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子平真詮) 23장 二十一、論星辰無關格局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자평진전 子平真詮

沈孝瞻
23장 二十一、論星辰無關格局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二十一、論星辰無關格局

八팔字자格격局국,專전以이月월令령配배四사柱주,至지於어星성辰진好호歹알,既기不불能능為위生생克극之지用용,又우何하以이操조成성敗패之지權권?況황於어局국有유礙애,即즉財재官관美미物물,尚상不불能능濟제,何하論론吉길星성?於어局국有유用용,即즉七칠煞살傷상官관,何하謂위凶흉神신乎호?是시以이格격局국既기成성,即즉使사滿만盤반孤고辰진入입煞살,何하損손其기貴귀?格격局국既기破파,即즉使사満만盤반天천德덕貴귀人인,何하以이為위功공?今금人인不불知지輕경重중,見견是시吉길星성,遂수致치拋포卻각用용神신,不불管관四사柱주,妄망論론貴귀賤천,謬유談담禍화福복,甚심可가笑소也야。況황書서中중所소云운祿록貴귀,往왕往왕指지正정官관而이言언,不불是시祿록堂당人인貴귀人인。如여正정財재得득傷상貴귀為위奇기,傷상貴귀也야,傷상官관乃내生생財재之지具구,正정財재得득之지,所소以이為위奇기,若약指지貴귀人인,則칙傷상貴귀為위何하物물乎호?又우若약因인得득祿록而이避피位위,得득祿록者자,得득官관也야,運운得득官관鄉향,宜의乎호進진爵작,然연如여財재用용傷상官관食식神신,運운透투官관則칙格격條조,正정官관運운又우遇우官관則칙重중,凡범此차之지類류,只지可가避피位위也야。若약作작祿록堂당,不불獨독無무是시理리,抑억且차得득祿록避피位위,文문法법上상下하相상顧고。古고人인作작書서,何하至지不불通통若약是시!又우若약女녀命명,有유云운“貴귀衆중則칙舞무裙군歌가扇선”。貴귀衆중者자,官관衆중也야,女여以이官관為위夫부,正정夫부豈기可가疊첩出출乎호?一일女녀衆중夫부,舞무裙군歌가扇선,理이固고然연也야。若약作작貴귀人인,乃내是시天천星성,並병非비夫부主주,何하礙애於어衆중,而이必필為위娼창妓기乎호?然연星성辰진命명書서,亦역有유談담及급,不불善선看간書서者자執집之지也야。如여“貴귀人인頭두上상帶대財재官관,門문充충馳치馬마”,蓋개財재官관如여人인美미貌모,貴귀人인如여人인衣의服복,貌모之지美미者자,衣의服복美미則칙現현。其기實실財재官관成성格격,即즉非비貴귀人인頭두上상,怕파不불門문充충馳치馬마!又우局국清청貴귀,又우帶대二이德덕,必필受수榮영封봉。若약專전主주二이德덕,則칙何하不불竟경云운帶대二이德덕受수兩량國국之지封봉,而이祕비先선曰왈無무煞살乎호?若약云운命명逢봉險험格격,柱주有유二이德덕,逢봉兇흉有유救구,右우免면於어危위,則칙亦역有유之지,然연終종無무關관於어格격局국之지貴귀賤천也야。

팔자(八字)의 격국(格局)은 오로지 월령(月令)을 사주(四柱)와 짝짓는 것이니, 신살[星辰]의 좋고 나쁨은 이미 생극(生克)의 작용을 할 수 없는데 또 어찌 성패(成敗)의 권한을 쥐겠는가? 하물며 국(局)에 방해가 되면 재관(財官) 같은 좋은 것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길성(吉星)이겠는가? 국(局)에 쓰임이 있으면 칠살(七殺)·상관(傷官)이라도 어찌 흉신(凶神)이라 하겠는가? 이 때문에 격국(格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설령 판 가득 고신(孤辰)·입살(入煞)이 있더라도 그 귀함에 무슨 손상이 있겠으며, 격국(格局)이 이미 깨졌으면 설령 판 가득 천덕귀인(天德貴人)이 있더라도 무슨 공이 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경중(輕重)을 알지 못하여 길성(吉星)을 보면 마침내 용신(用神)을 내버리고 사주(四柱)를 돌보지 않은 채 귀천(貴賤)을 함부로 논하고 화복(禍福)을 그릇되게 말하니 매우 가소롭다. 하물며 책에서 말하는 녹귀(祿貴)는 흔히 정관(正官)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녹당(祿堂)·귀인(貴人)이 아니다. 예컨대 '정재(正財)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기이하다'고 할 때 상귀(傷貴)란, 상관(傷官)은 재성(財星)을 생하는 도구이므로 정재(正財)가 이를 얻으면 기이한 것이다. 만약 귀인(貴人)을 가리킨다면 상귀(傷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 '득록(得祿)으로 인하여 자리를 피한다[避位]'는 말에서 득록(得祿)이란 관성(官星)을 얻는 것이다. 운(運)에서 관향(官鄉)을 얻으면 벼슬이 올라야 마땅하지만, 예컨대 재성(財星)이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는데 운(運)에서 관성(官星)이 투출하면 격(格)이 [잡(雜)해지고], 정관(正官)[격]이 운(運)에서 또 관성(官星)을 만나면 [관이] 중(重)해지니, 무릇 이러한 부류는 다만 자리를 피해야 할 뿐이다. 만약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이치가 없을 뿐 아니라, '득록피위(得祿避位)'라는 문장의 위아래가 서로 호응하지 않게 된다. 옛사람이 책을 지으면서 어찌 이토록 통하지 않았겠는가! 또 여명(女命)에 대해 '귀(貴)가 많으면 춤추는 치마에 노래하는 부채[舞裙歌扇]'라고 한 것이 있다. 귀(貴)가 많다는 것은 관성(官星)이 많다는 것이니, 여자는 관성(官星)을 남편으로 삼는데 정부(正夫)가 어찌 겹쳐 나올 수 있겠는가? 한 여자에 남편이 여럿이면 춤추는 치마에 노래하는 부채가 되는 것은 이치가 본디 그러하다. 만약 귀인(貴人)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천성(天星)이지 남편이 아닌데, 많은 것이 무슨 방해가 되어 반드시 창기(娼妓)가 되겠는가? 그러나 신살[星辰]은 명서(命書)에서도 언급하는 바가 있는데, 책을 잘 보지 못하는 자가 이를 고집하는 것이다. 예컨대 '귀인(貴人)의 머리 위에 재관(財官)을 띠면 문 앞에 말이 가득하다[門充馳馬]'는 것은, 대개 재관(財官)은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같고 귀인(貴人)은 사람의 의복과 같아서, 용모가 아름다운 자는 의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재관(財官)이 격(格)을 이루면 귀인(貴人)의 머리 위가 아니더라도 어찌 문 앞에 말이 가득하지 않겠는가! 또 국(局)이 청귀(淸貴)하고 또 이덕(二德)을 띠면 반드시 영예로운 봉작을 받는다. 만약 오로지 이덕(二德)을 주로 한다면, 어찌 곧바로 '이덕(二德)을 띠면 두 나라의 봉작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칠살(七殺)이 없으면'이라고 말하였겠는가? 만약 명(命)이 험한 격(格)을 만났으나 사주[柱]에 이덕(二德)이 있어 흉을 만나도 구제가 있어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또한 있지만, 결국 격국(格局)의 귀천(貴賤)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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