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子平真詮) 24장 二十二、論外格用舍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자평진전 子平真詮

沈孝瞻
24장 二十二、論外格用舍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二十二、論外格用舍

八팔字자用용神신既기專전主주月월令령,何하以이又우有유外외格격乎호?外외格격者자,蓋개因인月월令령無무用용,權권而이用용之지,故고曰왈外외格격也야。如여春춘木목冬동水수、土토生생四사季계之지類류,日일與여月월同동,難난以이作작用용,類유象상、屬속象상、沖충財재、會회祿록、刑형合합、遙요迎영、井정欄란、朝조陽양諸제格격,皆개可가用용也야。若약月월令령自자有유用용神신,豈기可가另령尋심外외格격?又우或혹春춘木목冬동水수,干간頭두已이有유財재官관七칠煞살,而이棄기之지以이就취外외格격,亦역太태謬류矣의。是시故고干간頭두有유財재,何하用용沖충財재?干간頭두有유官관,何하用용合합祿록?書서云운“提제綱강有유用용提제綱강重중”,又우曰왈“有유官관莫막尋심格격局국”,不불易역之지論론也야。然연所소謂위月월令령無무用용者자,原원是시月월令령本본無무用용神신,而이今금人인不불知지,往왕往왕以이財재被피劫겁官관被피傷상之지類류。用용神신已이破파,皆개以이為위月월令령無무取취,而이棄기之지以이就취外외格격,則칙謬류之지又우謬류矣의。

팔자(八字)의 용신(用神)은 이미 오로지 월령(月令)을 주로 하는데, 어찌하여 또 외격(外格)이 있는가? 외격(外格)이란 대개 월령(月令)에 쓸 것이 없어 권도(權道)로 쓰는 것이므로 외격(外格)이라 한다. 예컨대 봄 나무[春木], 겨울 물[冬水], 토(土)가 사계(四季)에 태어난 부류는 일간[日]과 월령[月]이 같아서 용(用)으로 삼기 어려우니, 유상(類象)·속상(屬象)·충재(沖財)·회록(會祿)·형합(刑合)·요영(遙迎)·정란(井欄)·조양(朝陽) 등의 여러 격(格)을 모두 쓸 수 있다. 만약 월령(月令)에 스스로 용신(用神)이 있다면 어찌 따로 외격(外格)을 찾겠는가? 또 혹 봄 나무나 겨울 물이라도 천간[干頭]에 이미 재관(財官)이나 칠살(七殺)이 있는데 이를 버리고 외격(外格)으로 나아간다면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간[干頭]에 재성(財星)이 있으면 어찌 충재(沖財)를 쓰겠는가? 천간[干頭]에 관성(官星)이 있으면 어찌 합록(合祿)을 쓰겠는가? 책에 이르기를 '제강(提綱)에 쓸 것이 있으면 제강(提綱)이 중하다'고 하였고, 또 '관성(官星)이 있으면 격국(格局)을 찾지 말라'고 하였으니, 바뀔 수 없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른바 월령(月令)에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원래 월령(月令)에 본래 용신(用神)이 없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흔히 재성(財星)이 겁탈당하고 정관(正官)이 상관(傷官)에 손상된 부류처럼 용신(用神)이 이미 깨진 것을 모두 월령(月令)에서 취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이를 버리고 외격(外格)으로 나아가니, 잘못되고 또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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