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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명통회 三命通會

萬民英
173장 卷六 十干十二年生大貴人例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卷六 十干十二年生大貴人例

六육甲갑年년丁정卯묘月월乙을未미日일戊무寅인時시 六육乙을年년己기卯묘月월甲갑戌술日일乙을亥해時시六육丙병年년庚경寅인月월丁정巳사日일丙병午오時시 六육丁정年년丙병午오月월壬임辰진日일丁정未미時시六육戊무年년壬임戌술月월己기丑축日일戊무寅인時시 六육己기年년辛신未미月월己기未미日일丙병寅인時시六육庚경年년甲갑申신月월庚경申신日일辛신巳사時시 六육辛신年년丙병申신月월庚경午오日일辛신巳사時시六육壬임年년辛신亥해月월壬임辰진日일丁정未미時시 六육癸계年년丙병辰진月월丙병辰진日일戊무子자時시以이上상逐축年년,只지有유一일日일一일時시主주有유大대貴귀人인應응世세建건功공立립業업之지命명,不불然연,出출塵진神신仙선,常상術술不불能능曉효也야。大대貴귀人인莫막過과帝제王왕,考고歷력代대創창業업之지君군,乃내明명朝조諸제帝제,無무一일合합者자。餘여嘗상謂위天천下하之지大대,兆조民민之지衆중,如여此차年년月월日일時시生생者자,豈기無무其기人인?然연未미必필皆개大대貴귀人인。要요之지,天천生생大대貴귀人인,必필有유冥명數수氣기運운以이主주之지,年연月월日일時시多다不불足족憑빙。餘여紀기縉진紳신與여凡범民민,命명同동者자不불能능悉실數수。姑고就취縉진紳신論론,如여黃황懋무官관侍시郎랑,與여申신價가副부使사命명同동,黃황死사子자兵병禍화,申신死사牖유下하,申신先선黃황死사,官관之지大대小소又우不불論론也야。朱주衡형與여李리庭정龍룡命명同동,朱주發발科과壬임辰진,李이發발科과癸계丑축,朱주官관至지尚상書서,李이止지大대參참,壽수又우不불永영,其기子자孫손之지多다寡과賢현否부,又우不불論론也야。萬만き與여饒요才재命명同동,萬만舉거進진士사,官관至지卿경貳이,饒요止지舉거人인,官관至지太태守수,然연饒요多다子자而이萬만則칙少소,又우萬만以이謫적戌술死사而이饒요則칙否부,其기壽수夭요得득喪상又우難난論논也야。三삼河하王왕且차齋재兄형弟제同동產산,而이功공名명先선後후亦역自자不불同동,況황天천下하之지大대,九구洲주之지廣광,兆조民민之지衆중,其기八팔字자同동者자何하限한,又우烏오可가以이例례論론耶야!餘여記기下하說설,說설一일走주卒졸與여魯로公공命명同동,魯노公공遇우朝조廷정有유大대恩은寵총,則칙此차卒졸受수大대責책罰벌,魯노公공有유小소喜희慶경,則칙此차卒졸有유小소譴견責책,其기相상反반有유如여此차者자。又우某모家가生생子자與여魯로公공命명同동,前전後후差차六륙十십年년,術술者자以이魯로公공之지命명證증之지,其기家가大대喜희,謂위他타日일必필貴귀,自자孩해童동時시恣자其기所소為위,後후遂수酗후酒주,遊유蕩탕醉취死사於어水수,年연止지十십九구。又우記기《樂낙善선錄록》,太태學학二이士사人인命명同동,又우同동發발解해過과省성,約약就취相상近근遊유宦환,庶서彼피此차得득知지災재福복,後후一일人인任임鄂악州주教교授수,一일人인任임黃황州주教교授수,未미幾기黃황州주者자死사,鄂악州주者자為위治치後후事사,祝축曰왈:“我아與여公공生생年년月월日일時시同동,出출處처同동,公공先선舍사我아去거,

六甲年丁卯月乙未日戊寅時 六乙年己卯月甲戌日乙亥時 六丙年庚寅月丁巳日丙午時 六丁年丙午月壬辰日丁未時 六戊年壬戌月己丑日戊寅時 六己年辛未月己未日丙寅時 六庚年甲申月庚申日辛巳時 六辛年丙申月庚午日辛巳時 六壬年辛亥月壬辰日丁未時 六癸年丙辰月丙辰日戊子時 이상 해마다 단 하나의 일(日)과 하나의 시(時)만이 대귀인(大貴人)으로 세상에 응하여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는 명(命)을 주관하니, 그렇지 않으면 속세를 벗어난 신선이라 하여 보통의 술법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대귀인은 제왕보다 더한 이가 없는데, 역대의 창 업 군주와 명나라의 여러 황제를 상고해 보면 하나도 맞는 이가 없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하는 크고 백성은 많으니 이와 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자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모두 대귀인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하늘이 낸 대귀인은 반드시 그윽한 운수(冥數)와 기운(氣運)이 있어 이를 주관하니, 연월일시만으로는 대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내가 벼슬아치[縉紳]와 일반 백성을 기록해 보니 명이 같은 자를 다 셀 수 없다. 우선 벼슬아치로 논하면, 황무관(黃懋官) 시랑(侍郎)은 신 가(申價) 부사(副使)와 명이 같았는데, 황은 병란으로 죽고 신은 창 아래(집 안)에서 죽었으며, 신이 황보다 먼저 죽었고, 벼슬의 크고 작음은 또 논할 것도 없다. 주형(朱衡)과 이정룡(李庭龍)은 명이 같았는데, 주는 임진(壬辰)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는 계축(癸丑)년에 급제하였으며, 주는 벼슬이 상서(尚書)에 이르렀고 이는 대참(大參)에 그쳤으며 수명 또한 길지 못하였으니, 그 자손의 많고 적음과 어질고 어리석음은 또 논할 것도 없다. 만모(萬き)와 요재(饒才)는 명이 같았는데, 만은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이(卿貳)에 이르렀고, 요는 거인(舉人)에 그쳐 벼슬이 태수(太守)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는 자식이 많고 만은 적었으며, 또 만은 귀양 가 수자리[謫戌]에서 죽었으나 요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 수명의 장단과 얻고 잃음은 또한 논하기 어렵다. 삼하(三河)의 왕차재(王且齋) 형제는 한 배에서 났으나 공명의 선후가 또한 저절로 같지 않았으니, 하물며 천하의 큼과 구주(九洲)의 넓음과 백성의 많음에, 그 팔자가 같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으며, 또 어찌 일례로 논할 수 있겠는가 ! 내가 기록한 아래의 이야기가 있으니, 한 주졸(走卒)이 노공(魯公)과 명이 같았는데, 노공이 조정의 큰 은총을 받으면 이 주졸은 큰 문책과 벌을 받고, 노공에게 작은 경사가 있으면 이 주졸은 작은 견책을 받았으니, 그 서로 반대됨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집에서 낳은 아들이 노공과 명이 같았는데 앞뒤로 60년 차이였다. 술사가 노공의 명으로 이를 증명하니 그 집에서 크게 기뻐하며 훗날 반드시 귀해지리라 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제멋대로 하게 두었더니, 뒤에 마침내 술에 빠져 방탕하게 놀다가 취하여 물에 빠져 죽으니 나이 겨우 열아홉이었다. 또 『樂善錄』에 기록되기를, 태학(太學)의 두 선비가 명이 같고, 또 함께 해시(解試)에 붙고 성시(省試)에 급제하여, 서로 가까운 곳에서 벼슬살이하여 서로 재앙과 복을 알 수 있기를 약속하였다. 뒤에 한 사람은 악주(鄂州) 교수(教授)가 되고 한 사람은 황주(黃州) 교수가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황주의 사람이 죽었다. 악주의 사람이 그 장례를 치르며 축원하기를 “나는 공과 생년월일시가 같고 출처(出處)도 같은데, 공이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使사我아今금死사已이後후公공七칠日일矣의,若약有유靈령,宜의託탁夢몽以이告고。”其기夜야果과夢몽云운“我아生생於어富부貴귀,享향用용過과當당,故고死사,公공生생於어寒한微미,未미得득享향用용,故고活활。”後후鄂악官관至지典전郡군,豈기非비有유所소警경惕척享향用용不불過과之지所소致치乎호?又우吾오郡군有유顏안守수芳방生생員원,與여廠창民민袁원大대綱강命명同동,顏안貧빈喜희富부,顏안多다子자袁원僅근二이子자,顏안在재而이袁원已이死사,顏안讀독書서守수禮례,有유危위疾질而이能능自자保보,竟경歲세貢공出출身신,袁원則칙反반是시。合합是시數수人인觀관之지,豈기所소生생之지家가不불同동,而이各각人인所소習습之지業업又우異이,其기保보身신慎신修수,克극儉검長장年년,在재吾오人인自자求구多다福복耳이,若약曰왈我아命명該해富부貴귀長장壽수,而이不불修수德덕進진學학,驕교恣자不불法법,豈기命명之지所소以이為위命명也야耶야!(以이下하內내容용與여書서不불合합)

나로 하여금 지금 죽게 한다 해도 이미 공보다 7일 뒤이다. 만약 영(靈)이 있다면 마땅히 꿈에 의탁하여 알려 달라.” 하였다. 그날 밤 과연 꿈에 말하기를 “나는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 누림이 지나쳤으므로 죽었고, 공은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아직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살아 있다.” 하였다. 뒤에 악주 사람은 벼슬이 전군(典郡)에 이르렀으니, 어찌 경계하여 누림을 지나치지 않게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고을에 안수방(顏守芳)이라는 생원(生員)이 있었는데 창민(廠民) 원대강(袁大綱)과 명이 같았다. 안은 가난하고 원은 부유하였으며, 안은 자식이 많고 원은 겨우 두 아들뿐이었으며, 안은 살아 있으나 원은 이미 죽었다. 안은 글을 읽고 예를 지켜 위독한 병이 있어도 스스로 몸을 보전하여, 마침내 세 공(歲貢)으로 출신하였으나 원은 그 반대였다. 이 몇 사람을 합하여 보면, 어찌 태어난 집안이 같지 않고 각 사람이 익힌 업이 또 달라서만이겠는가. 몸을 보전하고 삼가 닦으며 검약하여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만약 ‘내 명은 마땅히 부귀하고 장수한다’고 하면서 덕을 닦고 학문에 나아가지 않고 교만 방자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명이 명이 되는 까닭이겠는가! (이하 내용은 책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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