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통고(神峰通考) 26장 印綬格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신봉통고 神峰通考

張楠
26장 印綬格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印綬格

楠남曰왈:正정印인偏편印인格격者자,如여父부母모生생身신之지義의也야,蓋개日일主주得득其기資자助조。書서雲운:“印인綬수生생月월利리官관運운,畏외入입才재鄉향,蓋개財재乃내破파印인之지氣기也야。”此차亦역書서之지死사路로,非비通통變변之지道도也야。然연四사柱주印인星성太태旺왕,日일主주有유氣기,印인疊첩生생身신,如여人인元원氣기本본旺왕,再재服복補보藥약,生생可가存존乎호”此차則칙幾기用용見견屠도以이破파印인也야。四사財재少소,必필須수運운上상財재神신為위吉길。又우若약日일主주根근輕경。印인星성又우弱약,最최畏외財재星성,謂위之지貪탐財재損손印인,宜의也야。又우有유真진印인假가印인,如여丙병日일生생人인,生생臨림亥해月월,或혹用용亥해月월甲갑木목作작假가印인地지也야。十십月월木목氣기,根근桔길葉엽落락,則칙此차衰쇠木목,宜의行행東동方방木목旺왕之지地지,以이輔보助조其기根근氣기,則칙枯고苗묘得득雨우,勃발然연而이興흥,畏외巳사酉유丑축運운,沖충剋극其기木목,尤우畏외行행西서方방申신辛신本본,天천干간地지支지俱구全전,損손傷상尤우甚심。若약天천干간得득壬임癸계甲갑乙을丙병丁정蓋개頭두,雖수禍화亦역淺천,又우若약丙병丁정日일主주,臨임寅인卯묘多다根근之지地지,謂위之지真진印인也야。若약印인多다不불畏외財재星성,日일主주輕경,如여只지有유一일二이點점印인,亦역畏외財재也야。大대抵저木목不불能능勝승金금,謂위之지印인綬수被피傷상。倘당若약榮영華화不불久구,真진假가印인辯변,不불可가不불究구。財재、官관、印인、殺살、食식神신、傷상官관,此차六륙乃내日일干간月월令령。正정格격外외有유陽양刃인格격!此차係계日일月월相상通통。出출此차之지外외,或혹虛허邀요財재官관,或혹刑형合합財재官관,或혹暗암拱공財재官관,或혹沖충搖요財재官관,亦역幾기近근理리。說설見견小소文문。

남이 말하였다: 정인(正印)·편인(偏印) 격은 부모가 몸을 낳는 뜻과 같으니, 대개 일주가 그 자조(資助)를 얻는 것이다. 책에 이르기를 “인수가 월에 나면 관운(官運)이 이롭고, 재향(財鄉)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니, 대개 재는 인을 깨뜨리는 기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책의 죽은 길이지 변통(變通)의 도가 아니다. 그러나 사주에 인성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기운이 있는데 인이 겹쳐 몸을 생하면, 사람이 원기가 본래 왕한데 다시 보약을 먹는 것과 같으니, 삶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는 [재를] 써서 인을 깨뜨리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주에 재가 적으면 반드시 운에서 재신(財神)이 [와야] 길하다. 또 만약 일주의 뿌리가 가볍고 인성도 약하면 재성을 가장 두려워하니, 이를 탐재손인(貪財損印)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진인(眞印)과 가인(假印)이 있으니, 예컨대 병일(丙日)에 태어난 사람이 해월(亥月)에 나면 혹 해월의 갑목을 써서 가인으로 삼는다. 10월의 목기는 뿌리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니, 이 쇠한 목은 동방 목이 왕한 땅을 가서 그 뿌리의 기운을 보조함이 마땅하니, 그러면 마른 싹이 비를 얻어 발연히 일어난다. 사유축(巳酉丑) 운이 그 목을 충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방 신유(申酉)·경신(庚辛)을 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니, 천간과 지지에 모두 갖추어지면 손상이 더욱 심하다. 만약 천간에 임계갑을병정(壬癸甲乙丙丁)의 개두를 얻으면 비록 화가 있어도 얕다. 또 만약 병정 일주가 인묘(寅卯) 뿌리가 많은 땅에 임하면 이를 진인이라 한다. 만약 인이 많으면 재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일주가 가볍고 인이 한두 점뿐이면 또한 재를 두려워한다. 대체로 목이 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수가 상(傷)을 입었다고 하니,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진인·가인의 분별은 궁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재·관·인·살·식신·상관, 이 여섯은 일간과 월령의 [관계]이다. 정격 외에 양인격(陽刃格)이 있으니, 이는 일과 월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 밖에 혹 허요재관(虛邀財官), 혹 형합재관(刑合財官), 혹 암공재관(暗拱財官), 혹 충요재관(沖搖財官)은 또한 거의 이치에 가깝다. 설명은 소문(小文)에 보인다.

《繼계善선篇편》雲운:官관刑형不불犯범,印인綬수天천德덕,年연月월日일時시支지同동一일宮궁分분。固고通통格격解해,謂위但단四사柱주中중俱구有유,乃내同동一일命명宮궁分분,不불必필一일支지。如여甲갑寅인丙병寅인丙병寅인丁정酉유,是시天천德덕在재丁정,月월德덕在재丙병,印인綬수在재寅인。如여庚경申신庚경辰진庚경子자壬임午오,是시天천德덕月월德덕俱구在재壬임,印인綬수在재辰진,天천德덕與여印인綬수同동一일命명宮궁是시己기尤우通통。嚴엄陵릉命명書서謂위天천月월二이德덕星성,在재日일上상為위的적,他타處처見견不불當당作작德덕論론。

『계선편(繼善篇)』에 이르기를: 관형(官刑)을 범하지 않고 인수가 천덕(天德)이면, 연월일시의 지지가 같은 한 궁분(宮分)이다. 『격해(格解)』에서는 다만 사주 중에 모두 있으면 곧 같은 한 명궁(命宮)의 분(分)이니 반드시 한 지지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예컨대 갑인·병인·병인·정유(甲寅丙寅丙寅丁酉)는 천덕이 정(丁)에 있고 월덕(月德)이 병(丙)에 있으며 인수가 인(寅)에 있다. 예컨대 경신·경진·경자·임오(庚申庚辰庚子壬午)는 천덕·월덕이 모두 임(壬)에 있고 인수가 진(辰)에 있으니, 천덕과 인수가 같은 한 명궁인 것이 더욱 통한다. 『엄릉명서(嚴陵命書)』에서는 천덕·월덕 두 덕성(德星)은 일(日) 위에 있어야 적실하고, 다른 곳에서 보이면 덕으로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古고歌가雲운:月월逢봉印인綬수喜희官관星성,運운入입官관鄉향福복必필清청。死사絕절運운臨림身신不불利리,後후行행財재運운百백無무成성。補보曰왈:甲갑乙을在재亥해子자月월生생,丙병丁정在재寅인卯묘月월生생,戊무己기在재巳사午오月월生생,壬임癸계在재申신酉유月월生생,庚경辛신在재辰진戌술丑축未미月월生생,或혹在재巳사午오月월生생,皆개是시月월逢봉印인綬수也야。若약四사柱주中중元원有유官관星성,乃내是시官관印인相상生생,方방為위貴귀人인,誠성印인綬수格격所소最최喜희者자也야。若약行행官관鄉향運운,則칙發발福복幾기清청厚후。行행死사絕절運운,輕경則칙災재疾질損손傷상重중則칙死사亡망孝효服복。若약行행財재鄉향,貪탐財재壞괴印인,其기禍화百백端단。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월에서 인수를 만나면 관성을 기뻐하니, 운이 관향(官鄉)에 들면 복이 반드시 맑다. 사절(死絶) 운이 임하면 몸에 이롭지 않고, 이후 재운을 가면 백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補)하여 말한다: 갑을(甲乙)이 해자(亥子)월에 나고, 병정이 인묘월에 나고, 무기가 사오(巳午)월에 나고, 임계가 신유월에 나고, 경신이 진술축미(辰戌丑未)월에 나거나 혹 사오월에 나면, 모두 월에서 인수를 만난 것이다. 만약 사주 중에 원래 관성이 있으면 곧 관인상생(官印相生)이니 비로소 귀인이 되며, 참으로 인수격이 가장 기뻐하는 바이다. 만약 관향 운을 가면 발복이 매우 맑고 두텁다. 사절 운을 가면 가벼우면 재난·질병·손상이고 무거우면 사망·효복(孝服)이다. 만약 재향을 가면 탐재괴인(貪財壞印)하여 그 화가 백 가지이다.

又우曰왈:重중重중生생氣기若약無무官관,常상作작清청高고技기藝예看간。官관殺살不불來래無무爵작祿록,總총為위技기藝예也야孤고寒한。補보曰왈:月월生생日일干간年년時시俱구有유印인綬수,是시謂위重중重중生생氣기也야,有유官관方방作작貴귀推추。若약無무官관殺살,非비技기藝예之지流류,則칙庸용常상之지輩배。總총為위清청高고之지藝예,亦역不불錫석免면孤고若약寒한微미而이已이。所소謂위印인綬수旺왕而이子자息식稀희是시已이。又우曰왈:印인授수干간頭두重중見견比비,如여行행運운助조必필傷상身신。莫막言언此차格격無무奇기妙묘,運운入입財재鄉향福복綠록真진。

또 말하기를: 겹겹의 생기(生氣)에 만약 관이 없으면, 늘 청고(淸高)한 기예(技藝)로 본다. 관살(官殺)이 오지 않으면 작록(爵祿)이 없으니, 결국 기예를 해도 외롭고 가난하다. 보하여 말한다: 월이 일간을 생하고 연·시에 모두 인수가 있으면 이를 겹겹의 생기라 하며, 관이 있어야 비로소 귀로 추론한다. 만약 관살이 없으면 기예의 부류가 아니면 평범한 무리이다. 비록 청고한 기예를 해도 또한 외롭고 한미함을 면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른바 인수가 왕하면 자식이 드물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말하기를: 인수의 간두(干頭)에 비견을 거듭 보는데, 만약 운이 도우면 반드시 몸을 상한다. 이 격에 기묘함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운이 재향에 들면 복록이 참되다.

補보曰왈:印인綬수生생月월,干간頭두重중重중,一일見견印인綬수之지比비肩견,又우行행印인旺왕之지運운,必필傷상身신。所소謂위木목賴뢰水수生생,水수盛성則칙木목漂표,術술逢봉壬임癸계水수漂표流류,日일主주無무根근枉왕度도秋추是시巳사。印인旺왕遇우財재乃내發발,須수入입財재鄉향運운,乃내能능發발福복發발祿록,如여水수盛성木목漂표,必필須수行행敗패運운,以이土토製제木목,則칙木목植식其기根근為위福복,所소謂위歲세運운若약行행財재旺왕也야,反반兇흉為위吉길遇우王왕侯후是시也야。《格격解해》所소謂위印인綬수畏외入입財재鄉향之지句구,不불可가抱포泥니是시也야。

보하여 말한다: 인수가 월에 나고 간두에 겹겹이 한 번 인수의 비견을 보는데, 또 인이 왕한 운을 가면 반드시 몸을 상한다. 이른바 목은 수의 생에 의지하나 수가 성하면 목이 떠내려가니, 목이 임계수를 만나 표류하면 일주가 뿌리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다. 인이 왕하면 재를 만나야 발하니 반드시 재향 운에 들어야 발복·발록할 수 있다. 수가 성하여 목이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운을 가서 토로 수를 제해야 목이 그 뿌리를 심어 복이 되니, 이른바 세운이 만약 재왕(財旺)을 가면 도리어 흉이 길이 되어 왕후(王侯)를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다. 『격해』의 이른바 인수는 재향에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구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又우曰왈:印인綬수官관星성旺왕氣기純순,傷상官관多다遇우轉전精정神신。如여行행死사絕절並병財재地지,無무救구反반為위泉천下하人인。補보曰왈:印인逢봉官관星성,如여值치所소喜희,則칙為위旺왕氣기純순也야。傷상官관多다遇우,值치如여所소忌기,則칙不불免면轉전而이不불精정神신也야。舊구文문原원是시如여此차,而이或혹者자改개旺왕氣기為위運운氣기,改개傷상官관為위偏편官관,以이轉전精정神신為위有유精정神신則칙非비也야。又우曰왈:印인星성偏편者자是시梟효神신,柱주內내最최喜희見견財재星성。身신旺왕遇우之지方방是시福복,身신衰쇠梟효旺왕更경無무情정。

또 말하기를: 인수와 관성의 왕기가 순수하면, 상관을 많이 만나도 정신이 [있는 데로] 바뀐다. 만약 사절과 재지(財地)를 가면 구원이 없어 도리어 황천 아래 사람이 된다. 보하여 말한다: 인이 관성을 만나 기뻐하는 바를 만나면 왕기가 순수한 것이다. 상관을 많이 만나 꺼리는 바를 만나면 정신이 없는 데로 바뀜을 면하지 못한다. 옛 글은 원래 이와 같은데, 어떤 이는 '왕기'를 '운기'로 고치고 '상관'을 '편관'으로 고치며 '정신이 바뀐다'를 '정신이 있다'로 하니 옳지 않다. 또 말하기를: 인성이 편(偏)인 것은 효신(梟神)이니, 주내(柱內)에 재성을 봄을 가장 기뻐한다. 신왕하여 그것을 만나야 비로소 복이고, 신쇠한데 효가 왕하면 더욱 무정하다.

補보曰왈:印인星성偏편者자,如여甲갑生생亥해月월,乙을生생子자月월之지類류。無무食식則칙為위偏편印인,有유食식則칙為위梟효神신。柱주中중見견偏편財재正정財재則칙吉길,故고曰왈偏편印인遇우財재乃내發발,又우曰왈偏편財재能능益익(算산)[壽수]逢봉年년,身신旺왕遇우之지吉길。若약身신弱약逢봉梟효旺왕,則칙為위禍화矣의。所소謂위梟효神신興흥,而이早조年년夭요折절是시也야。《絡낙繹역賦부》雲운:印인臨림子자位위,受수子자之지榮영。梟효居거祖조位위,破파祖조之지基기。

보하여 말한다: 인성이 편인 것은 갑이 해월에 나고 을이 자월에 나는 것과 같은 부류이다. 식(食)이 없으면 편인이고, 식이 있으면 효신이다. 주중에 편재·정재를 보면 길하니, 그러므로 편인은 재를 만나야 발한다고 하고, 또 편재는 해를 만나 [수(壽)]를 더할 수 있다고 하니, 신왕하여 그것을 만나면 길하다. 만약 신약한데 효가 왕함을 만나면 화가 된다. 이른바 효신이 일어나면 이른 나이에 요절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낙역부(絡繹賦)』에 이르기를: 인이 자위(子位)에 임하면 자식의 영화를 받는다. 효가 조위(祖位)에 있으면 조상의 기반을 깨뜨린다.

補보曰왈:或혹曰왈梟효居거祖조位위,破파祖조之지基기,甚심祖조之지基기,甚심應응驗험。觀관《六육親친論론》雲운:“日일時시殺살刃인逢봉梟효,半반道도妻처兒아離리散산”可가見견。《格격解해》謂위梟효居거祖조位위破파祖조之지基기,再재詳상。《玉옥匣갑賦부》雲운:華화蓋개與여文문星성共공會회,尉위遲지為위五오伯백良량臣신。補보曰왈:文문星성謂위印인綬수也야。故고《通통明명篇편》雲운:“印인綬수文문華화也야”,非비文문昌창之지文문。

보하여 말한다: 어떤 이는 효가 조위에 있으면 조상의 기반을 깨뜨린다는 것이 매우 응험하다고 한다. 『육친론(六親論)』에 이르기를 “일시에 살인(殺刃)이 효를 만나면 중도에 처자가 흩어진다.”라고 하였으니 알 수 있다. 『격해』에서 효가 조위에 있으면 조상의 기반을 깨뜨린다고 한 것은 다시 상세히 살펴야 한다. 『옥갑부(玉匣賦)』에 이르기를: 화개(華蓋)가 문성(文星)과 함께 모이니, 위지(尉遲)는 오패(五伯)의 어진 신하가 되었다. 보하여 말한다: 문성은 인수를 말한다. 그러므로 『통명편(通明篇)』에 이르기를 “인수는 문화(文華)이다.”라고 하였으니, 문창(文昌)의 문이 아니다.

《寸촌金금籤첨》雲운:印인綬수不불喜희臨림官관,帝제旺왕逢봉之지亦역不불歡환。八팔字자逢봉財재無무所소用용,行행財재不불利리卻각無무端단。補보曰왈:臨임官관是시日일干간行행臨림官관之지地지,印인逢봉則칙病병,故고曰왈不불喜희見견臨림官관帝제旺왕。是시干간行행帝제旺왕之지地지,印인逢봉則칙死사,故고曰왈逢봉之지亦역不불歡환八팔字자中중產산見견財재星성,喜희見견官관星성,如여如여行행財재旺왕之지鄉향,則칙貪탐財재壞괴印인為위禍화百백端단。所소謂위如여行행死사絕절財재旺왕地지,無무救구翻번為위泉천下하人인。

『촌금첨(寸金籤)』에 이르기를: 인수는 임관(臨官)을 기뻐하지 않고, 제왕(帝旺)을 만나도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 팔자에 재를 만나면 쓸 데가 없고, 재를 가면 이롭지 않아 까닭 없이 [화가 있다]. 보하여 말한다: 임관은 일간이 임관의 땅을 가는 것이니 인이 만나면 병(病)이 되므로, 임관·제왕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왕은] 일간이 제왕의 땅을 가는 것이니 인이 만나면 사(死)가 되므로, 만나도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 팔자 중에 재성을 보는 것을 꺼리고 관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니, 만약 재왕의 향을 가면 탐재괴인하여 화가 백 가지이다. 이른바 만약 사절·재왕의 땅을 가면 구원이 없어 도리어 황천 아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萬만金금賦부》雲운:第제一일限한逢봉印인綬수鄉향,運운行행生생旺왕必필榮영昌창。官관鄉향會회合합遷천官관職직,死사絕절當당關관是시禍화殃앙。《淵연源원歌가》雲운:有유印인無무財재是시福복媒매,喜희逢봉官관位위怕파臨림財재。主주人인囊낭括괄文문章장秀수,一일舉거丹단墀지面면帶대來래。《雲운理리賦부》雲운:水수泛범者자活활木목。補보曰왈:此차言언水수泛범木목浮부格격也야。蓋개甲갑木목生생於어亥해,則칙無무咎구。乙을木목死사於어亥해,水수泛범木목浮부,恐공無무聚취作작。

『만금부(萬金賦)』에 이르기를: 첫째 한(限)에서 인수의 향을 만나고 운이 생왕(生旺)을 가면 반드시 영화롭고 창성한다. 관향이 회합하면 관직이 오르고, 사절이 관문을 맡으면 재앙이다. 『연원가(淵源歌)』에 이르기를: 인이 있고 재가 없으면 복의 매개이니, 관위(官位)를 만남을 기뻐하고 재에 임함을 두려워한다. 주인은 문장의 빼어남을 주머니에 넣어, 한 번에 단지(丹墀)에 [올라] 얼굴을 띠고 온다. 『운리부(雲理賦)』에 이르기를: 수가 범람하면 목을 살린다. 보하여 말한다: 이는 수범목부(水泛木浮) 격을 말한 것이다. 대개 갑목은 해(亥)에 생하니 무구(无咎)하다. 을목은 해에 사(死)하니 수가 범람하여 목이 뜨면 모여 일어나는 것이 없을까 두렵다.

又우曰왈:水수盛성則칙漂표木목無무定정,若약行행土토運운方방榮영。補보曰왈:上상文문論론陰음木목,此차論론陽양木목。蓋개言언甲갑木목歸귀於어子자,水수敗패之지鄉향,柱주中중水수印인太태盛성,失실土토止지者자。人인命명得득之지,主주漂표盪탕無무定정,風풍花화好호酒주,無무成성之지造조。遇우土토運운止지水수,發발福복為위榮영。又우曰왈:貪탐食식乖괴疑의,命명用용梟효神신因인有유病병。補보曰왈:如여日일坐좌梟효神신,或혹干간支지梟효印인重중,運운逢봉食식神신,必필主주貧빈乏핍生생病병,更경帶대刑형法법,作작災재不불測측。故고《奧오旨지賦부》雲운:“歲세月월時시中중有유偏편印인,吉길凶흉未미萌맹。大대運운歲세君군遇우壽수星성,災재殃앙立립至지。”

또 말하기를: 수가 성하면 목을 떠내려 보내 정처가 없으니, 만약 토운을 가면 비로소 영화롭다. 보하여 말한다: 윗글은 음목을 논하고 이것은 양목을 논한다. 대개 갑목이 자(子)로 돌아가면 수의 패(敗)의 향이니, 주중에 수인(水印)이 너무 성하고 토의 그침을 잃은 자이다. 사람의 명이 이를 얻으면 떠돌아 정처가 없고 풍화(風花)와 술을 좋아하여 이룸이 없는 조(造)가 된다. 토운을 만나 수를 그치게 하면 발복하여 영화롭다. 또 말하기를: 식(食)을 탐하면 어그러지고 의심스러우니, 명이 효신을 쓰면 [그로] 인해 병이 있다. 보하여 말한다: 예컨대 일이 효신에 앉거나 혹 간지에 효인이 무거운데 운이 식신을 만나면 반드시 가난하고 궁핍하며 병이 나고, 다시 형(刑)을 띠면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오지부(奧旨賦)』에 이르기를 “연·월·시 중에 편인이 있으면 길흉이 아직 싹트지 않는다. 대운과 세군(歲君)이 수성(壽星)을 만나면 재앙이 즉시 이른다.”라고 하였다.

又우曰왈:命명用용梟효神신,富부家가營영辦판。又우曰왈:天천干간二이丙병,地지支지全전寅인,更경加가生생印인,死사見견兇흉臨림。又우曰왈:壬임癸계多다金금,生생氣기酉유申신。土토旺왕則칙貴귀,水수旺왕則칙貧빈。又우曰왈:癸계日일申신提제,卯묘寅인歲세時시。年연殺살月월劫겁,林임下하孤고悽처。己기亥해 乙을亥해 乙을丑축 丁정亥해 臨임川천黃황良량三삼公공富부命명水수重중輕경楠남曰왈:水수氣기重중重중在재地지支지,木목漂표水수泛범欲욕何하依의。最최宜의土토運운來래克극水수,財재帛백金금珠주樂락有유餘여。

또 말하기를: 명이 효신을 쓰면 부잣집의 영판(營辦)[하는 자이다]. 또 말하기를: 천간에 두 병(丙)이 있고 지지가 모두 인(寅)이며 다시 생인(生印)을 더하면, 사(死)를 보면 흉이 임한다. 또 말하기를: 임계(壬癸)에 금이 많고 생기가 유신(酉申)에 있으면, 토가 왕하면 귀하고 수가 왕하면 가난하다. 또 말하기를: 계일(癸日)이 신(申)을 월제(月提)로 하고 묘인(卯寅)이 연·시이며, 연에 살이 있고 월에 겁이 있으면 숲속에서 외롭고 쓸쓸하다. 己亥 乙亥 乙丑 丁亥 임천 황량삼공(黃良三公)의 부명으로, 수가 무겁고 [목이] 가볍다. 남이 말하였다: 수기가 겹겹이 지지에 있으니, 목이 떠내려가고 수가 범람하여 어디에 의지하랴. 토운이 와서 수를 극함이 가장 마땅하니, 재백(財帛)과 금주(金珠)의 즐거움이 넉넉하다.

乙을木목生생亥해,重중重중水수氣기以이漂표之지,早조行행癸계酉유壬임申신,木목多다見견水수不불利리,一일入입辛신未미庚경午오己기巳사戊무辰진四사運운,土토止지水수流류,財재發발萬만緡민,正정謂위印인綬수若약多다,財재要요見견也야。丁정亥해 辛신亥해 乙을亥해 丁정亥해 盱우江강劉류三삼三삼公공水수多다漂표木목之지格격楠남曰왈:乙을生생亥해月월水수重중重중,殺살印인分분明명祖조業업豐풍。戊무己기運운中중雖수發발福복,再재行행水수運운壽수年년終종。

을목이 해(亥)에 나서 겹겹의 수기가 그것을 떠내려 보내니, 일찍 계유·임신(癸酉·壬申)을 가서 목이 많은데 수를 보아 이롭지 않았다. 한 번 신미·경오·기사·무진(辛未·庚午·己巳·戊辰) 네 운에 들자 토가 수의 흐름을 그치게 하여 재물이 만 꿰미로 발하였으니, 바로 인수가 만약 많으면 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丁亥 辛亥 乙亥 丁亥 우강(盱江) 유삼삼공(劉三三公)의 수가 많아 목을 떠내려 보내는 격이다. 남이 말하였다: 을이 해월에 나고 수가 겹겹이니, 살인(殺印)이 분명하여 조업(祖業)이 풍부하다. 무기 운 중에 비록 발복하나, 다시 수운을 가면 수명이 끝난다.

乙을木목生생亥해,水수氣기重중重중,但단喜희純순粹수,水수原원未미蓋개頭두。蓋개得득祖조財재豐풍富부,己기酉유戊무運운,屠도名명頗파振진,酉유地지殺살輕경得득祿록也야。原원殺살星성見견水수,多다泄설去거精정神신,殺살弱약入입酉유得득祿록,生생子자甚심多다。一일入입申신運운,壬임水수太태旺왕,水수來래泛범木목死사矣의。壬임寅인 辛신亥해 丁정巳사 辛신亥해 盱우江강劉류瑛영千천九구公공富부命명衰쇠印인畏외財재格격楠남曰왈:丁정火화生생臨림亥해月월干간,木목神신類류聚취喜희相상連련。柱주中중最최怕파金금為위病병,運운入입東동方방福복祿록全전。

을목이 해에 나서 수기가 겹겹하나 순수함을 기뻐하니, 수가 원래 개두하지 않았다. 대개 조상의 재물이 풍부함을 얻었고, 기유·무(己酉·戊) 운에는 명성이 자못 떨쳤으니, 유(酉)의 땅에서 살이 가벼우나 녹(祿)을 얻었기 때문이다. 원래 살성이 수를 보아 정신을 많이 설하였는데, 살이 약하다가 유에 들어 녹을 얻으니 자식을 매우 많이 낳았다. 한 번 신(申) 운에 들자 임수가 너무 왕하여 수가 와서 목을 범람시켜 죽었다. 壬寅 辛亥 丁巳 辛亥 우강 유영천구공(劉瑛千九公)의 부명으로, 쇠한 인이 재를 두려워하는 격이다. 남이 말하였다: 정화가 해월의 간(干)에 나서 임하니, 목신(木神)이 무리지어 모여 서로 이어짐을 기뻐한다. 주중에 금이 병이 됨을 가장 두려워하니, 운이 동방에 들면 복록이 온전하다.

丁정火화生생於어亥해月월,火화神신衰쇠弱약,喜희年년干간透투出출壬임水수,丁정壬임化화木목於어亥해木목神신類류聚취,用용神신無무疑의矣의。蓋개得득巳사宮궁有유庚경來래損손木목,則칙金금為위病병明명矣의。運운行행甲갑寅인乙을卯묘丙병辰진丁정運운,枯고木목逢봉春춘,又우喜희火화破파庚경金금存존木목,富부享향優우遊유。入입巳사強강寇구毀훼廬려,喪상子자奇기禍화,蓋개嫌혐巳사中중金금來래克극木목也야。午오未미木목死사陰음壽수。乙을丑축 辛신巳사 己기巳사 庚경午오 豐풍城성孫손世세佑우佈포政정貴귀命명旺왕變변為위弱약用용印인格격

정화가 해월에 나서 화신(火神)이 쇠약하니, 연간에 임수가 투출함을 기뻐하여 정임(丁壬)이 해에서 목으로 화(化)하고 목신이 무리지어 모이니, 용신에 의심이 없다. 대개 사궁(巳宮)에 경(庚)이 있어 와서 목을 손상하니, 금이 병이 됨이 분명하다. 운이 갑인·을묘·병진·정(甲寅·乙卯·丙辰·丁) 운을 가니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났고, 또 화가 경금을 깨뜨려 목을 보존함을 기뻐하니, 부유하게 여유를 누렸다. 사(巳)에 들어 강도가 집을 부수고 아들을 잃는 기이한 화를 당하였으니, 대개 사 중의 금이 와서 목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오미(午未)에서 목이 사(死)하니 [수명을] 다하였다. 乙丑 辛巳 己巳 庚午 풍성(豐城) 손세우(孫世佑) 포정(布政)의 귀명으로, 왕이 약으로 변하여 인을 쓰는 격이다.

楠남曰왈:己기土토雖수然연坐좌旺왕鄉향,重중重중金금氣기損손精정陽양。旺왕中중變변弱약來래親친印인,殺살運운應응知지佐좌廟묘廊랑。己기土토雖수生생巳사月월,本본為위火화生생之지域역。夫부何하金금氣기重중重중?己기土토見견金금泄설其기精정氣기,賴뇌有유三삼重중火화氣기,大대抵저土토好호暖난而이畏외寒한,則칙己기土토親친火화為위印인綬수。運운行행己기卯묘戊무寅인,殺살星성太태旺왕,故고曰왈印인輕경者자賴뢰官관殺살以이生생之지,所소以이位위至지方방伯백。西서內내運운火화輕경,猶유宜의補보起기火화來래。大대運운入입子자見견財재而이破파印인,財재乃내妻처也야,因인妻처而이致치禍화也야。蓋개原원無무水수止지有유火화土토,則칙東동方방水수運운不불美미,此차則칙土토虛허而이好호火화,畏외水수傷상火화,子자運운死사也야明명矣의。

남이 말하였다: 기토가 비록 왕향(旺鄉)에 앉았으나, 겹겹의 금기가 정양(精陽)을 손상한다. 왕한 가운데 약으로 변하여 인을 가까이하니, 살운(殺運)에 묘랑(廟廊)을 보좌함을 알아야 한다. 기토가 비록 사월에 났으니 본래 화가 생하는 영역이다. 어찌하여 금기가 겹겹인가? 기토가 금을 보아 그 정기를 설하니, 세 겹의 화기가 있음에 힘입는다. 대저 토는 따뜻함을 좋아하고 추위를 두려워하니, 곧 기토가 화를 가까이하여 인수로 삼는다. 운이 기묘·무인(己卯·戊寅)을 가니 살성이 매우 왕하였으므로, 인이 가벼운 자는 관살에 힘입어 그것을 생한다고 하니, 그러므로 지위가 방백(方伯)에 이르렀다. 병(丙) 운은 화가 가벼우니 오히려 화를 보충하여 일으킴이 마땅하다. 대운이 자(子)에 들어 재를 보고 인을 깨뜨렸으니, 재는 곧 처이므로 처로 인하여 화를 당하였다. 대개 원래 수가 없고 다만 화토만 있으니 동방 수운이 아름답지 않고, 이는 토가 허하여 화를 좋아하고 수가 화를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자(子) 운에 죽은 것이 분명하다.

壬임戌술 壬임寅인 丁정卯묘 戊무申신 崇숭仁인方방武무十십凌릉遲지死사貪탐財재壞괴印인楠남曰왈:丁정火화生생寅인木목氣기柔유,財재來래沖충印인便편成성憂우。再재行행財재運운災재難난免면, 直직待대凌릉遲지死사便편休휴。丁정火화日일干간,生생於어立립春춘後후二이三삼日일,其기火화檄격寒한矣의,其기木목極극嫩눈矣의。正정為위木목嫩눈火화衰쇠,不불合합年년月월兩량點점壬임水수,再재來래溼습火화溼습木목,時시上상申신宮궁庚경金금,沖충出출嫩눈木목。且차有유戌술了료透투出출,年연支지戊무土토透투出출,月월上상真진土토,作작正정火화土토傷상官관用용印인,不불合합衰쇠印인受수傷상。一일入입巳사運운,庚경金금得득生생於어巳사,壞괴了료衰쇠印인,因인殺살死사樂락安안東동陳진人인云운壬임餘여命명,武무十십為위首수,問문凌릉遲지。迥형罪죄而이殆태。蓋개透투出출傷상官관,身신衰쇠用용印인,印인昨작受수傷상,故고犯범此차極극刑형。

壬戌 壬寅 丁卯 戊申 숭인(崇仁) 방무십(方武十)이 능지(凌遲)로 죽은, 탐재괴인(貪財壞印)이다. 남이 말하였다: 정화가 인(寅)에 나서 목기가 부드러우니, 재가 와서 인을 충하면 곧 근심이 된다. 다시 재운을 가면 재난을 면하기 어려우니, 능지를 당해 죽기에 이르러서야 그친다. 정화 일간이 입춘 후 2~3일에 났으니, 그 화는 지극히 차고 그 목은 지극히 여리다. 바로 목이 여리고 화가 쇠한 것인데, 연·월의 두 점 임수가 다시 와서 화를 적시고 목을 적시는 것이 맞지 않고, 시상 신궁(申宮)의 경금이 여린 목을 충출(沖出)한다. 또 술(戌)이 [있어] 투출하고, 연지의 무토가 투출하여 시상의 참된 토가 되니, 정화토상관(正火土傷官)에 인을 쓰는 것이 되는데, 쇠한 인이 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 한 번 사(巳) 운에 들자 경금이 사에서 생을 얻어 쇠한 인을 깨뜨렸으니, 살인으로 인해 낙안(樂安) 동진(東陳)의 사람 운임여(云壬餘)의 목숨을 [빼앗아], 무십이 우두머리가 되어 능지형을 받았다.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 대개 상관이 투출하고 신쇠하여 인을 쓰는데 인이 상을 받았으므로 이 극형을 범한 것이다.

乙을亥해 癸계未미 丁정卯묘 甲갑辰진 撫무城성過과桓환九구公공木목無무金금之지格격楠남曰왈:丁정生생未미月월火화揚양威위,見견木목重중生생火화不불知지。大대喜희庚경辛신來래損손木목,再재行행木목運운本본非비宜의。丁정火화生생臨림未미月월,火화神신猶유旺왕,再재見견木목多다,返반助조其기炎염威위也야。初초行행辛신巳사庚경運운,木목多다見견金금而이克극之지,行행財재頗파逐축。但단四사柱주原원無무一일點점金금氣기,財재神신無무根근,生생財재而이不불克극大대通통。行행為위妻처,行행寅인卯묘助조起기比비劫겁妻처。到도此차闢벽妻처離리子자,呻신吟음不불利리,豈기非비命명該해如여是시乎호?

乙亥 癸未 丁卯 甲辰 무성 과환구공(過桓九公)의 목은 있고 금이 없는 격이다. 남이 말하였다: 정이 미월에 나서 화가 위세를 떨치니, 목을 보아 거듭 생하면 화는 [그칠 줄] 모른다. 경신(庚辛)이 와서 목을 손상함을 크게 기뻐하니, 다시 목운을 가면 본래 마땅하지 않다. 정화가 미월에 나서 임하니 화신이 아직 왕한데, 다시 목이 많음을 보니 도리어 그 뜨거운 위세를 돕는다. 처음 신사·경(辛巳·庚) 운을 가니 목이 많은데 금을 보아 그것을 극하여, 재를 행함이 자못 뜻대로 되었다. 다만 사주에 원래 한 점의 금기도 없으니 재신에 뿌리가 없어, 재를 생해도 크게 통하지 못한다. 재를 처로 삼는데, 인묘(寅卯)를 가서 비겁을 일으켜 처를 [극하니], 이에 이르러 처가 떠나고 자식과 헤어지며 신음하고 이롭지 못하였으니, 어찌 명이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辛신卯묘 辛신卯묘 戊무寅인 壬임子자 與여夫부子자命명去거官관留류殺살同동印인楠남曰왈:去거官관留류殺살理리分분明명,主주弱약分분明명用용印인星성。運운入입南남方방夫부子자旺왕,逢봉申신破파印인禍화來래並병。年연上상兩량重중乙을未미夫부星성,天천干간兩량辛신去거之지,獨독用용寅인中중甲갑丙병兩량字자。早조行행壬임癸계運운,疊첩疊첩損손兒아,蓋개為위壬임癸계傷상印인也야。入입巳사丙병火화得득祿록,生생子자旺왕夫부,南남方방火화旺왕,財재享향安안福복。脫탈甲갑患환疾질而이死사,壬임水수破파印인也야。伯백母모瑛영四사孺유人인命명。

辛卯 辛卯 戊寅 壬子 여부자명(與夫子命)으로, 거관유살(去官留殺)에 인을 함께 [쓴다]. 남이 말하였다: 거관유살은 이치가 분명하니, 주(主)가 약하면 분명 인성을 쓴다. 운이 남방에 들면 남편과 자식이 왕하고, 신(申)을 만나 인을 깨뜨리면 화가 함께 온다. 연상의 두 겹 을(乙)은 부성인데 천간의 두 신(辛)이 그것을 제거하고, 오로지 인(寅) 중의 갑·병(甲丙) 두 글자를 쓴다. 일찍 임계 운을 가서 거듭거듭 아이를 잃었으니, 대개 임계가 인을 상하였기 때문이다. 사(巳)에 들어 병화가 녹을 얻으니 자식을 낳고 남편을 왕하게 하였고, 남방 화가 왕하니 재물로 편안한 복을 누렸다. 갑(甲)을 벗어나 병을 앓아 죽었으니, 임수가 인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백모 영사유인(瑛四孺人)의 명이다.

乙을卯묘 戊무寅인 丙병戌술 乙을未미 富부女녀命명無무夫부星성入입格격。楠남曰왈:丙병火화生생寅인土토透투天천,無무夫부入입格격福복連련綿면。身신衰쇠宜의入입南남方방運운,用용印인分분明명豈기偶우然연。丙병火화生생寅인,蓋개寅인中중艮간土토,戊무未미又우有유土토,月월上상戊무土토透투出출,寅인月월火화虛허,土토泄설精정英영太태過과,正정作작火화土토傷상官관用용印인。蓋개傷상官관衰쇠者자用용印인,原원喜희柱주中중不불見견夫부星성。原원若약有유夫부行행南남方방運운,必필主주孤고貧빈,此차則칙原원無무夫부星성,則칙不불論론夫부也야,所소以이南남方방運운,助조夫부生생子자而이富부。又우作작火화虛허有유焰염,一일入입申신運운,見견金금破파木목死사矣의。

乙卯 戊寅 丙戌 乙未 부유한 여명으로, 부성이 없이 입격(入格)한다. 남이 말하였다: 병화가 인에 나고 토가 천간에 투출하니, 부성 없이 입격하여 복이 끊임없다. 신쇠하니 남방 운에 듦이 마땅하고, 인을 쓰는 것이 분명하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병화가 인에 나니, 대개 인 중에 간토(艮土)가 있고 술·미(戌未)에도 토가 있으며 월상에 무토가 투출하니, 인월의 화는 허하고 토가 정영을 설함이 지나치니 바로 화토상관에 인을 쓰는 것이 된다. 대개 상관이 쇠한 자는 인을 쓰니, 원래 주중에 부성을 보지 않음을 기뻐한다. 원래 만약 남편이 있는데 남방 운을 가면 반드시 외롭고 가난하나, 이는 원래 부성이 없으니 남편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방 운에 남편을 돕고 자식을 낳아 부유하였다. 또 화가 허하나 불꽃이 있는 [것으로] 보니, 한 번 신(申) 운에 들자 금을 보아 목을 깨뜨려 죽었다.

陽양刃인格격 附부比비劫겁、建건祿록格격楠남曰왈:陽양刃인格격,六육陽양日일干간謂위之지陽양刃인理리也야,六육陰음日일干간不불謂위之지刃인。但단用용刃인之지說설,未미究구其기理리,則칙冥명然연不불知지也야。書서雲운陽양刃인無무沖충要요可가極극品품。蓋개甲갑日일生생臨림卯묘月월,甲갑見견卯묘中중乙을木목,如여兄형見견弟제,則칙能능分분我아之지祖조財재,奪탈我아之지祖조業업,再재加가歲세日일時시中중木목又우有유氣기,何하用용乙을木목之지再재助조我아乎호?如여是시則칙不불用용刃인也야,而이以이刃인為위病병也야,則칙用용庚경金금七칠殺살。若약去거其기刃인,疊첩疊첩財재官관七칠殺살,則칙日일干간雖수旺왕,則칙變변為위弱약,此차則칙甲갑刃인為위用용神신。若약行행酉유運운,沖충去거刃인星성,猶유如여人인衰쇠弱약無무力력,全전敕칙弟제來래扶부持지,令영被피酉유金금殺살死사我아弟제也야,則칙主주有유極극兇흉殺살傷상蛇사虎호之지禍화矣의。若약如여此차等등,必필須수要요印인綬수之지運운,生생起기我아刃인星성。比비肩견運운,以이助조起기其기刃인星성。又우日일煞살無무刃인不불顯현,刃인無무殺살不불威위。蓋개日일主주旺왕,得득車차殺살以이合합去거其기刃인星성。然연殺살乃내之지人인,刃인乃내之지器기,刃인煞살停정均균,多다作작兵병刑형顯현宦환,若약日일主주弱약刃인為위助조,見견官관煞살多다,制제去거其기刃인,多다主주盜도小소俟사,然연陽양刃인格격,與여建건祿록格격頗파同동。但단見견祿록不불言언刃인者자,蓋개日일月월令령俱구同동一일體체純순和화也야。四사柱주太태旺왕,又우露로了료出출丁정火화貼첩身신,其기刃인鋒봉愈유熾치,則칙身신首수官관安안得득不불處처乎호?如여夏하柱주州주之지命명甚심驗험,說설見견人인命명見견驗험類류。

양인격(陽刃格) — 비겁(比劫)·건록격(建祿格) 부기 남이 말하였다: 양인격은 육양(六陽) 일간을 양인이라 하는 이치이고, 육음(六陰) 일간은 인이라 하지 않는다. 다만 인을 쓰는 설은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어둡게 알지 못한다. 책에 이르기를 양인은 충이 없어야 극품(極品)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대개 갑일이 묘월에 나면 갑이 묘 중의 을목을 보니 형이 아우를 보는 것과 같아, 나의 조상 재물을 나누고 나의 조업을 빼앗을 수 있다. 다시 연·일·시 중에 목이 또 기운이 있으면, 어찌 을목이 다시 나를 도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와 같으면 인을 쓰지 않고 인을 병으로 삼으니, 곧 경금 칠살(七殺)을 쓴다. 만약 그 인을 제거하고 재관·칠살이 겹겹이면 일간이 비록 왕해도 약으로 변하니, 이는 갑의 인이 용신이 된다. 만약 유(酉) 운을 가서 인성을 충거하면, 마치 사람이 쇠약하여 힘이 없어 온전히 아우가 와서 부지함에 의지하는데 유금이 나의 아우를 살해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곧 지극히 흉한 살상·뱀·호랑이의 화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인수 운이 나의 인성을 생하여 일으켜야 하고, 비견 운으로 그 인성을 도와 일으켜야 한다. 또 말하기를 살은 인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인은 살이 없으면 위엄이 없다고 하였다. 대개 일주가 왕하면 칠살을 얻어 그 인성을 합거(合去)한다. 그런데 살은 사람이고 인은 기물이니, 인과 살이 균등하면 대부분 병형(兵刑)의 현달한 관리가 된다. 만약 일주가 약하여 인이 도움이 되는데 관살을 많이 보아 그 인을 제거하면 대부분 도적·소인이 된다. 그러나 양인격은 건록격과 자못 같다. 다만 녹을 보고 인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대개 일과 월령이 모두 같은 한 몸으로 순화하기 때문이다. 사주가 너무 왕한데 또 정화가 몸에 붙어 드러나면 그 인의 칼날이 더욱 치성하니, 몸과 머리가 어찌 [다른] 곳에 있지 않겠는가? 하주주(夏柱州)의 명과 같은 것이 매우 징험되니, 설명은 「인명견험류(人命見驗類)」에 보인다.

建건祿록格격者자,日일主주得득主주祿록之지地지,非비官관祿록也야。書서雲운月월令령建건祿록,多다無무祖조屋옥,而이不불顯현言언其기理리,人인用용財재為위馬마,官관為위祿록,假가如여甲갑日일生생寅인月월,甲갑以이辛신為위官관,己기土토為위財재,財재官관到도寅인為위死사絕절地지。人인則칙以이財재祖조業업,官관為위福복神신,祖조為위福복神신都도元원,此차格격多다無무祖조業업者자甚심驗험矣의。原원甲갑日일生생寅인,然연上상乃내甲갑木목之지舍사,財재官관空공倒도,又우安안有유祖조屋옥乎호!年연上상若약見견此차祿록,亦역主주祖조業업飄표零령。帶대此차建건格격,多다主주刑형妻처,與여陽양刃인格격同동。如여甲갑日일見견寅인,寅인中중有유甲갑木목來래克극妻처也야。若약四사柱주有유氣기太태旺왕,慢만不불建건祿록格격,要요官관殺살剋극制제其기祿록,要요財재星성以이為위身신旺왕之지何하托탁。若약或혹歲세日일昌창中중,財재殺살太태多다,即즉旺왕孌련為위弱약也야宜의印인運운以이生생其기福복神신,宜의動동運운以이助조起기祿록也야。又우日일一일見견財재官관,自자然연發발福복。蓋개身신旺왕,原원廬려舍사內내無무財재官관,則칙無무祖조業업,若약身신旺왕能능任임其기財재,豈기不불白백手수成성家가乎호?

건록격은 일주가 주록(主祿)의 땅을 얻은 것이지 관록(官祿)이 아니다. 책에 이르기를 월령 건록은 대부분 조상의 집이 없다고 하나 그 이치를 드러내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재를 마(馬)로 삼고 관을 녹으로 삼으니, 가령 갑일이 인월에 나면 갑은 신(辛)을 관으로, 기토를 재로 삼는데, 재관이 인에 이르면 사절지가 된다. 사람은 재를 조업으로, 관을 복신(福神)으로 삼으니, 조업과 복신이 모두 없으니 이 격이 대부분 조업이 없다는 것이 매우 징험된다. 원래 갑일이 인에 나면 [인]은 곧 갑목의 집인데 재관이 비어 있으니 또 어찌 조상의 집이 있겠는가! 연상에 만약 이 녹을 보면 또한 조업이 영락함을 주한다. 이 건[록]격을 띠면 대부분 처를 형(刑)함을 주하니 양인격과 같다. 예컨대 갑일이 인을 보면 인 중에 갑목이 있어 와서 처를 극한다. 만약 사주에 기운이 있어 너무 왕하면 건록격으로 [논하지] 말고, 관살이 그 녹을 극제해야 하고 재성이 신왕의 의탁할 바가 되어야 한다. 만약 혹 연·일·시 중에 재살이 너무 많으면 곧 왕이 약으로 변하니, 인운으로 그 복신을 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비겁운으로 녹을 도와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말하기를 한 번 재관을 보면 자연히 발복한다고 하였다. 대개 신왕한데 원래 집 안에 재관이 없으면 조업이 없으나, 만약 신왕하여 그 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찌 맨손으로 가업을 이루지 않겠는가?

補보曰왈:夫부陽양刃인者자,在재天천為위紫자暗암星성,專전行행誅주。在재地지為위陽양刃인殺살,祿녹前전一일位위是시也야。喜희偏편殺살伏복,則칙陽양刃인起기於어邊변戌술,發발富부發발貴귀,為위將장為위相상者자多다矣의。故고《千천里리馬마》曰왈:“羊양刃인偏편官관有유制제,應응職직掌장於어兵병權권。”故고《三삼車차一일覽람》雲운:“陽양刃인倘당同동生생氣기,閫곤內내誰수權권,忌기反반伏복吟음”經경支지“鈦태吟음反반刃인,歲세運운與여玩완命명相상對대,卯묘見견卯묘,酉유見견酉유是시也야。遇우之지必필兇흉,即즉歲세運운並병臨림災재殃앙立립至지也야。何하謂위扳반吟음?蓋개沖충擊격之지謂위也야。如여酉유沖충卯묘刃인,卯묘沖충酉유刃인是시也야。遇우之지即즉處처,即즉羊양刃인沖충合합歲세君군勃발禍화至지之지也야,忌기酉유刃인三삼合합君군,流유年년見견戌술,而이卯묘刃인三삼合합,流유年년見견己기丑축,而이酉유刃인三삼合합,如여流류年년見견戌술,而이卯묘六륙匐복,流유年년見견辰진,而이酉유六륙合합,其기人인當당年년禍화必필速속至지,即즉羊양刃인合합歲세君군,勃발然연禍화至지之지謂위也야。忌기魁괴罡강刑형害해,全전無무官관印인,福복神신相상助조則칙為위禍화,有유官관印인福복神신相상助조則칙為위福복,化화為위友우貴귀。何하謂위羊양刃인?甲갑丙병戊무庚경壬임五오陽양有유刃인,乙을丁정己기辛신癸계五오干간無무刃인,教교訓훈名명羊양刃인,如여命명中중有유刃인,不불可가便편言언兇흉,大대率솔與여煞살七칠相상似사。凡범有유刃인者자,多다有유富부人인,最최喜희身신旺왕坐좌祿록,合합殺살有유制제,殺살刃인兩량全전,非비常상之지命명。

보하여 말한다: 무릇 양인은 하늘에서는 자암성(紫暗星)이 되어 오로지 주벌을 행한다. 땅에서는 양인살(陽刃殺)이 되니 녹 앞의 한 자리가 이것이다. 편살(偏殺)의 복제(伏制)를 기뻐하니, 곧 양인이 변방에서 일어나 부를 발하고 귀를 발하여 장수와 재상이 된 자가 많다. 그러므로 『천리마(千里馬)』에 이르기를 “양인과 편관이 제(制)가 있으면 마땅히 병권을 직장(職掌)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거일람(三車一覽)』에 이르기를 “양인이 만약 생기와 같이하면 곤내(閫內)에서 누가 권세를 가지랴. 반음(反吟)·복음(伏吟)을 꺼린다.”라고 하였다. 경(經)에 [이르기를] “복음(伏吟)·반인(反刃)은 세운이 원명과 서로 마주하는 것이니, 묘가 묘를 보고 유가 유를 보는 것이 이것이다. 만나면 반드시 흉하니, 곧 세운이 함께 임하면 재앙이 즉시 이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반음이라 하는가? 대개 충격을 말한다. 예컨대 유가 묘인(卯刃)을 충하고 묘가 유인(酉刃)을 충하는 것이 이것이다. 만나면 곧 [화가] 이르니, 곧 양인이 세군을 충합하면 발연히 화가 이른다는 것이다. 유인(酉刃)의 삼합을 꺼리니 — 유년에 술(戌)을 보는 경우 — 묘인(卯刃)의 삼합은 유년에 기축(己丑)을 보는 경우이고 유인의 삼합은 유년에 술을 보는 경우이며, 묘인의 육합은 유년에 [술]을 보고 유인의 육합은 유년에 진(辰)을 보는 경우이니, 그 사람은 그 해에 화가 반드시 빨리 이르니, 곧 양인이 세군과 합하면 발연히 화가 이른다는 것을 말한다. 괴강(魁罡)과 형해(刑害)를 꺼리니, 관인·복신의 도움이 전혀 없으면 화가 되고, 관인·복신의 도움이 있으면 복이 되어 변하여 귀하게 된다. 무엇을 양인이라 하는가? 갑·병·무·경·임 다섯 양간에는 인이 있고, 을·정·기·신·계 다섯 간에는 인이 없으니, 가르쳐 이름하기를 양인이라 한다. 만약 명중에 인이 있어도 곧바로 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니, 대체로 칠살과 서로 비슷하다. 무릇 인이 있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 많으며, 신왕하고 녹에 앉으며 살과 합하여 제가 있어 살과 인이 둘 다 온전함을 가장 기뻐하니 비상한 명이다.

《三삼車차一일覽람》雲운:羊양刃인有유(三삼)[二이[。有유劫겁財재羊양刃인,甲갑見견乙을是시也야,不불利리於어財재官관格격。護호祿록淹엄刃인,甲갑見견卯묘是시也야,大대利리於어歸귀祿록格격。斯사言언誠성為위確확論론。若약乙을見견丙병,謂위倒도祿록羊양刃인,則칙非비也야。蓋개己기見견丙병,名명為위背배祿록傷상官관,誠성大대利리於어去거官관留류殺살路로。名명為위背배祿록羊양刃인,甚심牽견強강解해。亦역謂위乙을見견丙병之지說설,恐공不불綬수,誠성是시。

『삼거일람』에 이르기를: 양인에는 [둘]이 있다. 겁재양인(劫財羊刃)이 있으니 갑이 을을 보는 것이 이것이며 재관격에 이롭지 않다. 호록양인(護祿羊刃)이 있으니 갑이 묘를 보는 것이 이것이며 귀록격(歸祿格)에 크게 이롭다. 이 말은 참으로 확론이다. 만약 을이 병을 보는 것을 도록양인(倒祿羊刃)이라 한다면 옳지 않다. 대개 기(己)가 병을 보는 것은 배록상관(背祿傷官)이라 하니 참으로 거관유살의 길에 크게 이롭다. 배록양인이라 하는 것은 매우 견강부회한 해석이다. 을이 병을 본다는 설 또한 온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한 것이 옳다.

又우曰왈:劫겁財재諸제格격,大대忌기財재官관尤우甚심,雖수然연亦역有유用용時시。《喜희忌기篇편》雲운:日일干간無무氣기,時시逢봉羊양刃인不불為위兇흉。《繼계善선篇편》雲운:君군子자格격中중,也야犯범七칠殺살羊양刃인。又우曰왈:甲갑以이乙을妹매妻처庚경,兇흉為위吉길兆조。觀관此차又우不불可가執집一일而이論론也야。《洪홍範범》支지羊양刃인喜희奪탈資자財재化화鬼귀。又우曰왈:身신弱약財재豐풍,喜희羊양刃인史사弟제為위助조。《撮촬要요》支지羊양刃인怕파沖충宜의合합。《易역監감》支지羊양刃인重중重중必필克극妻처,《寸촌金금賦부》劫겁財재傷상父부京경傷상妻처。

또 말하기를: 겁재의 여러 격은 재관을 크게 꺼리는 것이 더욱 심하나, 그러나 또한 쓸 때가 있다. 『희기편(喜忌篇)』에 이르기를: 일간이 기운이 없으면 시에 양인을 만나도 흉하지 않다. 『계선편』에 이르기를: 군자격 중에도 칠살·양인을 범한다. 또 말하기를: 갑이 누이 을을 경에게 시집보내면 흉이 길조가 된다. 이를 보면 또 하나에 집착하여 논해서는 안 된다.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양인은 자재(資財)를 빼앗아 귀(鬼)로 화함을 기뻐한다. 또 말하기를: 신약하고 재가 풍부하면 양인 형제가 도움이 됨을 기뻐한다. 『촬요(撮要)』[에 이르기를]: 양인은 충을 두려워하고 합이 마땅하다. 『역감(易監)』[에 이르기를]: 양인이 겹겹이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 『촌금부(寸金賦)』[에 이르기를]: 겁재는 아버지를 상하고 [양인은] 처를 상한다.

《萬만金금賦부》雲운:劫겁若약重중逢봉人인夭요壽수。《元원理리賦부》雲운:殺살刃인又우顯현均균停정,位위至지王왕候후。殺살刃인重중而이無무制제,身신為위胥서吏리。又우曰왈:男남多다羊양刃인必필重중婚혼。又우曰왈:羊양刃인不불喜희刑형沖충。《萬만尚상書서賦부》官관星성帶대刃인,掌장萬만將장之지威위權권,又우曰왈:傷상官관有유刃인,將장相상公공侯후。又우曰왈:印인刃인相상當당,官관高고極극品품。又우曰왈:殺살刃인休휴囚수,祿녹薄박之지士사,又우曰왈:煞살制제刃인興흥,主주掌장滿만營영之지兵병卒졸。若약是시用용神신輕경淺천,決결為위吏리卒졸卑비官관。又우曰왈:刃인輔보傷상官관,際제一일日일風풍雲운之지會회。

『만금부』에 이르기를: 겁을 거듭 만나면 사람이 요절한다. 『원리부(元理賦)』에 이르기를: 살과 인이 또 드러나 균등하면 지위가 왕후에 이른다. 살과 인이 무거운데 제가 없으면 몸이 서리(胥吏)가 된다. 또 말하기를: 남자가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재혼한다. 또 말하기를: 양인은 형충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상서부(萬尚書賦)』[에 이르기를]: 관성이 인을 띠면 만 장수의 위권을 장악한다. 또 말하기를: 상관에 인이 있으면 장상(將相)·공후(公侯)이다. 또 말하기를: 인(印)과 인(刃)이 서로 대등하면 관직이 극품으로 높다. 또 말하기를: 살과 인이 휴수(休囚)하면 녹이 박한 선비이다. 또 말하기를: 살이 제되고 인이 흥하면 온 병영의 병졸을 주관한다. 만약 용신이 가볍고 얕으면 결단코 이졸(吏卒)·비관(卑官)이다. 또 말하기를: 인이 상관을 보좌하면 하루아침에 풍운의 모임을 만난다.

古고歌가雲운:羊양刃인七칠殺살怕파逢봉官관,刑형沖충破파害해禍화非비常상。大대怕파財재旺왕居거三삼合합,截절發발斷단指지主주殘잔僞위。又우曰왈:春춘夏하火화逢봉時시旺왕,秋추金금冬동水수一일般반同동。不불宜의羊양刃인天천干간透투,運운至지重중逢봉定정有유兇흉。又우曰왈:劫겁財재羊양刃인不불堪감侵침,不불帶대官관星성一일世세貧빈。甲갑乙을互호逢봉皆개仿방此차,縱종多다財재帛백化화為위塵진。又우曰왈:傷상官관不불忌기劫겁相상逢봉,七칠殺살偏편官관理리亦역同동。若약是시無무官관不불忌기劫겁,身신強강遇우比비劫겁嫌혐重중。

고가에 이르기를: 양인과 칠살은 관을 만남을 두려워하니, 형충파해(刑沖破害)면 화가 비상하다. 재가 왕하여 삼합에 있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니,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끊어 불구가 됨을 주한다. 또 말하기를: 봄여름의 화가 때를 만나 왕하면, 가을의 금과 겨울의 수도 마찬가지이다. 양인이 천간에 투출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운이 이르러 거듭 만나면 반드시 흉이 있다. 또 말하기를: 겁재·양인은 침범을 견디지 못하니, 관성을 띠지 않으면 일생 가난하다. 갑을이 서로 만나는 것도 모두 이에 준하니, 비록 재백이 많아도 티끌이 된다. 또 말하기를: 상관은 겁을 만남을 꺼리지 않고, 칠살·편관도 이치가 또한 같다. 만약 관이 없으면 겁을 꺼리지 않으나, 신강한데 비겁을 만나면 무거움을 꺼린다.

又우曰왈:劫겁財재羊양刃인兩량頭두居거,外외面면光광華화內내本본虛허。官관殺살兩량頭두俱구不불出출,少소年년夭요折절謾만嗟차吁우。又우曰왈:甲갑子자丁정卯묘非비為위刃인,乙을酉유庚경申신理리亦역同동。合합起기人인元원財재馬마旺왕,中중年년顯현達달富부豪호翁옹。又우曰왈:日일刃인歸귀時시身신要요旺왕,正정財재忌기運운忌기遭조沖충。且차如여戊무日일午오為위刃인,子자丑축財재鄉향立립見견兇흉。財재運운無무沖충還환不불忌기,官관星성制제刃인得득尊존榮영。月월中중有유印인印인斯사通통,運운到도官관鄉향貴귀亦역同동。

또 말하기를: 겁재·양인이 양쪽 머리에 있으면, 겉은 빛나나 속은 본래 비어 있다. 관살이 양쪽 머리에 모두 나오지 않으면, 소년에 요절하니 부질없이 탄식한다. 또 말하기를: 갑자·정묘는 인이 아니니, 을유·경신도 이치가 또한 같다. 인원(人元)을 합기(合起)하여 재마(財馬)가 왕하면, 중년에 현달하여 부호의 늙은이가 된다. 또 말하기를: 일인(日刃)이 시로 돌아가면 몸이 왕해야 하니, 정재 운은 충을 만남을 꺼린다. 가령 무일(戊日)은 오가 인이니, 자축(子丑) 재향에서 즉시 흉을 본다. 재운에 충이 없으면 또한 꺼리지 않으니, 관성이 인을 제하면 존귀와 영화를 얻는다. 월중에 인이 있으면 인이 통하니, 운이 관향에 이르면 귀함 또한 같다.

柱주若약財재多다嫌혐殺살運운,無무財재殺살運운喜희興흥隆륭。《醉취醒성子자氣기象상篇편》雲운:權권刃인復복行행權권刃인,刃인藥약亡망身신。本본注주云운:權권殺살也야,刃인兵병也야。身신旺왕用용此차二이端단,乃내兵병刑형首수出출之지人인也야。殺살旺왕喜희行행鄉향,刃인旺왕喫끽虧휴殺살地지,若약原원殺살旺왕復복行행殺살旺왕之지鄉향,立입業업建건功공處처,不불免면死사於어刀도劍검之지下하。刃인多다再재行행羊양刃인之지地지,進진祿록得득財재處처,必필然연終종於어藥약石석之지間간,數수使사然연也야。

주(柱)에 만약 재가 많으면 살운을 꺼리고, 재가 없으면 살운에 흥륭함을 기뻐한다. 『취성자기상편(醉醒子氣象篇)』에 이르기를: 권(權)과 인(刃)이 다시 권과 인을 가면, 인과 약(藥)으로 몸을 잃는다. 본주(本注)에 이르기를: 권은 살이고 인은 병기이다. 신왕한데 이 두 가지를 쓰면 곧 병형(兵刑)의 으뜸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살이 왕하면 [제살의] 향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인이 왕하면 살지에서 손해를 본다. 만약 원래 살이 왕한데 다시 살이 왕한 향을 가면, 공업을 세운 곳에서 칼 아래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인이 많은데 다시 양인의 땅을 가면, 녹이 나아가고 재를 얻는 곳에서 반드시 약석(藥石) 사이에서 생을 마치니, 운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又우曰왈:幫방身신羊양刃인,喜희合합嫌혐沖충。本본注주曰왈:刃인乃내才재身신這저物물,大대怕파身신旺왕逢봉之지,得득一일重중殺살與여刃인相상匐복,化화為위權권星성。若약見견官관與여刃인沖충戰전,乃내成성惡악性성殺살。用용者자當당審심其기輕경重중,好호惡악何하如여。又우曰왈:羊양刃인臨림於어五오鬼귀,定정須수重중犯범徙사流류。本본注주:如여壬임申신生생人인,五오鬼귀在재子자。癸계酉유生생人인,五오鬼귀在재丑축。丙병寅인生생人인,五오鬼귀在재午오。丁정卯묘生생人인,五오鬼귀在재未미。或혹者자三삼合합之지次차。

또 말하기를: 몸을 돕는 양인은 합을 기뻐하고 충을 꺼린다. 본주에 이르기를: 인은 곧 몸을 돕는 물건이니, 신왕한데 그것을 만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한다. 한 겹의 살을 얻어 인과 서로 합하면 권성(權星)으로 화한다. 만약 관이 인과 충전(沖戰)함을 보면 곧 악성의 살을 이룬다. 쓰는 자는 마땅히 그 경중과 호오가 어떠한지 살펴야 한다. 또 말하기를: 양인이 오귀(五鬼)에 임하면 반드시 거듭 도류(徒流)를 범한다. 본주: 예컨대 임신생(壬申生)인 사람은 오귀가 자(子)에 있다. 계유생은 오귀가 축(丑)에 있다. 병인생은 오귀가 오(午)에 있다. 정묘생은 오귀가 미(未)에 있다. 혹은 삼합의 다음 [자리]이다.

一일行행師사《命명書서》雲운:羊양刃인重중重중又우見견祿록,福복貴귀金금玉옥,斯사可가謂위吉길。《理이愚우歌가》雲운:倒도戈과殺살,懸현[之지]刃인又우同동行행,形형體체不불免면填전溝구。本본注주曰왈:倒도乃내倒도戈과殺살,懸현乃내懸현針침殺살。凡범倒도戈과殺살,只지犯범戊무字자,皆개曰왈倒도戈과。懸현針침者자,干간以이甲갑字자與여辛신字자,壇단以이卯묘字자午오字자與여申신字자,如여此차者자謂위之지懸현針침殺살也야。《其기截절歌가》雲운:羊양刃인更경兼겸倒도戈과,必필作작刎문頸경之지鬼귀。

일행사(一行師)의 『명서(命書)』에 이르기를: 양인이 겹겹인데 또 녹을 보면 복과 귀가 금옥과 같으니, 이는 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우가(理愚歌)』에 이르기를: 도과살(倒戈殺)과 현[침](懸[針]) 인이 또 함께 가면, 형체가 구렁을 메움을 면하지 못한다. 본주에 이르기를: 도(倒)는 곧 도과살이고, 현(懸)은 곧 현침살(懸針殺)이다. 무릇 도과살은 다만 무(戊)자를 범하는 것이니 모두 도과라 한다. 현침은 천간으로는 갑자·신자, 지지로는 묘자·오자·신(申)자이니, 이와 같은 것을 현침살이라 한다. 『기절가(其截歌)』에 이르기를: 양인에 다시 도과를 겸하면 반드시 목을 찌르는 귀신이 된다.

經경雲운:運운逢봉羊양刃인,財재物물耗모散산。論논曰왈刃인 舊구曰왈云운:日일刃인有유戌술午오,壬임子자三삼日일,與여陽양刃인同동法법,忌기刑형破파害해會회合합,愛애七칠殺살,要요行행官관鄉향,便편是시貴귀命명。若약四사柱주中중一일來래會회合합,必필主주奇기禍화。其기人인主주大대須수強강,性성剛강果과毅의,無무惻측隱은慈자之지心심,有유刻각剝박不불恤휼之지意의,三삼刑형魁괴罡강,發발跡적於어疆강場장。如여或혹無무情정,或혹臨림財재旺왕,則칙主주其기禍화。或혹有유赦사神신,如여刑형害해俱구全전,類유皆개得득地지,貴귀不불可가皆개言언獨독羊양刃인以이時시言언之지,四사柱주中중不불要요入입財재鄉향,怕파沖충陽양刃인。如여戊무日일刃인在재午오,忌기行행子자正정財재運운;壬임刃인在재子자,忌기行행午오正정財재運운;庚경刃인在재酉유,忌기行행卯묘正정財재運운;甲갑刃인在재卯묘,行행巳사午오並병辰진戌술丑축未미財재運운不불妨방,忌기酉유運운;丙병日일刃인在재午오,行행申신酉유庚경辛신財재運운不불妨방,忌기子자運운。

경(經)에 이르기를: 운이 양인을 만나면 재물이 소모되어 흩어진다. 일인(日刃)을 논한다. 옛 [책]에 이르기를: 일인에는 무오(戊午)·임자(壬子) 세 날이 있으니 양인과 같은 법이다. 형파해·회합을 꺼리고 칠살을 좋아하며 관향을 가야 곧 귀명이다. 만약 사주 중에 하나라도 와서 회합하면 반드시 기이한 화를 주한다. 그 사람은 주로 크게 강하며 성품이 강직·과감하고 측은·자애의 마음이 없고 각박하여 돌보지 않는 뜻이 있다. 삼형·괴강이면 강장(疆場)에서 발적한다. 만약 혹 무정하거나 혹 재왕에 임하면 그 화를 주한다. 혹 사신(赦神)이 있거나, 형해가 모두 갖추어져도 모두 득지하면 귀함을 다 말할 수 없다. 오직 양인은 시로 말하니, 사주 중에 재향에 들지 말아야 하고 양인을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컨대 무일은 인이 오에 있으니 자(子) 정재 운을 가는 것을 꺼린다. 임(壬)은 인이 자에 있으니 오 정재 운을 가는 것을 꺼린다. 경(庚)은 인이 유에 있으니 묘 정재 운을 가는 것을 꺼린다. 갑(甲)은 인이 묘에 있으니 사오 및 진술축미 재운을 가도 무방하나 유 운을 꺼린다. 병일은 인이 오에 있으니 신유·경신 재운을 가도 무방하나 자 운을 꺼린다.

論논比비劫겁 夫부比비劫겁者자,陽양見견陽양,陰음見견陰음,陰음見견陰음為위比비。如여甲갑見견甲갑,乙을見견乙을之지類류害해妻처害해子자。五오陽양見견五오陰음如여甲갑見견乙을,是시兄형見견弟제,為위劫겁財재,不불克극妻처。蓋개財재者자心심之지慾욕,方방令령兄형見견之지,多다有유爭쟁競경,如여夷이齊제能능幾기人인。《六육親친捷첩要요論론》雲운:分분祿록須수傷상主주饋궤人인,比비肓황重중疊첩損손嚴엄親친。補보曰왈:財재多다身신弱약,喜희比비劫겁財재扶부慢만為위福복。故고曰왈男남逢봉羊양刃인身신弱약遇우之지為위奇기,財재輕경身신強강忌기奪탈。則칙為위也야。故고曰왈羊양刃인多다而이妻처宮궁有유損손。

비겁을 논한다. 무릇 비겁은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을 비(比)라 한다. 예컨대 갑이 갑을 보고 을이 을을 보는 부류이니, 처를 해치고 자식을 해친다. 오양이 오음을 보는 것은 예컨대 갑이 을을 보는 것이니 형이 아우를 보는 것이며 겁재가 되고 처를 극하지 않는다. 대개 재는 마음의 욕구이니, 바야흐로 형이 그것을 보게 하면 다툼이 많으니, 백이·숙제(伯夷·叔齊) 같은 이가 몇 사람이겠는가. 『육친첩요론(六親捷要論)』에 이르기를: 녹을 나누면 반드시 주궤인(主饋人)을 상하고, 비견이 중첩하면 엄친(嚴親)을 손상한다. 보하여 말한다: 재가 많고 신약하면 비겁이 재를 도움을 기뻐하여 복이 된다. 그러므로 남자가 양인을 만나도 신약하면 만나는 것이 기이하다고 한다. 재가 가볍고 신강하면 빼앗음을 꺼리니 곧 [화가] 된다. 그러므로 양인이 많으면 처궁에 손상이 있다고 한다.

歌가曰왈:甲갑乙을相상見견必필妨방妻처,敗패財재克극父부定정無무疑의。《金금不불換환》雲운:身신旺왕比비劫겁重중,損손財재又우傷상妻처。比비劫겁遇우梟효食식,妻처遭조產산裏리危위。《六육親친論론》雲운:月월中중歸귀祿록無무財재官관,父부喪상他타鄉향。又우曰왈:日일逢봉刃인時시逢봉劫겁,妻처妄망產산亡망。又우曰왈:日일時시背배馬마分분財재無무救구助조,妻처兒아離리散산。《撮촬要요》雲운:比비肩견要요逢봉七칠殺살制제。

가(歌)에 이르기를: 갑을이 서로 보면 반드시 처를 방해하고, 패재(敗財)는 아버지를 극함이 틀림없다. 『금불환(金不換)』에 이르기를: 신왕하고 비겁이 무거우면 재를 손상하고 또 처를 상한다. 비겁이 효식(梟食)을 만나면 처가 산고 중에 위태롭다. 『육친론』에 이르기를: 월중에 귀록(歸祿)인데 재관이 없으면 아버지가 타향에서 죽는다. 또 말하기를: 일이 인을 만나고 시가 겁을 만나면 처가 망령되이 출산 중에 죽는다. 또 말하기를: 일시가 마(馬)를 등지고 재를 나누어 구조가 없으면 처자가 흩어진다. 『촬요』에 이르기를: 비견은 칠살의 제를 만나야 한다.

建건祿록格격 《喜희忌기篇편》雲운令령早조逢봉建건祿록,切절急급會회煞살為위兇흉 《格격解해》述술前전二이說설俟사知지察찰之지。此차誠성宜의以이傳전不불犯범一일智지者자病병,但단不불悟오十십建건祿록一일說설,又우附부註주正정官관亦역非비。舊구注주:以이會회殺살,為위暗암針침對대七칠殺살為위凶흉兆조。如여甲갑日일用용酉유月월,為위官관星성正정氣기,若약年년時시子자辰진,則칙會회起기申신金금為위七칠殺살,乃내甲갑之지寇구,故고為위兇흉,固고是시。然연官관祿록之지祿록,用용令령字자,與여雖수逢봉字자建건字자牽견強강。況황子자辰진暗암會회,合합申신殺살。尤우牽견繢궤不불可가從종。

건록격. 『희기편』에 이르기를 [월]령에 비록 건록을 만나도 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꺼리니 흉하다. 『격해』에서는 앞의 두 설을 서술하여 지자(知者)가 살피기를 기다렸다. 이는 참으로 마땅히 전하여 한 지자의 병을 범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건록의 한 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정관이라고 부주(附註)한 것도 틀렸다. 구주(舊注): 회살(會殺)을 암회하여 칠살과 대응하는 것을 흉조로 삼는다. 예컨대 갑일이 유월을 쓰면 관성 정기가 되는데, 만약 연·시가 자진(子辰)이면 신금을 회기(會起)하여 칠살이 되니 곧 갑의 도적이므로 흉하다고 하니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관록의 녹으로 [보면] 영(令)자를 쓴 것과 수봉(雖逢)자·건(建)자가 견강하다. 하물며 자진이 암회하여 신살(申殺)과 합한다는 것은 더욱 견강하여 따를 수 없다.

或혹曰왈會회煞살,謂위坐좌見견七칠煞살。年연時시天천干간顯현露로,地지支지隱은藏장。無무制제伏복者자是시也야。似사勝승舊구注주。亦역與여令령字자,中중逢봉字자建건字자未미受수,亦역不불可가從종。故고或혹者자又우作작月월令령建건祿록,此차誠성是시,但단無무註주解해。愚우補보之지曰왈建건祿록者자,月월令령十십干간祿록是시也야,非비官관祿록之지祿록。如여甲갑乙을祿록在재寅인卯묘,丙병戊무祿록在재巳사,丁정己기祿록在재午오,庚경祿록申신,辛신祿록酉유,壬임祿록癸계,亥해祿록子자是시也야。會회殺살者자,天천干간既기見견殺살,地지支지會회合합殺살旺왕之지謂위也야。如여甲갑祿록在재寅인忌기庚경殺살,乙을祿록旺왕行행為위祿록,亦역不불宜의過과旺왕。喜희見견財재宮궁,並병天천干간透투露로,故고曰왈建건祿록生생提제月월,財재官관喜희透투天천,不불宜의身신在재旺왕,惟유喜희茂무財재源원。又우日일月월令령建건祿록,多다無무祖조屋옥。一일見견官관財재,自자然연成성福복。則칙福복衰쇠弱약,反반為위兇흉禍화,故고日일乙을木목生생居거卯묘,庚경辛신干간上상逢봉。火화旺왕人인發발福복,殺살地지壽수元원終종,又우曰왈:春춘木목無무金금不불是시奇기,金금多다尤우恐공返반遭조危위。柱주中중取취得득中중和화氣기,福복壽수庚경寧령百백事사宜의。又우曰왈:月월令령建건祿록,會회殺살為위兇흉可가也야。又우加가之지以이雖수逢봉切절忌기之지辭사何하也야?蓋개建건祿록則칙身신旺왕,有유比비肩견扶부助조。宜의乎호不불怕파殺살。然연殺살如여猛맹虎호,有유伏복制제則칙貴귀,若약無무制제會회殺살旺왕,不불問문身신強강弱약,必필兇흉,況황建건祿록格격,只지喜희財재官관,最최不불喜희干간帶대殺살而이支지會회旺왕,故고曰왈月월令령雖수逢봉建건祿록,切절忌기會회殺살兇흉。則칙雖수逢봉字자切절忌기字자,方방有유落락,令영字자建건明명不불牽견強강。故고取취此차說설,又우為위之지解해以이破파前전二이說설,又우《觀관洞동玄현經경》雲운:“甲갑以이寅인祿록,庚경壬임本본非비駕가。”又우曰왈:祿녹可가以이興흥騰등,有유以이乎호無무用용。”則칙雖수切절忌기之지辭사,有유輕경重중斟짐酌작明명矣의。

어떤 이는 회살(會煞)을 칠살에 앉아 보는 것이라 하니, 연·시의 천간에 드러나 있고 지지에 숨어 있으며 제복이 없는 것이 이것이다. 구주보다 나은 듯하다. 그러나 또한 영(令)자·봉(逢)자·건(建)자와 [뜻이] 맞지 않으니 역시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또 월령 건록으로 보니, 이는 참으로 옳으나 다만 주해가 없다. 내가 보충하여 말한다. 건록은 월령의 십간 녹이 이것이지 관록의 녹이 아니다. 예컨대 갑을은 녹이 인묘에 있고, 병무는 녹이 사에 있고, 정기는 녹이 오에 있고, 경은 녹이 신(申)에, 신(辛)은 녹이 유에, 임은 녹이 해(亥)에, 계는 녹이 자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 회살이란 천간에 이미 살을 보고 지지가 회합하여 살이 왕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갑은 녹이 인에 있어 경살(庚殺)을 꺼리고, 을은 녹이 왕하여 녹을 가도 또한 너무 왕함은 마땅하지 않다. 재관을 보고 아울러 천간에 투로함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건록이 월제에 나면 재관이 천간에 투출함을 기뻐하고, 몸이 왕한 데 있음은 마땅하지 않으며 오직 재원이 무성함을 기뻐한다고 한다. 또 월령 건록은 대부분 조상의 집이 없다고 한다. 한 번 관재를 보면 자연히 복을 이룬다. [그러나] 복이 쇠약하면 도리어 흉화가 되니, 그러므로 을목이 묘에 나 있고 경신이 천간 위에서 만나면, 화가 왕하면 사람이 발복하고 살지에서 수원이 끝난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봄의 목은 금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으나, 금이 많으면 도리어 위태로움을 만날까 더욱 두렵다. 주중에 중화의 기운을 취하면 복과 수가 강녕하여 백사가 마땅하다. 또 말하기를: 월령 건록에 살을 만나면 흉하다고 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또 '비록 만나도'·'절대 꺼린다'는 말을 더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건록이면 신왕하고 비견의 부조가 있으니 살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살은 사나운 호랑이와 같아 복제가 있으면 귀하고, 만약 제가 없이 살의 왕을 만나면 신강·신약을 묻지 않고 반드시 흉하다. 하물며 건록격은 오직 재관을 기뻐하고, 천간에 살을 띠고 지지가 왕을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월령에 비록 건록을 만나도 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꺼리니 흉하다고 한다. 곧 '비록 만나도'·'절대 꺼린다'는 글자가 비로소 귀착이 있고, 영자·건자가 분명하여 견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설을 취하고 또 이를 풀이하여 앞의 두 설을 깨뜨린다. 또 『동현경(洞玄經)』을 보면 이르기를 “갑은 인을 녹으로 하니, 경임은 본래 [해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녹은 흥등할 수 있으니, 까닭이 있거늘 어찌 쓸모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곧 비록 '절대 꺼린다'는 말이라도 경중의 짐작이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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