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淵海子平) 15장 正官論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연해자평 淵海子平

徐大升 / 楊淙 編
15장 正官論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正官論

夫부正정官관者자,甲갑見견辛신之지類류;乃내陰음見견陽양為위官관,陽양見견陰음為위鬼귀,陰음陽양配배合합成성其기道도也야。大대抵저要요行행官관旺왕鄉향,月월令령是시也야。月월令령者자,提제綱강也야。看간命명先선看간提제綱강,方방看간其기餘여。既기曰왈正정官관,運운復복行행得득官관旺왕之지鄉향、或혹是시有유成성局국;又우行행不불得득傷상官관之지地지,並병金금財재旺왕之지鄉향,皆개是시作작福복之지處처。正정官관乃내貴귀氣기之지物물,大대忌기刑형沖충破파害해;及급於어年년月월時시干간,皆개有유官관星성隱은露로,恐공福복渺묘矣의!又우須수看간年년時시上상別별有유是시何하入입格격?作작福복去거處처,?方방可가斷단其기吉길凶흉。茍극一일途도而이執집取취之지,則칙不불能능通통變변,必필有유差차之지毫호釐리,謬유以이千천里리之지患환,經경曰왈:『通통變변以이為위神신者자』是시也야。正정官관或혹多다,反반不불為위福복。何하以이言언之지?蓋개人인之지命명,宜의得득中중和화之지氣기,太태過과與여不불及급同동;中중和화之지氣기為위福복厚후,偏편黨당之지剋극為위災재殃앙。既기用용提제綱강作작正정官관,年연時시支지干간位위,或혹有유一일偏편官관便편雜잡矣의!不불可가不불仔자細세以이輕경重중推추測측也야。又우曰왈,於어月월令령得득之지是시也야,喜희身신旺왕、印인綬수。如여甲갑用용辛신官관,喜희土토生생官관;最최怕파刑형沖충破파害해、陽양刃인七칠殺살,為위貧빈命명;如여時시干간逢봉殺살,乃내官관殺살混혼雜잡。蓋개四사柱주有유刑형沖충破파害해,皆개未미為위貴귀命명看간。官관來래剋극我아,我아去거剋극官관不불為위害해。一일位위若약兩량官관不불妨방。若약月월令령中중有유正정官관,時시干간支지有유偏편官관,便편難난以이正정官관言언之지。且차如여甲갑用용辛신為위官관,生생於어八팔月월中중氣기之지後후,金금旺왕在재酉유,故고謂위之지正정官관;如여天천干간不불透투出출辛신字자,卻각地지支지有유巳사酉유丑축,雖수不불能능於어八팔月월中중氣기之지後후,亦역可가言언官관。大대要요身신旺왕,時시辰진歸귀於어甲갑木목旺왕處처。如여歲세時시透투出출正정官관,地지支지又우有유官관格격,卻각不불拘구八팔月월中중氣기之지後후。大대率솔官관星성須수得득印인綬수、身신旺왕則칙發발;若약無무傷상官관破파印인,身신不불弱약者자便편為위貴귀命명。如여命명中중有유官관星성,而이行행傷상官관之지運운,則칙不불吉길;必필待대印인綬수、官관星성旺왕運운可가發발,必필得득官관。《詩시訣결》正정官관須수在재月월中중求구,無무破파無무傷상貴귀不불休휴;玉옥勒륵金금鞍안真진富부貴귀,兩양行행旌정節절上상皇황州주。《詩시訣결》正정氣기官관星성月월上상推추,無무沖충無무破파最최為위奇기;中중年년歲세運운來래相상助조,將장相상公공侯후總총可가為위。《詩시訣결》正정官관仁인德덕性성情정純순,詞사館관文문章장可가立립身신;官관印인相상生생逢봉歲세運운,玉옥堂당金금馬마坐좌朝조臣신。

무릇 정관(正官)이란 갑(甲)이 신(辛)을 보는 따위이니, 음(陰)이 양(陽)을 보면 관(官)이 되고 양(陽)이 음(陰)을 보면 귀(鬼)가 되며, 음양이 배합하여 그 도(道)를 이룬다. 대저 관(官)이 왕한 향(鄉)으로 운이 가야 하니 월령(月令)이 그것이다. 월령(月令)이란 제강(提綱)이다. 명(命)을 볼 때 먼저 제강(提綱)을 보고 비로소 그 나머지를 본다. 이미 정관(正官)이라 하였으니, 운이 다시 관(官)이 왕한 향(鄉)으로 가거나 혹은 국(局)을 이룸이 있고, 또 상관(傷官)의 땅이나 아울러 금재(金財)가 왕한 향(鄉)으로 가지 않으면 모두 복을 짓는 곳이다. 정관(正官)은 귀기(貴氣)의 물건이니 형충파해(刑沖破害)를 크게 꺼리며, 또 연·월·시(年月時)의 천간에 모두 관성(官星)이 숨거나 드러나 있으면 복이 아득할까 두렵다! 또 반드시 연·시(年時) 위에 따로 어떤 입격(入格)이 있는지, 복을 짓는 곳이 어디인지 보아야 비로소 그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한 길만을 고집하여 취하면 변통(變通)하지 못하여 반드시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 리의 오류가 되는 우환이 있으니, 경(經)에 이르기를 『변통(變通)으로 신묘함을 삼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정관(正官)이 혹 많으면 도리어 복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대개 사람의 명(命)은 중화(中和)의 기(氣)를 얻어야 마땅하니, 너무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중화(中和)의 기(氣)는 복이 두텁고, 한쪽으로 치우친 극(剋)은 재앙이 된다. 이미 제강(提綱)을 써서 정관(正官)으로 삼았는데, 연·시(年時)의 간지(干支) 자리에 혹 편관(偏官)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 섞인 것이다! 경중(輕重)으로 자세히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르기를, 월령(月令)에서 얻은 것이 그것이며, 신왕(身旺)·인수(印綬)를 기뻐한다. 가령 갑(甲)이 신(辛)을 관(官)으로 쓰면 토(土)가 관(官)을 생함을 기뻐하고, 형충파해(刑沖破害)·양인(陽刃)·칠살(七殺)을 가장 두려워하니 [이것들이 있으면] 가난한 명(命)이 된다. 만약 시간(時干)에 살(殺)을 만나면 곧 관살혼잡(官殺混雜)이다. 대개 사주에 형충파해(刑沖破害)가 있으면 모두 귀한 명(命)으로 보지 않는다. 관(官)이 와서 나를 극(剋)하되, 내가 가서 관(官)을 극(剋)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한 자리에 만약 두 관(官)이 있어도 무방하다. 만약 월령(月令) 가운데 정관(正官)이 있고 시(時)의 간지에 편관(偏官)이 있으면 곧 정관(正官)으로 말하기 어렵다. 가령 갑(甲)이 신(辛)을 관(官)으로 쓰는데, 팔월 중기(中氣) 뒤에 나면 금(金)이 유(酉)에서 왕하므로 정관(正官)이라 한다. 만약 천간에 신(辛) 자가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지지에 사유축(巳酉丑)이 있으면, 비록 팔월 중기 뒤가 아니더라도 또한 관(官)이라 말할 수 있다. 크게 요하는 것은 신왕(身旺)이니, 시진(時辰)이 갑목(甲木)이 왕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연·시(歲時)에 정관(正官)이 투출하고 지지에 또 관격(官格)이 있으면 팔월 중기 뒤에 구애되지 않는다. 대체로 관성(官星)은 반드시 인수(印綬)를 얻고 신왕(身旺)해야 발복하니, 만약 상관(傷官)과 파인(破印)이 없고 몸이 약하지 않으면 곧 귀한 명(命)이 된다. 만약 명(命) 가운데 관성(官星)이 있는데 상관(傷官)의 운으로 가면 길하지 않으니, 반드시 인수(印綬)·관성(官星)이 왕한 운을 기다려야 발복할 수 있고 반드시 관(官)을 얻는다. 《시결(詩訣)》 정관(正官)은 반드시 월(月) 가운데서 구해야 하니, 깨짐도 상함도 없으면 귀함이 그치지 않는다. 옥 굴레와 금 안장의 참된 부귀요, 두 줄의 정절(旌節)을 들고 황도(皇都)에 오른다. 《시결(詩訣)》 정기(正氣)의 관성(官星)은 월(月) 위에서 추론하니, 충(沖)도 파(破)도 없으면 가장 기이하다. 중년에 세운(歲運)이 와서 서로 도우면 장상(將相)·공후(公侯)를 모두 할 수 있다. 《시결(詩訣)》 정관(正官)은 인덕이 있고 성정이 순수하니, 사관(詞館)의 문장으로 입신할 수 있다. 관인상생(官印相生)하고 세운(歲運)을 만나면 옥당(玉堂)과 금마(金馬)의 조정 신하로 앉는다.

《詩시訣결》正정官관大대抵저要요身신強강,氣기弱약須수求구運운旺왕方방;歲세運운更경逢봉生생旺왕地지,無무沖충無무破파是시榮영昌창。《詩시訣결》己기干간為위主주透투官관星성,須수要요提제綱강見견丙병丁정;金금水수相상生생成성下하格격,火화來래拘구聚취旺왕財재名명。《詩시訣결》辛신日일透투丙병月월逢봉寅인,格격中중返반化화發발財재根근;官관星성不불許허重중相상見견,運운到도沖충刑형怕파酉유申신。《詩시訣결》八팔月월官관星성得득正정名명,格격中중大대怕파卯묘和화丁정;若약還환柱주內내去거其기忌기,運운亦역如여之지貴귀顯현名명。論논偏편官관》夫부偏편官관者자,蓋개甲갑木목見견庚경金금之지類류;陽양見견陽양,陰음見견陰음,乃내謂위之지偏편官관,不불成성配배偶우,猶유如여經경言언:『二이女녀不불能능同동居거,二이男남不불可가並병處처』是시也야。偏편官관即즉七칠殺살,要요制제伏복,蓋개偏편官관七칠殺살即즉小소人인;小소人인無무知지,多다兇흉暴폭,無무忌기憚탄,乃내能능勞로力력以이養양君군子자,而이服복役역護호御어君군子자者자。小소人인也야,惟유是시不불懲징不불戒계,無무術술以이控공制제之지,則칙不불能능馴순伏복而이為위用용;故고,楊양子자曰왈:『御어得득其기道도,則칙馴순伏복或혹作작使사;御어失실其기道도,則칙狙저詐사或혹作작敵적。』小소人인者자,狙저詐사也야,要요控공御어得득其기道도矣의;一일失실控공御어,小소人인得득權권,則칙禍화立립見견矣의!經경曰왈:『人인有유偏편官관,如여抱포虎호而이眠면,雖수借차其기威위,足족以이攝섭羣군畜축;稍초失실關관防방,必필為위其기噬서臍제,不불可가不불慮려也야。』如여遇우三삼刑형俱구全전、陽양刃인在재日일及급時시、又우有유六륙害해;復복遇우魁괴罡강相상沖충,如여是시人인之지兇흉不불可가具구述술。制제伏복得득位위,運운復복經경行행制제伏복之지鄉향,此차大대貴귀之지命명也야。茍극於어前전者자,凶흉神신俱구聚취,運운遊유殺살旺왕之지鄉향,兇흉害해有유不불可가言언者자可가知지也야。如여有유一일殺살,而이制제伏복有유二이三삼,復복行행制제伏복之지運운,反반不불作작福복。何하以이言언之지?蓋개盡진法법無무法법,雖수猛맹如여狼랑,不불能능制제伏복矣의!是시又우不불可가專전言언制제伏복,要요須수輕경重중得득所소;不불可가太태甚심,亦역不불可가不불及급。須수仔자細세審심詳상而이言언,則칙禍화福복如여影영響향矣의!又우云운,有유制제伏복則칙為위偏편官관,無무制제伏복則칙為위七칠殺살;譬비諸제小소人인,御어之지得득其기道도則칙可가使사,失실其기道도則칙難난敵적,在재吾오控공御어之지道도何하如여耳이!凡범見견此차殺살,勿물便편言언兇흉,殊수不불知지帶대此차殺살者자,多다有유貴귀命명。如여遇우三삼刑형六륙害해、或혹陽양刃인魁괴罡강相상沖충,如여是시之지兇흉,不불可가謂위之지制제伏복;但단運운行행制제伏복,此차貴귀人인命명也야。茍극如여前전凶흉神신俱구聚취,其기運운復복行행殺살旺왕之지鄉향,禍화不불可가言언。

《시결(詩訣)》 정관(正官)은 대저 신강(身强)해야 하니, 기(氣)가 약하면 반드시 운이 왕한 곳을 구해야 한다. 세운(歲運)이 다시 생왕(生旺)의 땅을 만나고 충(沖)도 파(破)도 없으면 영화롭고 창성하다. 《시결(詩訣)》 기간(己干)이 주(主)가 되어 관성(官星)이 투출하면 반드시 제강(提綱)에서 병정(丙丁)을 보아야 한다. 금수(金水)가 서로 생하면 하격(下格)을 이루고, 화(火)가 와서 모여 얽매이면 재(財)가 왕하다는 이름을 얻는다. 《시결(詩訣)》 신일(辛日)에 병(丙)이 투출하고 월(月)이 인(寅)을 만나면, 격(格) 가운데 도리어 화하여 재(財)의 뿌리를 발한다. 관성(官星)을 거듭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운이 충형(沖刑)에 이르면 유(酉)·신(申)을 두려워한다. 《시결(詩訣)》 팔월의 관성(官星)은 정(正)이라는 이름을 얻으니, 격(格) 가운데 묘(卯)와 정(丁)을 크게 두려워한다. 만약 사주 안에서 그 꺼리는 것을 제거하고 운도 그와 같으면 귀하게 이름을 드러낸다. 편관(偏官)을 논함 무릇 편관(偏官)이란 대개 갑목(甲木)이 경금(庚金)을 보는 따위이니, 양(陽)이 양(陽)을 보고 음(陰)이 음(陰)을 보는 것을 편관(偏官)이라 한다. 배우자를 이루지 못하니, 마치 경(經)에서 말한 『두 여자는 함께 살 수 없고, 두 남자는 나란히 거처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편관(偏官)은 곧 칠살(七殺)이니 제복(制伏)해야 한다. 대개 편관(偏官)·칠살(七殺)은 곧 소인(小人)이다. 소인은 무지하고 흉포함이 많으며 거리낌이 없으나, 능히 힘써 일하여 군자를 봉양하고 복역하며 군자를 호위하는 자이다. 소인은 오직 징계하고 경계하지 않고 제어할 방술이 없으면 길들여 쓰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자(楊子)가 말하기를 『다스림이 그 도(道)를 얻으면 길들여 부릴 수 있고, 다스림이 그 도(道)를 잃으면 교활하게 속여 적이 된다.』고 하였다. 소인은 교활하게 속이는 자이니 제어함에 그 도(道)를 얻어야 한다. 한 번 제어를 잃어 소인이 권세를 얻으면 화(禍)가 곧바로 나타난다! 경(經)에 이르기를 『사람에게 편관(偏官)이 있는 것은 범을 안고 자는 것과 같아서, 비록 그 위세를 빌려 뭇 짐승을 누를 수 있으나, 조금만 방비를 잃으면 반드시 그에게 물려 후회하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삼형(三刑)이 모두 갖추어지고, 양인(陽刃)이 일·시(日時)에 있으며, 또 육해(六害)가 있고, 다시 괴강(魁罡)이 서로 충(沖)함을 만나면, 이런 사람의 흉함은 다 서술할 수 없다. 제복(制伏)이 자리를 얻고 운이 다시 제복(制伏)의 향(鄉)을 지나가면, 이는 크게 귀한 명(命)이다. 만약 앞의 경우처럼 흉신(凶神)이 모두 모이고 운이 살(殺)이 왕한 향(鄉)에서 노닐면, 흉한 해를 말로 다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살(殺)은 하나인데 제복(制伏)이 둘셋 있고 다시 제복(制伏)의 운으로 가면 도리어 복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대개 법을 다 쓰면 법이 없는 것과 같으니, 비록 이리처럼 사나워도 제복(制伏)할 수 없다! 이 또한 제복(制伏)만을 오로지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중(輕重)이 알맞아야 하니, 너무 심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반드시 자세히 살펴 말하면 화복(禍福)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맞을 것이다! 또 이르기를, 제복(制伏)이 있으면 편관(偏官)이 되고, 제복(制伏)이 없으면 칠살(七殺)이 된다. 소인에 비유하면 다스림이 그 도(道)를 얻으면 부릴 수 있고, 그 도(道)를 잃으면 대적하기 어려우니, 나의 제어하는 도(道)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무릇 이 살(殺)을 보면 곧바로 흉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살(殺)을 띤 자 중에 귀한 명(命)이 많음을 모르는 것이다. 만약 삼형(三刑)·육해(六害)를 만나거나 혹은 양인(陽刃)·괴강(魁罡)이 서로 충(沖)하면 이와 같은 흉함은 제복(制伏)이라 할 수 없으나, 다만 운이 제복(制伏)으로 가면 이는 귀인의 명(命)이다. 만약 앞의 경우처럼 흉신(凶神)이 모두 모이고 그 운이 다시 살(殺)이 왕한 향(鄉)으로 가면 화(禍)를 말할 수 없다.

大대抵저偏편官관七칠殺살,最최喜희身신旺왕、有유制제伏복為위妙묘。元원有유制제伏복,可가行행殺살旺왕之지方방;元원無무制제伏복,可가行행制제伏복之지運운。身신旺왕化화之지,得득為위偏편官관;身신弱약無무制제伏복,則칙為위七칠殺살。制제伏복復복行행制제伏복運운,謂위之지大대運운,則칙為위偏편官관無무餘여燼신矣의!月월中중之지氣기,怕파沖충與여陽양刃인。其기本본身신弱약,若약殺살強강則칙難난制제;如여身신強강殺살淺천,則칙是시假가殺살為위權권刃인。如여曰왈七칠殺살不불怕파刑형沖충。宜의詳상之지!《詩시訣결》偏편官관如여虎호怕파沖충多다,運운旺왕身신強강豈기奈내何하;身신弱약虎호強강成성禍화患환,身신強강制제伏복貴귀中중和화。《詩시訣결》偏편官관偏편印인最최難난明명,上상下하相상生생有유利리名명;四사庫고坐좌財재宜의向향貴귀,等등閒한平평步보出출公공卿경。《詩시訣결》戊무己기若약逢봉見견官관殺살,局국中중金금水수更경加가臨림;當당生생有유火화宜의逢봉火화,火화退퇴愁수金금怕파木목侵침。《詩시訣결》偏편官관有유制제化화為위權권,唾타手수登등云운發발少소年년;歲세運운若약行행身신旺왕地지,功공名명大대用용福복雙쌍全전。《詩시訣결》偏편官관不불可가例례言언兇흉,有유制제還환他타衣의祿록豐풍;干간上상食식神신支지又우合합,兒아孫손滿만眼안福복無무窮궁。《詩시訣결》陰음癸계多다逢봉己기字자傷상,殺살星성須수用용木목來래降강;雖수然연名명利리能능高고顯현,爭쟁奈내平평生생壽수不불長장。《詩시訣결》六육丙병生생人인亥해子자多다,殺살星성拘구印인返반中중和화;東동方방行행去거興흥名명利리,運운到도西서方방事사轉전磨마。《詩시訣결》春춘木목無무金금不불是시奇기,金금多다猶유恐공反반遭조危위;格격中중取취得득中중和화氣기,福복壽수康강寧령百백事사宜의。

대저 편관(偏官)·칠살(七殺)은 신왕(身旺)하고 제복(制伏)이 있음을 가장 기뻐하니 묘하다. 원래 제복(制伏)이 있으면 살(殺)이 왕한 방향으로 운이 가도 되고, 원래 제복(制伏)이 없으면 제복(制伏)의 운으로 가야 한다. 신왕(身旺)하여 화(化)하면 편관(偏官)이 되고, 신약(身弱)하고 제복(制伏)이 없으면 칠살(七殺)이 된다. 제복(制伏)이 있는데 다시 제복(制伏)의 운으로 가면 이를 대운(大運)이라 하니, 편관(偏官)이 남은 불씨도 없게 된다! 월(月) 가운데의 기(氣)는 충(沖)과 양인(陽刃)을 두려워한다. 그 본신(本身)이 약한데 살(殺)이 강하면 제어하기 어렵고, 만약 신강(身强)하고 살(殺)이 얕으면 이는 살(殺)을 빌려 권인(權刃)으로 삼는 것이다. 만약 칠살(七殺)은 형충(刑沖)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시결(詩訣)》 편관(偏官)은 범과 같아 충(沖)이 많음을 두려워하나, 운이 왕하고 신강(身强)하면 어찌하겠는가. 신약(身弱)하고 범이 강하면 화환(禍患)을 이루고, 신강(身强)하고 제복(制伏)하면 중화(中和)를 귀히 여긴다. 《시결(詩訣)》 편관(偏官)·편인(偏印)은 가장 밝히기 어려우나, 위아래가 서로 생하면 이익과 명예가 있다. 사고(四庫)가 재(財)에 앉아 귀(貴)를 향하면, 예사롭게 평지를 걷듯 공경(公卿)이 된다. 《시결(詩訣)》 무(戊)·기(己)가 만약 관살(官殺)을 보고, 국(局) 가운데 금수(金水)가 다시 더해 임하면, 태어날 때 화(火)가 있으면 화(火)를 만남이 마땅하고, 화(火)가 물러나면 금(金)을 근심하고 목(木)의 침범을 두려워한다. 《시결(詩訣)》 편관(偏官)이 제어됨이 있으면 화하여 권(權)이 되니, 손바닥에 침 뱉듯 쉽게 구름에 올라 소년에 발한다. 세운(歲運)이 만약 신왕(身旺)한 땅으로 가면 공명을 크게 쓰이고 복이 둘 다 온전하다. 《시결(詩訣)》 편관(偏官)을 일률적으로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제어함이 있으면 도리어 의록(衣祿)이 풍족하다. 천간에 식신(食神)이 있고 지지에 또 합(合)하면 자손이 눈앞에 가득하고 복이 끝이 없다. 《시결(詩訣)》 음(陰)인 계(癸)가 기(己) 자의 상함을 많이 만나면, 살성(殺星)은 반드시 목(木)을 써서 항복시켜야 한다. 비록 명리(名利)가 높이 드러날 수 있으나, 어찌하랴 평생 수명이 길지 않다. 《시결(詩訣)》 여섯 병(丙)일에 난 사람이 해자(亥子)가 많으면, 살성(殺星)이 인(印)에 얽매여 도리어 중화(中和)한다. 동방으로 운이 가면 명리(名利)가 일어나고, 운이 서방에 이르면 일이 도리어 어그러진다. 《시결(詩訣)》 봄 목(木)에 금(金)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으나, 금(金)이 많으면 도리어 위태함을 만날까 두렵다. 격(格) 가운데 중화(中和)의 기(氣)를 얻으면 복수강녕(福壽康寧)하여 백 가지 일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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