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말하기를: 편관(偏官)은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이니, 원래 음양의 배합이 아니다. 다시 식신·상관을 얻어 그 흉하고 날카로움을 제거하면, 비록 먼저는 나를 극하는 흉신(凶神)이었으나 이제는 그 흉함을 길들여 도리어 나의 노복(奴僕)이 된다. 편관을 쓰는 것은 사람이 노복을 기르는 것과 같으니, 붙잡아 제어함이 너무 지나치면 법을 다하여 백성이 없게 되어 노복의 힘이 쇠하여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붙잡아 제어함이 미치지 못하면 노복이 주인을 업신여긴다. 편관은 곧 칠살(七殺)이니, 예컨대 갑(甲) 일간이 일곱 번째 글자까지 세어 경(庚) 자를 만나면 칠살이라 부르니, 곧 몸을 극하는 칼과 같다. 편관이 제어가 없으면 칠살이라 하므로 마땅히 제복(制伏)해야 하나, 또한 지나침도 두려워하고 미치지 못함도 두려워한다. 무릇 명을 볼 때는 먼저 칠살을 보아야 하니, 만약 칠살이 있으면 곧 이 칠살을 처리해야 비로소 다른 것을 쓸 수 있다. 만약 그 칠살을 제거하지 못하면 살성이 나의 성명(性命)을 해칠 수 있다. 비유하면 사람이 비록 금은과 전답이 있더라도 목숨이 없으면 이는 실로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 원서에 이르기를 '살이 있으면 반드시 살을 논하고, 살이 없어야 비로소 용(用)을 논한다'고 하였다. 대개 선인이 이 말을 세웠으나 다만 분명히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으므로 배우는 자의 마음이 모호하게 되었다. 다만 살은 세력이 악한 권귀(權貴)이며 간사한 소인의 상(象)이다. 그러므로 살을 씀이 마땅하면 대부분 현달하고 빛나니, 환관·신하가 서로 비슷하여 '아랫목[奧]에 아첨하느니 부뚜막[竈]에 아첨하는 것이 낫다'는 뜻과 같다. 월상에서 관을 만나면 쓸 수 있는 이치가 없으니, 다만 나의 몸을 관속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 기꺼이 나를 위해 쓰이겠는가? 다만 혹 관성이 쇠하면 생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면 극하니, 이것을 취하여 화복을 정한다. 나는 또한 월상 관성을 쓴 것이 귀명인 경우를 보지 못하였고, 다만 살성을 쓴 것이 대부분 부귀한 사람임을 보았다. 자평(子平)의 책들은 모두 말을 품고 숨겨 그 참된 이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살(殺)이란 나를 죽이는 것이니 몸을 죽이는 상대이다. 관(官)이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니 몸을 제어하는 법도의 줄이다. 이것은 조화의 바른 이치이니,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말하기를: 기명종살격(棄命從殺格)은 일주에 전혀 한 점의 생기(生氣)도 없고 사주가 순전히 관살만 있으므로, 부득이하여 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강도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주관이 없어 목숨을 버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으니, 곧 재(財)가 있어 그 살을 생해 일으켜야 하고, 재살(財殺)의 운으로 행하여 그 살을 생하여 써야 한다. 팔자에 뿌리가 있는 곳을 보는 것과 살을 제어하는 운을 두려워하니, 마치 도적을 따르면서 또 부모형제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면 도적이 반드시 너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 격은 바른 이치에서 나왔으니 매우 증험이 있다. 다만 육음(六陰) 일간은 따르는 이치가 있으니, 부인이 음에 속하여 또한 남을 따르는 도가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육양(六陽) 일간이 살을 많이 보면 다만 혹 살중신경(殺重身輕)으로 보되, 만약 일주에 전혀 기운이 없으면 또한 기명(棄命)으로 보나, 또한 뿌리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
『희기편(喜忌篇)』에 이르기를: 오행이 월지(月支)의 편관을 만나면 연·시 중에서도 마땅히 제복해야 한다. 대체로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사주가 순(純)하든 잡(雜)하든 제어가 있으면 반드시 일품(一品)의 존귀함에 거한다. 조금이라도 한 자리의 정관을 보아 관살이 혼잡하면 도리어 천하다. 보충하여 말하기를: '사주가 순하든 잡하든 제어가 있다'는 대개 사주 가운데 순전히 살만 있고 관이 없으며, 식신의 제복이 마땅함이 있으면 반드시 일품의 존귀함에 거함을 말한다. 위 글에서 말한 '오행이 월지의 편관을 만나면 연·시 중에서도 마땅히 제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른다. 만약 살이 용신이 되고 정관이 섞였는데 상관의 극제가 있거나, 혹은 관이 용신이 되고 칠살이 섞였는데 식신의 제복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일품의 존귀함에 거한다. 위 글의 '대체로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른다. '조금이라도 한 자리의 정관을 보아 관살이 혼잡하면 도리어 천하다'는 제복도 없고 거류(去留)도 없음을 이른다. 혹자가 '순잡유제(純雜有制)'를 '순살유제(純殺有制)'로 고쳤으나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