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淵海子平) 28장 六親總篇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연해자평 淵海子平

徐大升 / 楊淙 編
28장 六親總篇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六親總篇

夫부六륙親친者자:父부、母모、兄형弟제、妻처財재、子자、孫손是시也야。用용日일干간為위主주:正정印인正정母모;偏편印인偏편母모及급祖조父부也야;偏편財재是시父부,乃내母모之지夫부星성也야,亦역為위偏편妻처;正정財재為위妻처;偏편財재為위妾첩,為위父부是시也야;比비肩견為위兄형弟제姐저妹매也야;七칠殺살是시男남;正정官관是시女녀;食식神신是시男남孫손;傷상官관是시女녀孫손及급祖조母모也야。婦부人인命명取취六륙親친,與여男남命명不불同동:取취官관星성為위夫부星성;七칠殺살是시偏편夫부;食식神신是시男남;傷상官관是시女녀。經경云운:『男남取취剋극干간為위嗣사,女여取취干간生생為위子자息식及급奴노婢비也야。』年연為위祖조上상,月월為위父부母모伯백叔숙兄형弟제門문戶호,日일為위妻처妾첩己기身신。且차如여六륙親친受수剋극何하如여?印인綬수見견財재,剋극母모及급祖조母모也야;見견比비劫겁陽양刃인,剋극妻처妾첩及급父부也야;官관殺살多다者자,難난為위兄형弟제;傷상官관食식神신多다,難난為위子자息식;梟효印인傷상孫손,剋극祖조母모也야。譬비如여:正정印인作작合합母모不불正정;財재作작合합妻처不불正정;官관作작合합女녀不불正정;偏편財재作작合합妾첩不불正정;比비肩견作작合합姊자妹매不불正정;傷상官관作작合합祖조母모不불正정;食식神신作작合합孫손女녀不불正정。假가如여甲갑日일為위主주,見견癸계為위母모,見견戊무辰진戌술為위父부及급妾첩,見견己기丑축未미午오字자,則칙與여戊무字자相상爭쟁奪탈,又우傷상癸계水수,剋극母모之지義의明명矣의;見견甲갑寅인字자,剋극父부及급妾첩;見견庚경申신字자,主주剋극兄형姊자也야;見견乙을卯묘字자剋극弟제妹매;見견丙병巳사字자剋극子자女녀也야;餘여倣방此차。此차必필以이歲세運운見견何하字자,則칙剋극何하人인;更경將장沖충剋극衰쇠旺왕向향背배,將장來래者자進진,功공成성者자退퇴。兼겸有유孤고神신寡과宿숙,旬순中중有유空공亡망者자忌기,二이三삼反반吉길。金금空공則칙鳴명,火화空공則칙發발,水수空공則칙流류,此차三삼者자上상吉길;木목空공則칙朽후,土토空공則칙崩붕,二이者자主주兇흉。當당以이本본生생年년起기,剋극害해無무疑의也야。《六육親친捷첩要요歌가》分분祿록須수傷상主주饋궤人인,比비肩견重중疊첩損손嚴엄親친;正정財재剋극母모偏편財재父부,夫부婦부相상刑형值치退퇴神신。食식神신有유壽수妻처多다子자,偏편官관多다女녀少소麒기麟린;乘승旺왕傷상官관嗣사必필絕절,中중和화印인綬수自자榮영身신。

무릇 육친(六親)이란 아버지·어머니·형제·처재(妻財)·자식·손자가 그것이다. 일간(日干)을 주(主)로 삼으니, 정인(正印)은 친어머니이고, 편인(偏印)은 서모(庶母) 및 조부이며, 편재(偏財)는 아버지이니 곧 어머니의 부성(夫星)이며 또한 첩이 된다. 정재(正財)는 처(妻)가 되고, 편재(偏財)는 첩이 되며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비견(比肩)은 형제자매이고, 칠살(七殺)은 아들이며, 정관(正官)은 딸이고, 식신(食神)은 손자이며, 상관(傷官)은 손녀 및 조모이다. 부인의 명(命)에서 육친(六親)을 취함은 남명(男命)과 같지 않으니, 관성(官星)을 취하여 부성(夫星)으로 삼고, 칠살(七殺)은 편부(偏夫)이며, 식신(食神)은 아들이고, 상관(傷官)은 딸이다. 경(經)에 이르기를 『남자는 일간(日干)을 극(剋)하는 것을 취하여 후사로 삼고, 여자는 일간(日干)이 생하는 것을 취하여 자식 및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 연(年)은 조상이 되고, 월(月)은 부모·백숙부·형제·가문이 되며, 일(日)은 처첩과 자기 몸이 된다. 또 육친(六親)이 극(剋)을 받으면 어떠한가? 인수(印綬)가 재(財)를 보면 어머니 및 조모를 극(剋)하고, 비겁(比劫)·양인(陽刃)을 보면 처첩 및 아버지를 극(剋)한다. 관살(官殺)이 많은 자는 형제를 두기 어렵고, 상관(傷官)·식신(食神)이 많으면 자식을 두기 어려우며, 효인(梟印)은 손자를 상하게 하고 조모를 극(剋)한다. 비유하면, 정인(正印)이 합(合)을 이루면 어머니가 바르지 못하고, 재(財)가 합(合)을 이루면 처(妻)가 바르지 못하며, 관(官)이 합(合)을 이루면 딸이 바르지 못하고, 편재(偏財)가 합(合)을 이루면 첩이 바르지 못하며, 비견(比肩)이 합(合)을 이루면 자매가 바르지 못하고, 상관(傷官)이 합(合)을 이루면 조모가 바르지 못하며, 식신(食神)이 합(合)을 이루면 손녀가 바르지 못하다. 가령 갑일(甲日)이 주(主)가 되면 계(癸)를 보아 어머니로 삼고, 무(戊)·진(辰)·술(戌)을 보아 아버지 및 첩으로 삼는다. 기(己)·축(丑)·미(未)·오(午) 자를 보면 무(戊) 자와 서로 다투어 빼앗고 또 계수(癸水)를 상하게 하니 어머니를 극(剋)하는 뜻이 분명하다. 갑(甲)·인(寅) 자를 보면 아버지 및 첩을 극(剋)하고, 경(庚)·신(申) 자를 보면 형과 누이를 극(剋)함을 주관하며, 을(乙)·묘(卯) 자를 보면 아우와 누이동생을 극(剋)하고, 병(丙)·사(巳) 자를 보면 자녀를 극(剋)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이는 반드시 세운(歲運)에서 어떤 글자를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극(剋)하는지를 보고, 다시 충극(沖剋)·쇠왕(衰旺)·향배(向背)를 가지고 [보되], 장래의 것은 나아가고 공을 이룬 것은 물러난다. 아울러 고신(孤神)·과숙(寡宿)이 있거나 순중(旬中)에 공망(空亡)이 있으면 꺼리나, 둘셋이면 도리어 길하다. 금(金)이 공(空)하면 울리고, 화(火)가 공(空)하면 피어나며, 수(水)가 공(空)하면 흐르니, 이 셋은 상길(上吉)이다. 목(木)이 공(空)하면 썩고, 토(土)가 공(空)하면 무너지니, 이 둘은 흉을 주관한다. 마땅히 본래 태어난 해로부터 일으켜 보면 극해(剋害)가 의심 없다. 《육친첩요가(六親捷要歌)》 녹(祿)을 나누면 반드시 살림을 맡은 사람을 상하고, 비견(比肩)이 거듭되면 엄친(嚴親)을 손상한다. 정재(正財)는 어머니를 극(剋)하고 편재(偏財)는 아버지이며, 부부가 서로 형(刑)함은 퇴신(退神)을 만나서이다. 식신(食神)은 수(壽)가 있고 처(妻)에 자식이 많으며, 편관(偏官)이 많으면 딸이 많고 아들이 적다. 왕(旺)을 탄 상관(傷官)은 후사가 반드시 끊어지고, 중화(中和)한 인수(印綬)는 스스로 몸이 영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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