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대의(五行大義) 42장 卷五 第二十二論諸官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오행대의 五行大義

蕭吉
42장 卷五 第二十二論諸官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卷五 第二十二論諸官

自자三삼五오已이來래。紀기官관無무定정。皆개因인符부瑞서。名명號호不불同동。或혹以이鳥조龍룡。或혹以이雲운火화。莫막不불仰앙觀관俯부察찰。因인事사而이置치事사。雖수時시世세不불一일。五오行행無무爽상。至지于우顓전頊욱。以이人인事사紀기官관。南남正정重중。司사天천以이屬속神신。北북正정黎려。司사地지以이屬속民민。於어是시神신民민不불離리。高고辛신氏씨立립。五오行행名명官관。以이勾구芒망爲위木목正정。祝축融융爲위火화正정。蓐욕收수爲위金금正정。玄현冥명爲위水수正정。后후土토爲위土토正정。分분掌장其기職직。少소皓호氏씨有유四사子자。重중。該해。脩수。熙희。重중爲위勾구芒망。木목官관之지神신。該해爲위蓐욕收수。金금官관之지神신。脩수。煕희。並병爲위玄현冥명。水수官관之지神신。顓전頊욱氏씨子자曰왈黎려。爲위祝축融융。火화官관之지神신。共공工공氏씨子자曰왈勾구龍룡。爲위后후土토。土토官관之지神신。此차五오神신。生생而이爲위上상公공。死사爲위貴귀神신。別별稱칭五오祀사。已이配배五오行행。周주書서云운。武무王왕營영洛락邑읍未미成성。四사海해之지神신皆개會회。曰왈。周주王왕神신聖성。當당知지我아名명。若약不불知지。水수旱한敗패之지。明명年년。雨우雪설十십餘여旬순。深심丈장餘여。五오大대夫부乘승車차。從종兩량騎기。止지王왕門문。太태公공曰왈。車차騎기無무跡적。謂위人인之지變변。乃내使사人인持지粥죽進진之지曰왈。不불知지客객尊존卑비何하。從종騎기曰왈。先선進진南남海해御어。次차東동海해御어。次차北북海해御어。次차西서海해御어。次차河하伯백。次차風풍伯백。次차雨우師사。武무王왕問문太태公공。竝병何하名명。太태公공曰왈。南남海해神신名명祝축融융。東동海해神신名명勾구芒망。北북海해神신名명玄현冥명。西서海해神신名명蓐욕收수。禮예記기月월令령云운。春춘之지月월。其기神신勾구芒망。夏하之지月월。其기神신祝축融융。中중央앙土토。其기神신后후土토。秋추之지月월。其기神신蓐욕收수。冬동之지月월。其기神신玄현冥명是시也야。此차五오方방之지神신。以이配배五오行행。又우。黃황帝제置치三삼公공之지職직。以이象상三삼台태星성。風풍后후配배上상台태。天천老로配배中중台태。五오聖성配배下하台태。置치左좌右우二이監감。此차亦역五오行행之지謂위也야。四사司사分분掌장四사方방。卽즉四사時시之지法법也야。堯요以이羲희和화四사子자。分분掌장四사時시方방嶽악之지職직。謂위之지四사嶽악。太태公공曰왈。太태師사者자。心심腹복之지臣신。所소使사是시人인之지英영。故고曰왈前전疑의。常상立립於어前전。決결疑의事사也야。太태史사者자。耳이目목之지臣신。所소使사視시聽청。是시人인之지後후。故고曰왈後후承승。常상立립於어後후。承승主주之지過과。取취驗험於어天천。太태傅부者자。爪조牙아之지臣신。所소使사守수衞위。是시人인之지傑걸。故고曰왈左좌輔보。輔보人인主주缺결事사。立입於어左좌。拒거君군之지難난。太태保보者자。羽우翼익之지臣신。所소使사察찰伺사。

삼황오제(三皇五帝) 이래로 관직을 기록함에 일정함이 없었으니, 모두 부서(符瑞)에 따라 이름과 호칭이 달랐다. 혹은 새와 용으로, 혹은 구름과 불로 [관직 이름을 삼았으니], 우러러 보고 굽어 살펴 일에 따라 [관직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시대는 한결같지 않으나 오행은 어긋남이 없다. 전욱(顓頊)에 이르러 사람의 일로 관직을 기록하였으니, 남정(南正) 중(重)은 하늘을 맡아 신(神)을 소속시키고, 북정(北正) 여(黎)는 땅을 맡아 백성을 소속시켰다. 이에 신과 백성이 [각기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고신씨(高辛氏)가 즉위하여 오행으로 관직 이름을 삼았다. 구망(勾芒)을 목정(木正)으로, 축융(祝融)을 화정(火正)으로, 욕수(蓐收)를 금정(金正)으로, 현명(玄冥)을 수정(水正)으로, 후토(后土)를 토정(土正)으로 삼아 그 직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소호씨(少皓氏)에게 네 아들이 있었으니 중(重)·해(該)·수(脩)·희(熙)이다. 중은 구망이 되니 목관(木官)의 신이고, 해는 욕수가 되니 금관(金官)의 신이며, 수와 희는 함께 현명이 되니 수관(水官)의 신이다. 전욱씨의 아들을 여(黎)라 하니 축융이 되어 화관(火官)의 신이다. 공공씨(共工氏)의 아들을 구룡(勾龍)이라 하니 후토가 되어 토관(土官)의 신이다. 이 다섯 신은 살아서는 상공(上公)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貴神)이 되니, 따로 오사(五祀)라 일컫고 이미 오행에 배당되었다. 『주서(周書)』에서 이르기를, 무왕(武王)이 낙읍(洛邑)을 경영하여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 사해(四海)의 신들이 모두 모여 말하기를 '주왕(周王)은 신성하니 마땅히 우리 이름을 알 것이다. 만약 알지 못하면 홍수와 가뭄으로 그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였다. 이듬해 비와 눈이 백여 일 동안 내려 깊이가 한 길 남짓 되었다. 다섯 대부(大夫)가 수레를 타고 두 기병을 거느리고 왕의 문에 머물렀다.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수레와 기병의 자취가 없으니 사람의 변괴라 할 것이다'라 하고, 이에 사람을 시켜 죽을 들고 나아가게 하며 '손님의 존비(尊卑)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라 하였다. 따르던 기병이 말하기를 '먼저 남해어(南海御)께 올리고, 다음 동해어, 다음 북해어, 다음 서해어, 다음 하백(河伯), 다음 풍백(風伯), 다음 우사(雨師)께 올리라'고 하였다. 무왕이 태공에게 '[이들은] 모두 무슨 이름입니까'라고 묻자, 태공이 말하기를 '남해의 신은 이름이 축융이고, 동해의 신은 이름이 구망이며, 북해의 신은 이름이 현명이고, 서해의 신은 이름이 욕수입니다'라 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서 '봄의 달은 그 신이 구망이고, 여름의 달은 그 신이 축융이며, 중앙 토는 그 신이 후토이고, 가을의 달은 그 신이 욕수이며, 겨울의 달은 그 신이 현명이다'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 다섯 방위의 신으로 오행에 배당한다. 또 황제(黃帝)는 삼공(三公)의 직을 두어 삼태성(三台星)을 본떴으니, 풍후(風后)를 상태(上台)에, 천로(天老)를 중태(中台)에, 오성(五聖)을 하태(下台)에 배당하였다. 좌우 두 감(監)을 두었으니 이 또한 오행을 이른 것이다. 네 사(司)가 사방을 나누어 맡으니 곧 사시(四時)의 법이다. 요(堯)는 희화(羲和)의 네 아들로 사시와 방악(方嶽)의 직을 나누어 맡게 하고 이를 사악(四嶽)이라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태사(太師)는 심복(心腹)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사람 중의 영재이므로 전의(前疑)라 하며, 늘 앞에 서서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한다. 태사(太史)는 이목(耳目)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보고 듣는 것이고 사람의 뒤에 있으므로 후승(後承)이라 하며, 늘 뒤에 서서 군주의 허물을 받들고 하늘에서 징험을 취한다. 태부(太傅)는 조아(爪牙)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지키고 호위하는 것이고 사람 중의 호걸이므로 좌보(左輔)라 하며, 군주의 모자란 일을 보좌하고 왼쪽에 서서 임금의 환난을 막는다. 태보(太保)는 우익(羽翼)의 신하이니, 부리는 바가 살피고 엿보는 것이다.

是시人인之지警경。故고曰왈右우弼필。常상立립於어右우。弼필人인主주之지邪사。四사輔보既기立립。王왕者자安안而이無무爲위。百백姓성濟제而이無무害해。若약四사輔보不불具구。猶유格격虎호無무備비。濟제河하無무舟주。若약王왕者자不불知지古고今금之지務무。遠원方방之지緯위。不불謀모於어諸제侯후。不불達달言언語어。動동作작不불合합於어制제。太태師사爭쟁之지。不불知지天천變변。星성厤력之지運운。天천官관動동靜정。鐘종律률之지音음。山산川천怪괴異이。不불善선災재害해。太태史사陳진天천文문以이爭쟁之지。發발號호令령。不불應응先선王왕法법度도。與여大대臣신無무禮례。枉왕道도於어民민。處처刑형不불平평。獨독信신自자專전。臨임政정不불莊장。又우不불恤휼臣신僕복。太태傅부爭쟁之지。昇승車차不불應응和화鸞란。揖읍讓양不불中중磬경珮패。淫음讌연馳치騁빙。沈침冒모酒주色색。宗종廟묘不불敬경。輿여服복失실度도。朝조廷정無무節절。太태保보爭쟁之지。此차則칙四사時시之지官관。四사嶽악之지分분職직。前전疑의主주夏하。後후承승主주冬동。左좌輔보主주春춘。右우弼필主주秋추。唐당虞우之지時시。官관名명已이百백。商상書서云운。百백僚료師사師사。夏하殷은定정名명爲위百백二이十십。以이應응天천地지陰음陽양之지大대數수也야。故고有유三삼公공。九구卿경。二이十십七칠大대夫부。八팔十십一일元원士사。三삼三삼相상參참。合합有유百백二이十십也야。帝제王왕世세紀기云운。殷은湯탕問문伊이摯지曰왈。古고者자立립三삼公공。九구卿경。大대夫부。元원士사者자。何하。摯지曰왈。三삼公공以이與여主주參참王왕事사。九구卿경以이參참三삼公공。大대夫부以이參참九구卿경。元원士사以이參참大대夫부。故고參참而이又우參참。是시謂위事사宗종。事사宗종不불失실。內내外외若약一일。又우曰왈。相상去거幾기何하。摯지曰왈。三삼公공。智지通통於어天천地지。應응變변而이無무窮궁。辨변於어萬만物물之지情정。其기言언足족以이調조陰음陽양四사時시。而이節절風풍雨우。如여是시者자。舉거之지以이爲위三삼公공。故고三삼公공之지事사。常상在재於어道도。九구卿경者자。不불出출四사時시。通통溝구渠거。脩수隄제防방。樹수種종五오穀곡。通통於어地지理리。能능通통利리不불利리。如여此차者자。舉거以이爲위九구卿경。故고九구卿경之지事사。常상在재於어德덕。大대夫부者자。出출入입與여民민同동象상。取취去거與여民민同동解해。通통於어人인事사。行행內내舉거繩승。不불傷상於어言언。言언足족法법於어世세。不불害해於어身신。通통關관梁량。實실府부庫고。如여是시者자。舉거以이爲위大대夫부。故고大대夫부之지事사。常상在재於어仁인。元원士사者자。知지義의而이不불失실期기。事사功공而이不불獨독專전。中중正정強강諫간。而이無무姧간詐사。在재私사立립公공。而이可가立립法법度도。如여是시者자。舉거以이爲위元원士사。故고元원士사之지事사。常상在재於어義의。道도德덕仁인義의定정。而이天천下하正정矣의。又우曰왈。三삼公공。股고肱굉之지臣신。九구卿경。

사람 중의 경계하는 자이므로 우필(右弼)이라 하며, 늘 오른쪽에 서서 군주의 사악함을 바로잡는다. 사보(四輔)가 이미 세워지면 왕자(王者)는 편안하여 무위(無爲)하고 백성은 구제되어 해가 없다. 만약 사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대비 없이 범을 치고 배 없이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만약 왕자가 고금의 일과 먼 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제후와 상의하지 않으며, 말을 통달하지 못하고, 동작이 제도에 맞지 않으면 태사(太師)가 간쟁한다. 하늘의 변화, 성력(星厤)의 운행, 천관(天官)의 동정, 종률(鐘律)의 음, 산천의 괴이함, 좋지 않은 재해를 알지 못하면 태사(太史)가 천문을 진술하여 간쟁한다. 호령을 발함이 선왕의 법도에 맞지 않고, 대신에게 무례하며, 백성에게 도를 굽히고, 형벌을 처리함이 공평하지 않으며, 홀로 믿고 제멋대로 하고, 정사에 임함이 장중하지 않으며, 또 신하와 종복을 돌보지 않으면 태부(太傅)가 간쟁한다. 수레에 오름이 화란(和鸞)[의 방울 소리]에 맞지 않고, 읍양(揖讓)이 경패(磬珮)[의 소리]에 맞지 않으며, 음란한 잔치와 말달리기를 하고, 술과 여색에 빠지며, 종묘를 공경하지 않고, 수레와 복식이 법도를 잃으며, 조정에 절도가 없으면 태보(太保)가 간쟁한다. 이것이 곧 사시(四時)의 관직이요 사악(四嶽)이 나누어 맡은 직무이다. 전의는 여름을 주관하고, 후승은 겨울을 주관하며, 좌보는 봄을 주관하고, 우필은 가을을 주관한다. 당우(唐虞)의 때에 관직 이름이 이미 백이었다. 『상서(商書)』에서 이르기를 '백료(百僚)가 서로 본받는다'라 하였다. 하(夏)·은(殷)은 이름을 정하여 백이십으로 하여 천지 음양의 큰 수에 응하였다. 그러므로 삼공(三公), 구경(九卿), 이십칠대부(二十七大夫), 팔십일원사(八十一元士)가 있으니, 셋과 셋이 서로 참여하여 합하면 백이십이 된다. 『제왕세기(帝王世紀)』에서 이르기를, 은(殷)의 탕(湯)이 이지(伊摯)에게 묻기를 '옛날에 삼공·구경·대부·원사를 세운 것은 어째서인가'라 하니, 이지가 말하기를 '삼공은 군주와 더불어 왕의 일에 참여하고, 구경은 삼공에 참여하며, 대부는 구경에 참여하고, 원사는 대부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니 이를 사종(事宗)이라 합니다. 사종을 잃지 않으면 안과 밖이 하나와 같습니다'라 하였다. 또 [탕이] 말하기를 '서로 차이가 얼마인가'라 하니, 이지가 말하기를 '삼공은 지혜가 천지에 통하여 변화에 응함이 끝이 없고, 만물의 실정을 분별하며, 그 말이 음양과 사시를 고르게 하고 바람과 비를 조절하기에 족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삼공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삼공의 일은 늘 도(道)에 있습니다. 구경은 사시를 벗어나지 않고, 도랑을 통하게 하며, 제방을 수리하고, 오곡을 심으며, 지리에 통하여 이롭지 않은 것을 이롭게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구경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구경의 일은 늘 덕(德)에 있습니다. 대부는 출입을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취하고 버림을 백성과 같은 이해로 하며, 사람의 일에 통하고, 행실은 안으로 먹줄에 맞으며, 말에 상하지 않고, 말은 세상의 법이 되기에 족하며, 몸을 해치지 않고, 관문과 다리를 통하게 하며, 창고를 채웁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대부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대부의 일은 늘 인(仁)에 있습니다. 원사는 의(義)를 알아 기일을 어기지 않고, 일에 공을 세우되 홀로 전횡하지 않으며, 중정(中正)하여 강하게 간하되 간사함이 없고, 사사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公)을 세워 법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천거하여 원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원사의 일은 늘 의(義)에 있습니다. 도·덕·인·의가 정해지면 천하가 바르게 됩니다'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삼공은 고굉(股肱)의 신하이고, 구경은

手수足족之지臣신。大대夫부。筋근脈맥之지臣신。元원士사。肌기肉육之지臣신。孔공子자曰왈。三삼公공象상五오岳악。九구卿경法법河하海해。二이十십七칠大대夫부法법山산陵릉。八팔十십一일元원士사法법谷곡阜부。三삼公공在재天천爲위三삼能능。九구卿경爲위北북斗두。少소微미之지比비爲위大대夫부。郎낭位위之지類류爲위元원士사。合합百백二이十십。大대數수存존焉언。合합誠성圖도云운。天천不불獨독立립。陰음陽양俱구動동。扶부佐좌立립緒서。合합於어二이六륙。以이三삼爲위舉거。故고三삼能능六륙星성。兩양兩량而이比비。以이爲위三삼公공。三삼三삼而이九구陽양精정起기。故고北북斗두九구星성。以이爲위九구卿경。三삼九구二이十십七칠。故고有유攝섭提제。少소微미。司사空공。執집法법。五오諸제侯후。其기星성二이十십七칠。以이爲위大대夫부。九구九구八팔十십一일。故고內내列렬。倍배衛위。閣각道도。郎낭位위。扶부匡광天천子자之지類류。八팔十십一일星성。以이爲위元원士사。凡범有유百백二이十십官관。下하應응十십二이月월。數수之지經경緯위。皆개五오精정流류氣기。以이立립官관延연。尚상書서曰왈。立입太태師사。太태傅부。太태保보。茲자惟유三삼公공。論논道도經경邦방。燮섭理리陰음陽양。官관弗불必필備비。惟유其기人인。淮회南남子자曰왈。舉거天천下하之지高고。以이爲위三삼公공。一일國국之지高고。以이爲위九구卿경。一일縣현之지高고。以이爲위二이十십七칠大대夫부。一일鄉향之지高고。以이爲위八팔十십一일元원士사。感감精정符부曰왈。三삼公공非비其기人인。則칙山산崩붕。三삼能능移이。九구卿경非비其기人인。則칙江강河하潰궤。輔보星성角각。大대夫부非비其기人인。則칙丘구陵릉偃언墀지。少소微미等등有유變변。元원士사非비其기人인。則칙谷곡阜부毀훼。扶부匡광失실。是시以이王왕者자仰앙視시象상於어天천。俯부察찰法법於어地지。中중擇택賢현能능以이任임之지。任임得득其기人인。則칙國국昌창民민安안。任임非비其기人인。則칙邦방危위民민弊폐。易역曰왈。鼎정折절足족。覆복公공餗속。此차喻유三삼公공失실人인。如여鼎정折절足족。不불堪감容용著저也야。周주官관云운。天천官관冢총宰재。地지官관司사徒도。春춘官관宗종伯백。夏하官관司사馬마。秋추官관司사寇구。冬동官관司사空공。冡몽宰재主주會회計계。司사徒도主주土토地지。宗종伯백主주禮례樂락。司사馬마主주兵병戎융。司사寇구主주刑형罰벌。司사空공主주造조作작。孔공子자曰왈。冢총宰재之지官관以이成성道도。司사徒도之지官관以이成성德덕。宗종伯백之지官관以이成성仁인。司사馬마之지官관以이成성聖성。司사寇구之지官관以이成성義의。司사空공之지官관以이成성禮례。以이之지道도則칙國국治치。以이之지德덕則칙國국安안。以이之지仁인則칙國국和화。以이之지聖성則칙國국平평。以이之지禮례則칙國국定정。以이之지義의則칙國국成성。故고屬속不불理리。分분體체不불明명。法법正정不불一일。百백事사失실紀기。曰왈亂란。亂난。則칙飭칙冢총宰재。地지宜의不불殖식。財재物물不불蕃번。

수족(手足)의 신하이며, 대부는 근맥(筋脈)의 신하이고, 원사는 기육(肌肉)의 신하이다'라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삼공은 오악(五岳)을 본뜨고, 구경은 하해(河海)를 본받으며, 이십칠대부는 산릉(山陵)을 본받고, 팔십일원사는 곡부(谷阜)를 본받는다'라 하였다. 삼공은 하늘에 있어서는 삼능(三能)이 되고, 구경은 북두(北斗)가 되며, 소미(少微)의 부류는 대부가 되고, 낭위(郎位)의 부류는 원사가 되니, 합하여 백이십으로 큰 수가 [여기에] 있다. 『합성도(合誠圖)』에서 이르기를, 하늘은 홀로 서지 않고 음양이 함께 움직이며, 도와서 실마리를 세움이 이륙(二六)에 합하고, 셋으로 거(擧)를 삼는다. 그러므로 삼능 여섯 별은 둘씩 짝지어 삼공으로 삼는다. 셋에 셋을 곱하여 아홉이 되어 양의 정기가 일어나므로 북두 아홉 별을 구경으로 삼는다. 삼구(三九)는 이십칠이므로 섭제(攝提)·소미(少微)·사공(司空)·집법(執法)·오제후(五諸侯)가 있어 그 별이 이십칠이니 대부로 삼는다. 구구(九九)는 팔십일이므로 내렬(內列)·배위(倍衛)·각도(閣道)·낭위(郎位)·부광천자(扶匡天子)의 부류 팔십일 별을 원사로 삼는다. 무릇 백이십 관직이 있어 아래로 십이월에 응하니, 수의 경위(經緯)는 모두 오정(五精)의 흐르는 기운으로 관직을 세우고 늘린 것이다. 『상서(尚書)』에서 이르기를 '태사·태부·태보를 세우니 이것이 삼공이다.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린다. 관직을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라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높은 이를 들어 삼공으로 삼고, 한 나라의 높은 이를 구경으로 삼으며, 한 현(縣)의 높은 이를 이십칠대부로 삼고, 한 향(鄉)의 높은 이를 팔십일원사로 삼는다'라 하였다. 『감정부(感精符)』에서 이르기를 '삼공이 그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산이 무너지고 삼능이 옮겨간다. 구경이 그 사람이 아니면 강하(江河)가 터지고 보성(輔星)이 모가 난다. 대부가 그 사람이 아니면 구릉이 무너지고 소미 등에 변이 있다. 원사가 그 사람이 아니면 곡부가 허물어지고 부광(扶匡)이 [제자리를] 잃는다'라 하였다. 이 때문에 왕자는 우러러 하늘에서 상(象)을 보고, 굽어 땅에서 법을 살피며, 가운데로 현능한 이를 가려 맡긴다. 맡김에 그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맡김에 그 사람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피폐해진다. 『주역(周易)』에서 이르기를 '솥이 다리가 부러져 공(公)의 음식을 엎는다'라 하였다. 이는 삼공이 [합당한] 사람을 잃음을 솥이 다리가 부러져 [음식을] 담아 둘 수 없음에 비유한 것이다. 『주관(周官)』에서 이르기를, 천관(天官)은 총재(冢宰), 지관(地官)은 사도(司徒), 춘관(春官)은 종백(宗伯), 하관(夏官)은 사마(司馬), 추관(秋官)은 사구(司寇), 동관(冬官)은 사공(司空)이다. 총재는 회계를 주관하고, 사도는 토지를 주관하며, 종백은 예악을 주관하고, 사마는 병융(兵戎)을 주관하며, 사구는 형벌을 주관하고, 사공은 조작(造作)을 주관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총재의 관직으로 도(道)를 이루고, 사도의 관직으로 덕(德)을 이루며, 종백의 관직으로 인(仁)을 이루고, 사마의 관직으로 성(聖)을 이루며, 사구의 관직으로 의(義)를 이루고, 사공의 관직으로 예(禮)를 이룬다. 이로써 도를 행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덕을 행하면 나라가 편안하며, 인을 행하면 나라가 화목하고, 성을 행하면 나라가 평정되며, 예를 행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의를 행하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속이 다스려지지 않고, 나뉜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법과 정사가 한결같지 않아 온갖 일이 기강을 잃는 것을 난(亂)이라 한다. 난하면 총재를 신칙한다. 땅이 마땅히 [작물을] 번식시키지 못하고 재물이 번성하지 않으며,

萬만民민飢기寒한。教교化화不불行행。風풍俗속漂표亂란。人인民민流류散산。曰왈危위。危위。則칙飭칙司사徒도。父부子자不불親친。長장幼유失실序서。君군臣신上상下하。乖괴離리異이志지。曰왈不불和화。不불和화。則칙飭칙宗종伯백。賢현能능而이失실官관爵작。功공勞로而이失실賞상祿록。士사卒졸疾질怨원。兵병弱약不불用용。曰왈不불平평。不불平평。則칙飭칙司사馬마。刑형罰벌暴폭亂란。姧간邪사不불勝승。曰왈不불義의。不불義의。則칙飭칙司사寇구。度도量량不불審심。舉거失실事사理리。都도鄙비不불脩수。財재物물失실所소。曰왈貧빈。貧빈。則칙飭칙司사空공。故고古고之지王왕者자。常상以이季계冬동考고德덕正정法법。以이觀관治치亂란。德덕盛성者자。則칙脩수法법。德덕不불盛성者자。則칙飭칙政정。故고法법與여政정。盛성而이不불衰쇠。淮회南남子자天천文문篇편云운。東동方방爲위田전官관。南남方방爲위司사馬마。西서方방爲위大대理리。北북方방爲위司사空공。中중央앙爲위都도官관。春춘秋추繁번露로云운。木목司사農농。火화司사馬마。土토司사空공。金금司사徒도。水수司사寇구。此차竝병配배五오行행也야。周주官관以이冢총宰재計계會회。司사徒도土토地지。竝병中중央앙之지義의。與여淮회南남。繁번露로意의同동。春춘官관主주禮례樂락者자。禮예齊제上상下하。樂낙和화人인情정。皆개是시仁인也야。故고云운。宗종伯백之지官관。以이成성仁인。仁인屬속木목。東동方방也야。淮회南남。繁번露로。竝병主주農농者자。取취春춘是시農농之지本본也야。夏하官관主주兵병戎융者자。火화氣기猛맹烈렬。兵병之지象상也야。然연刑형罰벌歸귀於어司사寇구。司사馬마以이禮례節절齊제之지。主주而이不불用용刑형也야。淮회南남。繁번露로竝병同동。秋추官관主주刑형罰벌者자。金금之지本본性성。主주殺살伐벌也야。淮회南남大대理리。亦역主주刑형也야。繁번露로爲위司사徒도者자。名명異이事사同동。故고云운。因인時시之지威위。以이成성大대理리。司사徒도冬동官관主주造조作작者자。冬동時시萬만物물收수藏장。百백工공咸함歸귀其기所소。故고造조器기用용。以이供공王왕事사。淮회南남說설同동。繁번露로以이爲위司사寇구者자。謂위執집法법之지官관。須수平평直직之지人인。如여水수能능平평均균也야。故고云운。執집法법阿아黨당不불平평。則칙誅주之지。故고土토勝승水수。是시其기水수取취平평直직之지意의也야。雖수五오運운遞체興흥。官관名명世세革혁。而이五오行행用용事사。其기理리齊제同동。所소以이禹우平평洪홍水수。身신任임司사空공。九구土토納납賦부。伯백夷이秩질宗종。必필備비三삼禮례。契계爲위司사徒도。敬경敷부五오教교。咎구繇요士사師사。明명用용刑형典전。如여此차分분職직。則칙周주官관臣신是시也야。自자古고已이來래。官관數수起기自자於어三삼。極극八팔十십一일者자。陽양成성於어三삼。極극於어九구。故고三삼公공而이九구卿경。九구九구八팔十십一일。黃황鐘종律률之지極극數수也야。故고尊존官관取취其기初초數수。卑비官관者자取취其기末말數수。

만민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풍속이 어지러우며,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위(危)라 한다. 위하면 사도를 신칙한다. 부자가 친하지 않고, 장유가 차례를 잃으며, 군신 상하가 어긋나고 떨어져 뜻을 달리하는 것을 불화(不和)라 한다. 불화하면 종백을 신칙한다. 현능한데도 관작을 잃고, 공로가 있는데도 상록(賞祿)을 잃으며, 사졸이 미워하고 원망하여 군대가 약해져 쓸 수 없는 것을 불평(不平)이라 한다. 불평하면 사마를 신칙한다. 형벌이 포악하고 어지러우며 간사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불의(不義)라 한다. 불의하면 사구를 신칙한다. 도량(度量)이 자세하지 않고, 거행함이 사리를 잃으며, 도읍과 변방이 수리되지 않고, 재물이 제자리를 잃는 것을 빈(貧)이라 한다. 빈하면 사공을 신칙한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옛 왕자는 늘 계동(季冬)에 덕을 살피고 법을 바로잡아 치란(治亂)을 보았다. 덕이 성한 자는 법을 닦고, 덕이 성하지 않은 자는 정사를 신칙한다. 그러므로 법과 정사가 성하여 쇠하지 않는다. 『회남자』「천문편(天文篇)」에서 이르기를 '동방은 전관(田官)이 되고, 남방은 사마가 되며, 서방은 대리(大理)가 되고, 북방은 사공이 되며, 중앙은 도관(都官)이 된다'라 하였다.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이르기를 '목(木)은 사농(司農), 화(火)는 사마, 토(土)는 사공, 금(金)은 사도, 수(水)는 사구이다'라 하였다. 이는 모두 오행에 배당한 것이다. 『주관』에서 총재가 회계하고 사도가 토지를 [맡는 것은] 모두 중앙의 뜻이니, 『회남자』·『번로』의 뜻과 같다. 춘관이 예악을 주관하는 것은, 예는 상하를 가지런히 하고 악은 인정을 화합하게 하니 모두 인(仁)이다. 그러므로 '종백의 관직으로 인을 이룬다'고 하였다. 인은 목(木)에 속하니 동방이다. 『회남자』·『번로』가 모두 농사를 주관한다고 한 것은, 봄이 농사의 근본임을 취한 것이다. 하관이 병융을 주관하는 것은, 화기(火氣)가 맹렬하니 병(兵)의 상(象)이다. 그러나 형벌은 사구에 돌아가고, 사마는 예절로 가지런히 하니, 주관하되 형벌을 쓰지 않는다. 『회남자』·『번로』가 모두 같다. 추관이 형벌을 주관하는 것은, 금(金)의 본성이 살벌(殺伐)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회남자』의 대리(大理)도 형벌을 주관한다. 『번로』에서 사도라 한 것은 이름은 다르나 일은 같다. 그러므로 '때의 위엄에 따라 대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사도(司徒)인 동관이 조작을 주관하는 것은, 겨울철에 만물이 거두어 감추어지고 백공(百工)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므로 기물을 만들어 왕의 일에 바치는 것이다. 『회남자』의 설도 같다. 『번로』에서 사구라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직을 이르니, 공평하고 곧은 사람이 필요함이 물이 고르게 평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함에 아부하고 편당하여 공평하지 않으면 그를 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토(土)가 수(水)를 이기는 것이니, 이는 수에서 공평하고 곧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비록 오운(五運)이 번갈아 일어나고 관직 이름이 시대마다 바뀌었으나, 오행이 용사(用事)하는 그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우(禹)는 홍수를 다스려 몸소 사공을 맡아 구토(九土)가 부세를 바쳤고, 백이(伯夷)는 질종(秩宗)이 되어 반드시 삼례(三禮)를 갖추었으며, 설(契)은 사도가 되어 오교(五敎)를 공경히 펼쳤고, 고요(咎繇)는 사사(士師)가 되어 형전(刑典)을 밝게 썼다. 이와 같이 직분을 나눈 것이 곧 『주관』의 신하들이다. 예로부터 관직의 수가 셋에서 시작하여 팔십일에서 끝나는 것은, 양(陽)이 셋에서 이루어지고 아홉에서 극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공이고 구경이며, 구구 팔십일은 황종률(黃鐘律)의 극수이다. 그러므로 높은 관직은 그 처음 수를 취하고, 낮은 관직은 그 끝 수를 취한다.

所소以이不불云운一일者자。一일是시元원氣기。屬속於어天천子자。故고號호天천子자爲위元원首수。以이其기一일無무二이也야。尚상書서曰왈。元원首수明명哉재。臣신非비元원一일。故고自자三삼而이起기。周주止지六륙卿경者자。以이爲위通통六륙合합。因인六륙無무。而이設설六륙府부也야。此차乃내時시代대異이。故고非비越월五오行행。又우三삼代대命명官관。皆개止지於어九구。故고士사有유三삼等등。下하士사一일命명。中중士사二이命명。上상士사三삼命명。大대夫부三삼等등。下하大대夫부四사命명。中중大대夫부五오命명。上상大대夫부六륙命명。卿경已이上상亦역三삼。少소卿경七칠命명。大대卿경八팔命명。公공則칙九구命명。三삼三삼而이九구。亦역以이陽양之지正정數수也야。末말代대以이命명爲위品품。亦역不불過과九구。但단以이一일爲위尊존官관。九구爲위卑비官관。取취命명。是시出출自자上상命명。秩질下하官관名명。故고以이多다者자爲위重중。品품是시品품其기次차第제。一일既기居거先선。故고以이一일爲위貴귀。此차竝병方방位위及급數수配배五오行행。今금次차爲위論론支지干간爲위官관者자。洪홍範범五오行행傳전云운。甲갑爲위倉창曹조。共공農농賦부。乙을爲위戶호曹조。共공口구數수。丙병爲위辭사曹조。共공訟송訴소。丁정爲위賦부曹조。共공獄옥捕포。戊무爲위功공曹조。共공除제吏리。己기爲위田전曹조。共공群군畜축。庚경爲위金금曹조。共공錢전布포。辛신爲위尉위曹조。共공本본使사。壬임爲위時시曹조。共공政정教교。癸계爲위集집曹조。共공納납輸수。子자爲위傳전舍사。出출入입敬경忌기。丑축爲위司사空공。守수將장班반治치。寅인爲위市시官관。平평準준賣매買매。卯묘爲위鄉향官관。親친事사五오教교。辰진爲위少소府부。金금銅동錢전布포。巳사爲위郵우亭정。行행書서驛역置치。午오爲위尉위官관。馳치逐축追추捕포。未미爲위廚주官관。百백味미悉실具구。申신爲위庫고官관。兵병戎융器기械계。酉유爲위倉창官관。五오穀곡畜축積적。戌술爲위獄옥官관。禁금訊신具구備비。亥해爲위宰재官관。閉폐藏장完완具구。支지干간配배官관。皆개從종其기五오行행本본體체。意의略략可가解해。不불勞로繁번述술。翼익奉봉云운。肝간之지官관尉위曹조。木목性성仁인。尉위曹조主주士사卒졸。宜의得득仁인。心심之지官관戶호曹조。火화性성陽양。戶호曹조主주婚혼道도之지禮례。肺폐之지官관金금曹조。金금性성堅견。主주銅동鐵철。腎신之지官관倉창曹조。水수性성陰음凝응藏장物물。倉창曹조冬동收수也야。先선王왕以이冬동至지閉폐關관。不불通통商상旅려。慎신陰음無무也야。脾비之지官관功공曹조。土토性성信신。出출稟품四사方방。功공曹조事사君군。以이信신授수教교四사方방也야。尉위曹조以이獄옥司사空공爲위府부。主주士사卒졸。獄옥閉폐逋포亡망。與여之지姦간。則칙螟명蟲충生생。木목性성靜정。與여百백性성通통。則칙魚어食식於어民민。從종類류故고蟲충。戶호曹조以이傳전舍사爲위府부。主주名명籍적。傳전舍사主주賓빈客객。與여之지姧간。則칙民민去거鄉향里리。戶호曹조主주民민。

하나라고 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는 원기(元氣)로서 천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자를 원수(元首)라 부르니, 그가 하나이고 둘이 없기 때문이다. 『상서』에서 이르기를 '원수가 밝도다'라 하였다. 신하는 원일(元一)이 아니므로 셋에서부터 시작한다. 주(周)가 육경(六卿)에서 그친 것은 육합(六合)을 통하고 육무(六無)에 따라 육부(六府)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가 달라서이지 오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또 삼대(三代)의 관직 임명[命官]은 모두 아홉에서 그쳤다. 그러므로 사(士)에 세 등급이 있으니 하사(下士)는 일명(一命), 중사(中士)는 이명, 상사(上士)는 삼명이다. 대부도 세 등급이니 하대부는 사명, 중대부는 오명, 상대부는 육명이다. 경(卿) 이상도 셋이니 소경(少卿)은 칠명, 대경(大卿)은 팔명, 공(公)은 구명이다. 셋에 셋을 곱하여 아홉이니, 이 또한 양(陽)의 바른 수로 한 것이다. 후대에는 명(命)을 품(品)으로 삼았는데 역시 아홉을 넘지 않았다. 다만 일(一)을 높은 관직으로, 구(九)를 낮은 관직으로 삼았다. 명(命)을 취한 것은 윗사람의 명에서 나와 아래 관직의 이름에 차례를 매긴 것이므로 많은 것을 무겁게 여긴다. 품(品)은 그 차례를 품평하는 것이니, 일이 이미 앞에 있으므로 일을 귀하게 여긴다. 이는 모두 방위와 수를 오행에 배당한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간지(干支)를 관직으로 삼은 것을 논한다.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에서 이르기를, 갑(甲)은 창조(倉曹)가 되어 농부(農賦)를 담당하고, 을(乙)은 호조(戶曹)가 되어 구수(口數)를 담당하며, 병(丙)은 사조(辭曹)가 되어 송소(訟訴)를 담당하고, 정(丁)은 적조(賊曹)가 되어 옥포(獄捕)를 담당하며, 무(戊)는 공조(功曹)가 되어 관리 임명[除吏]을 담당하고, 기(己)는 전조(田曹)가 되어 여러 가축을 담당하며, 경(庚)은 금조(金曹)가 되어 전포(錢布)를 담당하고, 신(辛)은 위조(尉曹)가 되어 본사(本使)를 담당하며, 임(壬)은 시조(時曹)가 되어 정교(政敎)를 담당하고, 계(癸)는 집조(集曹)가 되어 납수(納輸)를 담당한다. 자(子)는 전사(傳舍)가 되어 출입을 공경하고 삼가며, 축(丑)은 사공(司空)이 되어 지키고 거느려 나누어 다스리고, 인(寅)은 시관(市官)이 되어 매매를 평준하며, 묘(卯)는 향관(鄉官)이 되어 오교(五敎)를 친히 일삼고, 진(辰)은 소부(少府)가 되어 금동과 전포를 [맡으며], 사(巳)는 우정(郵亭)이 되어 문서를 전하고 역참을 두며, 오(午)는 위관(尉官)이 되어 말달려 쫓아 체포하고, 미(未)는 주관(廚官)이 되어 온갖 맛을 다 갖추며, 신(申)은 고관(庫官)이 되어 병융의 기계를 [맡고], 유(酉)는 창관(倉官)이 되어 오곡을 저축하며, 술(戌)은 옥관(獄官)이 되어 금고와 신문을 갖추고, 해(亥)는 재관(宰官)이 되어 닫아 감추어 완전히 갖춘다. 간지를 관직에 배당한 것은 모두 그 오행의 본체를 따른 것이니, 뜻을 대략 알 수 있어 번거롭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 익봉(翼奉)이 이르기를, 간(肝)의 관직은 위조(尉曹)이니, 목(木)의 성품은 인(仁)하고 위조는 사졸을 주관하므로 인을 얻어야 한다. 심(心)의 관직은 호조(戶曹)이니, 화(火)의 성품은 양(陽)이고 호조는 혼인의 예를 주관한다. 폐(肺)의 관직은 금조(金曹)이니, 금(金)의 성품은 굳으므로 동철(銅鐵)을 주관한다. 신(腎)의 관직은 창조(倉曹)이니, 수(水)의 성품은 음(陰)으로 엉기어 물건을 감추고, 창조는 겨울에 거둔다. 선왕이 동지에 관문을 닫아 상인과 나그네를 통하지 않게 한 것은 음을 삼가서이다. 비(脾)의 관직은 공조(功曹)이니, 토(土)의 성품은 신(信)으로 사방에 내어 주며, 공조는 임금을 섬겨 신(信)으로써 사방에 가르침을 준다. 위조는 옥사공(獄司空)을 부(府)로 삼아 사졸을 주관하고, 옥은 도망자를 가둔다. 그와 간통하면 명충(螟蟲)이 생긴다. 목의 성품은 고요한데 백성과 통하면 물고기가 백성을 먹으니, 같은 부류를 따르므로 벌레[가 생긴다]. 호조는 전사(傳舍)를 부로 삼아 명적(名籍)을 주관하고, 전사는 빈객을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백성이 향리를 떠난다. 호조는 백성을 주관하여

利이戶호口구。奪탈民민利리。故고悉실去거之지。倉창曹조以이廚주爲위府부。主주廩름假가。廚주主주受수付부。與여之지姧간。則칙賊적盜도起기。倉창曹조收수以이民민租조。侵침剋극百백姓성窮궁。故고功공曹조以이小소府부爲위府부。與여四사曹조計계議의。小소府부亦역與여四사府부則칙用용。故고小소府부倉창出출納납。主주餉향種종。功공曹조有유二이府부。所소以이爲위五오官관六륙府부。游유徼요。亭정長장。外외部부吏리。皆개屬속功공曹조。與여之지姧간。則칙虎호狼랑食식人인。功공曹조職직在재刑형罰벌。內내爲위姧간。故고虎호狼랑盜도賊적殺살奪탈於어民민。上상姦간下하亂란也야。金금曹조以이兵병賊적嗇색夫부爲위府부。主주討토捕포。與여之지姦간。則칙城성郭곽盜도賊적起기。兩양偏편施시。金금曹조主주市시租조侵침奪탈。故고上상下하相상承승。故고市시賈가不불平평。此차竝병從종五오行행。以이五오藏장配배六륙府부也야。既기竝병名명官관。故고於어此차釋석。

호구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므로 모두 떠나는 것이다. 창조는 주(廚)를 부로 삼아 늠가(廩假)를 주관하고, 주는 받고 내주는 것을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도적이 일어난다. 창조가 백성에게서 조세를 거두어 침탈하면 백성이 궁핍해지기 때문이다. 공조는 소부(小府)를 부로 삼아 네 조(曹)와 함께 계의(計議)한다. 소부 또한 네 부와 함께 쓰이므로, 소부의 창고에서 출납하여 군량과 종자를 주관한다. 공조에는 두 부가 있으니, 그래서 오관(五官) 육부(六府)가 된다. 유요(游徼)·정장(亭長)·외부리(外部吏)는 모두 공조에 속한다. 그와 간통하면 호랑이와 이리가 사람을 먹는다. 공조의 직무는 형벌에 있는데 안으로 간사함을 행하므로, 호랑이·이리·도적이 백성을 죽이고 빼앗으니, 위가 간사하면 아래가 어지러운 것이다. 금조는 병적색부(兵賊嗇夫)를 부로 삼아 토포(討捕)를 주관한다. 그와 간통하면 성곽에 도적이 일어나고, 양쪽으로 치우치게 베푼다. 금조는 시조(市租)를 주관하는데 침탈하므로 위아래가 서로 이어받아 시장의 값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이는 모두 오행을 따라 오장(五藏)을 육부(六府)에 배당한 것이다. 이미 모두 관직으로 이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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