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약언(命理約言) 22장 總綱賦/格局賦-卷二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22장 總綱賦/格局賦-卷二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總綱賦/格局賦-卷二

總총綱강賦부年연月월日일時시,列열為위四사柱주,天천干간地지支지,辯변其기五오行행,以이月월令령為위提제綱강,得득時시者자榮영,而이失실時시者자悴췌,取취日일干간為위主주宰재,益익我아者자喜희,損손我아者자憎증。爰원查사諸제神신之지區구別별,皆개因인命명主주之지克극生생。克극我아者자,陽양克극陰음,陰음克극陽양,為위正정官관,反반是시則칙有유七칠煞살之지號호。我아克극者자,陽양克극陰음,陰음克극陽양,為위正정財재,反반是시則칙有유篇편財재之지名명。生생我아者자,陽양生생陰음,陰음生생陽양,為위正정印인,反반是시則칙有유梟효神신之지目목我아生생者자,陽양生생陽양,陰음生생陰음,為위食식神신,反반是시則칙有유傷상官관之지稱칭。同동我아者자陽양見견陽양,陰음見견陰음是시為위比비肩견而이可가用용。異이我아者자,陽양見견陰음,陰음見견陽양,是시為위劫겁財재而이起기爭쟁。古고今금分분六륙格격兮혜,六육,未미足족以이盡진干간支지之지理리,舊구取취一일用용兮혜,豈기能능盡진喜희忌기之지情정?。為위印인為위官관為위食식神신為위財재,雖수正정而이有유時시不불貴귀。曰왈梟효曰왈煞살曰왈傷상曰왈劫겁,雖수兇흉而이間간亦역有유禎정。有유病병方방為위奇기,然연究구竟경議의抑억議의扶부,仍잉歸귀純순粹수。無무格격可가取취用용,若약大대端단有유體체有유用용,亦역主주光광亨형。格격局국紛분紜운,是시者자宜의從종,而이妄망者자比비闢벽。神신煞살雜잡亂란,多다則칙無무主주,而이簡간則칙可가從종。總총之지命명貴귀中중和화,偏편枯고終종於어有유損손,理이求구平평正정,高고遠원不불足족為위精정。格격局국賦부

총강부(總綱賦) 연·월·일·시를 늘어놓아 사주(四柱)로 삼고, 천간·지지로 그 오행을 분변한다. 월령(月令)을 제강(提綱)으로 삼으니, 때를 얻은 자는 영화롭고 때를 잃은 자는 초췌하다. 일간(日干)을 취하여 주재(主宰)로 삼으니,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기뻐하고 나를 손상시키는 것은 미워한다. 이에 여러 신의 구별을 살피니, 모두 명주(命主)와의 극·생으로 인한다. 나를 극하는 것 중 양이 음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면 정관(正官)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칠살(七殺)이라는 이름이 있다. 내가 극하는 것 중 양이 음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면 정재(正財)가 되고, 이와 반대이면 편재(偏財)라는 이름이 있다. 나를 생하는 것 중 양이 음을 생하고 음이 양을 생하면 정인(正印)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효신(梟神)이라는 명목이 있다. 내가 생하는 것 중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면 식신(食神)이 되고, 이와 반대이면 상관(傷官)이라는 칭호가 있다. 나와 같은 것 중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면 비견(比肩)이 되어 쓸 수 있다. 나와 다른 것[같은 오행이되 음양이 다른 것] 중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면 겁재(劫財)가 되어 다툼을 일으킨다. 고금에 여섯 격으로 나누었으나, 여섯으로는 간지의 이치를 다하기에 부족하고, 옛날에는 하나의 용신(用神)을 취하였으나 어찌 희기(喜忌)의 정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인수·관·식신·재성이 되는 것은 비록 바르나 때로는 귀하지 않다. 효신·칠살·상관·겁재라 하는 것은 비록 흉하나 간혹 상서로움이 있다. 병이 있어야 비로소 기이하다 하나, 결국 억누를지 부조할지를 논의하여 여전히 순수함으로 돌아간다. 취할 만한 격이 없더라도 만약 큰 줄기에 체(體)가 있고 용(用)이 있으면 또한 광형(光亨)을 주한다. 격국이 어지러우니 옳은 것은 따르고 망령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신살(神煞)이 잡란하니 많으면 주재가 없고 간략하면 따를 만하다. 요컨대 명은 중화(中和)를 귀하게 여기니 편고(偏枯)하면 끝내 손상이 있고, 이치는 평정함을 구하니 높고 먼 것이 정밀함이 되지는 못한다. 격국부(格局賦)

總총綱강既기定정,格격局국宜의詳상,月월令령所소得득何하支지,依의之지取취斷단,柱주神신所소有유何하類류,參참以이酌작量량。偏편正정不불必필甚심分분者자,曰왈財재星성,曰왈印인綬수。陰음陽양必필應응各각取취者자,曰왈官관煞살,曰왈食식神신。月월遇우祿록神신,未미可가推추為위領령袖수,月월逢봉刃인曜요,又우何하取취此차兇흉狂광。格격從종司사令령而이來래,此차實실以이經경順순理리。格격由유他타神신而이取취,蓋개為위舍사弱약用용強강,。逢봉官관看간煞살,逢봉煞살看간印인為위要요。用용財재畏외劫겁,用용食식畏외梟효是시其기常상。若약全전局국無무官관星성可가言언,則칙暗암格격亦역取취,或혹日일主주配배他타干간而이變변,則칙化화局국可가商상。其기餘여外외格격多다端단,半반皆개誕탄妄망,更경有유納납音음諸제法법,益익以이咣굉洋양。總총之지先선定정何하格격以이推추,則칙喜희忌기自자見견,隨수取취何하神신為위用용,則칙休휴咎구彌미章장。或혹止지恃시一일神신,始시終종相상托탁,或혹兼겸求구他타用용,變변化화無무方방。至지於어氣기象상茫망茫망,論논格격既기無무可가取취,神신情정泛범泛범,言언用용亦역無무足족當당,此차則칙深심求구反반鑿착,淺천論론為위長장。

총강이 이미 정해졌으니 격국(格局)은 자세히 해야 한다. 월령(月令)에서 얻은 것이 어떤 지지인지 보아 그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사주의 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아 참작하여 헤아린다. 편·정을 굳이 심하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은 재성(財星)과 인수(印綬)이다. 음양을 반드시 각각 취해야 하는 것은 관살(官煞)과 식신(食神)이다. 월에 녹신(祿神)을 만나면 영수(領袖)[격]로 추대할 수 없고, 월에 양인(陽刃)을 만나면 또 어찌 이 흉광(兇狂)을 취하겠는가. 격이 사령(司令)으로부터 오는 것은 실로 경(經)으로써 이치에 순한 것이다. 격이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취해지는 것은 대개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쓰기 때문이다. 관을 만나면 칠살을 보고, 칠살을 만나면 인수를 보는 것이 요긴하다. 재성을 쓰면 겁재를 두려워하고 식신을 쓰면 효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상례이다. 만약 전국에 말할 만한 관성이 없으면 암격(暗格)도 취하고, 혹 일주가 다른 천간과 짝하여 변하면 화국(化局)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나머지 외격(外格)은 갈래가 많으나 태반이 모두 허탄하고 망령되며, 또 납음(納音)의 여러 법이 있어 더욱 아득하다. 요컨대 먼저 어떤 격으로 추론할지를 정하면 희기가 저절로 드러나고, 어떤 신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을지에 따라 길흉[休咎]이 더욱 밝아진다. 혹 한 신만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의탁하고, 혹 다른 용신을 겸하여 구하여 변화가 일정한 방향이 없다. 기상이 아득하여 격을 논해도 취할 것이 없고, 신정(神情)이 막연하여 용신을 말해도 마땅한 것이 없는 데 이르면, 이는 깊이 구하면 도리어 천착이 되니 얕게 논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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