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子平真詮) 33장 三十一、論正官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자평진전 子平真詮

沈孝瞻
33장 三十一、論正官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三十一、論正官

官관以이克극身신,雖수與여七칠煞살有유別별,終종受수彼피制제,何하以이切절忌기刑형沖충破파害해,尊존之지若약是시乎호?豈기知지人인生생天천地지間간,必필無무矯교焉언自자尊존之지理리,雖수貴귀極극天천子자,亦역有유天천祖조臨림之지。正정官관者자分분所소當당尊존,如여在재國국有유君군,在재家가有유親친,刑형沖충破파害해,以이下하犯범上상,烏오乎호可가乎호?以이刑형沖충破파害해為위忌기,則칙以이生생之지護호之지為위喜희矣의。存존其기喜희而이去거其기忌기則칙貴귀,而이貴귀之지中중又우有유高고低저者자,何하也야?以이財재印인並병透투者자論론之지,兩양不불相상礙애,其기貴귀也야大대。如여薛설相상公공命명,甲갑申신、壬임申신、乙을巳사,戊무寅인,壬임印인戊무財재,以이乙을隔격之지,水수與여土토不불相상礙애,故고為위大대貴귀。若약壬임戌술、丁정未미、戊무甲갑、乙을卯묘,雜잡氣기正정官관,透투干간會회支지,最최為위貴귀格격,而이壬임財재丁정印인,二이者자相상合합,仍잉以이孤고官관無무輔보論론,所소以이不불上상七칠品품。若약財재印인不불以이兩량用용,則칙單단用용印인不불若약單단用용財재,以이印인能능護호官관,亦역能능泄설官관,而이財재生생官관也야。若약化화官관為위印인而이透투財재,則칙又우為위甚심秀수,大대貴귀之지格격也야。如여金금狀상元원命명,乙을卯묘、丁정亥해、丁정未미、庚경戌술,此차並병用용財재印인,無무傷상官관而이不불雜잡煞살,所소謂위去거其기忌기而이存존其기喜희者자也야。然연而이遇우傷상在재於어佩패印인,混혼煞살貴귀乎호取취清청。如여宣선參참國국命명,己기卯묘、辛신未미、壬임寅인、辛신亥해,未미中중己기官관透투干간用용清청,支지會회水수局국,兩양辛신解해之지,是시遇우傷상而이佩패印인也야。李이參참政정命명,庚경寅인、乙을酉유、甲갑子자、戊무辰진,甲갑用용酉유官관,庚경金금混혼雜잡,乙을以이合합之지,合합煞살留류官관,是시雜잡煞살而이取취清청也야。至지於어官관格격透투傷상用용印인者자,又우忌기見견財재,以이財재能능去거印인,未미能능生생官관,而이適적以이護호傷상故고也야。然연亦역有유逢봉財재而이反반大대貴귀者자,如여範범太태傅부命명,丁정丑축、壬임寅인、己기巳사、丙병寅인,支지具구巳사丑축,會회金금傷상官관,丙병丁정解해之지,透투壬임豈기非비破파格격?卻각不불知지丙병丁정並병透투,用용一일而이足족,以이丁정合합壬임而이財재去거,以이丙병制제傷상而이官관清청,無무情정而이愈유有유情정。此차正정造조化화之지妙묘,變변幻환無무窮궁,焉언得득不불貴귀?至지若약地지支지刑형沖충,會회合합可가解해,已이見견前전篇편,不불必필再재述술,而이以이後후諸제格격,亦역不불談담及급矣의。

정관[官]은 일간[身]을 극하니 비록 칠살(七殺)과 구별되지만 결국 그의 제압을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형충파해(刑沖破害)를 절대 꺼리며 이처럼 높이는가?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결코 스스로 높임을 뽐낼 이치가 없으며, 비록 천자처럼 지극히 귀하더라도 또한 하늘과 조상이 위에 임함을 어찌 알겠는가? 정관(正官)은 분수상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이니, 나라에 임금이 있고 집에 어버이가 있는 것과 같다. 형충파해(刑沖破害)는 아래가 위를 범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형충파해(刑沖破害)를 꺼림으로 삼으면, 생하고 보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 기쁨을 보존하고 그 꺼림을 제거하면 귀하지만, 귀한 가운데 또 높고 낮음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재성(財星)과 인수(印綬)가 함께 투출한 것으로 논하면, 둘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그 귀함이 크다. 예컨대 설상공(薛相公)의 명(命) 甲申、壬申、乙巳,戊寅은 임(壬)이 인수(印綬), 무(戊)가 재성(財星)인데 을(乙)로써 가로막혀 수(水)와 토(土)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대귀(大貴)가 되었다. 만약 壬戌、丁未、戊甲、乙卯이면 잡기정관(雜氣正官)이 투간(透干)하고 회지(會支)하여 가장 귀격(貴格)이지만, 임(壬)의 재성(財星)과 정(丁)의 인수(印綬) 둘이 서로 합하므로 여전히 고관무보(孤官無輔, 외로운 정관에 보좌가 없음)로 논하니, 그래서 7품(七品)에 오르지 못하였다. 만약 재성(財星)과 인수(印綬)를 둘 다 쓰지 않는다면, 인수(印綬)만 쓰는 것은 재성(財星)만 쓰는 것만 못하니, 인수(印綬)는 정관(正官)을 보호할 수 있으나 또한 정관(正官)을 설기할 수 있고, 재성(財星)은 정관(正官)을 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관(正官)을 인수(印綬)로 화(化)하고 재성(財星)이 투출하면 또 매우 수려하니 대귀(大貴)의 격(格)이다. 예컨대 김장원(金狀元)의 명(命) 乙卯、丁亥、丁未、庚戌은 재성(財星)과 인수(印綬)를 함께 쓰고 상관(傷官)이 없으며 칠살(七殺)이 섞이지 않았으니, 이른바 그 꺼림을 제거하고 그 기쁨을 보존한 것이다. 그러나 상관(傷官)을 만나면 인수(印綬)를 차는 데 달려 있고, 칠살(七殺)이 섞이면 맑음을 취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예컨대 선참국(宣參國)의 명(命) 己卯、辛未、壬寅、辛亥는 미(未) 중의 기(己)의 정관(正官)이 투간(透干)하여 용(用)이 맑은데, 지지가 수국(水局)을 회합하나 두 신(辛)이 이를 풀어 주니, 이는 상관(傷官)을 만나 인수(印綬)를 찬 것이다. 이참정(李參政)의 명(命) 庚寅、乙酉、甲子、戊辰은 갑(甲)이 유(酉)의 정관(正官)을 쓰는데 경금(庚金)이 섞였으나 을(乙)이 이를 합하여 칠살(七殺)을 합하고 정관(正官)을 남기니, 이는 칠살(七殺)이 섞였으나 맑음을 취한 것이다. 정관격(正官格)에 상관(傷官)이 투출하여 인수(印綬)를 쓰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또 재성(財星)을 보는 것을 꺼리니, 재성(財星)은 인수(印綬)를 제거할 수 있으나 정관(正官)을 생하지는 못하고 마침 상관(傷官)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재성(財星)을 만나고도 도리어 대귀(大貴)한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범태부(範太傅)의 명(命) 丁丑、壬寅、己巳、丙寅은 지지에 사(巳)·축(丑)이 갖추어져 금(金)으로 회합하여 상관(傷官)이 되는데 병(丙)·정(丁)이 이를 풀어 주니, 임(壬)이 투출한 것이 어찌 파격(破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병(丙)·정(丁)이 함께 투출하여 하나만 써도 충분하니, 정(丁)이 임(壬)을 합하여 재성(財星)이 제거되고, 병(丙)이 상관(傷官)을 제압하여 정관(正官)이 맑아지므로, 무정(無情)한 가운데 더욱 유정(有情)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화(造化)의 묘(妙)로서 변환이 무궁하니, 어찌 귀하지 않겠는가? 지지의 형충(刑沖)을 회합(會合)이 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 편에 보이니 다시 기술할 필요가 없고, 이후의 여러 격(格)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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