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록(建祿)이란 월건(月建)이 녹당(祿堂)을 만난 것이니, 녹이 곧 겁(劫)이다. 어떤 이는 녹당이 투출하면 곧 그것에 의거하여 용(用)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건록과 월겁은 같은 한 격으로 삼을 수 있고 따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모두 천간·지지에 투출한 것으로 따로 재성·정관·칠살·식신을 취하여 용으로 삼는다. 녹격(祿格)에 정관을 쓰면 천간에 투출한 것이 기이하고, 또 재성·인성이 따라야 하며 정관이 외로워 보좌가 없어서는 안 된다. 정관을 쓰고 인성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庚戌、戊子、癸酉、癸亥는 김승상(金丞相)의 명이 이것이다. 정관을 쓰고 재성이 돕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丁酉、丙午、丁巳、壬寅은 이지부(李知府)의 명이 이것이다. 정관이 있으면서 재성·인성을 겸하여 대동한 경우는 이른바 신강치삼기(身強值三奇)로 더욱 귀한 기운이다. 삼기(三奇)란 재성·정관·인성이니, 다만 정관으로 사이를 막아 재성과 인성이 서로 상하지 않게 하면 그 격이 곧 크다. 예컨대 庚午、戊子、癸卯、丁巳는 왕소사(王少師)의 명이 이것이다. 녹겁(祿劫)에 재성을 쓰면 반드시 식신·상관을 대동해야 하니, 대개 월령이 겁재인데 재성을 용으로 삼으면 둘이 서로 극하므로 반드시 상관·식신으로 화해야 비로소 겁재를 전환하여 재성을 생할 수 있다. 예컨대 甲子、丙子、癸丑、壬辰은 장도통(張都統)의 명이 이것이다. 겁재를 화하여 재성으로 삼는 것과 겁재를 화하여 생(生)으로 삼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수기가 된다. 예컨대 己未、已巳、丁未、辛丑은 축(丑)과 사(巳)가 회합하여 곧 겁재인 화(火)를 금국(金局)의 재성으로 삼으니 어찌 크게 귀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겁재를 화하여 재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상서(高尚書)의 명 庚子、甲申、庚子、甲申은 곧 겁재인 금(金)을 재성을 생하는 수(水)로 화하니, 이른바 겁재를 화하여 생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녹겁에 칠살을 쓰면 반드시 제복해야 하니, 예컨대 누참정(婁參政)의 명 丁巳、壬子、癸卯、己未는 임(壬)이 재성인 정(丁)을 합하여 칠살을 돕는 무리를 제거하고, 묘(卯)·미(未)가 회국하여 제복하는 것이 이것이다. 칠살을 쓰면서 또 재성이 있는 것은 본래 아름답지 않으나, 칠살을 제거하고 재성을 보존할 수 있으면 또한 귀격을 이룬다. 戊辰、癸亥、壬午、丙午는 칠살을 합하고 재성을 보존하니 원내각(袁內閣)의 명이 이것이다. 녹겁의 격에 재성·정관이 없어 상관·식신을 써서 그 지나침을 설(泄)하는 것도 수기가 된다. 오직 봄 목(木)과 가을 금(金)이 이를 쓰면 귀하니, 대개 목은 화를 만나면 밝아지고 금은 수를 생하면 영민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장원(張狀元)의 명 甲子、丙寅、甲子、丙寅은 목화통명(木火通明)이고, 또 癸卯、庚申、庚子、庚辰은 금수상함(金水相涵)이다. 또 녹겁에 정관·칠살이 다투어 나온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청을 취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컨대 한 평장(平章)의 명 辛丑、庚寅、甲辰、乙亥는 칠살을 합하고 정관을 남긴 것이고, 예컨대 辛亥、庚寫、甲申、丙寅은 칠살을 제하고 정관을 남긴 것이다. 만약 두 정관이 다투어 나오면 역시 제복해야 하니, 이른바 쟁정관(爭正官)에는 상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관을 쓰는데 정관이 외로워 보좌가 없으면 격국이 더 작아 귀를 취하기 어려우나, 상관·식신이 투출해도 곧 격을 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관과 상관이 함께 투출했는데도 귀한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예컨대 己酉、乙亥、壬戌、庚子는 경(庚)이 을(乙)을 합하여 상관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존하니 왕총병(王總兵)의 명이다. 재성을 쓰는데 상관·식신이 투출하지 않으면 곧 발단하기 어려우나, 천간에 한 자리가 투출하여 섞이지 않고 지지에 뿌리가 많으면 역시 부를 취할 수 있으나 다만 귀하지는 않을 뿐이다. 정관·칠살을 쓰는데 무겁고 제복이 없으면, 운이 제복으로 가면 역시 재물을 발할 수 있으나, 정관·칠살이 너무 무거워 신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