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통고(神峰通考) 24장 傷官食神格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신봉통고 神峰通考

張楠
24장 傷官食神格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傷官食神格

楠남曰왈:傷상官관食식神신,一일陰음一일陽양謂위。傷상官관陰음見견陰음,陽양見견陽양之지謂위。食식神신皆개盜도我아血혈氣기之지物물也야。子자平평書서論론傷상食식神신之지理리,書서雖수甚심多다,但단所소言언皆개不불親친切절。何하以이為위之지傷상官관也야?蓋개人인之지身신,以이官관星성為위管관我아之지官관,如여府부縣현官관之지類류也야。出출入입動동作작,皆개要요循순守수規규矩구,不불敢감妄망為위。今금則칙傷상官관者자,則칙是시傷상殺살其기官관,不불服복官관管관,如여弒시殺살上상官관之지類류,則칙為위強강賊적化화外외之지民민。如여此차格격,就취要요不불見견官관星성,如여再재見견官관星성,如여再재見견官관星성,就취如여打타府부縣현官관者자,又우再재去거府부縣현官관,則칙官관肯긍放방汝여乎호?今금書서止지雲운:“傷상官관見견官관。為위禍화百백端단。”而이不불直직言언其기理리。

장남(張楠)이 말한다. 상관(傷官)과 식신(食神)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 것을 이른다. 상관은 음이 음을 보고 양이 양을 보는 것을 이른다. 식신은 모두 나의 혈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평서(子平書)에서 상관·식신의 이치를 논한 책은 매우 많으나, 말한 바가 모두 절실하지 않다. 무엇을 상관이라 하는가? 대개 사람의 몸은 관성(官星)을 나를 다스리는 관리로 삼으니, 부(府)·현(縣)의 관리 같은 따위이다. 출입과 동작에 모두 규율을 따라 지켜야 하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그 관을 상해하여 관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 윗 관리를 시해하는 따위와 같아 강도요 교화 밖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격은 관성을 보지 않아야 하니, 만약 다시 관성을 보면, 만약 다시 관성을 보면, 부·현의 관리를 때린 자가 다시 부·현의 관리에게 가는 것과 같으니 관리가 너를 놓아주겠는가? 이제 책에서는 다만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백 가지이다."라고만 하고 그 이치를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

又우曰왈:傷상官관傷상盡진最최為위奇기,尤우恐공傷상多다反반不불宜의。此차雖수正정理리猶유《志지通통玄현》雲운:“傷상官관之지格격,四사柱주並병不불見견,官관星성本본然연入입格격,但단太태純순而이無무病병。”事사見견下하文문病병藥약說설。雖수然연日일干간有유氣기,若약四사柱주重중重중傷상官관,盜도盡진我아身신之지氣기,如여人인屢루屢루服복大대黃황補보硝초渚저般반通통藥약,則칙身신由유此차而이泄설,傷상氣기元원氣기,則칙將장何하以이救구之지。如여此차之지弱약,則칙用용附부子자之지藥약,方방能능救구其기其기性성命명。若약八팔字자重중疊첩傷상官관食식神신,日일主주原원又우衰쇠退퇴弱약,急급須수行행印인運운以이破파其기傷상官관,行행財재運운以이資자其기日일主주,此차是시有유病병這저命명,得득藥약救구之지,亦역多다富부貴귀。又우如여日일主주生생旺왕,比비肩견太태多다,財재神신衰쇠弱약,蓋개傷상官관以이財재為위用용神신也야。則칙又우喜희見견官관星성,以이制제其기比비劫겁,存존起기財재星성也야。何하又우喜희見견官관,前전後후進진退퇴之지言언也야。緣연我아本본身신兄형弟제太태多다,官관星성但단來래制제我아兄형弟제,存존起기我아財재星성,此차官관星성為위我아之지福복,不불來래禍화我아也야。故고書서雲운:“木목火화見견官관官관要요旺왕,金금木목傷상喜희見견官관。”雨우人인虛허立립此차言언,反반滋자人인惑혹,不불徹철底저講강明명進진退퇴之지說설,豈기不불泥니耶야。何하也야?蓋개木목火화傷상官관格격,假가如여甲갑乙을木목生생正정月월,見견火화為위假가傷상官관,其기火화乃내虛허火화,其기焰염未미熾치,且차木목氣기樸박堅견,雖수見견火화而이木목之지真진性성不불焚분。再재若약木목旺왕,則칙喜희庚경金금旺왕相상之지官관星성,以이剋극制제其기木목也야。則칙金금木목有유面면名명之지用용,則칙木목火화見견官관官관要요旺왕,其기理리然연也야。若약甲갑乙을木목生생臨림巳사午오月월,炎염火화盜도甲갑乙을木목之지氣기,則칙謂위真진傷상官관也야。原원又우泄설木목精정英영太태多다,再재加가庚경辛신官관殺살,制제其기日일主주,此차則칙木목火화傷상官관,亦역畏외見견官관也야。若약日일主주旺왕,傷상官관多다,見견官관殺살反반為위我아之지權권殺살,亦역多다富부貴귀。金금水수傷상官관喜희見견官관何하也야?若약庚경辛신日일主주,生생於어子자月월,或혹亥해丑축月월,重중重중水수氣기,泄설弱약庚경辛신金금之지氣기,則칙謂위金금水수冷랭,則칙喜희丙병丁정火화官관星성,以이暖난其기金금氣기也야。若약水수氣기不불多다,金금氣기不불旺왕,亦역畏외官관星성也야。又우云운:“土토金금官관去거反반成성官관。”宜의去거官관昨작屯둔,其기說설近근理리。“惟유有유水수木목傷상官관格격,財재官관兩량見견始시為위歡환。”此차則칙見견財재宜의也야,見견官관則칙不불宜의也야。下하此차官관字자,反반致치惑혹人인。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이 다 상하면[傷盡] 가장 기이하나, 상관이 많아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더욱 두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바른 이치이나, 『지통현(志通玄)』에 이르기를, "상관의 격은 사주에 [관성을] 전혀 보지 않으면 관성이 본래 입격(入格)하지만, 다만 너무 순수하여 병(病)이 없다."고 하였다. 일은 아래 글 병약설(病藥說)에 보인다. 비록 일간(日干)이 기운이 있더라도, 만약 사주에 상관이 거듭되면 내 몸의 기운을 다 도둑질하니, 사람이 대황(大黃)·망초(芒硝) 같은 설사약을 거듭 먹는 것과 같아 몸이 이로 인해 새어 나가고 원기를 상하게 되면 장차 무엇으로 구하겠는가. 이와 같이 약하면 부자(附子)의 약을 써야 비로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팔자에 상관·식신이 중첩되고 일주(日主)가 원래 또 쇠퇴하고 약하면, 급히 인(印)운으로 가서 상관을 깨뜨리고 재(財)운으로 가서 일주를 도와야 하니, 이것은 병(病)이 있는 명이 약(藥)을 얻어 구하는 것이라 역시 대개 부귀하다. 또 일주가 생왕(生旺)하고 비견(比肩)이 너무 많으며 재신(財神)이 쇠약하면, 대개 상관은 재를 용신(用神)으로 삼으니, 또 관성을 보아 비겁을 제어하고 재성을 보존하는 것을 기뻐한다. 어찌하여 또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가? 앞뒤 진퇴의 말이다. 나 자신의 형제가 너무 많은 까닭에 관성이 다만 와서 내 형제를 제어하고 내 재성을 보존하니, 이 관성은 나의 복이 되고 나에게 화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에 이르기를, "목화(木火)가 관을 보면 관이 왕해야 하고, 금수(金水) 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헛되이 이 말을 세워 도리어 사람의 의혹을 불렸으니, 진퇴의 설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니 어찌 얽매이지 않겠는가. 어째서인가? 대개 목화상관격은, 가령 갑을목(甲乙木)이 정월에 나서 화(火)를 보면 가상관(假傷官)이 되는데, 그 화는 곧 허화(虛火)여서 불꽃이 아직 성하지 않고, 또 목의 기운이 질박하고 단단하여 비록 화를 보아도 목의 참된 성질이 타지 않는다. 다시 만약 목이 왕하면 경금(庚金)의 왕상한 관성이 그 목을 극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다면 금과 목이 양면의 쓰임이 있으니, 목화가 관을 보면 관이 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그러하다. 만약 갑을목이 사(巳)·오(午)월에 나면 타오르는 화가 갑을목의 기운을 도둑질하니 진상관(眞傷官)이라 이른다. 원래 또 목의 정영(精英)을 너무 많이 설기하는데, 다시 경신(庚辛) 관살(官殺)을 더하여 일주를 제어하면, 이것은 목화상관이라도 관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많으면 관살을 보아도 도리어 나의 권살(權殺)이 되니 역시 대개 부귀하다. 금수상관이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경신(庚辛) 일주가 자(子)월이나 해(亥)·축(丑)월에 나서 거듭된 수기(水氣)가 경신금의 기운을 설약(泄弱)하게 하면 금수가 차다고 이르니, 병정화(丙丁火) 관성으로 그 금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만약 수기가 많지 않고 금기가 왕하지 않으면 역시 관성을 두려워한다. 또 이르기를, "토금(土金)은 관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관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그 설은 이치에 가깝다. "오직 수목(水木) 상관격만은 재관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 이것은 재를 보는 것은 마땅하고 관을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官) 자를 놓아 도리어 사람을 미혹시킨다.

然연傷상官관之지格격,有유真진傷상官관,有유假가傷상官관。如여真진傷상官관者자,甲갑乙을日일生생於어巳사午오未미月월,真진火화為위傷상官관用용事사,蓋개甲갑乙을日일被피火화焚분其기精정英영,若약火화多다而이木목性성失실,則칙喜희北북方방水수運운,以이破파其기傷상官관,扶부起기其기木목氣기,如여止지一일二이點점火화,亦역畏외印인以이破파之지,故고曰왈破파了료傷상官관損손壽수元원,如여甲갑乙을木목生생正정二이月월,見견火화為위假가傷상官관。其기火화氣기尚상未미熾치烈렬,則칙用용虛허火화為위用용神신,正정謂위木목能능生생火화木목榮영昌창,木목火화通통明명佐좌廟묘廊랑。又우曰왈假가傷상官관行행傷상官관運운發발,若약行행南남方방火화運운。動동其기虛허火화,且차木목氣기堅견樸박,又우得득火화以이泄설其기精정英영,金금主주富부貴귀。若약行행北북方방運운,破파其기盛성火화,正정謂위假가傷상官관印인運운必필死사,真진傷상官관印인運운必필死사,真진傷상官관行행傷상官관運운必필滅멸。如여甲갑乙을木목生생於어巳사未미月월,傷상官관泄설氣기太태重중,再재行행寅인午오戌술火화運운,泄설木목精정英영太태甚심,安안得득不불死사乎호?書서雲운:“木목作작飛비灰회,男남幾기壽수夭요。”

그러나 상관(傷官)의 격에는 진상관(眞傷官)이 있고 가상관(假傷官)이 있다. 진상관이란, 갑을(甲乙)일이 사(巳)·오(午)·미(未)월에 나서 진화(眞火)가 상관으로 용사(用事)하는 것이니, 대개 갑을일이 화에 그 정영(精英)을 태우는 것이다. 만약 화가 많아 목의 성질을 잃으면 북방 수(水)운으로 그 상관을 깨뜨려 목기(木氣)를 부축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약 화가 한두 점뿐이면 역시 인(印)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니, 그러므로 상관을 깨뜨리면 수명의 근원을 손상한다고 한다. 만약 갑을목이 정월·2월에 나서 화를 보면 가상관이 된다. 그 화기가 아직 치열하지 않으면 허화(虛火)를 용신(用神)으로 쓰니, 바로 목이 화를 생할 수 있어 목이 영화롭고 창성하며, 목화통명(木火通明)하면 묘당(廟廊)을 보좌한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가상관은 상관운으로 가면 발한다고 하니, 만약 남방 화운으로 가서 그 허화를 움직이면, 또 목기가 단단하고 질박한데 다시 화를 얻어 그 정영을 설기하니 부귀를 주관한다. 만약 북방운으로 가서 그 성한 화를 깨뜨리면, 바로 가상관은 인운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진상관은 인운에 반드시 죽으며, 진상관이 상관운으로 가면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다. 만약 갑을목이 사·미월에 나서 상관의 설기가 너무 무거운데 다시 인오술(寅午戌) 화운으로 가서 목의 정영을 너무 심하게 설기하면 어찌 죽지 않겠는가? 책에 이르기를, "목이 날리는 재가 되면 남자가 몇이나 요절하는가."라고 하였다.

然연傷상官관格격人인多다傲오氣기者자何하乎호也야?子자平평之지言언,未미言언其기理리。蓋개人인用용官관,為위管관我아之지官관。我아則칙不불畏외其기宮궁而이傷상之지,是시肯긍放방我아為위非비,豈기不불是시好호傲오僭참者자乎호,又우多다聰총明명者자何하也야?蓋개日일主주之지氣기破파,泄설其기精정英영,是시其기英영華화發발於어外외也야,故고多다聰총明명,若약日일干간旺왕,精정英영喜희泄설,則칙為위兒아卿경為위相상。若약日일干간弱약,泄설氣기太태多다著저,多다為위迂우謬류寒한儒유。蓋개其기所소泄설精정英영,亦역不불好호精정英영也야。若약男남以이官관星성為위子자,見견傷상官관以이破파之지,多다主주克극子자,其기理리易역曉효。若약見견財재暗암生생於어星성,則칙又우有유子자也야,食식神신格격亦역多다類류此차。若약見견二이三삼點점,則칙混혼為위人인傷상官관看간,若약單단見견一일點점食식神신,為위食식神신生생財재格격,亦역要요日일干간旺왕,食식神신生생其기財재星성,最최忌기偏편印인為위梟효神신奪탈食식。若약食식神신多다則칙不불畏외也야,一일則칙與여真진傷상官관同동,不불畏외印인運운也야。若약止지一일點점,再재如여食식神신氣기弱약,又우柱주中중有유官관殺살,原원賴뢰此차食식神신制제殺살,今금被피此차梟효印인破파去거食식神신,不불能능來래制제殺살,則칙反반來래克극身신,多다主주壽수夭요貧빈寒한。傷상官관格격多다畏외入입墓묘運운,故고言언其기禍화甚심烈렬,亦역不불推추明명立립說설之지意의。蓋개傷상官관格격,乃내傷상殺살官관長장之지人인將장如여此차等등人인,提제入입牢뢰獄옥,必필多다苦고楚초,此차說설亦역不불甚심近근理리也야。但단原원真진傷상官관太태多다,泄설氣기太태過과者자,行행傷상官관墓묘地지,又우添첨一일點점傷상官관。愈유泄설精정神신多다死사,亦역非비之지墓묘之지害해也야。又우或혹假가傷상官관氣기輕경,日일干간旺왕,喜희傷상官관泄설其기精정神신,再재行행傷상官관墓묘地지,又우添첨一일點점以이泄설其기精정英영,入입墓묘運운返반多다富부貴귀,亦역不불可가以이入입墓묘為위說설也야,但단當당以이傷상官관輕경重중假가論론之지,其기理리甚심是시。

그런데 상관격(傷官格)인 사람이 대개 오만한 기운이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자평(子平)의 말에서는 그 이치를 말하지 않았다. 대개 사람은 관(官)을 쓰니 나를 다스리는 관리이다. 나는 그 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하게 하니, 이는 나를 놓아 그릇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오만하고 참람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또 대개 총명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일주(日主)의 기운이 깨져 그 정영(精英)을 설기하니, 이것은 그 영화(英華)가 밖으로 발하는 것이므로 대개 총명하다. 만약 일간(日干)이 왕하여 정영을 설기하기를 기뻐하면 공경(公卿)도 되고 재상도 된다. 만약 일간이 약하여 설기가 너무 많은 자는 대개 우활하고 그릇된 가난한 선비가 된다. 대개 그 설기하는 정영이 역시 좋은 정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삼는데 상관을 보아 그것을 깨뜨리면 대개 자식을 극함을 주관하니, 그 이치는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재가 암암리에 관성을 생하는 것을 보면 또 자식이 있다. 식신격(食神格)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 만약 두세 점을 보면 섞여서 상관으로 보고, 만약 식신 한 점만 보면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이 되는데 역시 일간이 왕하여 식신이 그 재성을 생해야 하며, 편인(偏印)이 효신(梟神)이 되어 식(食)을 빼앗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만약 식신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진상관(眞傷官)과 같아 인운(印運)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한 점뿐인데 게다가 식신의 기운이 약하고 또 사주 안에 관살(官殺)이 있어, 원래 이 식신에 의지하여 살을 제어하던 것을 이제 이 효인(梟印)이 식신을 깨뜨려 없애면 살을 제어하러 올 수 없으니 도리어 몸을 극하러 와서 대개 요절하고 빈한함을 주관한다. 상관격은 대개 입묘(入墓)운을 두려워하므로 그 화가 매우 맹렬하다고 말하나, 역시 그 설을 세운 뜻을 밝혀 추론하지 않았다. 대개 상관격은 곧 관장(官長)을 상해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 넣으면 반드시 고초가 많다는 것인데, 이 설 역시 그리 이치에 가깝지 않다. 다만 원래 진상관이 너무 많아 설기가 지나친 자가 상관의 묘지(墓地)로 가면 또 상관 한 점을 더하는 것이니, 더욱 정신을 설기하여 대개 죽는 것이지 역시 묘(墓)의 해가 아니다. 또 혹 가상관(假傷官)이 기운이 가볍고 일간이 왕하여 상관이 그 정신을 설기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다시 상관의 묘지로 가면 또 한 점을 더하여 그 정영을 설기하니 입묘운에 도리어 대개 부귀하다. 역시 입묘로 설을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상관의 경중과 진가로 논해야 하니 그 이치가 매우 옳다.

補보曰왈:傷상官관者자,我아生생彼피之지謂위也야。陽양見견陰음,如여甲갑生생午오月월,戊무生생酉유月월之지類류;陰음見견陽양,如여乙을生생巳사月월,己기生생申신月월之지類류。亦역名명盜도氣기,喜희身신旺왕,喜희印인綬수,喜희財재星성,喜희傷상官관,忌기身신弱약,忌기無무財재,忌기官관星성,歲세運운同동。如여甲갑生생午오月월,干간頭두又우見견丁정火화重중重중,柱주中중有유官관星성顯현露로,歲세運운又우見견,是시謂위身신弱약官관,傷상之지不불盡진,其기禍화不불可가勝승言언。故고曰왈:“傷상官관見견官관,為위禍화百백端단,”有유財재有유印인乃내解해。若약傷상官관傷상盡진,四사柱주不불留류一일點점官관星성,又우行행身신旺왕及급印인運운,卻각為위貴귀也야。故고《定정真진篇편》雲운:“傷상官관見견印인綬수,貴귀不불可가言언。”如여四사柱주雖수傷상盡진官관星성,身신雖수旺왕,若약人인無무一일點점財재氣기,只지為위貧빈薄박之지命명。故고《元원理리賦부》雲운:“傷상官관無무財재可가恃시,雖수巧교必필貧빈,須수見견財재為위妙묘,”是시財재能능生생官관也야。傷상官관七칠殺살,甚심於어傷상身신七칠殺살,其기驗험如여神신。年연帶대傷상官관,父부母모不불全전;月월帶대傷상官관,只지弟제不불完완;時시帶대傷상官관,子자息식兇흉頑완;日일帶대傷상官관,妻처妾첩不불免면。傷상官관原원有유官관星성,運운發발去거官관發발福복,傷상官관用용印인不불忌기官관殺살,去거財재方방發발。傷상官관用용財재,見견比비有유禍화,行행傷상官관運운方방發발。若약四사柱주傷상官관無무財재,又우遇우比비劫겁,乃내行행奸간弄롱巧교,克극妻처傷상子자命명。元원犯범傷상官관多다,不불宜의復복行행傷상官관,須수要요見견官관則칙發발,故고曰왈:傷상官관無무官관,再재見견蹇건滯체。運운入입官관鄉향,局국中중反반貴귀。若약傷상官관輕경,只지一일位위者자,宜의行행傷상官관運운,宜의輕경重중較교量량,不불可가執집一일而이論론。

보충하여 말한다. 상관(傷官)이란 내가 저것을 생하는 것을 이른다. 양이 음을 보는 것은 갑(甲)이 오(午)월에 나고 무(戊)가 유(酉)월에 나는 따위이고, 음이 양을 보는 것은 을(乙)이 사(巳)월에 나고 기(己)가 신(申)월에 나는 따위이다. 또 도기(盜氣)라고도 하니, 신왕(身旺)을 기뻐하고 인수(印綬)를 기뻐하며 재성(財星)을 기뻐하고 상관을 기뻐하며, 신약(身弱)을 꺼리고 재가 없는 것을 꺼리며 관성(官星)을 꺼리니, 세운(歲運)도 같다. 만약 갑이 오월에 나고 천간에 또 정화(丁火)가 거듭 보이며 사주 안에 관성이 드러나 있고 세운에서 또 [관을] 보면, 이것을 신약에 관이 있어 다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화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백 가지이다."라고 하니, 재가 있고 인이 있으면 풀린다. 만약 상관이 다 상하여[傷盡] 사주에 관성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또 신왕운과 인운으로 가면 도리어 귀하다. 그러므로 『정진편(定眞篇)』에 이르기를, "상관이 인수를 보면 귀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사주에서 비록 관성을 다 상하게 하고 몸이 비록 왕하더라도, 만약 재기(財氣)가 한 점도 없으면 다만 빈박한 명이 된다. 그러므로 『원리부(元理賦)』에 이르기를, "상관이 믿을 재가 없으면 비록 재주가 있어도 반드시 가난하니, 재를 보아야 묘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재가 관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에 칠살(七殺)은 몸을 상하는 칠살보다 심하니 그 징험이 신과 같다. 연에 상관을 띠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에 상관을 띠면 형제가 완전하지 못하며, 시에 상관을 띠면 자식이 흉하고 완악하며, 일에 상관을 띠면 처첩을 [극함을] 면치 못한다. 상관에 원래 관성이 있으면 운이 관을 제거하는 데로 가야 복을 발한다. 상관이 인을 쓰면 관살을 꺼리지 않으며, 재를 제거해야 비로소 발한다. 상관이 재를 쓰면 비겁을 보면 화가 있고, 상관운으로 가야 비로소 발한다. 만약 사주에 상관이 있고 재가 없는데 또 비겁을 만나면 곧 간사한 짓을 하고 잔꾀를 부리며 처를 극하고 자식을 상하는 명이다. 원래 상관을 범한 것이 많으면 다시 상관운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관을 보아야 발하니, 그러므로 상관이 관이 없는데 다시 보면 막히고 지체되며, 운이 관향(官鄉)에 들면 국(局) 중에서 도리어 귀하다고 한다. 만약 상관이 가벼워 한 자리뿐이면 상관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히 경중을 헤아려야 하며 하나에 집착하여 논해서는 안 된다.

又우曰왈:傷상官관之지格격,主주人인才재高고氣기傲오,常상以이天천下하之지人인不불如여己기,多다詞사悔회人인,衆중人인多다惡악之지,而이貴귀人인亦역憚탄這저。故고《古고歌가》雲운:“傷상官관其기志지傲오王왕侯후,好호勝승場장中중強강出출頭두。”又우曰왈:傷상官관固고不불喜희官관星성相상見견,若약金금人인水수傷상官관,水수人인木목傷상官관,木목人인火화傷상官관不불大대忌기見견官관星성。故고《古고歌가》雲운:“火화土토傷상官관宜의傷상盡진,金금水수傷상官관喜희見견官관。木목火화傷상官관官관要요旺왕,土토金금官관去거反반成성官관。惟유有유木목水수傷상官관格격,財재官관兩량見견反반為위歡환。”

또 말하기를, 상관(傷官)의 격은 그 사람이 재주가 높고 기운이 오만함을 주관하니, 항상 천하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고 말로 남을 업신여김이 많아 뭇사람이 대개 그를 미워하고 귀인도 그를 꺼린다. 그러므로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상관은 그 뜻이 왕후(王侯)에게도 오만하고, 승부를 좋아하는 자리에서 억지로 앞에 나선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관은 본디 관성(官星)과 서로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나, 만약 금(金) 일주의 수(水) 상관, 수 일주의 목(木) 상관, 목 일주의 화(火) 상관은 관성을 보는 것을 크게 꺼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가」에 이르기를, "화토(火土) 상관은 다 상해야 마땅하고, 금수(金水) 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목화(木火) 상관은 관이 왕해야 하고, 토금(土金)은 관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을 이룬다. 오직 목수(木水) 상관격만은 재관을 둘 다 보아야 도리어 기쁘다."고 하였다.

又우曰왈:男남重중人인傷상官관固고克극嗣사,然연傷상官관有유財재亦역多다兒아。亦역日일傷상官관有유財재,死사宮궁有유子자,傷상官관無무財재,子자宮궁有유死사。女여犯범傷상官관固고刑형夫부,然연財재印인俱구亦역榮영夫부。故고曰왈:女여命명傷상官관,格격中중大대忌기。財재旺왕印인生생,夫부榮영子자貴귀。《金금不불換환》雲운:傷상官관四사柱주見견官관,到도老로無무兒아。又우曰왈:傷상官관人인務무盡진,忽홀見견官관星성則칙兇흉。傷상官관見견官관,妙묘入입財재印인乃내解해。

또 말하기를, 남자가 상관(傷官)을 거듭 범하면 본디 후사를 극하나, 상관에 재(財)가 있으면 역시 아들이 많다. 또 말하기를, 상관에 재가 있으면 자식궁이 사(死)여도 자식이 있고, 상관에 재가 없으면 자식궁에 사가 있다. 여자가 상관을 범하면 본디 남편을 형(刑)하나, 재와 인이 모두 있으면 역시 남편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여명(女命)의 상관은 격 중에 크게 꺼리나, 재가 왕하고 인이 생하면 남편이 영화롭고 자식이 귀하다고 한다. 『금불환(金不換)』에 이르기를, 상관이 사주에서 관을 보면 늙도록 아들이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관은 다 상해야[傷盡] 하니, 문득 관성을 보면 흉하다. 상관이 관을 보면 재와 인에 드는 것이 묘하니 곧 풀린다.

《纂찬要요》雲운:凡범傷상官관旺왕相상吉길,死사墓묘皆개兇흉。陽양順순陰음逆역,以이用용神신而이推추。且차如여用용屬속甲갑,甲갑長장生생亥해地지,沐목浴욕子자,冠관帶대丑축。臨임官관寅인,帝제旺왕卯묘,衰쇠辰진,病병巳사,死사午오,墓묘未미,絕절申신,胎태酉유,養양戌술是시也야。

『찬요(纂要)』에 이르기를, 무릇 상관(傷官)은 왕상(旺相)하면 길하고 사(死)·묘(墓)는 모두 흉하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니 용신(用神)으로 추론한다. 가령 용신이 갑(甲)에 속하면, 갑은 해(亥)에서 장생(長生)하고 자(子)에서 목욕(沐浴), 축(丑)에서 관대(冠帶), 인(寅)에서 임관(臨官), 묘(卯)에서 제왕(帝旺), 진(辰)에서 쇠(衰), 사(巳)에서 병(病), 오(午)에서 사(死), 미(未)에서 묘(墓), 신(申)에서 절(絶), 유(酉)에서 태(胎), 술(戌)에서 양(養)이 이것이라고 하였다.

補보曰왈:凡범傷상官관格격,行행旺왕相상吉길者자,是시言언四사柱주傷상官관輕경,而이運운行행旺왕相상臨림官관帝제旺왕之지地지,則칙吉길而이福복榮영。死사墓묘皆개兇흉禍화敗패。如여甲갑生생午오月월,乙을生생巳사月월,柱주中중有유寅인午오戌술字자,又우行행戌술運운,寅인午오戌술三삼合합傷상官관,謂위之지入입墓묘,必필禍화是시也야。陽양順순憎증愛애分분明명逆역。以이用용神신而이推추者자,是시言언陽양傷상官관為위用용神신,運운順순行행,其기禍화死사者자多다矣의。陰음傷상官관為위用용神신,運운順순行행,其기禍화死사者자多다矣의。陰음傷상官관為위用용神신,運운逆역行행其기禍화小소,未미心심死사也야。故고《醉취醒성子자氣기象상篇편》雲운:“入입庫고傷상官관,陰음生생陽양死사。”夫부傷상官관輕경而이行행旺왕相상固고吉길,如여年년上상傷상官관,柱주中중重중重중三삼合합太태旺왕,又우無무財재,雖수再재行행旺왕之지地지,泄설氣기愈유甚심反반兇흉。故고古고歌가雲운:“年연上상傷상官관最최可가嫌혐,重중怕파傷상官관可가嫌혐不불可가蠲견。”又우古고歌가雲운:“傷상官관傷상盡진最최為위奇기,猶유恐공傷상多다反반不불宜의。此차格격百백中중吉길千천變변化화。消소息식須수要요用용心심機기。”又우古고歌가雲운:“戊무己기生생時시氣기不불全전,月월時시兩량處처是시傷상官관。必필當당頭두面면有유虧휴損손,膿농血혈之지瘡창苦고少소年년。”觀관三삼歌가柱주內내,傷상官관既기重중,不불可가行행旺왕相상也야明명矣의。《纂찬要요》是시言언輕경者자,當당行행旺왕相상也야。當당輕경重중較교量량,不불可가執집一일。夫부柱주內내傷상官관重중,而이和화地지墓묘死사固고皆개兇흉。然연正정氣기傷상官관,雖수柱주中중輕경,亦역不불可가入입墓묘死사之지運운。故고古고賦부雲운:“傷상官관食식神신並병身신旺왕,遇우庫고興흥災재有유禍화殃앙。雖수然연當당有유陰음陽양辨변,如여前전所소言언甚심精정詳상。”又우格격解해以이下하二이格격,與여此차格격合합解해,亦역非비盡진傷상官관。以이月월令령生생我아者자言언,正정倒도祿록,非비以이曰왈主주暗암沖충者자言언,內내有유二이字자泛범指지,四사柱주非비指지傷상官관也야。《食식神신格격補보》曰왈:“食식神신者자,我아生생彼피之지謂위也야。”陽양見견陽양干간,陰음見견陰음乾건,如여甲갑日일見견丙병,乙을日일見견丁정之지例례。丙병祿록在재巳사,甲갑人인食식丙병,又우見견巳사字자,丁정祿록在재午오,乙을人인食식丁정,又우見견午오字자,是시謂위天천廚주食식神신。而이食식神신有유氣기,要요曰왈千천自자旺왕,則칙貴귀而이有유祿록,富부而이有유壽수,故고曰왈食식神신有유氣기勝승才재官관。先선要요強강地지旺왕本본干간,最최忌기梟효神신奪탈食식,此차肩견分분食식。又우不불喜희見견官관星성,並병刑형沖충,喜희才재星성相상生생獨독一일位위見견之지,則칙為위貴귀神신。蓋개重중逢봉見견之지,則칙為위傷상官관,反반為위不불美미,令영人인少소子자,有유克극難난存존。

보충하여 말한다. 무릇 상관격(傷官格)이 왕상(旺相)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은, 사주의 상관이 가볍고 운이 왕상·임관(臨官)·제왕(帝旺)의 땅으로 가면 길하여 복되고 영화롭다는 말이다. 사(死)·묘(墓)는 모두 흉하여 화를 입고 패한다. 가령 갑(甲)이 오(午)월에 나거나 을(乙)이 사(巳)월에 나고, 사주 안에 인(寅)·오(午)·술(戌) 글자가 있는데 또 술(戌)운으로 가면 인오술 삼합(三合) 상관이 되니 이를 입묘(入墓)라 하며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여 용신(用神)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양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순행하면 그 화로 죽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음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순행하면 그 화로 죽는 자가 많다. 음 상관이 용신이 되고 운이 역행하면 그 화가 작아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취성자기상편(醉醒子氣象篇)』에 이르기를, "고(庫)에 든 상관은 음은 살고 양은 죽는다."고 하였다. 무릇 상관이 가벼운데 왕상으로 가면 본디 길하나, 가령 연상(年上) 상관이 사주 안에서 거듭 삼합하여 너무 왕하고 또 재가 없으면, 비록 다시 왕한 땅으로 가더라도 설기가 더욱 심하여 도리어 흉하다. 그러므로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연상 상관이 가장 꺼릴 만하니, 상관이 거듭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릴 만하나 없앨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고가」에 이르기를, "상관이 다 상하면 가장 기이하나 상관이 많아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두렵다. 이 격은 백 가지 가운데 길함이 천 가지로 변화하니, 소식(消息)은 반드시 마음을 써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고가」에 이르기를, "무기(戊己)가 날 때 기운이 온전하지 못하고 월과 시 두 곳이 상관이면, 반드시 머리와 얼굴에 손상이 있고 고름과 피의 종기로 소년 시절에 고생한다."고 하였다. 세 노래를 보면 사주 안에 상관이 이미 무거우면 왕상으로 가서는 안 됨이 분명하다. 『찬요』는 가벼운 자는 왕상으로 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경중을 헤아려야 하며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릇 사주 안에 상관이 무거우면 [운의] 묘·사의 땅은 본디 모두 흉하다. 그러나 정기(正氣) 상관은 비록 사주 안에서 가볍더라도 역시 묘·사의 운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부(古賦)」에 이르기를, "상관·식신이 신왕과 함께 있어도 고(庫)를 만나면 재앙이 일어나 화가 있다. 비록 음양의 분별이 있어야 하나 앞에서 말한 바가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다."고 하였다. 또 격해(格解) 이하 두 격은 이 격과 합하여 풀이하니 역시 모두가 상관은 아니다. 월령(月令)이 나를 생하는 것으로 말한 것은 바로 도록(倒祿)이고, 일주가 암충(暗沖)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안에 두 글자가 널리 가리키는 것이 있으나 사주는 상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식신격보(食神格補)』에 이르기를, "식신이란 내가 저것을 생하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다. 양이 양간(陽干)을 보고 음이 음간(陰干)을 보는 것이니, 갑일이 병(丙)을 보고 을일이 정(丁)을 보는 예와 같다. 병의 녹(祿)은 사(巳)에 있으니 갑인이 병을 식(食)으로 하고 또 사 자를 보거나, 정의 녹은 오(午)에 있으니 을인이 정을 식으로 하고 또 오 자를 보면, 이를 천주식신(天廚食神)이라 한다. 그리고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일간(日干)이 스스로 왕해야 하니, 그러면 귀하여 녹이 있고 부유하여 수명이 있으므로,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재관(財官)보다 낫다고 한다. 먼저 강한 땅에서 본간(本干)이 왕해야 하고, 효신(梟神)이 식을 빼앗는 것과 비견(比肩)이 식을 나누는 것을 가장 꺼린다. 또 관성을 보는 것과 형충(刑沖)을 기뻐하지 않으며, 재성(財星)이 상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홀로 한 자리에 보이면 귀신(貴神)이 된다. 대개 거듭 만나 보면 상관이 되어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이 적게 하고 극이 있어 [자식을] 보존하기 어렵다.

若약食식神신純순粹수,主주人인財재厚후食식豐풍,度도量량寬관洪홍,肌기體체肥비大대,優우遊유自자足족,有유子자息식,有유壽수考고。又우忌기行행食식神신死사絕절運운,並병偏편印인梟효神신運운,主주生생災재咎구不불利리,惟유偏편財재能능制제救구。故고《洪홍範범》雲운:“偏편財재能능益익壽수延연年년,”以이其기能능制제梟효也야。又우曰왈:“食식神신明명朗랑壽수元원長장,繼계母모逢봉之지不불可가當당。若약無무寵총來래救구助조,恰흡如여秋추草초遇우秋추霜상。”古고歌가雲운:“食식神신生생旺왕喜희生생財재,日일主주剛강強강福복祿록來래,身신弱약食식多다反반為위害해,或혹逢봉梟효神신主주兇흉災재。”又우曰왈:“食식神신生생旺왕無무刑형剋극,全전逢봉此차格격勝승財재官관。更경得득運운行행生생旺왕地지,少소年년折절桂계拜배金금蠻만。”

만약 식신(食神)이 순수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두텁고 먹을 것이 풍족하며,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몸이 살지고 크며, 한가로이 노닐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식이 있고 장수함을 주관한다. 또 식신의 사(死)·절(絶)운과 편인(偏印) 효신(梟神)운으로 가는 것을 꺼리니, 재앙과 허물이 생겨 이롭지 못함을 주관하며, 오직 편재(偏財)만이 제어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편재는 수명을 더하고 해를 늘일 수 있다."고 하였으니, 효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말하기를, "식신이 밝으면 수명의 근원이 길다. 계모[편인]가 그것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다. 만약 재(財)가 와서 구원하지 않으면 마치 가을 풀이 가을 서리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하였다.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식신이 생왕하면 재를 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일주가 강건하면 복록이 온다. 몸이 약하고 식신이 많으면 도리어 해가 되고, 혹 효신을 만나면 흉한 재앙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식신이 생왕하고 형극(刑剋)이 없으면 이 격을 온전히 만난 것이 재관(財官)보다 낫다. 게다가 운이 생왕한 땅으로 가면 소년에 계수나무를 꺾어[과거에 급제하여] 금란전(金鑾殿)에 절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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