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통고(神峰通考) 60장 財官雙美格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신봉통고 神峰通考

張楠
60장 財官雙美格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財官雙美格

《財재鑑감沙사條조妙묘經경》雲운:六육壬임生생丑축午오位위中중,先선要요根근源원見견水수通통。亥해命명未미宮궁休휴帶대殺살,生생平평何하處처不불春춘見견。

『재감사조묘경(財鑑沙條妙經)』에 이르기를: 육임(六壬)이 축(丑)·오(午) 자리에서 태어나면 먼저 근원이 수(水)와 통함을 보아야 한다. 해(亥)의 명(命)이 미(未)궁에 있으면 살(殺)을 띠지 말아야 하니, 평생 어느 곳에서 봄을 보지 못하겠는가.

補보曰왈:此차本본為위壬임生생臨림午오位위,號호日일祿록馬마同동鄉향。而이《格격》輯집入입正정官관類류,慧혜也야。又우敗패經경文문休휴帶대殺살,為위休휴見견,是시以이亥해卯묘未미,為위吏리官관之지煞살,則칙鑿착矣의。此차煞살乃내干간頭두中중己기土토為위正정官관,若약柱주中중無무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傷상官관之지神신,主주為위貴귀推추,不불知지四사季계喜희忌기不불同동。蓋개待대壬임午오日일生생春춘生생夏하者자,最최忌기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春춘逆역行행比비肓황運운猶유稍초解해。生생秋추埏연,為위印인綬수,能능克극木목遠원害해,不불如여不불見견之지為위妙묘,在재輕경重중斟짐酌작。生생科과亥해月월,純순喜희亥해卯묘霜상,生생子자月월者자次차,已이形형卯묘,子자亥해水수故고也야。何하者자?蓋개古고賦부雲운:“壬임午오癸계巳사二이日일,同동一일財재官관雙쌍全전美미也야。喜희生생秋추科과,通통金금水수月월氣기,忌기生생春춘夏하通통木목火화月월氣기,值치所소喜희則칙大대跺타,值치所소忌기慢만反반禍화。”由유此차觀관之지,如여此차二이日일子자月월正정通통水수月월氣기,根근見견水수通통之지謂위也야。身신臨림祿록旺왕,喜희見견財재官관,主주富부跺타,故고日일科과生생則칙玄현開개武무當당權권,跺타為위王왕侯후。且차祿록頭두是시宜의帶대財재官관,天천月월二이德덕,故고《壺호中중子자》曰왈:“帶대天천月월二이德덕屠도冠관,帶대七칠殺살梟효食식。”故고司사馬마季계主주雲운:“祿녹要요而이不불要요煩번,且차要요祿록干간不불帶대七칠殺살,反반傷상不불帶대梟효食식。”女여《洞동玄현經경》雲운:“壬임以이祿록,戊무寅인本본非비駕가。”女여《格격錄록歌가》雲운:“祿녹馬마更경有유值치多다般반說설,自자衰쇠自자死사兼겸敗패絕절。”是시壬임午오癸계巳사日일生생埏연,以이亥해為위值치所소喜희者자也야。壬임癸계以이卯묘為위貴귀人인,宜의合합忌기,帶대空공亡망,頭두上상宜의帶대財재官관,不불宜의帶대殺살梟효。故고《醉취醒성子자》子자平평雲운:“貴귀人인頭두上상帶대財재官관,門문充충駟사馬마。且차貴귀人인以이未미宮궁井정鬼귀這저合합,為위家가居거出출入입之지門문三삼合합,況황未미與여午오六륙合합有유情정。”《喜희忌기篇편》雲운:“四사柱주干간支지,喜희三삼合합之지地지。”《醉취醒성子자》雲운:“君군不불見견祿록馬마貴귀人인無무準준托탁,考고究구五오行행之지善선惡악,天천元원贏영弱약未미為위災재,地지氣기堅견牢뢰是시歡환樂락。”又우《珞낙錄록子자》雲운:“每매見견貴귀人인食식祿록,無무非비祿록馬마司사鄉향。”又우《理이愚우歌가》雲운:“貴귀人인落락在재空공亡망裏리,祿녹馬마背배違위如여不불值치。”是시亥해卯묘未미乃내壬임午오癸계巳사二이所소深심喜희,而이不불可가忌기。正정所소謂위惟유有유水수木목傷상官관格격,財재官관兩량見견反반為위歡환者자,正정所소謂위有유病병方방為위貴귀,無무傷상不불是시奇기者자也야。

보(補)하여 말한다: 이것은 본래 임(壬)일생이 오(午) 자리에 임한 것으로, 녹마동향(祿馬同鄉)이라 부른다. 그런데 『격(格)』[『격해(格解)』]에서는 정관(正官) 부류에 편입하였으니 잘못이다. 또 경문(經文)의 '휴대살(休帶殺)'을 '휴견(休見)'으로 고치고, 해묘미(亥卯未)를 이관(吏官)[정관]의 살(煞)로 삼았으니 천착한 것이다. 이 살은 곧 천간 머리의 기토(己土)가 정관이 되는 것인데, 주중(柱中)에 해묘미 목국(木局)이 없으면 상관(傷官)의 신(神)이 없으므로 귀하게 추론한다고 하나, 사계절의 희기(喜忌)가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개 임오(壬午)일에 태어나 봄이나 여름에 난 자는 해묘미 목국을 가장 꺼리니, 봄에 역행하여 비견(比肩) 운으로 가면 오히려 조금 풀린다. 가을에 난 자는 인수(印綬)가 되어 목(木)을 극하여 해를 멀리할 수 있으나, 보지 않는 것이 묘함만 못하니, 경중을 짐작하는 데 달려 있다. 겨울 해(亥)월에 난 자는 해묘미를 순전히 기뻐하고, 자(子)월에 난 자는 그 다음이니, 자·해가 수(水)이기 때문이다. 어째서인가? 대개 고부(古賦)에 이르기를: "임오·계사(癸巳) 두 날은 똑같이 재관(財官)이 쌍전(雙全)하여 아름답다. 가을·겨울에 나서 금수(金水)의 월기(月氣)에 통함을 기뻐하고, 봄·여름에 나서 목화(木火)의 월기에 통함을 꺼리니, 기뻐하는 바를 만나면 크게 귀하고, 꺼리는 바를 만나면 도리어 화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 두 날이 자월이면 바로 수의 월기에 통하니, '근원이 수와 통함을 본다'는 말이다. 몸이 녹왕(祿旺)에 임하여 재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니 부귀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겨울에 나면 문(文)을 열고 무(武)로 권세를 잡아 귀하기가 왕후(王侯)에 이른다고 한다. 또 녹(祿) 머리 위에는 재관과 천월이덕(天月二德)을 띠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호중자(壺中子)』에 이르기를: "천월이덕을 띠면 관(冠)을 쓰고, 칠살(七殺)·효식(梟食)을 띠면 [해롭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마계주(司馬季主)가 이르기를: "녹은 요긴하되 번다하지 않아야 하고, 또 녹의 천간이 칠살을 띠지 않아야 하며, 상관은 효식을 띠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동현경(洞玄經)』에 이르기를: "임은 녹으로 하니, 무인(戊寅)은 본래 [녹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격록가(格錄歌)』에 이르기를: "녹마에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 스스로 쇠(衰)하고 스스로 사(死)하며 패절(敗絕)을 겸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오·계사일에 난 자가 해(亥)를 기뻐하는 바로 삼는다는 것이다. 임·계는 묘(卯)를 귀인(貴人)으로 삼으니 합(合)이 마땅하고, 공망(空亡)을 띠는 것을 꺼리며, 머리 위에는 재관을 띠는 것이 마땅하고 살·효를 띠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취성자(醉醒子)』 자평(子平)에 이르기를: "귀인 머리 위에 재관을 띠면 문에 사마(駟馬)가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또 귀인은 미(未)궁 정귀(井鬼)와 합하니 집에 거처하며 출입하는 문의 삼합(三合)이 되고, 하물며 미와 오는 육합(六合)으로 정이 있다. 『희기편(喜忌篇)』에 이르기를: "사주 간지는 삼합의 땅을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취성자』에 이르기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녹마귀인도 의탁할 데가 없으니 오행의 선악을 고구하라. 천원(天元)이 여리고 약한 것은 재앙이 되지 않고, 지기(地氣)가 견고한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였다. 또 『낙록자(珞琭子)』에 이르기를: "귀인이 녹을 먹는 것을 매번 보면, 녹마동향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이우가(理愚歌)』에 이르기를: "귀인이 공망 속에 떨어지고, 녹마가 등지면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해묘미는 임오·계사 두 날이 깊이 기뻐하는 바이지 꺼릴 것이 아니다. 바로 이른바 '오직 수목상관격(水木傷官格)만은 재관을 둘 다 보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른바 '병(病)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상함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吾오邑읍王왕耕경山산命명 己기卯묘 乙을亥해 壬임午오 庚경子자萬만泉천董동正정郎랑命명 甲갑午오 乙을亥해 癸계巳사 丁정巳사皆개生생亥해月월,帶대天천德덕貴귀人인,頭두上상戴대財재,一일戴대官관。皆개不불戴대殺살刃인。但단有유傷상官관之지神신,現현仿방今금通통顯현,正정所소謂위通통水수月월氣기,值치所소喜희則칙大대貴귀也야。如여此차二이日일,生생春춘寅인卯묘月월,取취傷상官관格격,則칙文문季계而이不불明명。生생夏하干간月월,官관星성太태旺왕,天천無무贏영弱약。又우作작亥해卯묘未미合합局국,則칙泄설氣기愈유甚심,如여病병人인重중負부,何하以이當당此차財재官관。又우頭두戴대殺살刃인,凶흉神신會회聚취雖수日일水수木목傷상官관,喜희見견財재官관,何하益익也야。雖수有유貴귀人인,失실祿록失실時시失실勢세,何하益익也야,觀관古고造조:

우리 고을 왕경산(王耕山)의 명 己卯 乙亥 壬午 庚子 만천(萬泉) 동정랑(董正郎)의 명 甲午 乙亥 癸巳 丁巳 모두 해(亥)월에 태어나 천덕귀인(天德貴人)을 띠고, [일주] 머리 위에 하나는 재(財)를 이고 하나는 관(官)을 이었다. 모두 살(殺)·인(刃)을 이지 않았다. 다만 상관의 신이 있으나 지금 현달하였으니, 바로 이른바 수의 월기에 통하여 기뻐하는 바를 만나면 크게 귀하다는 것이다. 이 두 날이 봄 인묘(寅卯)월에 나서 상관격(傷官格)을 취하면 문장이 빼어나나 밝지 못하다. 여름 [사오(巳午)]월에 나면 관성(官星)이 너무 왕하여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 또 해묘미 합국(合局)을 이루면 설기(泄氣)가 더욱 심하니, 병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 어찌 이 재관을 감당하겠는가. 또 머리 위에 살·인을 이면 흉신(凶神)이 모여드니, 비록 수목상관은 재관 보는 것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비록 귀인이 있더라도 녹을 잃고 때를 잃고 세를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옛 명조를 보라.

己기酉유 丙병寅인 癸계巳사 庚경申신此차癸계水수身신弱약,又우在재春춘月월,傷상官관泄설氣기,年연干간頭두帶대殺살,常상有유腸장毒독之지病병。古고謝사五오郎랑造조 乙을酉유 壬임午오 壬임午오 癸계卯묘年연頭두上상帶대傷상官관,居거祿록癸계卯묘,貴귀人인頭두上상帶대刃인箭전,天천無무贏영弱약,死사二이囹령圄어。又우一일古고造조 癸계卯묘 乙을卯묘 癸계巳사 癸계丑축行행辛신亥해運운,梟효透투,並병亥해合합傷상官관木목局국,不불祿록。

己酉 丙寅 癸巳 庚申 이는 계수(癸水)가 신약(身弱)하고 또 봄달에 있어 상관이 설기하며, 연간(年干) 머리에 살을 띠었으니, 늘 장독(腸毒)의 병이 있었다. 옛 사오랑(謝五郎)의 명조 乙酉 壬午 壬午 癸卯 연(年) 머리 위에 상관을 띠고, 녹이 계묘(癸卯)에 있으며, 귀인 머리 위에 인(刃)과 화살을 띠고 천원이 여리고 약하여 옥중에서 죽었다. 또 한 옛 명조 癸卯 乙卯 癸巳 癸丑 신해(辛亥)운을 행하여 효신(梟神)이 투출하고 아울러 해(亥)가 상관 목국을 합하여 죽었다[불록(不祿)].

戊무申신 丙병辰진 壬임午오 乙을巳사生생春춘寅인月월,正정水수木목傷상官관泄설氣기,二이歲세行행已이卯묘運운,運운干간頭두帶대殺살,而이又우傷상官관旺왕地지遂수死사。此차五오造조正정所소謂위通통木목火화月월氣기,值치所소忌기則칙反반禍화之지謂위也야。如여生생秋추申신月월則칙為위印인綬수格격。金금旺왕水수生생,木목死사不불克극土토,因인然연。亦역忌기傷상官관,並병干간頭두殺살。吾오邑읍有유一일造조 壬임申신 己기酉유 癸계巳사 癸계丑축

戊申 丙辰 壬午 乙巳 봄 인(寅)월에 태어나 바로 수목상관으로 설기하는데, 두 살에 기묘(己卯)운을 행하여 운의 천간 머리에 살을 띠고 또 상관의 왕지(旺地)이므로 마침내 죽었다. 이 다섯 명조는 바로 이른바 목화의 월기에 통하여 꺼리는 바를 만나면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가을 신(申)월에 태어나면 인수격(印綬格)이 된다. 금이 왕하여 수를 생하고, 목이 사(死)하여 토를 극하지 못하니 본디 그러하다. 그래도 상관과 천간 머리의 살은 꺼린다. 우리 고을의 한 명조 壬申 己酉 癸巳 癸丑

月월干간頭두帶대殺살,四사十십九구行행甲갑寅인東동方방傷상官관運운,雙쌍目목失실明명,雖수秋추亦역忌기傷상官관也야。又우一일造조 甲갑申신 癸계酉유 癸계巳사 甲갑寅인不불帶대殺살,雖수鉅거富부,因인年년時시干간帶대傷상官관,福복祿록無무功공名명。又우壬임午오癸계巳사二이日일,於어亥해卯묘未미傷상官관木목局국。四사季계有유忌기不불忌기,又우有유喜희不불喜희,忌기可가以이四사季계均균為위見견亥해卯묘未미非비貴귀推추開개哉재?作작《沙사條조經경》者자,誠성家가於어理리學학,欲욕以이發발“淵연源원”之지所소未미發발,以이破파後후人인之지疑의,而이後후人인反반疑의之지,誤오矣의。

월간(月干) 머리에 살을 띠었는데, 마흔아홉에 갑인(甲寅) 동방 상관운을 행하여 두 눈을 실명하였으니, 비록 가을이라도 상관을 꺼리는 것이다. 또 한 명조 甲申 癸酉 癸巳 甲寅 살을 띠지 않아 비록 거부(巨富)였으나, 연·시 천간에 상관을 띠었기 때문에 복록은 있되 공명은 없었다. 또 임오·계사 두 날은 해묘미 상관 목국에 대하여 사계절에 따라 꺼리기도 하고 꺼리지 않기도 하며, 또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지 않기도 하니, 어찌 사계절 모두 해묘미를 보면 귀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사조경(沙條經)』을 지은 이는 참으로 이학(理學)에 깊어 『연원(淵源)』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혀 후인의 의심을 깨뜨리고자 하였는데, 후인이 도리어 그것을 의심하니 잘못이다.

又우如여帶대殺살制제伏복去거留류,則칙不불在재此차限한,宜의輕경重중較교重중。棄기命명從종殺살,身신弱약無무根근,而이殺살不불帶대透투於어干간者자,不불在재此차限한。古고丞승相상命명 丙병戌술 壬임辰진 壬임戌술 庚경戌술地지支지純순土토,七칠殺살太태旺왕,壬임水수無무歸귀,得득從종其기殺살。且차運운行행南남方방火화土토鄉향,位위至지宰재相상。至지丁정酉유辛신巳사年년,類유成성金금局국,扶부得득身신旺왕,與여殺살為위敵적,遂수

또 살을 띠었더라도 제복(制伏)하거나 거류(去留)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있지 않으니,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 기명종살(棄命從殺)로 신약하고 뿌리가 없으며 살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위에 있지 않다. 옛 승상(丞相)의 명 丙戌 壬辰 壬戌 庚戌 지지가 순전히 토(土)이고 칠살이 너무 왕하여 임수(壬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 그 살을 따를 수 있었다. 또 운이 남방 화토(火土)의 향으로 가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다. 정유(丁酉)·신사(辛巳)년에 이르러 금국(金局)을 이루어 몸을 도와 왕하게 하니 살과 대적하게 되어 마침내

附부《補보天천乙을妙묘旨지》註주解해日일:凡범人인翕흡有유祿록馬마貴귀人인,因인有유富부而이吉길亦역有유貧빈賤천而이兇흉,是시皆개無무準준托탁也야。何하者자?蓋개考고祿록馬마而이吉길。頭두上상帶대財재官관,三삼合합六륙合합,生생旺왕進진氣기,是시謂위五오行행之지惡악,善선慢만貴귀而이吉길,頭두上상帶대殺살梟효形형沖충破파害해,衰쇠給급絕절無무氣기,是시謂위五오行행之지惡악, 惡악則칙貧빈賤천而이兇흉。若약壬임午오癸계巳사癸계未미,坐좌財재官관,柱주中중隱은顯현太태旺왕,是시謂위天천元원贏영弱약,故고日일官관星성太태旺왕,無무元원贏영弱약之지名명。財재為위養양命명之지源원,官관乃내扶부身신之지本본,宜의郭곽福복榮영,是시旺왕財재官관為위我아用용,富부貴귀歡환樂락而이有유餘여也야。五오行행惡악,則칙地지氣기不불牢뢰,不불堅견牢뢰即즉弱약之지謂위也야。身신弱약則칙不불能능勝승財재,貧빈賤천憂우戚척而이不불足족也야。

『보천을묘지(補天乙妙旨)』의 주해를 덧붙여 말한다: 무릇 사람이 모두 녹마귀인을 가졌는데, 부귀하여 길한 자도 있고 빈천하여 흉한 자도 있으니, 이는 모두 의탁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인가? 대개 녹마를 고구하여 길한 것은, 머리 위에 재관을 띠고 삼합·육합하며 생왕(生旺)하여 진기(進氣)하니 이를 오행의 선(善)이라 하며, 선하면 귀하여 길하다. 머리 위에 살·효를 띠고 형충파해(刑沖破害)하며 쇠병사절(衰病死絕)하여 기가 없으면 이를 오행의 악(惡)이라 하며, 악하면 빈천하여 흉하다. 임오·계사·계미(癸未) 같은 경우는 재관에 앉아 주중에 숨거나 드러나 너무 왕하니, 이를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성이 너무 왕하면 천원이 여리고 약하다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 재는 명을 기르는 근원이요 관은 몸을 붙드는 근본이니, 복과 영화를 누림이 마땅하며, 이는 재관이 왕하여 나에게 쓰이는 것이니 부귀하고 즐거움이 넉넉하다. 오행이 악하면 지기가 견고하지 못하니, 견고하지 못함은 곧 약함을 이른다. 신약하면 재를 감당하지 못하니 빈천하고 근심이 많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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