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약언(命理約言) 41장 三朋論/月日時祿論/青龍伏形等格論-卷三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41장 三朋論/月日時祿論/青龍伏形等格論-卷三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三朋論/月日時祿論/青龍伏形等格論-卷三

雙쌍飛비兩량干간三삼朋붕論론舊구取취兩량干간兩량支지,各각自자相상同동,名명雙쌍飛비蝴호蝶접,至지於어兩량干간各각自자相상同동,名명兩량干간不불雜잡皆개稱칭為위貴귀格격。夫부一일主주遇우兩량官관兩량印인兩량財재兩량食식,猶유須수以이全전局국斟짐酌작。設설使사一일主주兩량煞살兩량梟효兩량劫겁兩량傷상,則칙求구制제求구救구,尚상且차不불暇가,可가易역言언富부貴귀乎호?舊구又우取취天천干간三삼同동或혹地지支지三삼同동,名명為위三삼朋붕,夫부天천干간一일主주二이比비是시為위太태強강,一일主주三삼他타神신系계官관印인財재食식,可가以이取취用용,倘당系계煞살傷상梟효劫겁,豈기非비大대害해乎호?地지支지三삼朋붕,能능暗암沖충暗암合합者자,亦역可가取취用용,否부則칙即즉屬속官관印인財재食식,亦역嫌혐太태重중。若약屬속煞살傷상梟효兇흉,其기兇흉甚심矣의。要요皆개書서相상傳전,習습而이不불察찰,故고詳상說설之지。

쌍비양간삼붕론(雙飛兩干三朋論) 옛날에는 두 천간과 두 지지가 각각 서로 같은 것을 취하여 쌍비호접(雙飛蝴蝶)이라 이름하고, 두 천간이 각각 서로 같은 것은 양간부잡(兩干不雜)이라 이름하여 모두 귀격(貴格)이라 일컬었다. 무릇 일주(一主)가 두 관(官)·두 인(印)·두 재(財)·두 식(食)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전국(全局)으로 헤아려야 한다. 만약 일주가 두 칠살·두 효신·두 겁재·두 상관을 만난다면 제어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부귀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또 천간 셋이 같거나 지지 셋이 같은 것을 취하여 삼붕(三朋)이라 이름하였다. 무릇 천간이 일주에 비견 둘이면 이는 너무 강하고, 일주에 다른 신(神) 셋이 관·인·재·식이면 용신으로 취할 수 있으나, 만약 칠살·상관·효신·겁재라면 어찌 큰 해가 아니겠는가? 지지 삼붕은 암충(暗沖)·암합(暗合)할 수 있는 것이면 역시 용신으로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관·인·재·식에 속하더라도 너무 무거움이 흠이다. 만약 칠살·상관·효신·겁재에 속한다면 그 흉함이 심하다. 요컨대 모두 [옛] 책에서 서로 전하여 익숙해져 살피지 않은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한다.

月월日일時시祿록論론舊구取취月월支지見견祿록,為위建건祿록格격,日일值치見견祿록為위專전祿록格격,時시之지見견祿록為위歸귀祿록格격。夫부人인命명窮궁達달吉길凶흉,須수合합四사柱주取취斷단,安안有유一일支지之지祿록,遂수可가言언格격者자。凡범命명皆개從종生생克극而이取취,故고有유官관煞살印인財재食식傷상六륙格격,祿녹則칙非비生생非비克극,直직是시地지支지中중一일比비肩견耳이,善선乎호獨독步보之지論론歸귀祿록日일,月월令령財재官관,遇우之지吉길助조,可가見견祿록之지為위用용,但단能능助조官관之지吉길,建건祿록專전祿록亦역猶유是시也야,何하助조為위格격乎호。且차均균之지祿록也야,舊구書서於어建건祿록則칙喜희官관,于우歸귀祿록則칙忌기官관,其기理리安안在재。舊구又우謂위三삼祿록具구畏외煞살,此차必필日일主주僅근依의此차祿록,恐공煞살傷상其기祿록,則칙身신無무所소依의也야。若약日일主주更경有유生생扶부,雖수見견煞살,何하害해耶야?至지於어財재官관印인食식,各각得득本본祿록,必필先선見견此차干간,而이後후遇우支지方방是시。舊구書서丙병日일不불見견癸계干간,但단見견子자干간,即즉曰왈官관星성得득祿록,壬임日일步보見견丁정干간,但단見견午오字자,即즉雲운財재星성得득祿록,是시則칙柱주見견子자午오卯묘酉유,寅인申신巳사亥해八팔支지,無무非비財재官관印인食식得득祿록矣의,豈기不불可가笑소,故고附부辯변於어此차。

월일시록론(月日時祿論) 옛날에는 월지에 녹(祿)을 보는 것을 건록격(建祿格), 일지에 녹을 보는 것을 전록격(專祿格), 시지에 녹을 보는 것을 귀록격(歸祿格)으로 취하였다. 무릇 사람의 명의 궁달(窮達)과 길흉은 사주를 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어찌 한 지지의 녹으로 곧 격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명은 모두 생극(生克)에서 취하므로 관(官)·살(煞)·인(印)·재(財)·식(食)·상(傷) 여섯 격이 있으나, 녹은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며 단지 지지 중의 한 비견(比肩)일 뿐이다. 훌륭하도다, 『독보(獨步)』의 귀록일(歸祿日)에 대한 논이여! 월령에 재관이 있으면 이를 만나 길함을 돕는다 하였으니, 녹의 쓰임은 다만 관의 길함을 도울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건록·전록도 이와 같으니 어찌 격이 되기에 족하겠는가. 또 똑같이 녹인데, 옛 책은 건록에서는 관을 좋아하고 귀록에서는 관을 꺼리니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는 또 세 녹(三祿)은 모두 칠살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일주가 오직 이 녹에만 의지하므로 칠살이 그 녹을 상하게 하면 몸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만약 일주에 다시 생부(生扶)가 있다면 비록 칠살을 보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 재·관·인·식이 각각 본래의 녹을 얻는 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먼저 이 천간을 보고 나서 지지를 만나야 비로소 옳다. 옛 책은 병일(丙日)에 계(癸) 천간을 보지 않고 다만 자(子) 글자만 보아도 곧 관성(官星)이 녹을 얻었다 하고, 임일(壬日)에 정(丁) 천간을 보지 않고 다만 오(午) 글자만 보아도 곧 재성(財星)이 녹을 얻었다 하니, 이렇다면 사주에 자오묘유(子午卯酉)·인신사해(寅申巳亥) 여덟 지지를 보면 재·관·인·식이 녹을 얻지 않은 것이 없게 되니, 어찌 우습지 않은가.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여 논변한다.

青청龍룡伏복形형等등格격論론舊구取취甲갑乙을日일坐좌金금為위青청龍룡伏복形형,丙병丁정日일坐좌水수為위朱주雀작乘승風풍,戊무己기日일坐좌土토為위勾구陳진得득位위,庚경辛신日일坐좌火화為위白백虎호持지勢세,壬임癸계日일坐좌土토為위元원武무當당權권,夫부日일支지坐좌官관煞살,何하遽거當당權권持지勢세,即즉是시官관煞살會회局국,或혹兼겸坐좌財재印인,亦역得득不불問문天천干간,不불考고全전局국乎호?且차舊구注주伏복形형,言언伏복於어金금也야,夫부受수制제而이伏복,與여當당全전得득勢세,必필有유分분矣의,何하以이均균是시天천干간。異이同동若약此차,宜의削삭之지。

청룡복형등격론(青龍伏形等格論) 옛날에는 갑을일(甲乙日)이 금(金)에 앉은 것을 청룡복형(青龍伏形), 병정일(丙丁日)이 수(水)에 앉은 것을 주작승풍(朱雀乘風), 무기일(戊己日)이 토(土)에 앉은 것을 구진득위(勾陳得位), 경신일(庚辛日)이 화(火)에 앉은 것을 백호지세(白虎持勢), 임계일(壬癸日)이 토에 앉은 것을 원무당권(元武當權)으로 취하였다. 무릇 일지에 관살(官煞)을 앉았다고 어찌 곧 권세를 잡고 세력을 지니겠는가. 설령 관살이 국(局)을 이루거나 혹은 재·인을 겸하여 앉았더라도, 천간을 묻지 않고 전국을 살피지 않아도 되겠는가? 또 옛 주석에서 복형(伏形)은 금에 엎드림을 말한다 하니, 무릇 제어를 받아 엎드리는 것과 권세를 잡아 세력을 얻는 것은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인데, 어찌 똑같이 천간[이 관살에 앉은 것]인데 같고 다름이 이와 같은가. 마땅히 깎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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