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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4장 看生年法/看月令法-卷一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看生年法/看月令法-卷一

看간生생年년法법一일古고時시以이生생年년干간支지論론命명,後후來래專전主주日일干간,然연生생年년中중為위根근本본,年연干간重중於어月월干간,年연支지重중於어月월支지,若약得득時시得득勢세,氣기力력較교大대,其기干간支지力력亦역相상等등。術술者자多다有유重중年년干간,輕경年년支지者자,蓋개惑혹於어流류年년重중天천干간之지說설,謂위柱주中중亦역然연耳이,無무論론干간支지共공司사一일歲세之지事사。即즉如여種종種종神신煞살,從종年년干간起기者자少소,從종年년支지起기者자多다,何하容용妄망有유軒헌輊지乎호。若약舊구書서所소載재歲세德덕扶부官관扶부煞살扶부財재等등格격,則칙又우不불然연,夫부五오陽양干간為위歲세德덕,五오陰음乾건為위歲세德덕合합,安안可가混혼以이德덕稱칭?且차官관煞살財재可가扶부,印인食식何하不불可가扶부,況황煞살非비吉길神신,方방將장制제化화之지,奈내何하扶부之지?總총之지合합四사柱주干간支지取취斷단,斯사無무弊폐之지道도耳이。看간月월令령法법一일格격局국先선取취當당令령,次차要요得득勢세(詳상於어賦부中중),若약日일主주之지為위旺왕為위弱약,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之지為위旺왕為위弱약,亦역先선以이月월令령推추之지。如여木목在재春춘月월為위旺왕,在재驚경蟄칩以이後후,穀곡雨우以이前전,為위尤우旺왕,在재秋추月월為위弱약,在재白백露로後후,霜상降강以이前전為위尤우弱약。或혹黨당多다援원衆중,則칙秋추木목亦역旺왕,勢세孤고克극衆중,則칙春춘木목亦역弱약。餘여仿방此차。神신峯봉張장楠남,謂위生생本본月월之지氣기,反반不불能능任임克극,只지可가一일二이點점克극神신,多다克극必필倒도。生생受수克극之지月월,而이有유生생扶부者자,反반能능任임克극,試시之지屢루然연。以이為위理리外외之지見견。餘여考고舊구命명誠성有유之지。此차盛성衰쇠倚의扶부亦역非비理리外외也야。若약令령支지所소藏장,或혹二이神신或혹三삼神신,其기取취用용之지法법,如여甲갑生생寅인月월,先선論론甲갑木목,次차論론丙병火화戊무土토,或혹寅인字자損손壞괴無무氣기,則칙取취丙병戊무,或혹寅인字자雖수無무損손傷상,而이丙병戊무中중有유一일字자透투干간成성像상者자,則칙亦역取취之지否부則칙無무舍사甲갑而이用용丙병戊무者자。餘여支지皆개然연。舊구書서謂위行행運운必필不불可가沖충月월令령,沖충必필不불利리,夫부人인生생六륙十십歲세左좌右우,不불論론順순逆역,運운無무不불沖충令령者자,多다有유安안富부尊존榮영,豈기皆개不불利리乎호?且차格격局국有유不불恃시令령神신者자,又우有유令령神신強강旺왕,不불畏외沖충者자,何하可가概개論론乎호?惟유原원命명止지恃시此차令령神신而이令령神신本본來래斷단單단弱약,則칙誠성不불可가沖충耳이。看간月월令령法법二이

생년(生年)을 보는 법 1 옛날에는 생년의 간지로 명(命)을 논하였고, 후대에는 오로지 일간(日干)을 주로 하였으나, 생년은 여전히 근본이 되니, 연간(年干)은 월간(月干)보다 중하고 연지(年支)는 월지(月支)보다 중하며, 만약 때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기력이 비교적 크고, 그 간지의 힘 또한 서로 같다. 술사(術士)들은 흔히 연간을 중히 여기고 연지를 가볍게 여기는데, 대개 유년(流年)은 천간을 중시한다는 설에 미혹되어 사주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나, 간지를 막론하고 함께 한 해의 일을 맡는다. 예컨대 갖가지 신살(神煞)도 연간에서 일으키는 것은 적고 연지에서 일으키는 것이 많으니, 어찌 함부로 경중을 둘 수 있겠는가. 옛 책에 실린 세덕부관(歲德扶官)·부살(扶煞)·부재(扶財) 등의 격은 또 그렇지 않으니, 무릇 다섯 양간(陽干)이 세덕(歲德)이 되고 다섯 음간(陰干)이 세덕합(歲德合)이 되는데, 어찌 섞어서 덕(德)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또 관(官)·살(煞)·재(財)를 도울 수 있다면 인(印)·식(食)은 어찌 도울 수 없겠는가? 하물며 칠살(七殺)은 길신(吉神)이 아니어서 바야흐로 제화(制化)해야 하는데, 어찌 그것을 돕는가? 요컨대 사주 간지를 합하여 판단을 취하는 것, 이것이 폐단 없는 길이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1 격국(格局)은 먼저 당령(當令)한 것을 취하고, 다음으로 세력을 얻음을 요하며(부(賦)에서 상세히 논함), 일주(日主)가 왕한지 약한지, 관살(官煞)·재인(財印)·식상(食傷)이 왕한지 약한지 또한 먼저 월령(月令)으로 추론한다. 예컨대 목(木)은 봄철에 왕하고, 경칩(驚蟄) 이후 곡우(穀雨) 이전에는 더욱 왕하며, 가을철에는 약하고, 백로(白露) 후 상강(霜降) 이전에는 더욱 약하다. 혹 무리가 많고 도움이 많으면 가을의 목(木)도 왕하고, 세력이 외로운데 극하는 것이 많으면 봄의 목(木)도 약하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신봉(神峯) 장남(張楠)은 '본래 월의 기운에 태어나면 도리어 극을 감당하지 못하여 한두 점의 극신(剋神)만 가능하고 극이 많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극을 받는 달에 태어났으나 생부(生扶)가 있으면 도리어 극을 감당할 수 있으니, 시험해 보니 여러 번 그러하였다'고 하며 이치 밖의 견해라 여겼다. 내가 옛 명조(命造)를 고찰하니 참으로 그런 것이 있다. 이는 성쇠(盛衰)가 기대고 돕는 [관계]이니 역시 이치 밖이 아니다. 월지[令支]에 감추어진 것이 혹 두 신(神)이거나 세 신인 경우, 그 용(用)을 취하는 법은, 예컨대 갑(甲)이 인월(寅月)에 태어나면 먼저 갑목(甲木)을 논하고 다음으로 병화(丙火)·무토(戊土)를 논하며, 혹 인(寅) 자가 손상되어 기운이 없으면 병(丙)·무(戊)를 취하고, 혹 인(寅) 자가 비록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병·무 가운데 한 글자가 투간(透干)하여 상(象)을 이루면 역시 그것을 취하며, 그렇지 않으면 갑(甲)을 버리고 병·무를 쓰는 일은 없다. 나머지 지지도 모두 그러하다. 옛 책에 행운(行運)은 결코 월령을 충(沖)해서는 안 되며 충하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하였으나, 무릇 사람이 예순 살 전후가 되면 순행·역행을 막론하고 운이 월령을 충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가 많으니 어찌 모두 불리하겠는가? 또 격국에는 월령의 신에 의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월령의 신이 강왕하여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어찌 일률적으로 논하겠는가? 오직 원명(原命)이 이 월령의 신에만 의지하는데 월령의 신이 본래 단약(單弱)하다면 참으로 충해서는 안 된다. 월령(月令)을 보는 법 2

舊구書서十십二이月월支지中중所소藏장諸제干간,俱구分분日일用용事사,相상沿연既기久구,遵준若약金금科과玉옥律률,但단實실理리不불然연,推추本본論론之지,寅인卯묘只지是시甲갑乙을木목,巳사午오只지是시丙병丁정火화,申신酉유只지是시庚경辛신金금,亥해子자只지是시壬임癸계水수,辰진戌술丑축未미只지是시戊무己기土토。若약亥해有유甲갑,寅인有유丙병,巳사有유庚경,申신有유壬임,蓋개木목火화金금水수生생地지之지故고。辰진又우有유乙을,未미又우有유丁정,戌술又우有유辛신,丑축又우有유癸계,蓋개木목火화金금水수餘여氣기之지故고。寅인巳사又우有유戊무,午오又우有유己기,蓋개土토隨수火화母모生생旺왕之지故고。總총之지但단有유其기氣기,非비能능分분諸제支지之지位위,而이各각得득若약干간日일也야。惟유有유其기氣기,故고論론命명者자必필兼겸取취之지,惟유不불能능分분其기位위,故고論론命명者자必필以이本본支지為위主주,而이後후及급其기所소藏장也야。今금列렬舊구例례於어左좌,若약果과如여其기所소分분,則칙己기有유戊무,猶유可가言언也야,亥해有유戊무,寅인申신有유巳사,有유是시理리乎호?古고今금論론命명,曾증有유遇우亥해月월而이取취戊무,遇우寅인申신月월而이取취己기者자乎호?且차又우牽견於어土토生생申신之지說설,故고於어申신中중混혼列렬戊무己기共공七칠日일,夫부諸제支지皆개分분某모干간若약干간日일,申신中중何하不불分분戊무若약干간日일己기若약干간日일乎호?論논命명逢봉申신將장取취戊무乎호,取취己기乎호?舊구書서陰음生생於어子자午오卯묘酉유,則칙子자午오卯묘酉유中중,當당亦역分분乙을丁정辛신癸계各각若약干간日일,何하以이止지言언長장生생,而이不불分분日일乎호?陽양之지所소墓묘,既기能능分분日일,陰음之지所소墓묘,何하不불亦역分분日일乎호?四사時시只지有유三삼百백六륙十십五오日일,乃내每매支지中중諸제干간皆개共공三삼十십一일日일,豈기非비四사時시共공三삼百백七칠十십二이日일乎호?種종種종難난通통,將장何하說설以이處처此차?則칙各각干간分분日일,萬만不불可가拘구矣의。舊구例례子자--壬임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癸계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辛신長장生생。丑축--癸계九구日일三삼分분、辛신三삼日일一일分분、己기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寅인--丙병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戊무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甲갑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卯묘--甲갑十십日일三삼分분一일錢전、乙을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癸계長장生생。辰진--乙을九구日일三삼分분、癸계三삼日일一일分분、戊무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巳사--庚경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戊무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丙병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半반。午오--丙병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丁정十십一일日일三삼分분半반、己기九구日일三삼分분。未미--丁정九구日일三삼分분、己기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乙을三삼日일一일分분。申신--戊무己기七칠日일二이分분一일錢전、壬임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庚경十십六륙日일三삼分분。

옛 책에서 열두 월지 가운데 감추어진 여러 천간은 모두 날을 나누어 용사(用事)한다고 하였고,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어 금과옥조처럼 받드나, 실제 이치는 그렇지 않으니, 근본을 미루어 논하면 인묘(寅卯)는 다만 갑을목(甲乙木)이고, 사오(巳午)는 다만 병정화(丙丁火)이며, 신유(申酉)는 다만 경신금(庚辛金)이고, 해자(亥子)는 다만 임계수(壬癸水)이며, 진술축미(辰戌丑未)는 다만 무기토(戊己土)이다. 해(亥)에 갑(甲)이 있고, 인(寅)에 병(丙)이 있으며, 사(巳)에 경(庚)이 있고, 신(申)에 임(壬)이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생지(生地)이기 때문이다. 진(辰)에 또 을(乙)이 있고, 미(未)에 또 정(丁)이 있으며, 술(戌)에 또 신(辛)이 있고, 축(丑)에 또 계(癸)가 있는 것은 대개 목·화·금·수의 여기(餘氣)이기 때문이다. 인(寅)·사(巳)에 또 무(戊)가 있고, 오(午)에 또 기(己)가 있는 것은 대개 토(土)가 어머니인 화(火)를 따라 생왕(生旺)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만 그 기운이 있을 뿐이지, 각 지지의 자리를 나누어 각각 몇 날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기운이 있으므로 명(命)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취해야 하고, 오직 그 자리를 나눌 수 없으므로 명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본지(本支)를 위주로 한 뒤에 그 감추어진 것에 미쳐야 한다. 이제 옛 예를 아래에 열거하는데, 만약 과연 그 나눈 바와 같다면 사(巳)에 무(戊)가 있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으나, 해(亥)에 무(戊)가 있고 인신(寅申)에 기(己)가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고금에 명을 논하면서 해월(亥月)을 만나 무(戊)를 취하거나 인월·신월(寅申月)을 만나 기(己)를 취한 적이 있었는가? 또 토(土)가 신(申)에서 생한다는 설에 끌려 신(申) 가운데 무기(戊己)를 섞어 합쳐 7일로 열거하였는데, 여러 지지는 모두 어느 천간 몇 날로 나누면서 신(申) 가운데서는 어찌 무(戊) 몇 날, 기(己) 몇 날로 나누지 않는가? 명을 논하다가 신(申)을 만나면 무(戊)를 취할 것인가, 기(己)를 취할 것인가? 옛 책에 음간(陰干)은 자오묘유(子午卯酉)에서 생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자오묘유 가운데에도 마땅히 을정신계(乙丁辛癸)를 각각 몇 날씩 나누어야 할 텐데, 어찌 장생(長生)이라고만 말하고 날을 나누지 않는가? 양간(陽干)이 묘(墓)되는 곳은 이미 날을 나눌 수 있으면서, 음간이 묘되는 곳은 어찌 역시 날을 나누지 않는가? 사계절은 다만 365일인데, 각 지지 가운데 여러 천간이 모두 합쳐 31일이니, 어찌 사계절이 합쳐 372일이 되지 않겠는가? 갖가지로 통하기 어려우니 무슨 말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그러므로 각 천간이 날을 나눈다는 것에는 결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옛 예[舊例] 자(子) -- 임(壬) 10일 3분 반, 계(癸) 20일 6분 반, 신(辛) 장생(長生). 축(丑) -- 계(癸) 9일 3분, 신(辛) 3일 1분, 기(己) 18일 6분. 인(寅) -- 병(丙) 7일 3분 반, 무(戊) 7일 2분 반, 갑(甲) 16일 5분. 묘(卯) -- 갑(甲) 10일 3분 1전, 을(乙) 20일 6분 반, 계(癸) 장생(長生). 진(辰) -- 을(乙) 9일 3분, 계(癸) 3일 1분, 무(戊) 18일 6분. 사(巳) -- 경(庚) 7일 2분 반, 무(戊) 7일 2분 반, 병(丙) 16일 5분 반. 오(午) -- 병(丙) 10일 3분 반, 정(丁) 11일 3분 반, 기(己) 9일 3분. 미(未) -- 정(丁) 9일 3분, 기(己) 18일 6분, 을(乙) 3일 1분. 신(申) -- 무기(戊己) 7일 2분 1전, 임(壬) 7일 3분 반, 경(庚) 16일 3분.

酉유--庚경十십日일三삼分분半반、辛신二이十십日일六륙分분半반、丁정長장生생。戌술--辛신九구日일三삼分분、丁정三삼日일一일分분、戌술十십八팔日일六륙分분。亥해--戊무七칠日일三삼分분半반、甲갑七칠日일二이分분半반、壬임十십六륙日일五오分분。在재考고曆력法법,木목火화金금水수,分분旺왕四사時시,各각七칠十십二이日일,土토旺왕四사季계,各각十십八팔日일。立입春춘日일始시,甲갑木목用용事사三삼十십六륙日일,驚경蟄칩後후六륙日일,乙을木목用용事사山산十십六륙日일,清청明명後후十십二이日일,戊무土토用용事사十십八팔日일,餘여仿방此차。是시則칙卯묘月월前전六륙日일,當당用용甲갑木목不불用용乙을,辰진月월前전十십二이日일,當당用용乙을木목不불用용戊무癸계。然연昔석人인論론命명,甲갑木목生생卯묘月월前전六륙日일,取취卯묘為위刃인,不불以이為위本본氣기,生생辰진月월前전十십二이日일,先선論론己기土토此차取취透투干간之지乙을癸계,未미有유競경取취乙을者자,蓋개既기以이分분建건,卯묘自자當당從종乙을,辰진自자當당從종戊무,且차命명法법不불同동曆력法법也야。

유(酉) -- 경(庚) 10일 3분 반, 신(辛) 20일 6분 반, 정(丁) 장생(長生). 술(戌) -- 신(辛) 9일 3분, 정(丁) 3일 1분, 무(戊) 18일 6분. 해(亥) -- 무(戊) 7일 3분 반, 갑(甲) 7일 2분 반, 임(壬) 16일 5분. 또 역법(曆法)을 고찰하면 목·화·금·수는 사계절에 나뉘어 왕하되 각각 72일이고, 토(土)는 사계(四季)에 왕하되 각각 18일이다. 입춘(立春)일부터 시작하여 갑목(甲木)이 36일 용사(用事)하고, 경칩(驚蟄) 후 6일부터 을목(乙木)이 36일 용사하며, 청명(淸明) 후 12일부터 무토(戊土)가 18일 용사하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묘월(卯月)의 앞 6일은 마땅히 갑목을 쓰고 을(乙)을 쓰지 않아야 하며, 진월(辰月)의 앞 12일은 마땅히 을목을 쓰고 무(戊)·계(癸)를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명(命)을 논할 때 갑목이 묘월 앞 6일에 태어나면 묘(卯)를 양인[刃]으로 취하였지 본기(本氣)로 여기지 않았고, 진월 앞 12일에 태어나면 먼저 [무]토(土)를 논하고 다음으로 투간(透干)한 을(乙)·계(癸)를 취하였지, 끝내 을(乙)을 [본기로] 취한 적은 없으니, 대개 이미 월건(月建)으로 나누었으면 묘(卯)는 마땅히 을(乙)을 따르고 진(辰)은 마땅히 무(戊)를 따르는 것이며, 또 명법(命法)은 역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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