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淵海子平) 14장 論正財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연해자평 淵海子平

徐大升 / 楊淙 編
14장 論正財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論正財

何하謂위之지正정財재?猶유如여正정官관之지意의;是시陰음見견陽양財재,陽양見견陰음財재。大대抵저正정財재,吾오妻처之지財재也야。人인之지女녀貲자財재以이事사我아,必필精정神신康강強강,然연後후可가以이享향用용之지;如여吾오身신方방且차自자萎위懦나而이不불振진,雖수妻처財재豐풍厚후,但단能능目목視시,終종不불可가一일毫호受수用용。故고財재要요得득時시,不불要요財재多다。若약財재多다則칙自자家가日일本본有유力력,可가以이勝승任임,當당化화作작官관。天천元원一일氣기,羸이弱약貧빈薄박難난治치。是시樂락於어身신旺왕,不불要요行행剋극制제之지鄉향;剋극制제者자,官관鬼귀也야。又우怕파所소生생之지月월令령,正정吾오衰쇠病병之지地지,又우四사柱주無무父부母모以이生생之지;反반喜희財재,又우有유見견財재,謂위之지財재多다。力역不불任임財재,禍화患환百백出출;雖수少소年년經경休휴囚수之지位위,故고不불如여意의,事사多다頻빈併병。或혹中중年년或혹末말年년,復복臨림父부母모之지鄉향,或혹三삼合합可가以이助조我아者자;則칙勃발然연而이興흥,不불可가御어也야。倘당少소年년乘승旺왕,老노在재脫탈局국,不불惟유窮궁途도悽처惶황,兼겸且차是시非비紛분起기。蓋개,財재者자,起기爭쟁之지端단也야。若약或혹四사柱주相상生생,別별帶대貴귀格격,不불值치空공亡망;又우行행旺왕運운,三삼合합財재生생,是시皆개貴귀命명。其기餘여福복之지淺천深심,皆개隨수入입格격輕경重중而이言언之지。財재多다生생官관,要요須수身신健건。財재多다盜도氣기,本본自자身신柔유,年연運운又우或혹傷상財재,必필生생奇기禍화;或혹帶대刑형併병七칠殺살,兇흉不불可가言언也야。又우云운,正정財재者자,喜희身신旺왕、印인綬수,忌기官관星성、忌기倒도食식、忌기身신弱약、比비肩견劫겁財재。不불可가見견官관星성,恐공盜도財재之지氣기也야;喜희印인綬수者자,能능生생身신主주弱약故고也야。且차如여甲갑日일用용己기為위正정財재;如여身신弱약,其기禍화立립至지。凡범人인命명帶대財재下하生생,須수出출富부豪호;不불螟명蛉령,必필庶서出출、或혹沖충父부母모。身신旺왕無무劫겁財재,無무官관星성為위妙묘。若약命명中중有유官관星성得득地지,運운行행喜희財재星성多다生생官관。兼겸有유財재星성得득地지,運운行행忌기見견官관星성,恐공剋극其기身신;怕파身신弱약也야。大대抵저財재不불論론偏편正정,皆개喜희印인綬수,必필能능發발福복。如여【辛신丑축,丁정酉유,丁정巳사,丁정未미】:此차命명丁정日일身신坐좌財재之지地지,又우見견巳사酉유丑축金금局국,故고主주財재旺왕。蓋개金금得득木목庫고居거未미,能능生생丁정火화,故고身신旺왕能능當당其기財재;運운行행東동南남方방,宜의乎호鉅거富부。丁정用용壬임官관,用용庚경金금為위財재,生생壬임官관;身신入입旺왕鄉향,必필能능發발福복。凡범用용財재,不불見견官관星성為위妙묘。

무엇을 정재(正財)라 하는가? 정관(正官)의 뜻과 같으니, 음(陰)이 양(陽)의 재(財)를 보고 양(陽)이 음(陰)의 재(財)를 보는 것이다. 대저 정재(正財)는 내 아내의 재물이다. 남의 딸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섬기니, 반드시 정신이 건강하고 굳세야 그 뒤에 누릴 수 있다. 만약 내 몸이 바야흐로 스스로 시들고 나약하여 떨치지 못하면, 비록 처재(妻財)가 풍부하고 두텁더라도 다만 눈으로 볼 뿐 끝내 털끝만큼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財)는 때를 얻어야 하고, 재(財)가 많아서는 안 된다. 만약 재(財)가 많더라도 자기 일간(日干)이 본래 힘이 있어 감당할 수 있으면, 마땅히 화하여 관(官)이 된다. 천원일기(天元一氣)는 여위고 약하며 가난하고 박하여 다스리기 어렵다. 이는 신왕(身旺)을 즐거워하고 극제(剋制)하는 향(鄉)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극제하는 것은 관귀(官鬼)이다. 또 태어난 월령(月令)이 바로 나의 쇠(衰)·병(病)의 땅이고, 또 사주에 [나를] 생해 줄 부모[인성(印星)]가 없는데, 도리어 재(財)를 기뻐하는데 또 재(財)를 봄이 있으면, 이를 재다(財多)라 한다. 힘이 재(財)를 감당하지 못하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온다. 소년 시절에 휴수(休囚)의 자리를 지나면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자주 겹친다. 혹 중년이나 말년에 다시 부모[인성(印星)]의 향(鄉)에 임하거나, 혹 삼합(三合)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발연히 일어나 막을 수가 없다. 만약 소년에 왕(旺)을 타고 늙어서 국(局)을 벗어나면, 곤궁한 길에서 처량할 뿐 아니라 시비(是非)도 어지러이 일어난다. 대개 재(財)란 다툼을 일으키는 발단이다. 만약 사주가 서로 생하고 따로 귀격(貴格)을 띠며 공망(空亡)을 만나지 않고, 또 왕운(旺運)으로 가며 삼합(三合)으로 재(財)가 생하면 모두 귀한 명(命)이다. 그 나머지 복의 얕고 깊음은 모두 입격(入格)의 경중(輕重)에 따라 말한다. 재(財)가 많아 관(官)을 생하면 반드시 몸이 건장해야 한다. 재(財)가 많아 기(氣)를 훔치면 본래 몸이 유약한데, 연운(年運)에서 또 재(財)를 상하게 하면 반드시 기이한 화(禍)가 생긴다. 혹 형(刑)을 띠고 칠살(七殺)을 아우르면 흉함을 말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정재(正財)는 신왕(身旺)·인수(印綬)를 기뻐하고, 관성(官星)을 꺼리며, 도식(倒食)을 꺼리고, 신약(身弱)과 비견(比肩)·겁재(劫財)를 꺼린다. 관성(官星)을 보아서는 안 되니 재(財)의 기(氣)를 훔칠까 두렵기 때문이고, 인수(印綬)를 기뻐하는 것은 능히 몸을 생하여 일주(日主)가 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갑일(甲日)이 기(己)를 정재(正財)로 쓰는데, 만약 신약(身弱)하면 그 화(禍)가 곧바로 이른다. 무릇 사람의 명(命)이 재(財)를 띠고 [재(財) 아래에서] 생하면 반드시 부호가 나오며, 양자가 아니면 반드시 서자이거나 혹은 부모를 충(沖)한다. 신왕(身旺)하고 겁재(劫財)가 없으며 관성(官星)이 없으면 묘하다. 만약 명(命) 가운데 관성(官星)이 땅을 얻었으면, 운이 재성(財星)이 많아 관(官)을 생하는 데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아울러 재성(財星)이 땅을 얻었으면 운에서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꺼리니, 그 몸을 극(剋)할까 두려워서이며, 신약(身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저 재(財)는 편정(偏正)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인수(印綬)를 기뻐하니, 반드시 발복할 수 있다. 가령 【辛丑,丁酉,丁巳,丁未】: 이 명(命)은 정일(丁日)의 몸이 재(財)의 땅에 앉았고, 또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을 보니 그러므로 재(財)가 왕함을 주관한다. 대개 금(金)이 미(未)에 있는 목고(木庫)를 얻어 능히 정화(丁火)를 생하므로 신왕(身旺)하여 그 재(財)를 감당할 수 있으니, 운이 동남방으로 가서 마땅히 거부가 되었다. 정(丁)은 임(壬)을 관(官)으로 쓰고 경금(庚金)을 재(財)로 써서 임관(壬官)을 생하니, 몸이 왕향(旺鄉)에 들면 반드시 발복할 수 있다. 무릇 재(財)를 쓸 때는 관성(官星)을 보지 않는 것이 묘하다.

如여【庚경申신,乙을酉유,丙병申신,丙병申신】:此차命명丙병日일見견三삼申신為위財재,豈기不불美미哉재!丙병用용癸계官관,用용辛신為위財재,見견三삼申신一일酉유為위財재,故고旺왕。蓋개緣연日일弱약,火화病병申신死사酉유,乃내為위無무氣기,運운行행西서方방金금鄉향,身신弱약太태甚심;財재旺왕生생鬼귀,敗패剋극其기身신,故고不불能능勝승其기財재,所소以이貧빈也야。如여【乙을卯묘,癸계未미,辛신酉유,戊무子자】:此차命명辛신日일坐좌酉유,乙을年년坐좌卯묘,身신與여財재俱구旺왕;又우得득癸계未미食식神신,戊무子자印인綬수助조之지,宜의乎호鉅거富부貴귀也야。如여【戊무子자,丁정巳사,甲갑辰진,丙병寅인】:此차命명甲갑日일生생於어四사月월下하旬순,並병透투出출丙병丁정火화,生생其기月월中중之지戊무土토;時시又우歸귀祿록於어寅인,故고財재旺왕矣의!然연甲갑木목身신亦역旺왕。早조年년行행戊무午오己기未미運운,迤이邐리行행辛신酉유運운,乃내見견官관星성則칙兇흉;壬임戌술運운有유壬임剋극丙병,傷상官관食식神신之지中중,失실官관去거財재,死사喪상閤합家가;值치五오十십九구歲세,入입癸계亥해身신旺왕運운,稍초可가安안逸일;六육十십五오歲세,逢봉壬임辰진年년死사矣의。初초運운傷상官관見견財재格격,取취戊무土토為위財재,所소以이戊무午오己기未미二이運운大대旺왕生생土토,故고財재厚후矣의;及급至지庚경申신辛신酉유西서方방見견官관,故고凡범事사費비力력;雖수癸계亥해為위甲갑木목之지印인綬수,然연亦역忌기火화沖충水수,亥해中중又우有유壬임水수。壬임辰진透투出출壬임水수,運운中중、命명中중元원有유之지辰진,死사無무疑의矣의!凡범傷상官관見견財재格격,忌기見견官관星성,只지喜희見견財재。大대忌기壬임水수剋극火화,則칙火화不불能능生생甲갑木목之지土토財재也야。論논偏편財재》何하謂위之지偏편財재?蓋개陽양見견陽양財재,陰음見견陰음財재也야。然연而이偏편財재者자,乃내衆중人인之지財재也야,只지恐공兄형弟제姊자妹매有유奪탈之지,則칙福복不불全전;若약有유官관星성,禍화患환百백出출。故고曰왈:偏편財재好호出출、亦역不불懼구藏장,惟유怕파有유以이分분奪탈,反반空공亡망耳이;有유一일於어此차,官관將장不불成성、財재將장不불住주。經경曰왈:『背배祿록逐축馬마,守수窮궁途도而이悽처惶황也야。』財재弱약亦역待대歷력旺왕鄉향而이榮영。財재盛성無무所소往왕而이不불妙묘,且차恐공身신勢세無무力력耳이。偏편財재主주人인慷강慨개、不불甚심吝린財재,惟유是시得득地지不불止지。財재豐풍亦역能능官관旺왕,何하以이言언之지?蓋개,財재盛성自자生생官관矣의,但단為위人인有유情정而이多다詐사。蓋개,財재能능利리己기,亦역能능招초謗방,運운行행旺왕相상,福복祿록俱구臻진。只지恐공太태旺왕,兄형弟제必필多다破파壞괴,亦역不불美미。財재多다,須수看간財재與여我아之지日일干간強강弱약相상等등,行행官관鄉향便편可가發발祿록。若약財재盛성而이身신弱약,運운至지官관鄉향,是시既기被피財재之지盜도氣기,覆복被피官관之지剋극身신;非비惟유不불發발祿록,亦역防방禍화患환。如여命명四사柱주中중元원帶대官관星성,便편作작好호命명看간;若약四사柱주中중兄형弟제輩배出출,縱종入입官관鄉향,發발祿록必필渺묘矣의!故고曰왈:『要요在재識식其기變변通통』矣의!

가령 【庚申,乙酉,丙申,丙申】: 이 명(命)은 병일(丙日)이 세 신(申)을 보아 재(財)가 되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병(丙)은 계(癸)를 관(官)으로 쓰고 신(辛)을 재(財)로 쓰는데, 세 신(申)과 한 유(酉)를 보아 재(財)가 되므로 왕하다. 다만 일주(日主)가 약하여 화(火)가 신(申)에서 병(病)하고 유(酉)에서 사(死)하니 곧 기(氣)가 없는데, 운이 서방 금향(金鄉)으로 가서 신약(身弱)이 너무 심하다. 재(財)가 왕하여 귀(鬼)를 생하니 그 몸을 깨뜨리고 극(剋)하므로 그 재(財)를 이기지 못하니, 그러므로 가난하였다. 가령 【乙卯,癸未,辛酉,戊子】: 이 명(命)은 신일(辛日)이 유(酉)에 앉고 을년(乙年)이 묘(卯)에 앉아 몸과 재(財)가 모두 왕하며, 또 계미(癸未) 식신(食神)과 무자(戊子) 인수(印綬)의 도움을 얻으니 마땅히 거부이며 귀하다. 가령 【戊子,丁巳,甲辰,丙寅】: 이 명(命)은 갑일(甲日)이 사월 하순에 나고 병정(丙丁) 화(火)가 함께 투출하여 그 월(月) 가운데의 무토(戊土)를 생하며, 시(時)가 또 인(寅)에 귀록(歸祿)하니 그러므로 재(財)가 왕하다! 그러나 갑목(甲木)의 몸도 왕하다. 초년에 무오(戊午)·기미(己未) 운으로 가고 이어서 신유(辛酉) 운으로 가니 관성(官星)을 보아 흉하였다. 임술(壬戌) 운에는 임(壬)이 병(丙)을 극(剋)하여 상관(傷官)·식신(食神) 가운데 관(官)을 잃고 재(財)를 잃으며 온 집안에 사상(死喪)이 있었다. 59세에 계해(癸亥) 신왕운(身旺運)에 들어 조금 안일하였고, 65세 임진년(壬辰年)을 만나 죽었다. 초운은 상관견재격(傷官見財格)으로 무토(戊土)를 취하여 재(財)로 삼으니, 그러므로 무오·기미 두 운에 크게 왕하여 토(土)를 생하여 재(財)가 두터웠다. 경신·신유 서방에 이르러 관(官)을 보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힘이 들었다. 비록 계해(癸亥)는 갑목(甲木)의 인수(印綬)이나 또한 [수(水)가] 화(火)를 충(沖)하는 것을 꺼리니, 해(亥) 가운데 또 임수(壬水)가 있다. 임진(壬辰)에 임수(壬水)가 투출하니, 운 가운데와 명(命) 가운데 원래 있던 진(辰)이라 죽음이 틀림없다! 무릇 상관견재격(傷官見財格)은 관성(官星)을 보는 것을 꺼리고 다만 재(財)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임수(壬水)가 화(火)를 극(剋)하는 것을 크게 꺼리니, 그러면 화(火)가 갑목(甲木)의 토재(土財)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편재(偏財)를 논함 무엇을 편재(偏財)라 하는가? 대개 양(陽)이 양(陽)의 재(財)를 보고, 음(陰)이 음(陰)의 재(財)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편재(偏財)는 뭇사람의 재물이니, 다만 형제자매가 빼앗을까 두려우니 그러면 복이 온전하지 못하고, 만약 관성(官星)이 있으면 화환(禍患)이 백 가지로 나온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편재(偏財)는 드러나기를 좋아하나 또한 감추어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나누어 빼앗음이 있거나 도리어 공망(空亡)이 됨을 두려워할 뿐이니,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관(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재(財)는 머물지 않는다. 경(經)에 이르기를 『녹(祿)을 등지고 말(馬)을 쫓으면 곤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다.』고 하였다. 재(財)가 약하면 또한 왕한 향(鄉)을 지나기를 기다려 영화롭다. 재(財)가 성하면 어디를 가든 묘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몸의 세력이 힘이 없을까 두렵다. 편재(偏財)는 사람이 호탕하여 재물에 그다지 인색하지 않음을 주관하며, 오직 땅을 얻으면 [재물이] 그치지 않는다. 재(財)가 풍족하면 또한 관(官)이 왕할 수 있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재(財)가 성하면 스스로 관(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됨이 정(情)이 있으나 속임이 많다. 대개 재(財)는 자기를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비방을 부를 수도 있으니, 운이 왕상(旺相)으로 가면 복록이 함께 이른다. 다만 너무 왕할까 두려우니, 형제가 반드시 많이 깨뜨려 또한 아름답지 않다. 재(財)가 많으면 반드시 재(財)와 나의 일간(日干)의 강약이 서로 대등한지를 보아야 하니, 관향(官鄉)으로 가면 곧 발록(發祿)할 수 있다. 만약 재(財)가 성하고 몸이 약한데 운이 관향(官鄉)에 이르면, 이미 재(財)에게 기(氣)를 도둑맞고 다시 관(官)에게 몸을 극(剋)당하니, 발록(發祿)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환(禍患)도 막아야 한다. 만약 명(命)의 사주 가운데 원래 관성(官星)을 띠고 있으면 곧 좋은 명(命)으로 보고, 만약 사주 가운데 형제가 무리 지어 나오면 설령 관향(官鄉)에 들더라도 발록(發祿)이 반드시 아득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요점은 그 변통(變通)을 아는 데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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