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淵海子平) 11장 論傷官 · 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연해자평 淵海子平

徐大升 / 楊淙 編
11장 論傷官 · 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論傷官

상관(傷官)은 그 징험이 신(神)과 같다. 상관(傷官)은 반드시 [관(官)을] 다 상하게 해야 한다. 다 상하게 하지 못하면 관(官)이 와서 왕(旺)을 타니 그 화(禍)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보면 화(禍)가 백 가지로 일어난다. 만약 월령(月令)이 상관(傷官)의 자리에 있고, 사주의 배합과 작용이 모두 상관(傷官)의 곳에 있으며, 또 신왕(身旺)한 향(鄉)으로 운이 가면 참된 귀인(貴人)이다. 상관(傷官)은 사람이 재주와 기예가 많고, 남에게 오만하며 기개가 높아 늘 천하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니, 귀인(貴人)도 그를 꺼리고 뭇사람도 그를 미워한다. 운에서 한 번 관(官)을 만나면 화(禍)를 말할 수 없다. 혹 길신(吉神)이 있어 풀어 주더라도 반드시 악질(惡疾)이 생겨 그 몸을 해치고, 그렇지 않으면 운에서 관재(官事)를 만난다. 만약 운이 관(官)을 깎아내는 데로 가고 재신(財神)이 왕하지 않으면 모두 편안히 누리는 사람이다. 자세히 추론하면 만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또 이르기를, 상관(傷官)은 내가 저것을 생(生)하는 것을 말하니, 양(陽)이 음(陰)을 보고 음이 양을 보는 것이며, 또한 도기(盜氣)라고도 한다. 인수(印綬)가 만약 다 상하여 한 점도 남지 않으면, 신약(身弱)하여 관성(官星)을 꺼리나 칠살(七殺)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령 갑(甲)이 신(辛)을 관(官)으로 쓰는데 정화(丁火)가 왕하면 능히 토(土)의 재(財)를 생할 수 있으니,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가장 꺼리고 또한 신왕(身旺)을 요한다.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하지 못하여 사주에 관성(官星)이 드러나 있는데, 세운(歲運)에서 또 관성(官星)을 보면 그 화(禍)를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하여 사주에 한 점도 남지 않고, 또 왕운(旺運) 및 인수운(印綬運)으로 가면 도리어 귀하다. 만약 사주 가운데 비록 관성(官星)을 다 상하게 하고 몸이 비록 왕하더라도, 한 점의 재기(財氣)도 없으면 다만 가난하고 박하다. 상관(傷官)을 만난 자는 반드시 그 재(財)를 보아야 묘하니, 재(財)가 능히 관(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상관격(傷官格)을 쓰는 자는 지지·천간과 세운(歲運)에서 모두 관성(官星)을 보지 않아야 한다. 만약 관성(官星)을 보면 이를 상관견관(傷官見官)이라 하여 화(禍)가 백 가지로 일어난다. 상관(傷官) 격국(格局)을 쓰는 경우 재(財)를 보아야 비로소 쓸 수 있다. 상관(傷官)의 살(殺)은 몸을 상하게 하는 칠살(七殺)보다 심하니, 그 징험이 신(神)과 같다. 연(年)에 상관(傷官)을 띠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월(月)에 상관(傷官)을 띠면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며, 일(日)에 상관(傷官)을 띠면 처첩이 온전하지 못하고, 시(時)에 상관(傷官)을 띠면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한다. 그 밖의 상관(傷官)은 반드시 [관(官)을] 다 상하게 해야 길하며 재(財)를 보아야 비로소 좋다. 가벼우면 멀리 귀양 가는 재앙이요, 무거우면 형벌을 받는 난이다. 상관(傷官)에 싸움이 있으면 그 명(命)을 보존하기 어렵다. 만약 월령(月令)이 상관(傷官)의 자리에 있고 사주가 서로 합하여 모두 상관(傷官)의 곳에 있으며, 신왕(身旺)한 향(鄉)으로 운이 가면 귀한 명(命)이다. 상관(傷官)인 사람은 재주를 믿고 남에게 오만하며 늘 남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니, 군자는 그를 미워하고 소인은 그를 두려워한다. 관운(官運)을 만났는데 재(財)의 구함이 없으면 반드시 큰 재앙을 주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흐릿해지거나 악질(惡疾)로 그 몸을 해치며, 혹은 운에서 관형(官刑)을 만난다! 만약 사주가 비록 관성(官星)을 다 상하게 하였더라도 신약(身弱)한데 재운(財運)을 만나 발복하면, 이를 상관견재(傷官見財)라 한다. 자세히 추론하면 만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또 이르기를, 사주에 관(官)이 있으면 화(禍)를 입음이 무겁고, 사주에 관(官)이 없으면 화(禍)를 입음이 얕다. 무릇 사주에 관(官)을 본 자는, 혹 상관(傷官)을 보면 그 재(財)를 취한다. 재(財)가 운에서 땅을 얻으면 발복하고, 재(財)를 깨는 땅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만약 운의 지지 안에 재운(財運)이 없으면 천간에 헛되이 드러나도 또한 안 된다.

가령 【乙亥,己丑,丁亥,庚戌】: 정(丁)은 임(壬)을 관(官)으로 삼는다. 축(丑)·술(戌)은 본래 상관(傷官)이나, 다만 축(丑)은 금고(金庫)이고 또 시상(時上)에 경(庚) 자가 있어 재(財)가 된다. 이 사람은 신유(申酉) 운에서 뜻대로 되었으나, 금(金)으로 들어가 기(氣)가 빠지자 마침내 죽었다! 대저 관성(官星)을 상하게 한 경우 관운(官運)으로 가면 재앙이 잇따르니, 태세(太歲)도 그러하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가장 기이하나, 상관(傷官)이 많으면 도리어 마땅치 않을까 더욱 두렵다. 이 격국(格局) 가운데 변화가 천 가지이니, 추론하여 찾을 때 반드시 마음을 써야 한다. 《시결(詩訣)》 화토상관(火土傷官)은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마땅하고, 금수상관(金水傷官)은 관(官)을 보아야 하며, 목화(木火)가 관(官)을 보면 관(官)이 왕함이 있고, 토금(土金)은 관(官)이 제거되면 도리어 관(官)을 이룬다. 오직 수목상관격(水木傷官格)만은 재관(財官)을 둘 다 보아야 비로소 기쁘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제어함이 있으면 도리어 의록(衣祿)이 풍족하다. 천간에 식신(食神)이 있고 지지에 합을 띠면 자손이 눈앞에 가득하고 수(壽)가 소나무 같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만나는 것은 본래 마땅치 않으나, 재(財)가 있고 관(官)이 없으면 복의 기틀이다. 시·일·월(時日月)의 상관(傷官) 격국(格局)은 재(財)가 왕한 데로 운이 가면 귀함이 틀림없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이 [관(官)을] 다 상하게 함이 가장 기이하나, 만약 상관(傷官)이 [관(官)을 만나] 있으면 화(禍)가 곧 따른다. 자기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며 이기기를 좋아하니, 골육을 형상(刑傷)하여 슬픔이 더욱 많다. 《시결(詩訣)》 상관(傷官)을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신일(辛日)에 임진(壬辰)이면 귀함이 그 안에 있다. 가을·겨울에 나야 비로소 수기(秀氣)가 있고, 사계(四季)에 나면 재물이 풍족함을 주관한다. 《시결(詩訣)》 병화(丙火)에 뿌리가 많고 토(土)가 또 이어져 있으며, 혹 신월(申月)을 이루거나 혹 건(乾, 亥)을 이루면, 다만 금수(金水)로 운이 가면 명리(名利)가 오르고, 화토(火土)가 거듭 오면 운수가 굳건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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