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淵海子平) 44장 詳解定真論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연해자평 淵海子平

徐大升 / 楊淙 編
44장 詳解定真論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詳解定真論

夫부生생日일為위主주者자,行행君군之지令령,法법運운四사時시;陰음陽양剛강柔유之지情정,內내外외否부泰태之지道도。進진退퇴相상傾경,動동靜정相상伐벌,取취固고亨형出출入입之지緩완急급,求구濟제復복散산斂렴之지巨거微미。擇택日일之지法법有유三삼要요:以이干간為위天천,以이支지為위地지,支지中중所소藏장者자為위人인元원。乃내分분四사柱주,以이年년為위根근,月월為위苗묘,日일為위花화,時시為위果과。又우擇택四사柱주之지中중,以이年년為위祖조上상,則칙知지世세代대宗종派파盛성衰쇠之지理리;月월為위父부母모,則칙知지親친蔭음名명利리有유無무之지類류;以이日일為위己기身신。當당推추其기干간,搜수用용八팔字자,為위內내外외生생剋극取취捨사之지源원。干간弱약則칙求구氣기旺왕之지藉자,有유餘여則칙欲욕不불足족之지營영。干간同동以이為위兄형弟제。如여乙을以이甲갑為위兄형,忌기庚경重중也야;甲갑以이乙을為위弟제,畏외辛신多다也야。干간剋극以이為위妻처財재,財재多다干간旺왕則칙稱칭意의;若약干간衰쇠則칙反반禍화矣의!干간與여支지同동,損손財재傷상妻처。男남取취剋극干간為위嗣사,女여取취干간生생為위子자,存존失실皆개例례;以이時시分분野야,當당推추貧빈賤천富부貴귀之지區구。【理이愚우歌가】云운:『五오行행真진假가少소人인知지,知지時시須수是시洩설天천機기』是시也야。俗속以이甲갑子자作작海해中중金금,即즉婁루景경之지前전,未미知지金금在재海해中중之지論론。或혹以이年년為위主주者자,則칙可가知지萬만億억富부貴귀相상同동者자;以이甲갑子자年년生생,便편可가為위本본命명忌기日일之지戒계。以이月월為위兄형弟제,如여火화命명生생酉유戌술亥해子자月월,言언兄형弟제不불得득力력之지斷단。以이日일為위妻처,如여在재沖충刑형剋극殺살之지地지,言언剋극妻처妾첩之지斷단。以이時시為위子자息식,臨임死사絕절之지鄉향,言언子자少소之지斷단。蓋개此차論론之지,皆개非비人인之지所소為위,造조物물陰음陽양之지所소致치。傾경世세術술士사,不불知지斯사理리,而이潛잠亂란於어俗속,不불可가以이言언傳전,當당考고幽유微미之지玅묘矣의!

무릇 생일을 주(主)로 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행하고 법이 사시(四時)를 운행하는 것이니, 음양·강유(剛柔)의 정(情)이요 내외 비태(否泰)의 도(道)이다. 나아가고 물러남이 서로 기울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치니, 굳게 형통함과 출입의 완급을 취하고, 구제·회복과 흩어짐·거둠의 크고 작음을 구한다. 택일(擇日)의 법에는 세 요점이 있으니, 간(干)을 하늘로, 지(支)를 땅으로, 지지 속에 감추어진 것을 인원(人元)으로 삼는다. 이에 사주를 나누어 연(年)을 뿌리로, 월(月)을 싹으로, 일(日)을 꽃으로, 시(時)를 열매로 삼는다. 또 사주 가운데를 가려, 연(年)을 조상으로 삼으면 세대 종파의 성쇠의 이치를 알고, 월(月)을 부모로 삼으면 부모 음덕과 명리(名利)의 유무 따위를 알며, 일(日)을 자기 몸으로 삼는다. 마땅히 그 일간을 추론하고 팔자를 찾아 써서 내외 생극(生剋)과 취사(取捨)의 근원으로 삼는다. 일간이 약하면 기(氣)가 왕한 것의 도움을 구하고, 남음이 있으면 부족한 곳의 경영을 바란다. 같은 간(干)은 형제로 삼는다. 예컨대 을(乙)은 갑(甲)을 형으로 삼으니 경(庚)이 거듭됨을 꺼리고, 갑(甲)은 을(乙)을 아우로 삼으니 신(辛)이 많음을 두려워한다. 일간이 극하는 것을 처재(妻財)로 삼으니, 재성(財星)이 많고 일간이 왕하면 뜻에 맞으나, 만약 일간이 쇠하면 도리어 화가 된다! 일간과 지지가 같으면 재물을 손상하고 처를 상한다. 남자는 일간을 극하는 것을 후사로 취하고, 여자는 일간이 생하는 것을 자식으로 취하니, 존망이 모두 이 예를 따른다. 시(時)로써 분야를 나누니, 마땅히 빈천·부귀의 구역을 추론한다. 『理愚歌』에 이르기를 『오행의 참과 거짓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알 때에는 모름지기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세속에서 갑자(甲子)를 해중금(海中金)으로 삼으나, 곧 누경(婁景) 이전에는 금이 바다 속에 있다는 논을 알지 못하였다. 혹 연(年)을 주(主)로 삼는 자는, [그러면] 부귀가 서로 같은 자가 억만임을 알 수 있으니, 갑자(甲子)년에 태어났다 하여 곧 본명(本命)의 기일(忌日)의 경계로 삼을 수 있겠는가. 월(月)을 형제로 삼아, 예컨대 화명(火命)이 유(酉)·술(戌)·해(亥)·자(子)월에 태어나면 형제가 힘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일(日)을 처로 삼아, 만약 충(沖)·형(刑)·극(剋)·살(殺)의 자리에 있으면 처첩을 극한다고 판단한다. 시(時)를 자식으로 삼아, 사절(死絶)의 향(鄉)에 임하면 자식이 적다고 판단한다. 대개 이것으로 논함은 모두 사람이 하는 바가 아니요, 조물(造物)의 음양이 이르게 한 바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술사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은밀히 세속을 어지럽히니, 말로 전할 수 없고 마땅히 그윽하고 미묘한 묘리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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