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子平真詮) 37장 三十五、論印綬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자평진전 子平真詮

沈孝瞻
37장 三十五、論印綬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AI 초벌 직역(검수 중)

三十五、論印綬

印인綬수喜희其기生생身신,正정偏편同동為위美미格격,故고財재與여印인不불分분偏편正정,同동為위一일格격而이論론之지。印인綬수之지格격局국亦역不불一일,有유印인而이透투官관者자,正정官관不불獨독取취其기生생印인,而이即즉可가以이為위用용,與여用용煞살者자不불同동。故고身신旺왕印인強강,不불愁수太태過과,只지要요官관星성清청純순,如여丙병寅인、戊무戌술、辛신酉유、戊무子자,張장參참政정之지命명是시也야。然연亦역有유帶대傷상食식而이貴귀者자,則칙如여朱주尚상書서命명,丙병戌술、戊무戌술、辛신未미、壬임辰진,壬임為위戊무制제,不불傷상官관也야。又우如여臨림淮회侯후命명,乙을亥해、己기卯묘、丁정酉유、壬임寅인,己기為위乙을制제,己기不불礙애官관也야。有유印인而이用용傷상食식者자,身신強강印인旺왕,恐공其기太태過과,泄설身신以이為위秀수氣기。如여戊무戌술、乙을卯묘、丙병午오、乙을亥해,李이狀상元원命명也야,若약印인淺천身신輕경,而이用용層층層층傷상食식,則칙寒한貧빈之지局국矣의。有유用용偏편官관者자,偏편官관本본非비美미物물,藉자其기生생印인,不불得득已이而이用용之지。故고必필身신重중印인輕경,或혹身신輕경印인重중,有유所소不불足족,始시為위有유性성。如여茅모狀상元원命명,己기巳사、癸계酉유、癸계未미、庚경申신,此차身신輕경印인重중也야。馬마參참政정命명,壬임寅인、戊무申신、壬임辰진、壬임寅인,此차身신重중印인輕경也야。若약身신印인並병重중而이用용七칠煞살,非비孤고則칙貧빈矣의。有유用용煞살而이兼겸帶대傷상食식者자,則칙用용煞살而이有유制제,生생身신而이有유泄설,不불論론身신旺왕印인重중,皆개為위貴귀格격。有유印인多다而이用용財재者자,印인重중身신強강,透투財재以이抑억太태過과,權권而이用용之지,只지要요根근深심,無무防방財재破파。如여辛신酉유、丙병申신、壬임申신、辛신亥해,汪왕侍시郎랑命명是시也야。若약印인輕경財재重중,又우無무劫겁財재以이救구,則칙為위貪탐財재破파印인,貧빈賤천之지局국也야。即즉或혹印인重중財재輕경而이兼겸露로傷상食식,財재與여食식相상生생,輕경而이不불輕경,即즉可가就취富부,亦역不불貴귀矣의。然연亦역有유帶대食식而이貴귀者자,何하也야?如여庚경寅인、乙을酉유、癸계亥해、丙병辰진,此차牛우監감薄박命명,乙을合합庚경而이不불生생癸계,所소以이為위貴귀,若약合합財재存존食식,又우可가類류推추矣의。如여己기未미、甲갑戌술、辛신未미、癸계已이,此차合합財재存존食식之지貴귀也야。又우有유印인而이兼겸透투官관煞살者자,或혹合합煞살,或혹有유制제,皆개為위貴귀格격。如여辛신亥해、庚경子자、甲갑辰진、乙을亥해,此차合합煞살留류官관也야;壬임子자、癸계卯묘、丙병子자、己기亥해、此차官관煞살有유制제也야。至지於어化화印인為위劫겁;棄기之지以이就취財재官관,如여趙조知지府부命명,丙병午오、庚경寅인、丙병午오、癸계已이,則칙變변之지又우變변者자矣의。更경有유印인透투七칠煞살,而이劫겁財재以이存존煞살印인,亦역有유貴귀格격,如여庚경戌술、戊무子자、甲갑戌술、乙을亥해是시也야。然연此차格격畢필竟경難난看간,宜의細세詳상之지。

인수(印綬)는 일간[身]을 생하는 것을 기뻐하니, 정인(正印)·편인(偏印)이 똑같이 아름다운 격(格)이다. 그러므로 재성(財星)과 인수(印綬)는 편정(偏正)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한 격(格)으로 논한다. 인수(印綬)의 격국(格局)도 한결같지 않다. 인수(印綬)가 있고 정관(正官)이 투출한 것은, 정관(正官)은 그 인수(印綬)를 생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용(用)으로 삼을 수 있으니, 칠살(七殺)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일간[身]이 왕하고 인수(印綬)가 강하여도 지나침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관성(官星)이 청순(清純)하면 되니, 예컨대 丙寅、戊戌、辛酉、戊子 장참정(張參政)의 명(命)이 이것이다. 그러나 또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띠고도 귀한 것이 있으니, 예컨대 주상서(朱尚書)의 명(命) 丙戌、戊戌、辛未、壬辰은 임(壬)이 무(戊)에게 제압되어 정관(正官)을 손상하지 않는다. 또 예컨대 임회후(臨淮侯)의 명(命) 乙亥、己卯、丁酉、壬寅은 기(己)가 을(乙)에게 제압되어 기(己)가 정관(正官)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수(印綬)가 있으면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는 것이 있으니, 일간[身]이 강하고 인수(印綬)가 왕하여 지나칠까 두려우므로 일간[身]을 설기하여 수기(秀氣)로 삼는다. 예컨대 戊戌、乙卯、丙午、乙亥는 이장원(李狀元)의 명(命)이다. 만약 인수(印綬)가 얕고 일간[身]이 가벼운데 겹겹의 상관(傷官)·식신(食神)을 쓰면 춥고 가난한 국(局)이다. 편관(偏官)을 쓰는 것이 있으니, 편관(偏官)은 본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인수(印綬)를 생하는 것을 빌려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간[身]이 무겁고 인수(印綬)가 가볍거나, 일간[身]이 가볍고 인수(印綬)가 무거워 부족한 바가 있어야 비로소 유정(有情)하다. 예컨대 모장원(茅狀元)의 명(命) 己巳、癸酉、癸未、庚申은 일간[身]이 가볍고 인수(印綬)가 무거운 것이다. 마참정(馬參政)의 명(命) 壬寅、戊申、壬辰、壬寅은 일간[身]이 무겁고 인수(印綬)가 가벼운 것이다. 만약 일간[身]과 인수(印綬)가 모두 무거운데 칠살(七殺)을 쓰면 외롭지 않으면 가난하다. 칠살(七殺)을 쓰면서 상관(傷官)·식신(食神)을 겸하여 띤 것이 있으니, 칠살(七殺)을 쓰되 제압이 있고 일간[身]을 생하되 설기가 있으므로, 일간[身]이 왕하든 인수(印綬)가 무겁든 관계없이 모두 귀격(貴格)이다. 인수(印綬)가 많아 재성(財星)을 쓰는 것이 있으니, 인수(印綬)가 무겁고 일간[身]이 강하여 재성(財星)을 투출시켜 지나침을 억제하는 것으로 권도(權道)로 쓰는 것이다. 다만 [인수의] 뿌리가 깊으면 재성(財星)의 파(破)를 무방하다. 예컨대 辛酉、丙申、壬申、辛亥 왕시랑(汪侍郎)의 명(命)이 이것이다. 만약 인수(印綬)가 가볍고 재성(財星)이 무거운데 또 겁재(劫財)의 구원도 없으면, 재성(財星)을 탐하여 인수(印綬)를 깨뜨리는[貪財破印] 것이니 빈천(貧賤)한 국(局)이다. 혹 인수(印綬)가 무겁고 재성(財星)이 가벼운데 상관(傷官)·식신(食神)을 겸하여 드러내면, 재성(財星)과 식신(食神)이 서로 생하여 가벼워도 가볍지 않으니 곧 부(富)를 이룰 수는 있으나 귀하지는 않다. 그러나 또한 식신(食神)을 띠고도 귀한 것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예컨대 庚寅、乙酉、癸亥、丙辰은 우감박(牛監薄)의 명(命)인데, 을(乙)이 경(庚)을 합하여 계(癸)를 생하지 않으니 그래서 귀하다. 만약 재성(財星)을 합하고 식신(食神)을 보존한다면 또 미루어 알 수 있다. 예컨대 己未、甲戌、辛未、癸已는 재성(財星)을 합하고 식신(食神)을 보존한 귀명(貴命)이다. 또 인수(印綬)가 있으면서 정관(正官)·칠살(七殺)이 겸하여 투출한 것이 있으니, 칠살(七殺)을 합하거나 제압이 있으면 모두 귀격(貴格)이다. 예컨대 辛亥、庚子、甲辰、乙亥는 칠살(七殺)을 합하고 정관(正官)을 남긴 것이고, 壬子、癸卯、丙子、己亥는 관살(官煞)에 제압이 있는 것이다. 인수(印綬)를 화(化)하여 겁재(劫財)가 되어 이를 버리고 재관(財官)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예컨대 조지부(趙知府)의 명(命) 丙午、庚寅、丙午、癸已이니, 이는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 또 인수(印綬)에 칠살(七殺)이 투출하였는데 겁재(劫財)로 칠살(七殺)·인수(印綬)를 보존하는 것도 귀격(貴格)이 있으니, 예컨대 庚戌、戊子、甲戌、乙亥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 격(格)은 결국 보기 어려우니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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