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약언(命理約言) 48장 卷四雜論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명리약언 命理約言

陳素庵
48장 卷四雜論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이 판본은 1933년 교간본이라, 교간자의 서문·주석·안어는 공개 화면·PDF에서 뺐어요.

卷四雜論

卷권四사雜잡論론雜잡論론二이十십四사則칙祿녹命명之지學학,不불詳상所소自자起기,舊구書서雲운始시於어珞락輅로子자,乃내戰전國국時시人인,與여鬼귀谷곡子자同동時시,漢한司사馬마季계主주嚴엄君군平평,三삼國국管관輅로,晉진郭곽璞박,北북齊제魏위定정,唐당袁원天천罡강,僧승一일行행,李이泌비,李이虛허中중,皆개祖조其기術술,泌비嘗상得득輅로天천陽양決결,又우得득一일行행要요旨지,推추人인吉길凶흉最최驗험。泌비傳전虛허中중,推추衍연用용之지,自자珞락輅로子자迄흘李리虛허中중,論논命명取취生생年년,取취納납音음。五오代대有유麻마衣의道도者자,及급陳진希희夷이,又우有유徐서居거易역,字자子자平평,得득虛허中중之지術술,而이損손益익之지,始시專전日일主주,以이推추五오行행,不불主주納납音음。宋송孝효宗종時시,淮회上상術술士사沖충虛허子자精정此차術술,傳전僧승道도洪홍,道도洪홍傳전徐서大대升승元원人인,推추子자平평大대升승二이家가之지法법,而이演연繹역之지,以이迄흘於어今금,此차其기大대略략也야。餘여考고珞락輅로子자世세代대無무據거,大대約약與여李리虛허中중相상去거不불遠원。觀관舊구書서所소傳전,珞낙輅로子자一일賦부,其기中중援원引인漢한晉진諸제人인,則칙非비戰전國국時시人인明명矣의,何하反반雲운諸제人인祖조其기術술耶야?即즉漢한晉진唐당諸제人인,或혹以이卜복著저,或혹以이相상著저,或혹以이歷력著저,未미有유以이祿록命명著저者자,李이泌비外외傳전,但단有유神신仙선之지事사,陳진希희夷이隱은居거養양道도,皆개無무所소謂위祿록命명者자。若약推추命명之지法법,舊구書서問문引인虛허中중之지說설,而이完완全전罕한覯구,其기法법未미詳상。至지徐서子자平평,而이法법始시定정。至지徐서大대升승,而이法법益익章장。然연二이家가所소著저,往왕往왕一일篇편之지中중,財재官관印인食식神신煞살之지屬속,生생克극扶부抑억吉길凶흉之지理리,錯착然연並병陳진,觀관之지者자,目목眩현以이亂란。諸제家가所소著저賦부論론,不불越월此차體체,間간有유區구分분條조晰석者자,而이頭두緒서繁번雜잡,文문義의俚리拙졸,蓋개學학非비通통儒유,則칙見견理리不불澈철,筆필非비文문士사,則칙措조辭사不불通통也야。張장逸일叟수楠남,著저命명理리正정宗종,頗파能능區구分분條조晰석,亦역病병筆필拙졸詞사蕪무,惟유萬만進진士사民민英영,著저《三삼命명通통會회》,區구分분條조析석,文문理리浪랑明명,而이意의在재搜수採채,,義의無무確확一일,貴귀多다而이不불貴귀精정,能능博박而이不불能능約약。然연較교諸제術술家가,則칙勝승遠원矣의。俗속稱칭子자平평謂위子자屬속水수,推추命명如여子자水수之지平평者자,此차謬류說설也야。後후五오代대徐서居거易역字자子자平평,東동海해人인,別별號호沙사滌척先선生생,又우稱칭蓬봉萊래叟수,隱은於어太태華화西서棠당峯봉洞동,濯탁瀅형筆필記기載재之지甚심詳상。

권4 잡론(卷四雜論) 잡론(雜論) 스물네 칙(則) 녹명(祿命)의 학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옛 책에서는 낙록자(珞輅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는] 전국(戰國) 시대 사람으로 귀곡자(鬼谷子)와 같은 때였으며, 한(漢)의 사마계주(司馬季主)·엄군평(嚴君平), 삼국(三國)의 관로(管輅), 진(晉)의 곽박(郭璞), 북제(北齊)의 위정(魏定), 당(唐)의 원천강(袁天罡), 승려 일행(一行), 이필(李泌), 이허중(李虛中)이 모두 그 술(術)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필은 일찍이 낙록자의 『천양결(天陽決)』을 얻고 또 일행의 요지(要旨)를 얻어 사람의 길흉을 추산함이 가장 영험하였다. 이필이 이허중에게 전하였고 [이허중이] 미루어 넓혀 이를 썼으니, 낙록자로부터 이허중에 이르기까지 명(命)을 논함에 생년(生年)을 취하고 납음(納音)을 취하였다. 오대(五代)에 마의도자(麻衣道者)와 진희이(陳希夷)가 있었고, 또 서거이(徐居易)가 있으니 자(字)가 자평(子平)으로, 이허중의 술을 얻어 덜고 더하여 비로소 일주(日主)를 오로지하여 오행을 추산하고 납음을 주로 하지 않았다. 송(宋) 효종(孝宗) 때 회상(淮上)의 술사 충허자(沖虛子)가 이 술에 정통하여 승려 도홍(道洪)에게 전하였고, 도홍이 서대승(徐大升)에게 전하였으며, 원(元)나라 사람들이 자평과 대승 두 사람의 법을 미루어 부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 내가 상고해 보건대, 낙록자는 세대(世代)에 근거가 없으니 대략 이허중과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옛 책에 전하는 바를 보면 낙록자의 부(賦) 한 편 가운데 한(漢)·진(晉)의 여러 사람을 인용하고 있으니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님이 분명한데, 어찌 도리어 여러 사람이 그 술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하는가? 곧 한·진·당의 여러 사람은 혹 점복[卜]으로 드러나고, 혹 관상[相]으로 드러나고, 혹 역법[曆]으로 드러났으나 녹명으로 드러난 이는 없으며, 이필의 외전(外傳)에는 다만 신선의 일만 있고, 진희이는 은거하여 도를 길렀으니, 모두 이른바 녹명이라는 것이 없다. 명을 추산하는 법으로 말하면, 옛 책에서 간간이 이허중의 설을 인용하나 온전한 것은 보기 드물어 그 법이 자세하지 않다. 서자평에 이르러 법이 비로소 정해졌고, 서대승에 이르러 법이 더욱 드러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지은 것은 흔히 한 편 가운데 재(財)·관(官)·인(印)·식(食)·신살(神煞)의 부류와 생극(生剋)·부억(扶抑)·길흉의 이치가 뒤섞여 함께 늘어놓여 있어 보는 이가 눈이 어지러워 혼란스럽다. 여러 사람이 지은 부(賦)와 논(論)도 이 체제를 넘지 않으며, 간혹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한 것이 있으나 두서가 번잡하고 글의 뜻이 속되고 졸렬하니, 대개 학문이 통유(通儒)가 아니면 이치를 봄이 투철하지 못하고, 붓이 문사(文士)가 아니면 말을 놓음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일수(張逸叟) 남(楠)이 『명리정종(命理正宗)』을 지어 자못 구분하여 조리 있게 하였으나, 역시 붓이 졸렬하고 말이 번잡한 병이 있다. 오직 진사(進士) 만민영(萬民英)이 『삼명통회(三命通會)』를 지어 구분하여 조리 있고 문리(文理)가 분명하나, 뜻이 수집에 있어 의(義)에 확실한 일관됨이 없으니, 많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넓을 수는 있으나 요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술가(術家)에 비하면 훨씬 낫다. 세속에서 자평(子平)을 일컬어 자(子)는 수(水)에 속하니 명을 추산함이 자수(子水)의 평평함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이다. 후오대(後五代)의 서거이는 자가 자평으로 동해(東海) 사람이며, 별호는 사척선생(沙滌先生)이고 또 봉래수(蓬萊叟)라고도 칭하며, 태화(太華) 서당봉(西棠峯)의 동굴에 은거하였으니, 『탁영필기(濯瀅筆記)』에 이를 매우 자세히 기재하였다.

命명家가所소論론,財재官관格격局국神신煞살三삼者자而이已이,《玉옥井정奧오決결》、《滴적天천髓수》二이書서,則칙搜수陰음陽양之지理리,窮궁干간支지之지情정,不불沾첨沾첨講강求구三삼者자,故고術술家가不불尚상之지。然연陰음陽양之지理리精정,干간支지之지情정透투,於어以이推추論론三삼者자,不불更경深심微미而이確확乎호?故고全전錄록之지。奧오決결乃내安안東동杜두謙겸所소著저,其기筆필晦회而이空공,滴적天천髓수託탁名명劉류誠성意의,其기筆필朗랑而이快쾌,言언理리皆개瞭료然연心심手수。要요之지。此차二이書서當당與여子자平평大대升승輩배所소著저,併병為위命명家가法법式식。

명가(命家)가 논하는 것은 재관(財官)·격국(格局)·신살(神煞) 세 가지일 뿐이다. 『옥정오결(玉井奧決)』과 『적천수(滴天髓)』 두 책은 음양의 이치를 찾고 간지의 정(情)을 궁구하며 세 가지를 구구하게 강구하지 않으므로, 술가(術家)가 이를 숭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가 정밀하고 간지의 정이 투철하면, 이로써 세 가지를 추론함에 더욱 깊고 미묘하며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두 책을] 모두 수록한다. 『오결(奧決)』은 안동(安東)의 두겸(杜謙)이 지은 것으로 그 붓이 어둡고 공허하며, 『적천수』는 유성의(劉誠意)에 가탁한 것으로 그 붓이 밝고 시원하니, 이치를 말함이 모두 마음과 손에 분명하다. 요컨대 이 두 책은 마땅히 자평·대승 등이 지은 것과 함께 명가의 법식(法式)으로 삼아야 한다.

張장神신峯봉看간四사柱주及급大대運운,具구重중天천干간,有유蓋개頭두之지說설。謂위干간如여人인之지頭두面면,支지如여人인之지臟장腑부,藏장乎호下하者자發발乎호上상,藏장可가掩엄,發발不불可가掩엄,一일生생富부貴귀貧빈賤천,只지從종頭두面면上상得득見견。凡범為위福복為위禍화之지物물,透투於어柱주中중,天천干간利리害해最최切절,行행運운雖수值치所소喜희之지支지,而이所소憎증之지干간蓋개之지,則칙不불吉길,值치所소憎증之지支지,而이所소喜희之지干간蓋개之지,則칙不불兇흉。如여喜희木목火화而이運운有유甲갑乙을丙병丁정,便편有유幾기分분美미處처;憎증金금水수而이運운行행庚경辛신壬임癸계,便편有유幾기分분不불美미處처,其기說설頗파有유見견解해。然연在재柱주在재運운,終종須수合합干간支지論론斷단。如여甲갑乙을而이坐좌申신酉유,能능無무損손乎호?憎증丙병丁정而이坐좌亥해子자,豈기無무益익乎호?要요之지柱주干간當당令령,即즉甲갑乙을蓋개寅인卯묘,生생於어秋추令령,只지是시秋추木목。運운支지當당論론方방,寅인卯묘辰진之지方방,雖수上상蓋개庚경辛신,終종是시東동方방上상之지金금,不불於어西서方방之지金금同동論론。餘여皆개例례此차。

장신봉(張神峯)은 사주와 대운을 볼 때 모두 천간을 중시하여 개두(蓋頭)의 설이 있다. [그가] 이르기를, 천간은 사람의 머리와 얼굴 같고 지지는 사람의 장부(臟腑) 같으니, 아래에 감추어진 것이 위로 드러나며, 감추어진 것은 가릴 수 있으나 드러난 것은 가릴 수 없으니, 일생의 부귀빈천은 다만 머리와 얼굴 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무릇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사주 중에 투출하면 천간의 이해(利害)가 가장 절실하니, 운(運)이 비록 기뻐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싫어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길하지 않고, 싫어하는 지지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는 천간이 그것을 덮으면 흉하지 않다. 예컨대 목화(木火)를 기뻐하는데 운에 갑을병정(甲乙丙丁)이 있으면 곧 몇 분의 아름다운 점이 있고, 금수(金水)를 싫어하는데 운이 경신임계(庚辛壬癸)로 가면 곧 몇 분의 아름답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설은 자못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주에 있든 운에 있든 결국 간지를 합하여 논단해야 한다. 예컨대 갑을(甲乙)이 신유(申酉)에 앉으면 손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정(丙丁)을 싫어하는데 [병정이] 해자(亥子)에 앉으면 어찌 유익함이 없겠는가? 요컨대 사주의 천간은 당령(當令)을 [논]해야 하니, 곧 갑을이 인묘(寅卯)를 덮고 있더라도 가을철에 태어나면 다만 가을의 목(木)일 뿐이다. 운의 지지는 마땅히 방(方)을 논해야 하니, 인묘진(寅卯辰)의 방은 비록 위에 경신(庚辛)이 덮고 있더라도 결국 동방 위의 금(金)이니 서방의 금과 같이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이에 준한다.

張장神신峯봉病병藥약之지說설,其기法법甚심善선,然연方방取취病병傷상,即즉求구醫의藥약,既기用용醫의藥약,仍잉歸귀中중和화,非비舍사正정理리而이尚상奇기僻벽耶야?至지所소云운八팔字자純순然연不불旺왕不불弱약,財재官관無무損손,日일主주中중和화,斷단如여常상人인之지命명,則칙其기說설尤우偏편矣의。人인命명純순粹수中중和화,安안有유不불貴귀不불富부?持지純순粹수之지中중,暗암藏장駁박雜잡,中중和화之지內내,嫌혐於어淺천露로,仍잉是시不불純순粹수不불中중和화耳이。嘗상見견大대富부貴귀命명,無무病병無무傷상,不불旺왕不불弱약,運운歷력五오行행而이皆개美미,身신備비五오福복而이無무虧휴,豈기非비純순粹수中중和화之지確확驗험?何하必필過과拘구病병藥약之지說설乎호?

장신봉의 병약(病藥)의 설은 그 법이 매우 좋으나, 바야흐로 병(病)과 상(傷)을 취하고 곧 의약(醫藥)을 구하며, 이미 의약을 쓰면 여전히 중화(中和)로 돌아가니, 바른 이치를 버리고 기이하고 편벽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팔자가 순연하여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재관(財官)이 손상됨이 없으며 일주(日主)가 중화하면 보통 사람의 명으로 단정한다고 한 데 이르러서는 그 설이 더욱 치우쳤다. 사람의 명이 순수하고 중화한데 어찌 귀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만약 순수한 가운데 잡박함이 암장되어 있거나 중화한 가운데 얕게 드러남이 흠이 된다면, 이는 여전히 순수하지 않고 중화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일찍이 크게 부귀한 명을 보니, 병도 없고 상도 없으며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운이 오행을 거치되 모두 아름답고, 몸에 오복(五福)을 갖추어 모자람이 없었으니, 어찌 순수중화의 확실한 징험이 아니겠는가? 어찌 반드시 병약의 설에 지나치게 구애되겠는가?

昔석人인云운,盈영天천地지間간者자,皆개水수土토也야,故고長장生생而이不불滅멸。木목雖수時시榮영時시落락,然연到도處처皆개有유,故고次차之지。火화則칙由유鑽찬木목而이來래,金금則칙披피沙사而이得득,故고易역生생易역滅멸,此차說설亦역通통。但단五오行행生생息식,惟유論론其기理리,不불在재形형質질,觀관大대易역所소引인天천生생地지成성之지數수,可가見견厥궐氣기惟유均균,不불須수差차別별也야。百백物물皆개具구有유生생氣기,故고能능長장育육悠유遠원,人인命명亦역然연。不불拘구財재官관有유無무,格격局국成성否부,須수有유一일種종生생氣기,非비生생我아我아生생之지謂위也야。只지在재體체象상神신理리之지間간,細세細세理리會회,上상命명有유之지,下하命명亦역有유之지,沖충和화朗랑健건中중有유之지,強강戾려柔유暗암中중亦역有유之지,正정如여人인身신六륙脈맥中중,胃위氣기盛성則칙生생,衰쇠則칙病병,絕절則칙死사,名명醫의之지審심胃위氣기,瞭요然연指지下하,難난以이形형容용,神신察찰生생氣기,曉효然연胸흉中중,亦역難난以이形형容용也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모두 수(水)와 토(土)이니 그러므로 길이 생하여 멸하지 않고, 목(木)은 비록 때로 번성하고 때로 떨어지나 곳곳에 모두 있으므로 그다음이며, 화(火)는 나무를 비벼서 오고 금(金)은 모래를 헤쳐서 얻으므로 쉽게 생하고 쉽게 멸한다고 하였으니, 이 설도 통한다. 다만 오행의 생식(生息)은 오직 그 이치를 논할 뿐 형질(形質)에 있지 않으니, 『대역(大易)』에서 인용한 천생지성(天生地成)의 수를 보면 그 기(氣)가 오직 고르니 차별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온갖 사물은 모두 생기(生氣)를 갖추고 있으므로 길이 자라고 오래갈 수 있으니, 사람의 명도 그러하다. 재관의 유무와 격국의 성패에 구애되지 않고 반드시 일종의 생기가 있어야 하니, 생아(生我)·아생(我生)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체상(體象)과 신리(神理) 사이에서 세세히 이해해야 하니, 상등의 명에도 있고 하등의 명에도 있으며, 충화(沖和)하고 밝고 건장한 가운데에도 있고, 강하고 사나우며 유약하고 어두운 가운데에도 있다. 바로 사람 몸의 육맥(六脈) 중에 위기(胃氣)가 성하면 살고 쇠하면 병들며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으니, 명의(名醫)가 위기를 살핌은 손가락 아래에서 분명하나 형용하기 어렵고, 정신으로 생기를 살핌은 가슴속에서 환하나 역시 형용하기 어렵다.

人인命명生생於어春춘秋추之지月월,寒한暖난得득中중,若약生생於어盛성夏하,則칙偏편於어炎염矣의,炎염則칙喜희潤윤,局국中중得득水수為위佳가。生생於어嚴엄冬동,則칙偏편於어寒한矣의,寒한則칙喜희溫온,局국中중得득火화為위美미,然연亦역有유不불同동焉언,冬동月월水수生생木목,木목生생火화,其기化화克극為위生생也야易역。夏하月월火화生생土토,土토生생金금,其기化화囚수為위生생也야難난。故고冬동火화但단求구得득生생,夏하水수或혹徒도相상激격,若약夏하水수不불激격,而이成성象상通통根근,冬동火화逢봉生생,而이揚양輝휘發발焰염。或혹為위日일主주,或혹為위六륙神신,皆개貴귀命명也야。

사람의 명이 봄·가을의 달에 태어나면 추위와 더위가 알맞으나, 한여름에 태어나면 더위에 치우치니, 더우면 윤택함을 기뻐하여 국(局) 중에 수(水)를 얻으면 좋다. 한겨울에 태어나면 추위에 치우치니, 추우면 따뜻함을 기뻐하여 국 중에 화(火)를 얻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또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겨울달에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여 극(剋)이 화하여 생(生)이 되기 쉽고, 여름달에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여 수(囚)가 화하여 생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겨울의 화는 다만 생을 얻기를 구하면 되나, 여름의 수는 혹 헛되이 서로 격동할 뿐이다. 만약 여름의 수가 격동하지 않고 상(象)을 이루고 통근(通根)하며, 겨울의 화가 생을 만나 빛을 떨치고 불꽃을 일으킨다면, 혹 일주가 되든 혹 육신(六神)이 되든 모두 귀한 명이다.

日일主주雖수弱약,棄기格격不불成성,官관煞살食식傷상雖수強강,從종局국不불就취,如여此차者자,強강扶부抑억之지,則칙相상激격而이反반兇흉矣의,不불若약取취強강者자之지性성情정,引인而이化화之지,即즉其기所소生생是시也야。如여官관煞살太태強강,則칙引인之지以이印인,食식傷상太태強강,則칙引인之지以이財재,然연以이陽양引인陽양為위上상,如여引인甲갑以이丙병,引인乙을以이丁정是시也야。以이陽양引인陰음,以이陰음引인陽양為위次차,如여引인甲갑以이丁정,引인乙을以이丙병是시也야。若약財재印인太태強강,則칙難난概개用용引인化화,蓋개財재所소生생者자乃내官관煞살,恐공克극重중身신輕경,愈유為위弱약主주之지害해。印인所소生생者자乃내比비劫겁,即즉母모多다子자病병,亦역非비比비劫겁可가救구耳이。

일주가 비록 약하나 기격(棄格)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살(官煞)과 식상(食傷)이 비록 강하나 종국(從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부억(扶抑)하면 서로 격동하여 도리어 흉하게 되니, 강한 것의 성정(性情)을 취하여 이끌어 화(化)하는 것만 못하니, 곧 그것이 생하는 바가 이것이다. 예컨대 관살이 너무 강하면 인(印)으로 이끌고, 식상이 너무 강하면 재(財)로 이끈다. 그러나 양으로 양을 이끄는 것이 상등이니, 갑(甲)을 병(丙)으로 이끌고 을(乙)을 정(丁)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양으로 음을 이끌고 음으로 양을 이끄는 것은 그다음이니, 갑을 정으로 이끌고 을을 병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재와 인이 너무 강하면 인화(引化)를 일률적으로 쓰기 어려우니, 대개 재가 생하는 것은 관살이라 극이 무겁고 몸이 가벼워져 약한 일주에게 더욱 해가 될까 두렵고, 인이 생하는 것은 비겁(比劫)이니 곧 어머니가 많으면 자식이 병드는 것이라 역시 비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日일主주雖수貴귀得득時시,然연月월令령值치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其기生생克극作작用용甚심多다,具구有유情정致치,值치祿록僅근堪감助조主주,情정致치頗파少소。苟구值치刃인劫겁,反반須수仗장他타人인裁재製제矣의。故고日일主주以이相상為위上상,女여命명猶유宜의,蓋개不불強강不불弱약也야,必필謂위女녀貴귀休휴囚수,亦역非비至지理리耳이。陽양干간任임克극之지力력輕경,而이生생物물之지力력重중。故고陽양日일用용印인,有유時시喜희偏편,而이丙병壬임尤우喜희。陰음乾건生생物물之지力력輕경,而이任임克극之지力력重중,故고陰음日일遇우煞살不불畏외其기強강,而이丁정己기尤우不불畏외。

일주는 비록 득시(得時)를 귀하게 여기나, 월령이 관살·재·인·식상을 만나면 그 생극의 작용이 매우 많아 정치(情致)를 갖추지만, 녹(祿)을 만나면 겨우 일주를 도울 수 있을 뿐이어서 정치가 자못 적다. 만일 양인(陽刃)·겁재(劫財)를 만나면 도리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제재(制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주는 상(相)을 상등으로 삼으며 여명(女命)은 더욱 마땅하니, 대개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여명은 휴수(休囚)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또한 지극한 이치가 아니다. 양간(陽干)은 극을 감당하는 힘이 가볍고 사물을 생하는 힘이 무겁다. 그러므로 양일(陽日)이 인(印)을 쓸 때 때로 편인(偏印)을 기뻐하며, 병(丙)·임(壬)은 더욱 기뻐한다. 음간(陰干)은 사물을 생하는 힘이 가볍고 극을 감당하는 힘이 무거우므로, 음일(陰日)이 칠살(七殺)을 만나면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丁)·기(己)는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다.

六육神신分분官관煞살財재印인食식傷상,六육親친分분父부母모妻처子자兄형弟제,亦역只지大대端단如여是시耳이,若약執집一일取취斷단,種종種종難난通통,如여財재為위妻처室실,又우為위家가資자,人인命명有유財재神신得득時시無무破파,宜의乎호二이者자並병美미矣의,乃내或혹妻처偕해老로而이財재窘군乏핍,或혹財재充충裕유而이妻처喪상亡망。有유財재神신失실時시造조克극,宜의乎호二이者자具구傷상矣의,乃내或혹妻처頻빈逝서而이財재仍잉豐풍,或혹財재雖수匱궤而이妻처無무恙양,將장何하說설以이處처此차乎호?謂위法법當당分분看간,其기法법可가憑빙。謂위理리各각不불同동,其기理리安안在재。故고六륙神신六륙親친,皆개宜의通통融융取취斷단。

육신(六神)은 관·살·재·인·식·상으로 나누고 육친(六親)은 부모·처자·형제로 나누나, 이 또한 대강이 이와 같을 뿐이니, 만약 하나를 고집하여 단정하면 여러 가지로 통하기 어렵다. 예컨대 재(財)는 처실(妻室)이 되고 또 가산(家資)이 되니, 사람의 명에 재신(財神)이 득시하고 깨짐이 없으면 두 가지가 함께 아름다워야 마땅한데, 혹 처와는 해로하되 재물은 궁핍하고, 혹 재물은 넉넉하되 처는 죽는다. 재신이 실시(失時)하고 극을 당하면 두 가지가 모두 상해야 마땅한데, 혹 처가 자주 죽되 재물은 여전히 풍족하고, 혹 재물은 비록 궁핍하되 처는 무탈하니, 장차 무슨 설로 이를 처리하겠는가? 법을 마땅히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면 그 법은 의지할 만하나, 이치가 각기 같지 않다고 하면 그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육신과 육친은 모두 융통하여 단정해야 한다.

生생時시歸귀祿록之지外외,其기吉길者자甲갑日일癸계酉유時시,己기日일丙병寅인時시,丁정日일壬임寅인時시,壬임日일己기酉유時시,皆개干간支지官관印인,上상下하相상生생。己기日일甲갑子자時시,丁정日일辛신亥해時시,皆개干간支지財재官관,上상下하相상生생。戊무日일乙을卯묘時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官관。癸계日일庚경申신時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印인。甲갑日일戊무辰진時시,戊무日일壬임子자時시,壬임日일丙병午오時시,癸계日일丁정巳사時시,皆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財재。戊무日일庚경申신時시,癸계日일乙을卯묘時시,皆개干간支지上상下하純순食식。此차諸제時시雖수非비遇우之지即즉貴귀,然연以이助조全전局국之지吉길,較교有유力력也야。

생시(生時)가 귀록(歸祿)인 것 외에 그 길한 것은, 갑일(甲日) 계유시(癸酉時), 기일(己日) 병인시(丙寅時), 정일(丁日) 임인시(壬寅時), 임일(壬日) 기유시(己酉時)로, 모두 간지가 관(官)과 인(印)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기일 갑자시(甲子時), 정일 신해시(辛亥時)는 모두 간지가 재(財)와 관(官)으로 위아래가 서로 생한다. 무일(戊日) 을묘시(乙卯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관이다. 계일(癸日) 경신시(庚申時)는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인이다. 갑일 무진시(戊辰時), 무일 임자시(壬子時), 임일 병오시(丙午時), 계일 정사시(丁巳時)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재이다. 무일 경신시, 계일 을묘시는 모두 간지 위아래가 순수한 식(食)이다. 이 여러 시는 비록 만나면 곧 귀한 것은 아니나, 전체 국(局)의 길함을 도움에 비교적 힘이 있다.

俗속於어四사墓묘愛애之지,則칙取취財재庫고官관庫고煞살庫고,夫부財재之지取취庫고,猶유為위近근理리,官관煞살何하取취於어庫고乎호?憎증之지則칙動동雲운天천羅라地지網망,夫부辰진戌술是시水수火화之지墓묘,豈기諸제干간皆개墓묘乎호?即즉水수火화亦역有유時시用용庫고,豈기為위羅라綱강乎호?又우謂위少소忌기庫고運운,老노喜희庫고運운。夫부原원局국過과於어發발揚양,少소年년亦역利리收수斂렴。過과於어鬱울塞새,老노年년亦역惡악閉폐藏장。此차正정與여少소畏외死사絕절,老노畏외長장生생,同동一일偏편見견耳이。

세속에서는 사묘(四墓)를 좋아하면 재고(財庫)·관고(官庫)·살고(煞庫)를 취하는데, 무릇 재가 고(庫)를 취함은 오히려 이치에 가깝지만 관살이 어찌 고를 취하겠는가? 싫어하면 걸핏하면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 하는데, 무릇 진(辰)·술(戌)은 수(水)·화(火)의 묘(墓)이니 어찌 여러 천간이 모두 묘이겠는가? 수·화라도 때로는 고를 쓰는데 어찌 그물이 되겠는가? 또 젊어서는 고운(庫運)을 꺼리고 늙어서는 고운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무릇 원국이 지나치게 발양(發揚)되면 소년이라도 수렴함이 이롭고, 지나치게 울색(鬱塞)되면 노년이라도 닫혀 감추어짐을 싫어한다. 이는 바로 젊어서는 사절(死絶)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長生)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편견일 뿐이다.

緇치流류羽우士사之지命명,證증果과登등仙선者자,不불特특體체格격至지清청,抑억且차福복力력至지厚후,非비人인間간大대富부貴귀人인所소可가及급也야。此차不불當당以이孤고高고求구之지,其기孤고高고者자,乃내釋석道도中중稍초成성品품格격耳이。若약尋심常상釋석道도,之지就취五오行행推추看간,偏편枯고駁박雜잡,自자然연世세緣연淡담薄박。必필為위火화土토為위釋석,金금水수為위道도,其기論론固고矣의。人인命명好호運운,多다或혹三삼十십年년,須수二이十십歲세外외行행之지,少소或혹一일二이十십年년,須수三삼十십歲세外외行행之지。若약好호運운太태早조,髫초齡령之지日일,弱약冠관之지前전,何하遽거能능榮영顯현乎호?即즉或혹蒙몽親친蔭음世세職직,然연好호運운過과後후,福복盡진而이算산促촉耳이。

치류(緇流)·우사(羽士)의 명으로서 과(果)를 증득하고 신선에 오른 자는 체격이 지극히 맑을 뿐 아니라 복력(福力) 또한 지극히 두터우니, 인간 세상의 크게 부귀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는 고고(孤高)함으로 구해서는 안 되니, 고고한 자는 불가와 도가 가운데 조금 품격을 이룬 자일 뿐이다. 보통의 승려와 도사라면 다만 오행에 나아가 미루어 보아도 편고(偏枯)하고 잡박하여 자연히 세상 인연이 담박하다. 반드시 화토(火土)는 승려가 되고 금수(金水)는 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논이 고루하다. 사람의 명에 좋은 운이 많으면 혹 30년이니 20세 이후에 행해야 하고, 적으면 혹 10~20년이니 30세 이후에 행해야 한다. 만약 좋은 운이 너무 이르면, 어린 시절이나 약관(弱冠) 이전에 어찌 대번에 영달할 수 있겠는가? 설령 혹 어버이의 음덕으로 세습 관직을 입더라도, 좋은 운이 지나간 뒤에는 복이 다하여 수명이 짧아질 뿐이다.

命명有유十십分분福복氣기,行행二이三삼分분惡악運운,都도不불覺각兇흉;四사五오分분惡악運운,亦역只지浮부災재細세累루;至지六륙七칠分분惡악運운,方방有유重중災재。福복力력本본厚후故고也야。命명有유五오分분福복氣기,行행一일分분惡악運운,即즉不불如여意의;二이三삼分분惡악運운,必필見견重중災재;若약四사五오分분惡악運운即즉死사。根근基기不불堅견故고也야。命명主주旺왕甚심,行행克극損손之지運운宜의利리矣의,而이或혹兇흉或혹死사,何하也야?譬비之지暴폭悍한之지人인,忽홀遭조錯착折절,多다至지引인決결也야。命명主주衰쇠甚심,行행滋자助조之지運운宜의亨형矣의,而이或혹危위或혹喪상,何하也야?譬비之지寒한微미之지人인,驟취得득富부貴귀,反반為위不불祥상也야。故고旺왕勿물至지於어太태亢항,弱약勿물至지於어無무氣기。

명에 10분의 복기(福氣)가 있으면 2~3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전혀 흉함을 느끼지 못하고, 4~5분의 나쁜 운이라도 다만 가벼운 재앙과 자잘한 누가 있을 뿐이며, 6~7분의 나쁜 운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거운 재앙이 있다. 복력이 본래 두텁기 때문이다. 명에 5분의 복기가 있으면 1분의 나쁜 운을 행해도 곧 뜻대로 되지 않고, 2~3분의 나쁜 운이면 반드시 무거운 재앙을 보며, 만약 4~5분의 나쁜 운이면 곧 죽는다. 근기(根基)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주(命主)가 매우 왕하면 극손(剋損)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이로워야 하는데 혹 흉하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사납고 억센 사람이 갑자기 좌절을 당하면 흔히 자결에 이르는 것과 같다. 명주가 매우 쇠하면 자조(滋助)의 운을 행함이 마땅히 형통해야 하는데 혹 위태롭거나 죽기도 하니 어째서인가? 비유하면 한미한 사람이 갑자기 부귀를 얻으면 도리어 상서롭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하되 너무 항(亢)함에 이르지 말고, 약하되 무기(無氣)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人인有유次차日일坐좌罪죄,而이來래日일忽홀貴귀者자,前전日일登등第제,而이後후月월遽거沒몰者자,非비此차運운吉길凶흉雜잡見견,乃내吉길運운中중微미帶대危위機기,兇흉運운中중偶우扶부貴귀氣기耳이。又우有유義의氣기攖영禍화患환,而이反반致치通통達달者자,由유詭궤道도得득名명利리,而이反반取취喪상亡망者자,此차則칙直직是시吉길運운,絕절非비危위機기,直직是시兇흉運운,毫호無무富부貴귀氣기也야。人인命명有유十십分분吉길運운,而이反반休휴冠관者자何하也야?宦환途도危위險험,欲욕罷파不불能능,一일旦단投투閒한,終종身신安안枕침,非비十십分분吉길運운,何하能능得득此차乎호?有유十십分분兇흉運운,而이反반遷천秩질者자何하也야?歷역任임平평安안,忽홀移이重중地지,變변生생意의外외,命명損손須수臾유,非비十십分분兇흉運운,何하以이至지此차乎호?

사람 중에는 어제 죄를 입었는데 내일 갑자기 귀해지는 자가 있고, 앞날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죽는 자가 있으니, 이는 이 운에 길흉이 섞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길운 중에 약간 위기를 띠고 흉운 중에 우연히 귀기(貴氣)가 도운 것일 뿐이다. 또 의기(義氣)로 화환(禍患)을 범하였는데 도리어 통달에 이르는 자가 있고, 속임수로 명리(名利)를 얻었는데 도리어 상망(喪亡)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바로 길운이어서 결코 위기가 아니며, 곧바로 흉운이어서 조금도 부귀의 기운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명에 10분의 길운이 있는데 도리어 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벼슬길은 위험하여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한가로이 물러나 종신토록 편안히 베개를 베니, 10분의 길운이 아니면 어찌 이를 얻겠는가? 10분의 흉운이 있는데 도리어 품계가 오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역임함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곳으로 옮겨 뜻밖에 변고가 생겨 순식간에 목숨을 잃으니, 10분의 흉운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凡범看간人인命명,先선問문六륙親친姓성氏씨,及급前전此차履리歷력,一일一일詳상悉실,方방可가推추算산。蓋개已이往왕之지事사,雖수驗험無무益익,不불足족為위奇기,惟유將장來래休휴咎구,果과能능洞동見견,其기人인信신之지,上상可가積적善선改개過과,下하亦역趨추吉길避피凶흉。然연非비稽계其기已이往왕,無무以이測측其기將장來래。如여或혹隱은而이不불言언,朦몽朧롱相상試시,慎신勿물輕경談담妄망斷단。舊구書서稱칭官관為위祿록,稱칭財재為위馬마,易역與여日일祿록之지祿록,驛역馬마之지馬마相상混혼。又우稱칭子자丑축為위鼠서牛우,寅인卯묘為위虎호兔토,此차類류亦역不불爽상目목,故고是시集집各각正정其기名명。

무릇 사람의 명을 볼 때는 먼저 육친의 성씨와 이전의 이력을 물어 하나하나 자세히 안 뒤에야 추산할 수 있다. 대개 이미 지나간 일은 비록 맞더라도 유익함이 없어 기이하다 하기에 족하지 않으나, 오직 장래의 휴구(休咎)를 과연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를 믿어, 위로는 선을 쌓고 허물을 고칠 수 있고 아래로도 길한 데로 나아가고 흉한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 장래를 헤아릴 길이 없다. 만약 혹 숨기고 말하지 않으며 흐릿하게 시험하려 하거든, 삼가 가볍게 말하거나 망령되이 단정하지 말라. 옛 책에서는 관(官)을 녹(祿)이라 칭하고 재(財)를 마(馬)라 칭하니, 일록(日祿)의 녹, 역마(驛馬)의 마와 혼동되기 쉽다. 또 자축(子丑)을 서우(鼠牛)라 칭하고 인묘(寅卯)를 호토(虎兔)라 칭하니, 이런 부류도 눈에 산뜻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각각 그 이름을 바로잡았다.

舊구書서往왕往왕稱칭子자午오卯묘酉유為위坎감離리震진兌태,寅인申신巳사亥해為위艮간坤곤巽손乾건,不불知지八팔卦괘加가十십二이支지之지上상,坎감正정在재子자位위,旁방佔점亥해丑축各각二이分분半반,離이正정佔점午오位위,旁방佔점巳사未미各각二이分분半반,震진正정佔점卯묘位위,旁방佔점寅인辰진各각二이分분半반,兌태正정佔점酉유位위,旁방佔점申신戌술各각二이分분半반,艮간則칙佔점丑축寅인各각七칠分분半반,坤곤則칙佔점未미申신各각七칠分분半반,巽손則칙佔점辰진巳사各각七칠分분半반,乾건則칙佔점戌술亥해各각七칠分분半반。謂위子자午오卯묘酉유,謂위坎감離리震진兌태,猶유曰왈舉거其기重중者자言언之지。謂위寅인申신巳사亥해,謂위艮간坤곤巽손乾건,何하以이偏편舉거其기少소,獨독遺유其기多다乎호?夫부地지道도只지十십二이支지一일層층耳이,加가以이天천干간是시第제二이層층,加가以이八팔卦괘是시第제三삼層층,堪감輿여家가以이六륙十십四사卦괘十십二이支지,分분為위二이十십四사山산,識식者자猶유以이為위不불盡진然연,況황命명理리而이可가分분裂렬諸제支지,妄망取취四사卦괘也야耶야?

옛 책에서는 흔히 자오묘유(子午卯酉)를 감리진태(坎離震兌)라 칭하고 인신사해(寅申巳亥)를 간곤손건(艮坤巽乾)이라 칭하는데, 팔괘를 12지지 위에 더하면 감(坎)은 바로 자(子) 자리에 있고 곁으로 해(亥)·축(丑)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이(離)는 바로 오(午)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사(巳)·미(未)를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진(震)은 바로 묘(卯)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인(寅)·진(辰)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태(兌)는 바로 유(酉) 자리를 차지하고 곁으로 신(申)·술(戌)을 각각 2분 반씩 차지하며, 간(艮)은 축(丑)·인(寅)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곤(坤)은 미(未)·신(申)을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손(巽)은 진(辰)·사(巳)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하고, 건(乾)은 술(戌)·해(亥)를 각각 7분 반씩 차지함을 알지 못한다. 자오묘유를 감리진태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중한 것을 들어 말했다고 하겠으나, 인신사해를 간곤손건이라 하는 것은 어찌 치우치게 그 적은 것을 들고 유독 그 많은 것을 빠뜨리는가? 무릇 지도(地道)는 다만 12지지 한 층일 뿐이며, 천간을 더하면 두 번째 층이고, 팔괘를 더하면 세 번째 층이다. 감여가(堪輿家)는 64괘와 12지지로 24산(山)을 나누는데 식자(識者)는 오히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여기니, 하물며 명리에서 여러 지지를 쪼개어 네 괘를 망령되이 취할 수 있겠는가?

世세俗속相상傳전,父부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子자。子자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父부。夫부命명兇흉,則칙能능克극妻처。妻처命명兇흉,則칙能능剋극夫부。遂수有유骨골肉육相상怨원憎증者자,此차說설殊수誤오。凡범父부命명中중子자星성破파壞괴,可가以이推추其기子자之지不불肖초,非비因인父부命명而이克극子자也야。子자命명中중父부星성衰쇠絕절,可가以이推추其기父부之지早조失실,非비因인子자命명而이克극父부也야。夫부命명中중妻처星성損손壞괴,可가以이推추其기妻처之지頻빈喪상,非비因인夫부命명而이克극妻처也야。妻처命명中중夫부星성死사絕절,可가以이推추其기夫부之지不불祿록,非비因인妻처命명而이剋극夫부也야。

세속에서 서로 전하기를, 아버지의 명이 흉하면 자식을 극할 수 있고, 자식의 명이 흉하면 아버지를 극할 수 있으며, 남편의 명이 흉하면 아내를 극할 수 있고, 아내의 명이 흉하면 남편을 극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골육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으니, 이 설은 매우 잘못되었다. 무릇 아버지의 명 중에 자성(子星)이 파괴되면 그 자식이 불초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명 때문에 자식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의 명 중에 부성(父星)이 쇠절(衰絶)하면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자식의 명 때문에 아버지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의 명 중에 처성(妻星)이 손괴되면 그 아내가 자주 죽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남편의 명 때문에 아내를 극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의 명 중에 부성(夫星)이 사절(死絶)하면 그 남편이 불록(不祿)함을 추론할 수 있으나, 아내의 명 때문에 남편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昔석人인有유言언,能능讀독千천賦부則칙曉효賦부,能능觀관千천劍검則칙曉효劍검。凡범欲욕究구心심斯사道도,須수收수集집舊구命명,並병海해內내現현在재諸제命명,挨애順순年년月월日일時시,編편成성底저本본,詳상錄록六륙親친履리歷력,考고古고證증今금,自자然연命명理리精정通통,若약只지有유閱열看간術술家가舊구刻각之지書서,僅근推추相상與여親친知지之지命명,此차猶유空공讀독醫의經경,未미嘗상臨림千천百백人인之지症증,用용千천百백劑제之지藥약,遽거欲욕立립方방中중病병,難난矣의。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 편의 부(賦)를 읽을 수 있으면 부를 알고, 천 자루의 칼을 볼 수 있으면 칼을 안다고 하였다. 무릇 이 도(道)에 마음을 궁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옛 명조와 아울러 해내(海內)에 현재 있는 여러 명조를 수집하여 연월일시 순으로 차례 지어 저본(底本)을 엮고, 육친과 이력을 자세히 기록하여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을 증험하면 자연히 명리에 정통하게 된다. 만약 다만 술가의 옛 판각본만 열람하고 겨우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의 명만 추산한다면, 이는 의경(醫經)을 헛되이 읽기만 하고 천백 사람의 증상에 임하여 천백 제의 약을 써 본 적이 없으면서 대번에 처방을 세워 병에 적중하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렵다.

附부張장神신峯봉闢벽五오行행諸제謬류婁누景경以이爐로中중海해中중大대林림路로旁방等등,配배納납音음五오行행為위歌가,使사人인成성誦송,後후世세謂위為위實실然연。若약三삼車차一일覽람,望망斗두真진經경,蘭난臺대妙묘選선等등書서,具구不불論론生생克극正정理리,漫만以이江강山산水수石석風풍雨우立립說설,又우以이人인之지生생年년八팔十십二이支지生생肖초所소屬속,論논人인吉길凶흉,尤우為위謬류妄망。如여黃황縣현兵병部부尚상書서譚담二이華화八팔字자,庚경辰진甲갑申신丁정未미丙병午오,本본系계身신強강煞살淺천,假가煞살為위權권,喜희行행煞살旺왕之지地지。奈내舍사此차正정理리謬류言언其기屬속龍룡,得득丁정未미丙병午오日일時시,謂위之지龍룡奔분天천河하,以이龍룡遇우水수為위極극貴귀。有유一일貧빈命명,庚경辰진甲갑申신癸계亥해癸계亥해,亦역可가以이龍룡入입大대海해論론之지,何하以이極극貧빈?緣연此차八팔字자水수多다為위病병,再재行행北북方방運운,以이水수濟제水수,正정謂위背배祿록逐축馬마,守수窮궁途도而이悽처惶황也야。且차如여人인屬속雞계犬견豕시羊양,亦역有유貴귀命명,將장何하以이論론之지。又우有유破파碎쇄吞탄陷함等등煞살,及급小소兒아雷뢰公공金금鎖쇄斷단橋교百백日일雞계飛비等등關관,止지以이年년一일字자,犯범某모日일某모時시為위言언,以이至지驚경人인父부母모。夫부在재八팔字자干간支지,以이生생剋극制제化화,正정理리搜수尋심,尚상且차禍화福복不불然연,乃내欲욕執집一일字자,以이定정生생死사乎호。

장신봉(張神峯)의 「오행의 여러 오류를 물리침(闢五行諸謬)」을 덧붙임(附) 누경(婁景)은 노중(爐中)·해중(海中)·대림(大林)·노방(路旁) 등을 납음오행(納音五行)에 배당하여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외우게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겼다. 『삼거일람(三車一覽)』, 『망두진경(望斗真經)』, 『난대묘선(蘭臺妙選)』 등의 책과 같은 것은 모두 생극의 바른 이치를 논하지 않고 함부로 강(江)·산(山)·수(水)·석(石)·풍(風)·우(雨)로 설을 세우며, 또 사람의 생년의 12지지 띠[生肖]가 속한 바로 사람의 길흉을 논하니 더욱 오류이고 망령되다. 예컨대 황현(黃縣) 병부상서 담이화(譚二華)의 팔자 庚辰 甲申 丁未 丙午는 본래 신강살천(身強煞淺)으로 가살위권(假煞爲權)하니 칠살이 왕한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바른 이치를 버리고 잘못 말하기를, 그가 용띠에 속하고 정미(丁未)·병오(丙午)의 일시를 얻었으니 용분천하(龍奔天河)라 하며 용이 물을 만나면 지극히 귀하다고 한다. 어떤 가난한 명 庚辰 甲申 癸亥 癸亥가 있으니 역시 용입대해(龍入大海)로 논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지극히 가난한가? 이 팔자는 수(水)가 많은 것이 병이 되는데 다시 북방 운을 행하여 수로 수를 도우니, 바로 배록축마(背祿逐馬)라 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게 허둥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사람이 닭·개·돼지·양띠에 속하더라도 귀한 명이 있으니 장차 어떻게 논하겠는가. 또 파쇄(破碎)·탄함(吞陷) 등의 살(煞)과 소아(小兒)의 뇌공(雷公)·금쇄(金鎖)·단교(斷橋)·백일(百日)·계비(雞飛) 등의 관(關)이 있어, 다만 생년 한 글자가 어느 날 어느 시를 범한다고 말하여 부모를 놀라게 하기에 이른다. 무릇 팔자 간지에서 생극제화(生剋制化)로 바른 이치를 찾아도 오히려 화복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글자를 고집하여 생사를 정하려 하는가.

呂여才재合합婚혼書서,具구為위理리之지所소無무。人인之지婚혼姻인,由유於어前전定정,擇택婚혼擇택命명不불過과父부母모愛애子자之지心심。男남之지擇택女녀也야,八팔字자貴귀看간夫부子자二이星성。女여之지擇택男남也야,八팔字자貴귀得득中중和화之지道도。何하以이妄망立립骨골髓수破파鐵철掃소帚추六륙害해大대敗패狼랑籍적飛비天천八팔敗패孤고虛허等등謬류說설,將장生생年년十십二이支지,止지以이月월家가一일字자為위犯범,豈기有유是시理리也야。夫부合합年년月월日일時시及급地지支지所소藏장,論논人인休휴咎구,尚상不불能능得득,況황獨독取취年년月월兩량字자,不불與여日일時시相상關관乎호?世세俗속遂수以이為위真진,彼피高고明명者자,知지其기無무驗험而이破파之지,人인亦역不불信신,即즉如여發발科과甲갑者자,止지讀독儒유書서,未미諳암此차理리,遂수以이酷혹信신。以이致치下하愚우之지人인曰왈,彼피讀독書서人인尚상且차信신之지,我아何하疑의焉언?又우或혹八팔字자果과系계偏편枯고,太태弱약太태旺왕,有유病병無무藥약,不불以이為위正정理리未미佳가,只지怨원帶대此차諸제兇흉為위害해,愚우謂위此차等등妄망語어,必필毀훼其기板판,火화其기書서,而이後후可가。

여재(呂才)의 『합혼서(合婚書)』는 모두 이치에 없는 것이다. 사람의 혼인은 앞서 정해진 것[前定]에서 말미암으니, 혼처를 가리고 명을 가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과하다. 남자가 여자를 가릴 때는 팔자에서 부(夫)·자(子) 두 별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가 남자를 가릴 때는 팔자가 중화의 도를 얻음을 귀하게 여긴다. 어찌하여 골수파(骨髓破)·철소추(鐵掃帚)·육해(六害)·대패(大敗)·낭적(狼籍)·비천(飛天)·팔패(八敗)·고허(孤虛) 등의 잘못된 설을 망령되이 세워, 생년의 12지지를 다만 월가(月家) 한 글자로 범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무릇 연월일시와 지지에 감추어진 것을 합하여 사람의 휴구(休咎)를 논해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오직 연월 두 글자만 취하고 일시와는 관련짓지 않겠는가? 세속에서는 마침내 이를 참이라 여기고, 저 고명한 자가 그 징험이 없음을 알아 이를 깨뜨려도 사람들이 또한 믿지 않는다. 곧 과거에 급제한 자라도 다만 유서(儒書)만 읽고 이 이치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이를 혹신하니, 이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글 읽은 사람도 오히려 믿는데 내가 어찌 의심하겠느냐고 하기에 이른다. 또 혹 팔자가 과연 편고(偏枯)하여 너무 약하거나 너무 왕하며 병은 있으나 약이 없는데도, 바른 이치가 좋지 못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만 이 여러 흉살을 띠어 해가 되었다고 원망하니, 나는 이러한 망령된 말은 반드시 그 판목을 부수고 그 책을 불사른 뒤에야 된다고 생각한다.

進진財재退퇴財재,望망門문守수寡과,妻처多다危위,夫부多다厄액,死사墓묘絕절,妨방夫부妻처,止지以이人인只지生생年년金금木목水수火화土토,納납音음所소屬속月월上상一일字자犯범之지,夫부退퇴財재進진財재,系계乎호自자己기命명運운,安안有유他타人인家가男남女녀而이能능致치我아之지禍화福복焉언。女여命명禍화福복*亂란或혹以이八팔敗패桃도花화煞살為위首수忌기,八팔敗패則칙以이豬저羊양犬견吠폐春춘三삼月월,蓋개以이亥해未미戌술生생人인,見견三삼月월生생者자遂수為위之지八팔敗패,不불論론日일時시,並병不불論론其기夫부子자,其기謬류甚심矣의。又우桃도花화煞살如여寅인午오戌술兔토從종卯묘從종茅모裏리出출,蓋개取취寅인午오戌술屬속火화,沐목浴욕於어卯묘,有유裸라體체之지嫌혐,其기謬류甚심矣의。吾오見견夫부子자兩량全전富부貴귀老로夫부,因인其기幼유帶대八팔敗패諸제煞살,父부母모將장其기八팔字자改개造조適적人인,及급至지臨림終종始시告고夫부子자真진造조,以이紀기譜보志지墓묘。嘗상取취其기真진造조視시之지,原원系계夫부子자明명透투,理이得득中중和화。世세俗속止지謂위其기帶대八팔敗패諸제兇흉,而이不불知지其기八팔字자甚심美미也야。

진재(進財)·퇴재(退財), 망문수과(望門守寡), 처다위(妻多危), 부다액(夫多厄), 사묘절(死墓絶), 방부처(妨夫妻)는 다만 사람의 생년 금목수화토 납음이 속한 바를 월상(月上)의 한 글자가 범한다는 것일 뿐이다. 무릇 퇴재·진재는 자기의 명운에 달려 있으니, 어찌 남의 집 남녀가 나의 화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명의 화복을 □ 어지러이 혹 팔패(八敗)·도화살(桃花煞)을 첫째로 꺼리는 것으로 삼는데, 팔패는 "돼지·양·개가 봄 석 달에 짖는다(豬羊犬吠春三月)"는 것으로, 대개 해(亥)·미(未)·술(戌)생 사람이 3월생을 만나면 곧 팔패가 된다고 하여 일시를 논하지 않고 아울러 그 남편과 자식도 논하지 않으니, 그 오류가 심하다. 또 도화살은 "인오술(寅午戌)은 토끼가 묘(卯)를 따라 띠풀 속에서 나온다(寅午戌兔從卯從茅裏出)"는 것과 같으니, 대개 인오술이 화(火)에 속하여 묘(卯)에서 목욕(沐浴)하므로 나체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취한 것이니, 그 오류가 심하다. 내가 보니 남편과 자식이 모두 온전하고 부귀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 팔패 등의 여러 살을 띠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 팔자를 고쳐 만들어 시집보냈고,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편과 자식에게 진짜 명조를 알려 족보와 묘지(墓誌)에 기록하게 하였다. 일찍이 그 진짜 명조를 취하여 보니 원래 부성(夫星)·자성(子星)이 밝게 투출하고 이치가 중화를 얻었다. 세속에서는 다만 그가 팔패 등 여러 흉살을 띠었다고만 말하고 그 팔자가 매우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 것이다.

合합婚혼書서以이男남女녀年년命명宮궁數수,配배合합天천醫의福복德덕為위上상婚혼,遊유魂혼歸귀魂혼為위中중婚혼,五오鬼귀絕절命명為위下하婚혼,若약果과有유是시理리,凡범議의婚혼者자,具구擇택上상中중者자配배之지,擇택下하者자舍사之지,天천下하必필怨원女녀曠광夫부矣의。或혹曰왈男남女녀具구擇택四사柱주好호命명相상配배,則칙下하命명者자,當당看간男남命명帶대比비肩견劫겁財재重중者자,擇택女녀命명帶대食식神신傷상官관重중者자配배之지;女여命명帶대食식神신傷상官관重중者자,擇택男남命명帶대比비肩견劫겁財재重중者자配배之지。庶서幾기近근理리。

『합혼서(合婚書)』는 남녀의 연명(年命) 궁수(宮數)로 배합하여 천의(天醫)·복덕(福德)을 상혼(上婚)으로, 유혼(遊魂)·귀혼(歸魂)을 중혼(中婚)으로, 오귀(五鬼)·절명(絶命)을 하혼(下婚)으로 삼으니, 만약 과연 이런 이치가 있다면 무릇 혼인을 의논하는 자가 모두 상·중인 것을 가려 짝짓고 하인 것을 가려 버릴 것이니, 천하에 반드시 원녀(怨女)와 광부(曠夫)가 생길 것이다. 어떤 이는 남녀가 모두 사주가 좋은 명을 가려 서로 짝지으면, 하등의 명인 자는 마땅히 남명이 비견(比肩)·겁재(劫財)를 무겁게 띤 경우 여명이 식신(食神)·상관(傷官)을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짓고, 여명이 식신·상관을 무겁게 띤 경우 남명이 비견·겁재를 무겁게 띤 자를 가려 짝지어야 한다고 하니, 거의 이치에 가깝다.

珞낙輅로子자專전以이財재官관為위主주,雖수人인以이財재為위依의傍방,然연財재官관太태旺왕,日일主주太태弱약,則칙身신不불能능任임其기財재官관。苟구日일主주太태旺왕,財재官관氣기輕경,則칙財재不불敷부身신主주之지運운用용,當당以이財재官관日일主주二이者자參참看간。子자平평書서雲운,財재官관輕경而이日일主주旺왕,運운行행財재官관最최為위利리。財재官관旺왕而이日일主주弱약,運운行행生생旺왕最최為위奇기。此차言언至지當당至지約약。若약珞락輅로子자所소言언只지要요財재官관生생旺왕,不불看간日일主주強강弱약,不불亦역甚심謬류乎호?

낙록자(珞輅子)는 오로지 재관을 주로 하였으니, 비록 사람은 재를 의지처로 삼으나, 재관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 몸이 그 재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일 일주가 너무 왕하고 재관의 기가 가벼우면 재가 일주의 운용에 넉넉하지 못하니, 마땅히 재관과 일주 두 가지를 참작하여 보아야 한다. 『자평서(子平書)』에 이르기를, 재관이 가볍고 일주가 왕하면 운이 재관으로 갈 때 가장 이롭고, 재관이 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운이 생왕(生旺)으로 갈 때 가장 기이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간요하다. 낙록자가 말한 것처럼 다만 재관이 생왕하기만을 요구하고 일주의 강약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심한 오류가 아니겠는가?

一일日일德덕格격,有유甲갑寅인、丙병辰진、戊무辰진、庚경辰진、壬임戌술五오日일,何하以이見견其기為위德덕,不불考고原원委위來래歷력,輒첩以이日일德덕名명之지,豈기非비謬류說설乎호?魁괴罡강格격,取취壬임辰진、庚경戌술、庚경辰진、戊무戌술臨림四사墓묘之지上상,為위魁괴罡강,能능掌장大대權권。何하以이臨림四사墓묘之지上상,遂수能능如여此차。亦역謬류說설也야。六육壬임趨추乾건格격,謂위用용寅인中중甲갑木목,能능合합己기土토為위壬임之지官관,寅인中중丙병火화,能능合합辛신金금為위壬임之지印인,具구是시無무中중生생有유。大대抵저與여拱공祿록飛비祿록祿록馬마之지說설,相상為위表표裏리,而이此차說설尤우非비也야。

첫째, 일덕격(日德格)은 갑인(甲寅)·병진(丙辰)·무진(戊辰)·경진(庚辰)·임술(壬戌) 다섯 일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덕(德)이 됨을 보는가? 그 원위(原委)와 내력을 상고하지 않고 문득 일덕이라 이름하니, 어찌 잘못된 설이 아니겠는가? 괴강격(魁罡格)은 임진(壬辰)·경술(庚戌)·경진(庚辰)·무술(戊戌)이 사묘(四墓) 위에 임한 것을 취하여 괴강으로 삼으며 큰 권세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어찌 사묘 위에 임하였다고 하여 곧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이 또한 잘못된 설이다. 육임추건격(六壬趨乾格)은 인(寅) 중의 갑목(甲木)을 써서 기토(己土)를 합하여 임(壬)의 관(官)으로 삼고, 인 중의 병화(丙火)가 신금(辛金)을 합하여 임의 인(印)으로 삼는다고 하니, 모두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체로 공록(拱祿)·비록(飛祿)·녹마(祿馬)의 설과 서로 표리가 되나, 이 설이 더욱 그르다.

六육甲갑趨추乾건格격,謂위亥해乃내天천之지門문戶호,甲갑日일生생人인臨림此차,謂위之지趨추乾건。假가如여別별日일干간生생臨림亥해上상,何하以이不불為위之지趨추乾건乎호?豈기天천門문止지好호此차六륙甲갑來래趨추乾건乎호?夫부天천體체至지圓원,本본無무門문戶호,即즉以이乾건居거西서北북,類유天천之지門문戶호,豈기可가論론人인之지禍화福복乎호?勾구陳진得득位위格격,以이日일主주臨림財재官관之지地지也야。夫부身신主주不불柔유,能능任임財재官관,謂위之지得득位위稟품權권宜의矣의。若약身신主주氣기弱약,臨임財재官관太태旺왕之지地지,或혹為위財재多다身신弱약,或혹為위煞살重중身신輕경,以이之지為위美미,豈기不불謬류乎호?

육갑추건격(六甲趨乾格)은 해(亥)가 하늘의 문호(門戶)이니 갑일(甲日)생 사람이 이에 임하면 추건(趨乾)이라 한다. 가령 다른 일간생이 해 위에 임하면 어찌 추건이라 하지 않는가? 어찌 하늘의 문은 다만 이 육갑이 와서 나아가는 것만 좋아하겠는가? 무릇 하늘의 체(體)는 지극히 둥글어 본래 문호가 없으니, 설령 건(乾)이 서북에 있어 하늘의 문호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의 화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구진득위격(勾陳得位格)은 일주가 재관의 자리에 임한 것이다. 무릇 신주(身主)가 유약하지 않아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 득위(得位)하여 권(權)을 받았다고 함이 마땅하다. 만약 신주의 기가 약한데 재관이 너무 왕한 자리에 임하면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고 혹 살중신경(煞重身輕)이 되는데, 이를 아름답다고 여기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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