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대운(大運)은 월(月)에서 일으킨다. 나무의 싹에 비유하면, 나무는 싹을 보면 [그 이름을] 알고, 월의 용신을 보면 그 격을 알므로 교운(交運)이라 한다. 마치 나무를 접붙이는 것과 같으니, 명을 논할 때 근(根)·묘(苗)·화(花)·실(實)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뜻에 맞으니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혹 갑·을이 인·묘운을 얻으면 이름하여 겁재(劫財)·패재(敗財)를 움직인다고 하니, 아버지를 극하고 아내를 극하며 재물을 깨뜨리고 다투는 일을 주관한다. 병·정·사·오운을 행하면 길한 경사와 재산 증식을 주관한다. 진술축미·무기의 재운은 명리가 모두 통함을 주관한다. 이는 죽은 법의 비유이니, 반드시 격국의 희기에 따라 추론하면 그 징험이 신과 같다. 태세(太歲)와 서로 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세가 운을 충하면 오히려 길하나 운이 세를 충하면 매우 불리하며, 세운이 서로 생하면 길하니, 자세히 추론하면 응험하지 않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