팔敗패。又우巳사午오未미年년生생三삼月월,申신酉유戌술年년生생六륙月월,亥해子자丑축年년生생舊구月월,寅인卯묘辰진年년生생十십二이月월,具구為위寡과宿숙。皆개每매年년取취一일月월,夫부一일月월之지中중,生생女녀幾기千천萬만億억,安안有유皆개敗패皆개寡과者자。況황不불論론四사柱주,而이獨독論론一일字자,是시有유理리乎호?嘗상考고富부貴귀偕해老로女녀命명,犯범敗패與여寡과者자甚심多다,其기為위謬류說설決결矣의。若약不불及급闢벽之지,或혹婚혼姻인將장諧해而이被피破파,或혹夫부婦부已이配배而이相상怨원,或혹翁옹姑고因인此차而이憎증棄기,豈기誤오人인豈기少소哉재。世세俗속父부母모,往왕往왕託탁星성家가合합婚혼,遂수造조種종種종謬류說설,如여三삼元원男남女녀幾기宮궁,雖수載재於어歷력,然연理리亦역不불確확。乃내以이男남幾기宮궁,女여幾기宮궁配배成성生생氣기福복德덕天천醫의為위上상,配배成성遊유魂혼歸귀魂혼絕절體체為위中중,配배成성五오鬼귀絕절命명為위下하又우有유胞포胎태沖충骨골髓수破파,鐵철掃소帚추,及급益익財재,退퇴財재,守수寡과,相상厄액,相상妨방等등兇흉。皆개以이生생年년月월取취之지,尤우為위誕탄妄망。即즉女녀命명亦역有유值치敗패寡과及급諸제兇흉而이驗험者자,嘗상取취而이推추之지,其기四사柱주本본自자不불美미,安안可가借차之지以이實실謬류說설乎호。總총之지男남家가擇택女녀,女여家가擇택夫부,只지照조四사柱주常상理리,取취其기中중和화平평順순者자而이已이。婚혼後후吉길凶흉,聽청之지於어天천可가也야。

옛 책에 여명은 자(子)·진(辰)·사(巳)년생은 사월이 대패(大敗)이고 팔월이 팔패(八敗)이다. 축(丑)·신(申)·유(酉)년생은 칠월이 대패이고 오월이 팔패이다. 인(寅)·묘(卯)·오(午)년생은 시월이 대패이고 십이월이 팔패이다. 미(未)·술(戌)·해(亥)년생은 정월이 대패이고 삼월이 팔패이다. 또 사(巳)·오(午)·미(未)년생은 삼월, 신(申)·유(酉)·술(戌)년생은 유월, 해(亥)·자(子)·축(丑)년생은 구월, 인(寅)·묘(卯)·진(辰)년생은 십이월이 모두 과숙(寡宿)이라 한다. 모두 매년 한 달을 취하는데, 무릇 한 달 가운데 태어나는 여자가 몇 천만억인데 어찌 모두 패하고 모두 과부가 되겠는가. 하물며 사주를 논하지 않고 오직 한 글자만 논하니, 이것이 이치가 있겠는가? 일찍이 부귀하고 해로한 여명을 살펴보니 패와 과를 범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그것이 그릇된 설임은 결정적이다. 만약 미처 이를 물리치지 않으면, 혹 혼인이 성사되려다 깨지고, 혹 부부가 이미 짝지었는데 서로 원망하며, 혹 시부모가 이로 인해 미워하여 버리니, 어찌 사람을 그르침이 적겠는가. 세속의 부모들은 왕왕 성가(星家)에 합혼(合婚)을 부탁하니, 마침내 갖가지 그릇된 설을 지어낸다. 예컨대 삼원(三元) 남녀가 몇 궁(宮)이라는 것은 비록 역서(曆書)에 실려 있으나 이치가 또한 확실하지 않다. 곧 남자 몇 궁, 여자 몇 궁으로 생기(生氣)·복덕(福德)·천의(天醫)를 배합하여 이루면 상(上)이고, 유혼(遊魂)·귀혼(歸魂)·절체(絶體)를 배합하여 이루면 중(中)이며, 오귀(五鬼)·절명(絶命)을 배합하여 이루면 하(下)라 하고, 또 포태충(胞胎沖)·골수파(骨髓破)·철소추(鐵掃帚) 및 익재(益財)·퇴재(退財)·수과(守寡)·상액(相厄)·상방(相妨) 등의 흉이 있다 하니, 모두 생년월로 취하는 것으로 더욱 허탄하고 망령되다. 곧 여명에도 패·과 및 여러 흉을 만나 맞는 경우가 있으나, 일찍이 취하여 추론해 보니 그 사주가 본래 스스로 아름답지 않았으니, 어찌 이를 빌려 그릇된 설을 사실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남자 집안이 여자를 고르고 여자 집안이 남편을 고를 때에는 다만 사주의 상리(常理)에 따라 그 중화(中和)하고 평순한 것을 취할 뿐이다. 혼인 후의 길흉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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