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통고(神峰通考) 59장 玄武當權格 · 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신봉통고 神峰通考

張楠
59장 玄武當權格 · 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玄武當權格

『통종(統宗)』에 이르기를, 예컨대 임계(壬癸) 두 일에 태어나 인오술(寅午戌) 화국을 만나면 재가 되고, 축미(丑未)는 관이 되니, 임인(壬寅)·임술(壬戌)·계사(癸巳)·계축(癸丑)·계미(癸未)일이 그것이다. 파(破)와 약(弱)을 꺼린다. 세운도 같다. 이도축(李都丑)의 명조 丙戌 甲午 壬寅 辛亥 고가(古歌)에 이르기를, 현무(玄武)가 권세를 맡으면 묘함이 신에 드니, 일간 임계가 재성에 앉는다. 관성이 만약 문호에 거하면, 파함이 없어 마땅히 크게 쓰일 사람이 된다. 남(楠)이 단정하여 이르기를, 구진득위(勾陳得位)는 무기(戊己)를 구진으로 삼으니 그것은 하나의 이치이다. 득위는 재관의 땅을 이르니, 만약 무기 신주(身主)가 약하지 않으면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구진득위라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무기의 기가 약한데 재가 크게 왕한 땅에 임하거나, 재관의 땅에 임하여 혹 재다신약(財多身弱)이 되거나 혹 살중신경(殺重身輕)이 된다면, [이를] 구진득위라 하여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어찌 그릇되지 않겠는가! 현무당권(玄武當權)도 이와 같으므로 내가 아울러 물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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