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忌篇』에 이르기를: 살과 관이 혼잡한 부류에는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것[去官留煞]이 있고, 또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것[去煞留官]이 있다. 대개 주중(柱中)에 관성(官星)과 칠살이 엇갈려, 월상에 관을 보고 시상에 살을 보거나, 혹 월상에 살을 보고 시상에 관을 보거나, 혹 사주에 겹쳐 보이는데,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는 것이 있으면 곧 편관(偏官)으로 논하고,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는 것이 있으면 곧 정관(正官)으로 논함을 말한다. 무릇 거류(去留)를 볼 때는 주중의 관과 살 중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자세히 살펴야 하니, 천 간에 투출한 것은 제거하기 쉽고 월지에 감추어진 것은 제거하기 어렵다. 반드시 상관(傷官)·식신(食神) 등 관살을 제거하는 것이 많고 힘이 있어야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다섯 양일의 식신은 살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관을 남길 수 있으며, 다섯 양일의 상관은 다만 관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살을 남길 수는 없으니, 반드시 양인(羊刃)의 합을 얻어야 비로소 거관유살을 이룬다. 가령 갑 일생 사람은 갑이 신(辛)을 관으로, 경(庚)을 살로 삼으니, 만약 관이 무겁고 살이 가벼운데 병(丙)의 식신 하나를 얻어 경금(庚金)을 극거(克去)하고 신과 서로 합하면 이를 거살유관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만약 살이 무겁고 관이 가벼운데 정화(丁火) 상관을 얻어 신금(辛金)을 극거하고 다시 을목(乙木) 양인을 얻어 경과 서로 합하면 이를 거관 유살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다섯 음일의 식신은 살을 제거할 수 있으나 관을 남길 수는 없으니, 일주가 스스로 이를 남길 수 있다. 다섯 음일의 상관은 관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살을 남길 수 있다. 가령 을일생 사람은 경을 관으로, 신을 살로 삼으니, 만약 관이 무겁고 살이 가벼운데 정(丁)의 식신 하나를 얻어 신살(辛煞)을 극거하면 을과 경이 합하니 이를 거살유관이라 하여 유정하여 귀하다. 만약 살이 무겁고 관이 가벼운데 병화(丙火) 상관을 얻어 경금을 극거하고 [병이] 와서 신금과 합하면 이를 거관유살이라 하니 유정하여 귀하다. 『元理賦』에 이르기를: 거살유관은 마땅히 귀로 논하고, 거관유살은 위엄과 권세를 주관한다. 또 이르기를 '관성과 칠살이 엇갈려도 도리어 살을 합하면 귀하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한다. 합살(合煞)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합거(合去)와 합래(合來)가 있다. 합래는 거 관유살이고 합거는 거살유관이다. 가령 여섯 갑일생 사람이 신의 정관이 투출하고 또 경의 칠살이 투출하면 이는 관살이 엇갈린 것인데, 주중에 도리어 을목이 경의 칠살과 합하고 정화가 신의 관성을 극하면 이것이 거관유살이다. 가령 여섯 기일(己日)생 사람이 갑의 정관이 투출하고 또 을의 칠살이 투출하면 이는 관살이 엇갈린 것인데, 주중에 도리어 경이 있어 갑의 정관을 극하고 와서 을의 칠살과 합하면 이것이 거관유살이다. 위는 양인이 살을 합한 것이고, 이것은 상관이 살을 합한 것이다. 또 예컨대 갑은 신유(辛酉)를 관으로, 경신(庚申)을 살로 삼으니, 만약 갑신일(甲申日)이면 신(申)을 살로 삼는데 또 유(酉)가 있어 관이 되면, 신(申)은 곧 수(水)의 장생지이므로 살이 인으로 화하여 갑목(甲木)을 생조하니, 주중에 비록 유금(酉金)이 있더라도 도리어 오(午) 중의 정(丁) 자가 상극하면 거관유살이 된다. 이를 만나면 평생 심지가 교묘하나 복덕을 받지 못하고, 남을 신임하지 않아 늘 스스로 수고함을 주관한다. 또 예컨대
여섯 경일생 사람이 주에 병의 살이 투출하고 또 정의 관이 투출하면 관살이 엇갈린 것이니, 만약 주에 임(壬)이 있어 병을 극하고 또 와서 정과 합하면 거살유관이다. 부(賦)에 이르기를: 관성을 합하면 귀하지 않고, 칠살을 합하면 흉하지 않다. 대개 합관(合官)이란 주중의 한신(閒神)이 관성을 합거하는 것이므로 귀하지 않고, 합살(合煞)이란 주중의 한신이 칠살과 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관을 합하면 귀를 잊고 살을 합하면 천을 잊는다는 말이다. 만약 일주의 간지가 관살과 합하면 관을 합하면 귀하고 살을 합하면 천하다. 경에 이르기를: 관과 살이 둘 다 균등하면[兩停] 기뻐하는 것은 남기고 미워하는 것은 제거한다. 대개 주중의 정관과 칠살이 둘이 고르게 균등할 때, 생부(生扶)하고 회합하는 것이 있는 쪽은 그 힘이 전일하니 보존하여 남겨야 하고, 파손하고 상해하는 것이 있는 쪽은 그 힘이 흩어지니 버려서 제거해야 함을 말한다. 관 성에 생부가 있고 살성에 파해가 있으면 거살유관이고, 이와 반대이면 거관유살이다. 만약 둘이 균등한데 모두 부합(扶合)이 없고 파해가 있으면 마땅히 주중에 힘 있는 한 글자를 짐작하여 용신(用神)으로 삼으니, 만약 길 신이면 길로 논한다. 만약 둘이 균등한데 모두 부합이 있고 파해가 없으면 곧 관살혼잡(官煞混雜)이니 도리어 빈천하다. 또 이르기를: 년·월·일·시에 혹 네 자리의 관과 네 자리의 살이 있으면 마땅히 드러난 것은 쓰고 감추어진 것은 버리니, 관이 드러나 보이면 그 관을 남기고 살이 드러나 보이면 그 살을 남긴다. 자세히 분 별해야 하니, 만약 둘이 균등하여 경중이 없으면 생조를 받고 때를 향한 것을 살펴 쓰고, 때를 등지고 도움이 없는 것은 버린다. 거류가 맑지 않으면 곧 혼잡이 된다. 예컨대 갑이 칠월 상순에 태어나면 살이 월령(月令)을 얻은 것이니, 설령 병화가 있어도 제거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거류의 두 격은 신왕이 가장 마땅하니, 만약 몸이 과연 왕하면 비록 살을 제거하는 것이 없어도 살을 화하여 관으로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갑이 경을 보면 살이 되는데, 갑이 인(寅)의 녹에 앉아 왕하면 갑목이 스스로 화기(火氣)를 품어 살을 제어하므로 다시 병정을 볼 필요가 없다. 만약 갑이 가을철에 태어나면 도리어 병정이 이를 제어해야 하니, 주에 원래 제어가 없으면 운이 제어하는 땅에 이르러야 비로소 발한다. 또 이르기를: 지지와 천간에 합이 많은 것도 탐합망관(貪合忘官)이라 한다. 대개 일주의 천원(天元)과 지지의 인원(人元)이 태어난 해·월·시 가운데의 간지와 드러나게 또 은밀하게 겹겹이 서로 합하여 유정하게 탐하고 연연하면, 합신에 비록 관성이 있더라도 재가 와서 기를 훔치고 관이 와서 몸을 극하여 도리어 불리하니, 관이 장차 이루어지지 않고 재가 장차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탐합망관이라 함을 말한다. 대저 흉신은 합거하는 것이 있으면 흉이 도리어 길이 되고, 길신은 합거하는 것이 있으면 길이 도리어 흉이 되니, 길흉의 신살은 국 중에서 어느 신을 기뻐하고 꺼리는지를 보아야 하며, 하나에 집착하여 논해서는 안 된다. 『奧旨賦』에 이르기를: 양일의 식신은 관 성을 암합(暗合)하고, 음일의 식신은 인수를 몰래 침범한다. 이를 보면 사주에 관·인이 없으면 식신을 기뻐하고, 관 인이 있으면 식신을 꺼림을 알 수 있다. 또 이르기를: 탐합하면 살을 잊고 관을 잊는다. 예컨대 여섯 계일(癸日)생 사람이 간두(干頭)에 기(己)
자가 투출하여 살이 되는데, 다시 갑(甲) 자가 투출하면 기의 합신(合神)이라 기 자를 합거하니 살이 되지 않는다. 이를 탐 합망살(貪合忘煞)이라 한다. 예컨대 庚申、甲申、甲子、乙亥는 연상의 경 자가 갑을 상하게 하는데, 해(亥) 위의 을 자가 경을 합하여 살을 제거하나, 어찌하랴 월령에 또 신(申)이 있어 두 신이 맑지 않고, 살이 무거워 다 합할 수 없으므로 다만 아전[吏]의 명이 되었다. 또 예컨대 여섯 임일(壬日)생 사람이 간두에 기 자가 투출하여 관이 되는데, 다시 [갑이] 투출함을 보면 이는 기의 합신이 기 자를 합거하는 것이니 관성이 되지 않으며, 이를 탐합망관이라 한다. 예컨대 辛丑、丙申、 甲戌、己巳는 갑일에 신(辛) 자가 투출하여 바로 관성인데, 어찌하랴 병화가 합거하므로 귀를 발함이 맑지 못하다. 비결에 이르기를: 임수(壬水)가 양토(陽土)의 때를 만나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시비의 다툼을 일으키나, 홀연히 계 수(癸水)가 와서 도우면 흉하고 완악한 것을 합하여 묶어 위세를 보이지 못한다. 이것이 탐합망살의 예이다. 또 이르기를: 임이 기토(己土)를 만나 관이 되려 하는데 갑자기 청양(青陽, 甲)에게 송사의 실마리가 일어나니, 꾀어 합하여 참된 귀를 데려가 천만 가지 좌절을 받게 한다. 이것이 탐합망관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