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통고(神峰通考) 31장 雜氣財官印綬格附時墓格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신봉통고 神峰通考

張楠
31장 雜氣財官印綬格附時墓格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雜氣財官印綬格附時墓格

楠남曰왈:雜잡氣기財재官관者자,蓋개辰진戌술丑축未미四사字자,乃내天천地지不불正정之지氣기,為위天천地지四사個개牢뢰獄옥之지所소,又우為위天천地지四사個개收수藏장之지庫고。如여丙병丁정日일生생辰진月월,若약天천干간透투也야戊무己기多다,則칙作작雜잡氣기火화土토傷상官관格격;如여透투出출乙을木목多다,則칙作작雜잡氣기印인綬수格격;如여透투出출癸계水수多다,方방作작雜잡氣기財재官관格격;如여戊무日일生생戌술月월,身신弱약透투丁정火화多다,作작雜잡印인綬수格격,透투辛신金금作작雜잡氣기傷상官관格격。又우曰왈:雜잡氣기財재官관喜희見견沖충。惟유日일干간旺왕,用용雜잡氣기財재官관者자,喜희見견之지,原원財재藏장天천地지之지庫고中중,牢뇌密밀堅견固고。如여戊무日일生생辰진月월,癸계乙을為위財재官관,錢전在재庫고中중,十십分분牢뢰固고,若약無무戌술時시鎖쇄匙시,豈기能능開개之지,沖충開개財재庫고,福복興흥隆륭然연也야。若약不불用용財재官관,則칙不불可가把파沖충開개作작論론。當당以이中중和화偏편枯고看간,或혹嫌혐其기沖충為위害해神신,再재沖충也야來래,其기害해愈유甚심。如여丙병日일生생辰진月월,露노出출乙을木목印인星성,再재看간又우有유乙을木목休휴貼첩作작印인綬수格격。柱주中중原원略략有유金금氣기,原원印인星성衰쇠也야,若약再재行행戌술運운,戌술中중辛신金금,沖충破파我아辰진中중乙을木목,此차原원是시貪탐財재壞괴印인看간,豈기可가雜잡氣기財재官관喜희見견沖충論론乎호?又우如여丙병丁정日일生생戌술月월,透투出출戊무土토多다,作작雜잡氣기傷상官관格격看간,原원日일干간丙병丁정屬속火화,到도九구月월授수衣의之지月월,火화氣기寒한涼량,見견土토多다泄설弱약火화之지精정,喜희東동主주木목運운,克극去거其기傷상官관,不불來래泄설我아,喜희木목運운又우來래資자我아則칙吉길。若약到도辰진運운,再재沖충出출戌술中중戊무土토來래,愈유泄설弱약我아精정神신,安안得득不불死사,此차亦역不불可가作작雜잡氣기財재官관喜희見견沖충也야。惟유身신旺왕有유財재官관,方방喜희沖충開개,早조年년發발達달。此차格격與여傷상官관甚심難난看간,此차格격要요露로庫고中중何하物물也야來래,方방可가定정用용神신。書서之지中중概개以이沖충開개為위美미,豈기不불謬류也야。

장남이 말하였다. 잡기재관(雜氣財官)이라는 것은 대개 진(辰)·술(戌)·축(丑)·미(未) 네 글자로, 천지의 바르지 않은 기운이며, 천지의 네 감옥이 되는 곳이고, 또 천지의 네 수장(收藏)하는 창고이다. 예컨대 병(丙)·정(丁) 일간이 진월에 났는데 천간에 무(戊)·기(己)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 화토상관격(火土傷官格)으로 삼고, 을목(乙木)이 많이 투출하면 잡기인수격(雜氣印綬格)으로 삼으며, 계수(癸水)가 많이 투출해야 비로소 잡기재관격으로 삼는다. 무(戊) 일간이 술월에 나서 신약한데 정화(丁火)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인수격으로 삼고, 신금(辛金)이 투출하면 잡기상관격으로 삼는다. 또 이르기를 '잡기재관은 충(沖)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한다. 오직 일간이 왕성하고 잡기재관을 쓰는 자만 이를 보기를 기뻐하니, 원래 재(財)가 천지의 창고 안에 감춰져 단단히 굳게 잠겨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 일간이 진월에 나면 계(癸)·을(乙)이 재관인데, 돈이 창고 안에 있어 매우 단단하니, 술시라는 열쇠가 없다면 어찌 열 수 있겠는가. 재고(財庫)를 충하여 열면 복이 흥성함이 그러하다. 만약 재관을 쓰지 않는다면 충하여 여는 것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중화(中和)와 편고(偏枯)로 보아야 하니, 혹은 그 충을 해로운 신으로 꺼리는데 다시 충이 오면 그 해가 더욱 심하다. 예컨대 병 일간이 진월에 나서 을목 인성이 드러나고, 다시 보니 또 을목이 붙어 있어 인수격으로 삼는다. 주중에 원래 약간 금기(金氣)가 있으면 원래 인성이 쇠한 것인데, 다시 술 운으로 가면 술 중 신금이 나의 진 중 을목을 충파(沖破)하니, 이는 원래 재를 탐하여 인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찌 잡기재관은 충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논하겠는가? 또 예컨대 병·정 일간이 술월에 나서 무토(戊土)가 많이 투출하면 잡기상관격으로 보는데, 원래 일간 병·정은 화에 속하고 9월 수의(授衣)의 달에 이르러 화기가 차갑고 서늘하니, 토가 많은 것을 보면 약한 화의 정기를 설기한다. 동방 목 운이 그 상관을 극거(克去)하여 나를 설기하지 않게 함을 기뻐하고, 목 운이 또 와서 나를 도우면 길하다. 진 운에 이르면 다시 술 중 무토를 충출하니 더욱 나의 정신을 설약(泄弱)하게 하여 어찌 죽지 않겠는가. 이 역시 잡기재관은 충을 보기를 기뻐한다고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신왕하고 재관이 있어야 비로소 충하여 여는 것을 기뻐하여 어린 나이에 발달한다. 이 격은 상관과 함께 보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격은 창고 안의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살펴야 비로소 용신(用神)을 정할 수 있다. 책들에서 대개 충하여 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니, 어찌 그릇되지 않은가.

古고歌가雲운:雜잡氣기財재官관印인月월官관,天천干간透투露로始시為위豐풍。財재多다官관旺왕宜의沖충破파,切절忌기干간支지壓압伏복重중。補보曰왈:財재者자,養양命명之지源원;官관者자,扶부身신之지本본;印인綬수者자,資자身신之지基기也야。此차三삼者자藏장蓄축於어辰진戌술丑축未미之지月월,乃내四사隅우之지氣기,非비天천地지東동西서南남北북之지正정氣기,故고曰왈雜잡氣기財재官관印인綬수格격。此차格격喜희透투露로,喜희刑형沖충破파害해,或혹用용財재官관,而이財재官관透투,或혹用용印인綬수而이印인綬수透투,透투財재則칙富부,透투官관則칙貴귀,透투印인則칙吉길,享향萬만物물之지見견成성,故고曰왈始시為위豐풍。若약財재官관印인閉폐錮고於어庫고中중,不불中중不불刑형,則칙少소年년不불發발庫고中중人인,所소以이宜의沖충破파也야。若약支지干간則칙遇우比비劫겁之지壓압伏복,官관遇우食식傷상之지壓압伏복,印인綬수遇우財재星성之지壓압伏복,而이且차太태多다,則칙欲욕其기富부貴귀,而이享향現현成성之지福복也야難난矣의,故고曰왈切절忌기干간支지壓압伏복重중。

고가(古歌)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인(雜氣財官印)이 월에 [있으면] 관인데, 천간에 투로(透露)해야 비로소 풍성하다. 재가 많고 관이 왕성하면 충파함이 마땅하고, 천간·지지가 무겁게 누르는 것을 절대 꺼린다. 보충하여 말한다. 재(財)는 명을 기르는 근원이고, 관(官)은 몸을 붙드는 근본이며, 인수는 몸을 돕는 기틀이다. 이 셋이 진·술·축·미의 달에 저장되어 있으니, 이는 네 모퉁이의 기운이지 천지 동서남북의 바른 기운이 아니다. 그러므로 잡기재관인수격이라 한다. 이 격은 투로를 기뻐하고 형·충·파·해를 기뻐하니, 혹은 재관을 쓰는데 재관이 투출하고, 혹은 인수를 쓰는데 인수가 투출하면, 재가 투출하면 부유하고 관이 투출하면 귀하며 인이 투출하면 길하여 만물의 이루어진 것을 누리므로 '비로소 풍성하다'고 한다. 만약 재·관·인이 창고 안에 갇혀 충하지도 형하지도 않으면 '어려서 발하지 못하는 창고 안의 사람'이 되니, 그러므로 충파함이 마땅하다. 만약 재가 비겁(比劫)의 누름을 만나고, 관이 식상(食傷)의 누름을 만나며, 인수가 재성의 누름을 만나고 게다가 너무 많으면, 부귀하여 이루어진 복을 누리고자 해도 어렵다. 그러므로 '천간·지지가 무겁게 누르는 것을 절대 꺼린다'고 한다.

又우曰왈: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四사季계,印인綬수財재官관居거雜잡氣기。干간頭두透투出출格격為위真진,只지論론財재多다為위尊존貴귀。補보曰왈:辰진有유乙을戊무癸계,乃내水수土토之지墓묘庫고,為위春춘季계;戌술中중有유辛신戊무丁정,乃내火화之지墓묘庫고,為위秋추季계;丑축中중有유癸계巳사辛신,乃내金금之지墓묘庫고,為위冬동季계;未미中중有유丁정己기乙을,乃내為위木목之지墓묘庫고,為위夏하季계。此차四사季계中중,所소藏장印인綬수財재官관,皆개天천地지不불正정之지氣기,故고曰왈居거雜잡氣기。須수看간格격中중透투出출,何하字자為위福복。大대概개雜잡氣기格격,透투出출貴귀氣기固고為위妙묘,亦역以이財재多다為위尊존貴귀,所소謂위無무官관見견財재,亦역能능生생官관,多다為위及급第제之지命명是시巳사。

또 이르기를, 진·술·축·미는 사계(四季)이니 인수·재관이 잡기에 머문다. 천간에 투출하면 격이 참되니, 다만 재가 많은 것만을 존귀하다고 논한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에는 을(乙)·무(戊)·계(癸)가 있으니 수토(水土)의 묘고(墓庫)로서 봄의 끝이다. 술 중에는 신(辛)·무(戊)·정(丁)이 있으니 화의 묘고로서 가을의 끝이다. 축 중에는 계(癸)·기(己)·신(辛)이 있으니 금의 묘고로서 겨울의 끝이다. 미 중에는 정(丁)·기(己)·을(乙)이 있으니 목의 묘고로서 여름의 끝이다. 이 사계 중에 저장된 인수·재관은 모두 천지의 바르지 않은 기운이므로 '잡기에 머문다'고 한다. 모름지기 격 중에 투출한 것을 보아 어떤 글자가 복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대개 잡기격은 귀기(貴氣)가 투출하면 진실로 묘하고, 또한 재가 많은 것을 존귀하다고 여기니, 이른바 관이 없어도 재를 보면 또한 관을 생할 수 있어 급제하는 명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다.

又우曰왈:雜잡氣기從종來래自자不불純순,天천干간透투出출始시為위真진,身신強강財재旺왕生생官관祿록,運운見견沖충刑형聚취寶보珍진。補보曰왈:辰진戌술丑축未미,居거於어四사隅우,雖수非비東동西서北북純순然연之지正정氣기,然연天천元원透투露로,方방為위真진格격。身신強강,如여庚경申신辛신酉유之지類류。財재旺왕,如여未미木목行행東동方방,戌술火화行행南남方방,辰진水수行행北북方방,丑축金금行행西서方방,生생旺왕之지地지,則칙自자有유青청紫자貴귀,而이發발官관發발祿록矣의。四사柱주無무人인沖충刑형,而이運운逢봉之지,則칙珍진寶보自자聚취,所소謂위他타倉창庫고豐풍盈영金금滿만屋옥是시巳사。

또 이르기를, 잡기는 본래부터 순수하지 않으니 천간에 투출해야 비로소 참되다. 신강하고 재가 왕성하여 관록을 생하면, 운에서 충·형을 만나 보배를 모은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술·축·미는 네 모퉁이에 있어 비록 동서남북의 순수한 바른 기운은 아니나, 천원(天元)에 투로해야 비로소 참된 격이 된다. 신강은 경신·신유 같은 부류이다. 재왕은 미(未) 목이 동방으로 가고, 술 화가 남방으로 가고, 진 수가 북방으로 가고, 축 금이 서방으로 가는 것과 같으니, [이런] 생왕(生旺)의 땅이면 저절로 청자(靑紫)의 귀함이 있어 관을 발하고 녹을 발한다. 사주에 충·형하는 것이 없는데 운에서 이를 만나면 보배가 저절로 모이니, 이른바 '그 창고가 가득 차 금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又우曰왈:五오行행四사季계月월支지逢봉,印인綬수干간頭두再재顯현榮영。四사柱주相상生생喜희官관殺살,更경饒요財재產산有유崢쟁嶸영。補보曰왈:甲갑乙을生생於어丑축月월,丙병丁정生생於어辰진月월,戊무己기生생於어戌술未미月월,庚경金금生생於어辰진戌술月월,壬임癸계生생於어戌술月월,皆개月월支지逢봉季계月월也야,各각有유印인綬수藏장庫고,喜희干간頭두顯현露로,又우要요柱주中중官관殺살相상生생,財재星성有유氣기,則칙財재生생官관,官관生생印인,印인生생身신。身신克극財재則칙榮영貴귀,所소謂위印인賴뢰殺살生생,官관因인財재旺왕是시巳사。或혹曰왈此차以이雜잡氣기綬수言언,有유官관祿록,不불惟유貴귀顯현,更경資자財재產산業업饒요盛성,亦역不불要요見견財재。

또 이르기를, 오행이 사계월의 지지를 만나고 인수가 천간에 다시 드러나 영화롭다. 사주가 상생하고 관살을 기뻐하면, 더욱 재산이 넉넉하여 우뚝하다. 보충하여 말한다. 갑·을이 축월에 나고, 병·정이 진월에 나고, 무·기가 술·미월에 나고, 경금(庚金)이 진·술월에 나고, 임·계가 술월에 나면, 모두 월지가 계월(季月)을 만난 것이다. 각각 인수가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니 천간에 드러남을 기뻐하고, 또 주중의 관살이 상생하고 재성이 기운이 있어야 하니, 그러면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이 몸을 생한다. 몸이 재를 극하면 영화롭고 귀하니, 이른바 '인은 칠살의 생에 의지하고, 관은 재로 인하여 왕성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잡기인수를 말한 것으로, 관록이 있으면 귀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더욱 재산과 가업이 넉넉하고 성하니, 또한 재를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

又우曰왈:月월令령提제綱강不불可가沖충,十십沖충九구命명返반為위兇흉。惟유有유財재官관逢봉墓묘庫고,運운行행到도此차返반成성功공。補보曰왈:財재官관遇우於어提제月월,最최不불可가沖충,沖충則칙十십有유九구兇흉。惟유財재官관居거庫고,不불沖충不불發발,須수行행運운方방能능發발福복。又우曰왈:生생旺왕須수逢봉墓묘庫고絕절,墓묘庫고必필來래生생旺왕發발。生생中중生생旺왕過과非비宜의,墓묘庫고逢봉休휴終종不불發발。補보曰왈:生생加가生생旺왕過과非비宜의,此차申신上상文문生생財재須수逢봉墓묘庫고絕절而이言언也야,非비有유別별意의。墓묘庫고逢봉休휴終종不불發발,日일上상文문墓묘庫고必필來래生생旺왕發발言언也야,亦역非비有유別별意의。如여柱주中중財재官관印인生생旺왕,不불宜의入입財재官관印인墓묘也야,故고曰왈旺왕官관旺왕印인與여旺왕財재,入입墓묘有유禍화。如여日일干간生생旺왕,不불宜의入입日일干간庫고地지,故고曰왈身신旺왕入입庫고必필興흥災재。墓묘必필來래生생旺왕發발,如여財재官관居거墓묘庫고,必필來래財재官관生생之지地지發발財재發발官관。如여身신主주墓묘庫고,必필來래身신主주生생財재之지地지可가以이發발身신。又우生생加가旺왕過과非비宜의,如여身신居거生생旺왕,加가以이身신財재官관生생旺왕之지運운,則칙太태過과必필禍화,所소謂위遇우生생地지之지相상逢봉,宜의退퇴身신主주生생旺왕之지運운,則칙太태過과有유咎구。所소謂위財재多다無무財재,運운逢봉化화殺살生생災재,官관多다無무官관,太태旺왕傾경危위是시己기。如여身신居거生생旺왕,加가以이身신主주生생旺왕之지運운,則칙太태必필弱약。所소謂위遇우生생地지之지相상逢봉,宜의退퇴身신而이避피位위,生생地지相상逢봉,壯장年년不불祿록是시己기。墓묘庫고逢봉休휴終종不불發발,如여財재官관居거墓묘庫고之지地지,又우逢봉身신主주休휴敗패之지運운,何하以이發발身신。

또 이르기를, 월령 제강(提綱)은 충해서는 안 되니, 열 번 충하면 아홉 명은 도리어 흉하다. 오직 재관이 묘고를 만난 경우에는 운이 여기에 이르면 도리어 공을 이룬다. 보충하여 말한다. 재관이 제강(월령)에서 만나면 가장 충해서는 안 되니, 충하면 열에 아홉은 흉하다. 오직 재관이 창고에 있으면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운이 행해야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또 이르기를, 생왕(生旺)은 모름지기 묘고·절(絶)을 만나야 하고,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고, 묘고가 휴(休)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 보충하여 말한다.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윗글 '생왕은 모름지기 묘고·절을 만나야 한다'를 거듭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묘고가 휴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는 윗글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를 말한 것이니 역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주중의 재·관·인이 생왕하면 재·관·인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왕한 관·왕한 인과 왕한 재는 묘에 들면 화가 있다'고 한다. 일간이 생왕하면 일간의 고지(庫地)에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신왕하여 고에 들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한다. '묘고는 반드시 생왕이 와야 발한다'는 것은, 재관이 묘고에 있으면 반드시 재관이 생하는 땅이 와야 재를 발하고 관을 발한다는 것이다. 신주(身主)가 묘고에 있으면 반드시 신주가 생하는 땅이 와야 몸을 발할 수 있다. 또 '생에 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몸이 생왕에 있는데 몸·재·관이 생왕하는 운을 더하면 지나쳐서 반드시 화가 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생지를 서로 만나면 마땅히 신주가 생왕하는 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지나치면 허물이 있다. 이른바 '재가 많으면 재가 없고, 운에서 칠살로 화하면 재앙이 생기며, 관이 많으면 관이 없고, 너무 왕하면 기울어 위태롭다'는 것이 이것이다. 몸이 생왕에 있는데 신주가 생왕하는 운을 더하면 너무 [지나쳐] 반드시 약해진다. 이른바 '생지를 서로 만나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하니, 생지를 서로 만나면 장년에 녹을 잃는다(죽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묘고가 휴를 만나면 끝내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관이 묘고의 땅에 있는데 또 신주가 휴패(休敗)하는 운을 만나면 어떻게 몸을 발하겠느냐는 것이다.

《三삼車차》雲운:財재官관雜잡氣기格격透투也야財재者자富부,透투也야官관者자貴귀,透투也야印인綬수者자享향父부母모田전產산宅택舍사財재帛백之지富부,有유文문書서宣선敕칙廕음庇비之지貴귀。如여無무透투出출,沖충開개少소許허則칙發발,身신旺왕為위妙묘,不불宜의身신弱약、沖충刑형太태過과。《景경鑑감》雲운:“雜잡氣기財재官관身신旺왕,有유沖충而이發발,若약太태過과反반受수孤고貧빈。”孤고貧빈者자,身신弱약閉폐財재浩호蕩탕,兩양年년刑형沖충是시也야。

『삼거(三車)』에서 이르기를, 재관잡기격은 재가 투출하면 부유하고, 관이 투출하면 귀하며, 인수가 투출하면 부모의 전답·집·재물의 부를 누리고 문서·선칙(宣敕)·음비(廕庇)의 귀함이 있다. 투출이 없으면 약간 충하여 열면 발하니, 신왕이 묘하고, 신약하거나 충·형이 지나친 것은 마땅하지 않다. 『경감(景鑑)』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이 신왕하면 충이 있어 발하나,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외롭고 가난함을 받는다." 외롭고 가난함이란 신약한데 막힌 재가 넓고 많으며, 두 해에 형충하는 것이 그것이다.

《集집說설》雲운:庫고財재者자蓄축藏장這저謂위,辰진戌술丑축未미是시也야。如여月월令령透투出출者자,或혹歲세時시透투也야才재,亦역不불要요一일點점官관星성,可가用용此차格격。由유見견辰진土토庫고為위財재庫고,須수四사柱주天천干간透투出출戊무己기為위妙묘。大대抵저四사柱주中중,有유財재氣기多다者자,無무不불入입貴귀格격。無무官관見견財재亦역能능生생官관,多다入입財재第제之지命명。但단不불要요財재藏장於어庫고中중,須수要요刑형沖충破파害해,以이開개其기局국鑰약,方방能능發발福복。

『집설(集說)』에서 이르기를, 고재(庫財)란 저장해 두는 것을 이르니 진·술·축·미가 그것이다. 월령에서 투출한 것이나, 혹은 연·시에서 재가 투출하면 한 점의 관성도 필요 없이 이 격을 쓸 수 있다. 진토(辰土) 고를 재고로 보면 모름지기 사주 천간에 무·기가 투출해야 묘하다. 대저 사주 중에 재기(財氣)가 많은 자는 귀격에 들지 않는 경우가 없다. 관이 없어도 재를 보면 또한 관을 생할 수 있으니 급제하는 명에 많이 든다. 다만 재가 창고 안에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형·충·파·해로 그 자물쇠를 열어야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又우曰왈:夫부庫고官관者자,蓄축藏장之지謂위也야,以이辰진戌술丑축未미四사季계月월令령得득之지是시也야,但단不불知지庫고中중所소透투何하物물,用용月월干간透투出출七칠殺살。不불怕파刑형沖충破파害해,尤우喜희制제伏복之지地지,又우要요有유合합,方방可가為위貴귀。如여無무制제伏복,又우無무合합,本본身신又우弱약,必필為위害해也야。如여丙병子자日일見견辰진時시為위庫고官관,必필難난發발於어少소年년,多다屬속水수庫고。但단不불要요天천干간傷상官관,如여作작品품官관主주宰재號호晚만成성。行행運운亦역不불要요行행傷상官관之지地지,喜희官관星성之지鄉향,喜희身신旺왕官관旺왕,喜희沖충喜희露로,天천干간財재印인忌기閉폐。

또 이르기를, 무릇 고관(庫官)이란 저장해 두는 것을 이르니, 진·술·축·미 사계의 월령에서 얻은 것이 그것이다. 다만 창고 안에서 무엇이 투출했는지 알 수 없으면 월간에 투출한 칠살을 쓴다. 형·충·파·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복하는 땅을 더욱 기뻐하며, 또 합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게 된다. 제복이 없고 합도 없으며 본신도 약하면 반드시 해가 된다. 예컨대 병자(丙子)일이 진시를 보면 고관이 되니, 반드시 어린 나이에 발하기 어려우니 수고(水庫)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천간에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니, 품관(品官)이 되더라도 주재(主宰)로 만성(晚成)이라 불린다. 행운 또한 상관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관성의 자리를 기뻐하며, 신왕·관왕을 기뻐하고, 충을 기뻐하고 드러남을 기뻐하며, 천간의 재·인이 막히는 것을 꺼린다.

又우曰왈:如여丙병丁정生생人인,以이辰진庫고官관,水수土토庫고於어辰진故고也야。須수年년月월日일時시有유木목,或혹亥해卯묘未미並병寅인為위清청。如여無무木목,則칙土토奪탈丙병丁정之지官관,則칙濁탁卑비而이不불清청,亦역不불榮영顯현。《洪홍範범》雲운:“時시逢봉乙을木목與여南남墓묘。雖수富부而이不불仁인,丙병遇우金금陰음而이北북墓묘,縱종貧빈而이有유德덕。”補보曰왈:南남墓묘謂위未미庫고也야,北북墓묘謂위丑축庫고也야,陰음金금,謂위辛신金금丙병火화之지正정財재也야。

또 이르기를, 예컨대 병·정생인은 진고(辰庫)를 관으로 삼으니, 수토(水土)가 진에서 고가 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연·월·일·시에 목이 있거나, 혹은 해묘미(亥卯未)와 인(寅)이 있어야 청(淸)하다. 목이 없으면 토가 병·정의 관을 빼앗으니 탁(濁)하고 낮아 청하지 않으며 또한 영화롭게 드러나지 못한다. 『홍범(洪範)』에서 이르기를, "시에서 을목과 남묘(南墓)를 만나면 비록 부유하나 어질지 못하고, 병이 음금(陰金)과 북묘(北墓)를 만나면 비록 가난하나 덕이 있다." 보충하여 말한다. 남묘는 미고(未庫)를 이르고, 북묘는 축고(丑庫)를 이르며, 음금은 신금(辛金)으로 병화의 정재(正財)를 이른다.

又우曰왈:辰진戌술丑축未미全전備비乃내財재庫고,富부貴귀之지尊존。又우曰왈:財재星성入입墓묘,正정主주刑형沖충必필定정刑형妻처。又우曰왈:冠관帶대互호逢봉,定정是시風풍聲성之지丑축。補보曰왈:辰진戌술丑축未미互호換환,犯범之지故고曰왈互호逢봉,定정主주風풍聲성不불美미,此차以이女녀命명言언。男남命명遇우之지,大대富부貴귀,終종主주克극父부母모。又우曰왈:四사柱주有유鬼귀之지墓묘,乃내無무巳사入입黃황泉천,歲세運운無무星성絕절之지鄉향,定정主주鴛원配배分분飛비異이路로。

또 이르기를, 진·술·축·미를 모두 갖추면 곧 재고이니 부귀의 존귀함이다. 또 이르기를, 재성이 묘에 들었는데 정면으로 형충을 주하면 반드시 처를 형극한다. 또 이르기를, 관대(冠帶)가 서로 만나면 반드시 풍문(風聞)의 추문이 있다. 보충하여 말한다. 진·술·축·미가 서로 바뀌어 이를 범하므로 '서로 만난다'고 하니, 반드시 풍문이 아름답지 못함을 주하는데, 이는 여명을 두고 말한 것이다. 남명이 이를 만나면 크게 부귀하나 끝내 부모를 극함을 주한다. 또 이르기를, 사주에 귀(鬼)의 묘가 있으면 곧 남편이 황천에 들어가고, 세운에 [관]성이 절(絶)하는 곳이 없으면 반드시 원앙의 짝이 갈라져 다른 길로 날아감을 주한다.

《集집說설》曰왈:八팔字자之지中중,甲갑以이辛신為위無무,遇우丑축是시金금鬼귀之지庫고。若약重중見견辛신,必필主주夫부巳사死사入입黃황泉천也야。流유年년大대運운入입官관鬼귀絕절敗패之지地지,定정主주夫부婦부死사別별之지兆조。又우曰왈:財재星성入입墓묘,少소許허刑형沖충必필發발。《四사言언獨독步보》雲운:月월生생四사季계,日일坐좌庚경金금。何하愁수主주弱약,旺왕地지成성名명。又우曰왈:壬임日일戌술提제,癸계干간未미月월。運운喜희東동方방,逢봉克극則칙絕절。前전或혹改개為위逢봉沖충則칙絕절。

『집설』에서 이르기를, 팔자 중에 갑(甲)은 신(辛)을 남편으로 삼는데, 축을 만나면 금귀(金鬼)의 고이다. 만약 신을 거듭 보면 반드시 남편이 이미 죽어 황천에 들어감을 주한다. 유년·대운이 관귀(官鬼)가 절패(絶敗)하는 땅에 들면 반드시 부부가 사별할 조짐을 주한다. 또 이르기를, 재성이 묘에 들면 약간 형충하면 반드시 발한다. 『사언독보(四言獨步)』에서 이르기를, 월이 사계에 나고 일이 경금에 앉으면, 어찌 주(主)가 약함을 근심하랴, 왕지에서 이름을 이룬다. 또 이르기를, 임일에 술 제강, 계간에 미월이면, 운은 동방을 기뻐하고, 극을 만나면 끊어진다. 앞[의 책]에서는 혹 '충을 만나면 끊어진다'로 고쳤다.

又우曰왈:戌술己기丑축月월,比비肩견不불忌기。疊첩金금入입格격,忌기逢봉午오戌술。又우曰왈:曲곡直직丑축月월,比비記기憶억肩견帶대印인多다金금,壬임癸계丑축日일,土토厚후多다金금。補보曰왈:曲곡直직謂위甲갑乙을木목生생丑축月월。多다金금則칙貴귀,印인能능化화殺살敵적也야。壬임癸계生생丑축月월,土토厚후則칙貴귀。以이其기金금庫고生생申신故고也야。古고歌가雲운:財재官관遇우在재庫고中중藏장,不불露로光광芒망福복不불昌창。若약得득庫고門문開개透투露로,定정教교官관貴귀不불尋심常상。

또 이르기를, 무·기가 축월이면 비견을 꺼리지 않는다. 금이 겹쳐 격에 들면 오·술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또 이르기를, 곡직(曲直)이 축월이면 비견에 인을 띠고 금이 많으며, 임·계가 축일이면 토가 두텁고 금이 많다. 보충하여 말한다. 곡직은 갑·을 목이 축월에 난 것을 이른다. 금이 많으면 귀하니, 인이 칠살을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계가 축월에 나면 토가 두터우면 귀하다. 그 금고(金庫)가 신(申)을 생하기 때문이다. 고가에서 이르기를, 재관이 창고 안에 감춰져 있어 광채를 드러내지 않으면 복이 창성하지 않는다. 만약 창고 문이 열려 투로하면 반드시 관귀(官貴)가 예사롭지 않게 한다.

《繼계善선篇편》雲운:納납粟속奏주名명,財재庫고居거生생旺왕之지地지。此차段단《格격解해》附부正정財재下하誤오矣의,今금正정定정。補보曰왈:此차段단有유二이說설,一일說설財재庫고居거生생旺왕,如여金금人인生생於어未미月월,是시謂위財재庫고。要요日일干간居거於어自자生생自자旺왕鄉향,方방能능長장財재發발福복。此차說설可가從종。《格격解해》謂위但단解해本본文문未미順순,非비也야。蓋개取취用용憑빙憑빙藉자於어生생月월,取취四사季계之지月월,為위雜잡氣기財재庫고,或혹雜잡氣기時시,本본本본國국有유日일坐좌庫고,如여辛신未미日일,而이取취格격者자也야。況황雜잡氣기喜희身신旺왕,謂위日일干간取취於어生생地지,如여甲갑子자日일居거子자自자旺왕,如여甲갑寅인之지類류,生생於어辰진月월財재庫고。

『계선편(繼善篇)』에서 이르기를,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림(납속주명)은 재고가 생왕의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을 『격해(格解)』에서 정재 아래에 붙인 것은 잘못이니 이제 바로잡는다. 보충하여 말한다. 이 단락에는 두 설이 있다. 한 설은 재고가 생왕에 있다는 것으로, 예컨대 금(金) 사람이 미월에 나면 이를 재고라 한다. 일간이 스스로 생하고 스스로 왕한 곳에 있어야 비로소 재를 키워 발복할 수 있다. 이 설은 따를 만하다. 『격해』가 다만 본문을 풀이한 것이 순하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대개 취용은 생월에 의거하여 사계의 달을 취하여 잡기재고로 삼거나, 혹은 잡기시로 삼으며, 본래 일좌고(日坐庫)가 있으니 신미(辛未)일 같은 것으로 격을 취하는 것이다. 하물며 잡기는 신왕을 기뻐하니, 일간이 생지에서 취해짐을 이르며, 갑자(甲子)일이 자에 있어 스스로 왕한 것, 갑인 같은 부류가 진월 재고에 나는 것과 같다.

舊구注주:謂위須수要요一일物물開개之지,如여戌술沖충開개辰진庫고是시也야。經경曰왈:“少소年년難난發발庫고中중人인。只지怕파有유物물壓압之지,故고曰왈納납粟속奏주名명。”此차說설誠성順순而이有유理리,何하謂위不불順순!一일說설此차言언世세之지人인納납粟속奏주名명者자,乃내是시身신臨림財재庫고。居거於어月월令령生생旺왕之지守수。假가令령金금以이木목傑걸財재,庫고於어未미,辛신未미日일生생人인,是시身신臨림財재庫고,若약生생於어冬동月월,謂위之지財재庫고居거生생地지,若약生생於어有유春춘月월,謂위之지財재庫고居거旺왕地지,故고日일財재庫고居거生생旺왕之지地지。此차說설亦역似사牽견強강。蓋개雜잡氣기喜희愛애身신旺왕,如여身신居거休휴囚수也야,天천元원贏영弱약,正정為위富부室실貧빈人인,豈기能능納납粟속奏주名명乎호?財재庫고固고要요生생旺왕,須수要요身신居거生생旺왕,可가以이當당之지。此차說설不불如여前전說설,亦역當당參참者자。如여身신居거生생旺왕,財재庫고亦역生생旺왕更경妙묘,可가外외身신而이專전言언財재庫고生생旺왕乎호?

옛 주에서 이르기를, 모름지기 한 물건이 그것을 열어야 하니 술이 진고를 충하여 여는 것이 그것이다. 경(經)에서 이르기를, "어려서는 창고 안의 사람이 발하기 어렵다. 다만 물건이 그것을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납속주명'이라 한다." 이 설은 참으로 순하고 이치가 있으니, 어찌 순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한 설은, 이는 세상 사람 중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리는 자는 곧 몸이 재고에 임하여 월령의 생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금이 목을 재로 삼는데 미에서 고가 되니, 신미일생인은 몸이 재고에 임한 것이다. 겨울에 나면 재고가 생지에 있다 하고, 봄에 나면 재고가 왕지에 있다 하므로, '재고가 생왕의 땅에 있다'고 한다. 이 설 또한 억지스러운 듯하다. 대개 잡기는 신왕을 기뻐하니, 만약 몸이 휴수(休囚)에 있으면 천원이 쇠약하여 바로 부잣집의 가난한 사람이 되니, 어찌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릴 수 있겠는가? 재고는 진실로 생왕해야 하나, 모름지기 몸이 생왕에 있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설은 앞의 설만 못하나 또한 참고할 만하다. 몸이 생왕에 있고 재고 또한 생왕하면 더욱 묘하니, 몸을 제외하고 오로지 재고의 생왕만 말할 수 있겠는가?

《鷓자鴣고天천》雲운:雜잡氣기財재官관仔자細세推추,乾건坤곤四사季계吐토光광輝휘。身신強강財재旺왕生생官관位위,運운至지中중年년掛괘紫자衣의。官관星성顯현達달利리名명齊제,輕경裘구肥비馬마鳳봉凰황池지。英영雄웅若약得득開개財재庫고,五오花화官관誥고拜배丹단墀지。又우曰왈:印인綬수生생身신稟품氣기清청,辰진戌술丑축未미月월中중生생。四사柱주無무財재當당顯현達달,遇우印인升승加가福복壽수增증。官관旺왕之지運운定정享향通통,龍용樓루鳳봉閣각也야馳치名명。無무滯체早조年년癸계甲갑第제,一일聲성霹벽靂력振진家가聲성。

『자고천(鷓鴣天)』에서 이르기를, 잡기재관을 자세히 추리하라, 건곤의 사계가 광휘를 토한다. 신강하고 재가 왕하여 관위(官位)를 생하면, 운이 중년에 이르러 자의(紫衣)를 걸친다. 관성이 현달하여 이익과 명예가 가지런하니, 가벼운 갖옷에 살진 말로 봉황지(鳳凰池)에 [든다]. 영웅이 만약 재고를 열면, 오화관고(五花官誥)로 단지(丹墀)에서 절한다. 또 이르기를, 인수가 몸을 생하여 품기(稟氣)가 맑고, 진·술·축·미월 중에 난다. 사주에 재가 없으면 마땅히 현달하고, 인을 만나 더해지면 복과 수명이 늘어난다. 관이 왕한 운에는 반드시 형통을 누리니, 용루봉각(龍樓鳳閣)에 또한 이름을 떨친다. 막힘이 없으면 이른 나이에 갑제(甲第)에 오르니, 한 번의 벽력(霹靂)이 가문의 명성을 떨친다.

《玄현機기賦부》雲운:旺왕官관旺왕印인與여旺왕財재,入입墓묘有유禍화。傷상官관食식神신並병身신旺왕,遇우庫고興흥災재。補보曰왈:官관輕경印인財재輕경,入입墓묘無무妨방。如여四사柱주財재官관,三삼合합太태旺왕,則칙天천元원贏영弱약,又우入입墓묘運운三삼合합,則칙官관旺왕克극身신,財재旺왕生생殺살,則칙贏영弱약太태過과必필禍화。如여上상柱주印인綬수太태旺왕,重중重중三삼合합,又우入입墓묘運운三삼合합,則칙生생氣기太태過과必필禍화。空공謂위木목盛성水수漂표,土토多다金금埋매是시已이。柱주內내傷상官관食식神신經경,遇우庫고無무災재,若약傷상官관食식神신三삼合합太태旺왕,又우遇우墓묘合합,則칙絕절氣기,愈유甚심必필災재,此차以이身신弱약之지極극而이言언。已이注주論론傷상官관格격內내。身신弱약遇우庫고無무災재,惟유四사柱주比비劫겁三삼合합,則칙身신旺왕已이無무倚의劫겁,又우遇우庫고身신愈유旺왕,無무制제必필災재,此차以이身신旺왕之지極극而이言언。故고曰왈旺왕雖수逢봉墓묘庫고絕절,生생加가生생旺왕過과非비宜의。又우曰왈中중和화為위福복,偏편黨당為위災재。

『현기부(玄機賦)』에서 이르기를, 왕한 관·왕한 인과 왕한 재는 묘에 들면 화가 있다. 상관·식신과 신왕은 고를 만나면 재앙이 일어난다. 보충하여 말한다. 관이 가볍고 인·재가 가벼우면 묘에 들어도 무방하다. 만약 사주의 재관이 삼합으로 너무 왕하면 천원이 쇠약한데, 또 묘운에 들어 삼합하면 관이 왕하여 몸을 극하고 재가 왕하여 칠살을 생하니, 쇠약함이 지나쳐 반드시 화가 된다. 만약 주중의 인수가 너무 왕하여 거듭 삼합하는데, 또 묘운에 들어 삼합하면 생기(生氣)가 지나쳐 반드시 화가 된다. 이른바 '목이 성하면 수가 떠돌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는 것이 이것이다. 주내에 상관·식신이 있으면 고를 만나도 재앙이 없으나, 만약 상관·식신이 삼합하여 너무 왕한데 또 묘합(墓合)을 만나면 기가 끊어져 더욱 심하니 반드시 재앙이 되니, 이는 신약의 극단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미 상관격 안에서 주로 논하였다. 신약은 고를 만나도 재앙이 없으나, 오직 사주의 비겁이 삼합하면 몸이 왕하여 이미 기댈 것이 없고, 또 고를 만나 몸이 더욱 왕해지는데 제어가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되니, 이는 신왕의 극단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한 것은 비록 묘고·절을 만나더라도, 생에 생왕을 더하여 지나침은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또 '중화는 복이 되고 편당(偏黨)은 재앙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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