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명통회(三命通會) 177장 卷六 財旺生官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삼명통회 三命通會

萬民英
177장 卷六 財旺生官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卷六 財旺生官

《繼계善선篇편》云운:富부而이且차貴귀,定정因인財재旺왕生생官관。蓋개財재有유生생官관之지理이,既기取취財재為위用용,不불要요見견官관,若약見견官관則칙為위財재官관格격矣의。柱주有유傷상食식,雖수財재厚후亦역不불能능生생官관。如여戊무己기以이亥해子자、壬임癸계為위財재,以이寅인卯묘甲갑乙을為위官관,若약生생壬임子자、癸계亥해月월,四사柱주不불見견寅인卯묘甲갑乙을,是시為위財재旺왕生생官관,如여此차元원命명因인富부致치貴귀,或혹納납粟속及급儀의賓빈之지類류,若약月월令령財재無무損손克극,亦역主주登등科과,透투庚경辛신則칙不불能능生생,不불以이此차格격論론。

『繼善篇』에 이르기를 “부유하고도 귀한 것은 반드시 재왕생관(財旺生官)으로 인한다.” 하였다. 대개 재성(財星)은 관성(官星)을 생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미 재성을 취하여 용(用)으로 삼았으면 관성을 보아서는 안 되고, 만약 관성을 보면 재관격(財官格)이 된다. 사주에 상관·식신이 있으면 비록 재성이 두터워도 관성을 생하지 못한다. 예컨대 무기(戊己)는 해자(亥子)·임계(壬癸)를 재성으로 삼고 인묘(寅卯)·갑을(甲乙)을 관성으로 삼는데, 만약 임자(壬子)·계해(癸亥)월에 태어나 사주에 인묘·갑을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재왕생관이다. 이러한 원명(元命)은 부로 인하여 귀함에 이르니, 혹 곡식을 바쳐 벼슬을 얻거나[納粟] 의빈(儀賓)이 되는 따위이다. 만약 월령의 재성이 손상·극을 받지 않으면 또한 과거 급제를 주관한다. 경신(庚辛)이 투출하면 [관성을] 생하지 못하니 이 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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